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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교통비 지원]  구미국가산업단지(1~4, 확장단지) 교통비 지원 대상단지 추가 지정
[청년교통비 지원] 구미국가산업단지(1~4, 확장단지) 교통비 지원 대상단지 추가 지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26일 청년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구미국가산업단지(1~4, 확장단지)가 교통비 지원 대상단지로 추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장석춘 의원]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은 교통여건이 열악한 1,006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2019년 10월말 기준 약 16만 2천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았다. 구미국가산업단지는 동사무소가 산단 내에 소재하고 있어 동사무소 이격거리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장 의원은 지난 9월 2일 국회 산자중기위 산업통상자원부 결산심사에서 구미국가산단에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들이 불합리한 기준으로 교통비를 지급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에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청년교통비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공고를 냈고, 당장 12월부터 구미산단 청년 근로자도 교통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부의 결단으로 구미 청년근로자 약 8,500명이 월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받게 된 것이다. 월간으로 따지면 약 4억 2,500만원이며, 연간 약 51억원의 교통비가 구미 청년근로자에게 지원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 의원은 “구미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말도 안 되는 지원조건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교통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웠다” 며 “이번 산업부의 조치를 통해 구미 청년들에게 작은 연말 선물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 칼럼]  홍콩의 선거 결과는 젊은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움직여 이룩한 성과
[이언주 의원 칼럼] 홍콩의 선거 결과는 젊은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움직여 이룩한 성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이언주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세계 시민들의 움직임을 통하여 자유화의 물결의 흐름을 지지한다며 페이스북을 통해 의견을 피력했다. [사진=이언주 의원] 홍콩의 선거결과는 세계의 시민들의 바램이 자유민주주의 보장과 반 사회주의임을 명확히 보여준 선거 결과이다. 동시에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글로벌 시민들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전체주의 세력과 함께 할 수 없음을 밝힌 것이다. 즉 일국양제 따위는 궤변에 불과 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유학생들까지 귀국해 투표하는 등 18세에서 35세의 젊은 유권자들이 움직여 나라를 바로잡았다. 왜냐,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야 할 나라이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살아갈 미래, 자유화의 흐름을 누가 막을 수 있단 말인가. 민심은 이미 중국 공산당 정부의 지배를 거부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나는 홍콩의 자유화 운동(혹자는 이를 민주화 시위라고 칭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자유민주화이다. 때로는 인민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전체주의 세력이 민주화라는 외피를 쓰고 국민을 현혹시키곤 했다. 마치 87년의 대한민국에서 일부 세력에 의해 일어났던 것처럼...그래서 우리는 오해가 없도록 자유화 시위임을 명확히 했으면 한다.)을 지지한다. 홍콩 정부는 중국의 눈치 보기를 멈추고 선거결과를 존중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바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포풀리즘 정책으로 정권을 잡은 친중, 친북정치인 역시 이 상황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친북 좌파들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가 일국양제와 다르지 않다. 김정은 정권의 몰락 없는 고려연방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사회주의화 정책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몰살시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4.15총선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나는 끝까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지켜나갈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동지들을 지지하고 연대해 나가겠다.
[지소미아 파기유예]   일본과 미국에 대한 굴욕적 백기투항
[지소미아 파기유예] 일본과 미국에 대한 굴욕적 백기투항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천정배 의원은 정부의 지소미아 지속에 대한 굴욕적 백기투항이 아닌가고 강하게 지적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정부가 한일군사보호협정(지소미아)을 종료시킨다는 당초의 입장을 번복하여 협정의 효력을 지속시키기로 했다. 정부의 어려운 처지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일본과 미국에 대한 굴욕적인 투항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우리가 지소미아를 종료시키기로 한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경제도발에 대한 보복조치였다. 이 보복조치로 우리 자신에게도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이는 주권 독립국으로서 자존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위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한치도 물러나지 않고 미국마저 이를 철회하라는 압력을 전방위로 가하자 최종 순간에 후퇴하고 말았다. 일본이 반대급부로 내놓은 것은 ''국장급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것 뿐이고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태도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사실상 빈 손으로 회군해 버린 것이다.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미국의 반발은 당초에 예상되는 바였다. 그런데도 정부는 호기롭게 지소미아 종료를 공표했다가 막상 미국이 압력을 가해오자 금방 꼬리를 내린 듯하다. 정부의 무능과 나약함이 국가적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앞으로 일본이 국장급 협의를 유지해 가는 한 우리로서는 지소미아 종료를 단행하기 어려운 난처한 상황이 됐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전열을 정비해 난국을 뚫고 나가야 한다. 무작정 무한정 일본에 끌려갈 것이 아니다. 1~2달의 협상시한을 정해 일본과 미국 등 국제사회에 공표하고 일본에게 수출규제를 철회하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하며, 그 시한이 다 되도록 일본의 태도에 우리가 만족할 만한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단호히 지소미아 종료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국가의 자존을 지키는 길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냉정하게 성찰해서 국가적 자존심과 국익을 지켜나가야 한다.
[불용예산]   예산 배정받고도 집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용예산 최근 2년간 15조 7천억원
[불용예산] 예산 배정받고도 집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용예산 최근 2년간 15조 7천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예산 349조 8,988억 원 중 불용예산이 7조 1,042억 원으로 전체 예산 중 2.0%, 2018년 예산 371조 2,672억 원 중 불용예산은 8조 6,261억 원으로 전체 예산 중 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신창현 의원] 중앙 부처가 예산을 배정받고도 집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용예산이 최근 2년간 15조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최다 예산 불용 부처는 기획재정부로 2조 927억 원의 불용예산을 기록한 데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경찰청,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최다 예산 불용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2조 1,287억 원의 불용예산을 기록한 데 이어,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산자원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방위사업청, 경찰청, 국토교통부, 대법원 순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 불용예산 상위 10위에 들어간 부처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으로 이른바 힘있는 처들에서 불용예산이 반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일단 타놓고 보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불용예산이 늘고 있다”며 “불용 예산 과다 부처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불법체류 목적 입국 사전 차단 사전여행허가제(ETA) 도입
[국회] 불법체류 목적 입국 사전 차단 사전여행허가제(ETA) 도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는 11월 21일(목) 총 70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 4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대테러 등 대한민국의 공공안전 및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불법체류 목적의 외국인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내용이다. 출국하기 전에 전자적 방법으로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전여행허가제*(ETA: Electronic Travel Authoriation)를 도입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사업장 등에 방문하여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경관리 강화로 대테러 및 우범외국인을 차단하여 대한민국의 공공안전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불법체류자 증가 문제를 억제함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법무사법 개정안」은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차례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끝에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분야에서 일반 국민들의 사법서비스 선택권과 이용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개정안」 및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우리나라가 1997년 가입한‘뇌물방지협약’과 관련한 OECD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내용이다. 국제상거래와 관련된 뇌물공여죄의 벌금형을 상향하고, 뇌물공여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검열·감청 등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OECD 권고사항을 이행하여 국제사회에 공표하는 국가신인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선박의 음주운항 또는 약물운항으로 인한 사상사고 발생시 가중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최근 광안대교 선박충돌 사건 등 과도한 물적·인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선박의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운항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처벌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통신제한조치에 대해 일정한 제한기간이 부과되고, 실시간 위치정보 등 민감 정보는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할 수 있게 하여 정보주체인 국민에 대한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제한조치(감청)의 기간 및 연장횟수에 제한이 없고, 위치정보 추적자료 같은 민감한 정보의 수사기관 제공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현행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10. 12. 28. 2009헌가30)에 따른 것이다.법관 퇴직 후 2년간 대통령비서실 직위임용 금지와 대통령비서실 소속공무원 퇴직 후 3년간 법관 임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관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는 한편,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가석방자 및 보석허가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불구속 재판의 확대를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한편, 과밀 구금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법사위 법안소위는 7건의 개정안 외에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중재법 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부동산등기법 개정안」,「민사조정법 개정안」 등 총 34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월 27일(수)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DLF 피해등 금융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회] DLF 피해등 금융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월 21일(목)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였다.최근 ‘DLF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erivative Linked Fund) 피해’를 비롯하여 그간의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발생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과 제도개선 요구가 증대되었는데,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전(全)금융업권의 판매행위를 종합적으로 규율하여 규제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금융소비자 보호제도가 신설·도입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제정안은 모든 금융상품과 상품 판매채널을 유형별로 재분류하여 전(全)금융상품에 적합성·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등 6대 금융상품 판매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원칙 위반 시 계약 해지요구권 및 징벌적 과징금 등 제재를 강화하며, 청약철회권 확대·판매제한 명령권 도입 등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다.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에서는 비트코인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신고의무와 자금세탁행위 및 테러자금조달행위 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하였다. 개정안은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요건으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동일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가상자산 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등을 허용하는 계정을 말한다)를 이용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획득하도록 규정하는 등 익명거래로 인한 자금세탁의 위험성을 해소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거래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생각된다.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두 건의 제·개정안 외에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총 25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의결된 법률안들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국회]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첫 발걸음
[국회]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첫 발걸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민병두 의원]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재되어 있는 청년정책의 통합적·체계적 추진과 함께 청년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국회 정무위원회는 11월 22일(수)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청년기본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다. 「청년기본법안」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던 6건의 관련 법안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던 4건의 관련 법안을 정무위원회로 이관하여 종합 심사한 것으로, 청년의 범위를 19세~34세로 정의하고 국무총리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청년정책 통합·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청년문제 해결 조정 체계를 마련하였다.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정책을 총괄 조정하게 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청년문제 대응과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조율도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청년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여, 청년정책결정 과정에 청년의 목소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그 밖에도 청년발전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여,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폭넓게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이날 의결된 청년기본법안은 11월 25일(월)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박용진 의원 칼럼]  국회가 약속을 1년만에 뒤집으면 안됩니다
[박용진 의원 칼럼] 국회가 약속을 1년만에 뒤집으면 안됩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적격성심사요건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사진=박용진 의원] 저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적격성심사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려와 의문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2017년 4월 국내최초로 케이뱅크가 출범하였고 같은 해 7월 카카오뱅크가 출범하여 영업을 개시한 은행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점포없이 인터넷이나 콜센터를 통해서만 영업하는 은행으로 높은 예금금리, 낮은 대출금리와 낮은 수수료를 통해 거대은행들의 독과점구조를 허물어 금융시장의 메기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은행들은 은행법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까지 소유가 허용되지만 의결권은 4%까지만 허용되는데 반해, 인터넷전문은행들은 34%까지 소유 및 의결권행사가 가능하도록 한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소유가 허용되어 은산분리원칙이 무너진다는 비판이 일자 기존 금융관련법령에 있는 대주주적격성요건보다 강화하여 금융관련법령과 조세범처벌법에 더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 대주주적격성요건에 포함시켜 2018년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만에 대주주적격성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입니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에 최대 34%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를 용인할 경우 은산분리원칙이 무너지고 최악의 경우 재벌들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하여 대주주적격성요건을 강화한 법 제정취지를 이렇게도 쉽게 허물면 어쩌란 말입니까 ? 게다가 금융회사 전반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대주주적격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완화하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이번 개정안이 담합혐의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대주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도록 해주기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의심과 함께 향후에도 법을 위반하는 경우 국회가 입법으로 해결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주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사위의 논의과정에서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육아휴직 ]   고용노동부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 고용노동부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인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의원은 오늘(21일) 고용노동부의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인상 계획’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김동철 의원] 육아휴직 급여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아이당 최대 1년동안 개월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즉,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를 지급받고, 동일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의 경우 첫 3개월(‘아빠의 달’)동안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를 지급받는다. 그런데 한부모 가족의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부모 가족보다 불이익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한부모 근로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지난 11월 6일 환노위 예산소위위원장으로서 고용부에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한부모 근로자 육아 휴직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부터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를 기존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를 지급하고, 4∼6개월 급여도 기존 50%(상한액 12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지적해온 한부모 근로자의 불이익을 고용부가 적극 수용해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개선안을 통해 한부모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가 연 390만원 정도 늘어난 만큼 육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