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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레미아 투기세력 탄원서]   국민안전과 직결 항공 산업, 윤리적 경영과 건전한 재무구조는 면허 심사 중요 요소
[에어프레미아 투기세력 탄원서] 국민안전과 직결 항공 산업, 윤리적 경영과 건전한 재무구조는 면허 심사 중요 요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에어프레미아가 신규 면허를 발급받은 지 불과 3개월 만에 대표를 바꾸고, 변경면허를 신청했다. 비행기도 뜨기 전에 변경 면허부터 신청하는 신생 항공사가 안전을 얼마나 신경 쓸지 우려스럽다.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가 국민적 걱정거리가 되지 않도록, 국민안전 차원에서 엄격한 심사를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진=이용호 의원] 국토부는 지난해 건실한 기업을 항공시장에 진입시켜 국민의 항공이용 편의를 증진하겠다며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항공, 에어프레미아가 신규면허를 발급받고 운항증명을 준비 중이다.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항공 산업의 특성상, 윤리적 경영과 건전한 재무구조는 면허 심사에서 중요한 요소다. 이에 국토부는 경영방침 및 재무구조 전반을 심사해 조건부 면허를 우선 발급하고, 운항증명 심사를 통과한 항공사에 대해서만 최종적으로 사업을 허가하고 있다. 그러나 에어프레미아는 신규 면허를 발급받자마자 사업계획을 마련한 대표를 변경했다. 국토부가 면허 심사 당시 대표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근거로 신규 먼허를 발급한만큼, 대표자 변경은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변수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기관에는 에어프레미아를 투기세력으로부터 지켜달라는 탄원서까지 제출돼 논란이 되고 있다. 만약 탄원서의 내용대로 현행 신규면허 발급 절차가 투기꾼들에 의해 악용될 여지가 크고 국민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이번 에어프레미아 논란은 개별 항공사 내 경영권 분쟁이 아닌 국내 항공 산업 전반의 문제로 조명되어야 한다. 또한 에어프레미아의 변경면허 신청 역시 반려되는 것이 맞다. 국토부는 이번 변경면허 심사를 본보기로 투기세력이 항공산업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국토부의 철저한 심사가 중요한 이유다.
금융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 가로막는 역할 - 경제민주화 근간 훼손
금융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 가로막는 역할 - 경제민주화 근간 훼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추혜선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26일 오전 10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주최로 금융위원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금융위원회가 개혁은커녕 경제민주화의 근간만 훼손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발목잡고 있다”며 “금융공공성의 둑이 무너지기 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날 집회 연대사에서 “박근혜 정권에서조차 손도 못 댔던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밀어붙인 데 이어, 이제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까지 완화하겠다고 한다”며 “경제민주화의 근간을 훼손하는 게 개혁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특히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를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혜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던 △노동이사제 도입 △금융정책,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분리 등을 금융위원장이 앞장서 거스르는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를 가로막는 최종구 위원장은 촛불정부의 금융위원장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이어 “금융위원회가 <금감원 예산지침>과 예산 승인 권한을 악용해 금융감독원 길들이기를 시도하고, 금융감독원의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 도입에는 반대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조사단은 대폭 강화했다”며 “금융위원회가 금융 감독 기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금감원과 업무 중복이 불가피함에도 금융위의 조직 키우기에 급급한 모양새”라고 지적하며 “최종구 위원장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헌법적 지위의 노동조합과 금융 노동자들을 기득권 세력으로 보는 반헌법적 시각”이라며 “금융위원장의 이 같은 태도 때문에 청산해야 할 내부의 적폐가 더욱 공고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 방안을 논의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 방안을 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오는 6월 27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조응천 의원] 한국법조인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 독일의 독립적 증거절차, 일본의 당사자조회제도 등을 참고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 또한 자신(주로 원고 측)에게 있지만, 핵심 증거와 정보 등은 증명 책임이 없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특히 의료사건, 건설사건 및 당사자 간 경제적 지위에 현격한 차이가 나는 소위 갑-을 관계 사건 등에서는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소송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평등 저해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현행법에도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문서제출명령’, ‘증거보전제도’ 등을 두고 있지만 실무에서의 소극적 운영, 제재 규정 미흡 등으로 인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증거 수집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심지어 민사소송에서 사용할 증거와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형사고소‧고발을 하는 민사사건의 형사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획득‧보전하기 위해 증거 및 서류를 상호 공개하고 쟁점을 명확하게 하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를 도입해야 한다”며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는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고 당해 사건의 쟁점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화해를 촉진하는 기능이 있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입법‧정책적으로 반영하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장 후보, 현대차 세무조사 접대 축소·은폐 의혹
국세청장 후보, 현대차 세무조사 접대 축소·은폐 의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임 당시 언론을 통해 논란이 된 현대자동차 세무조사 관련 접대 비리건과 관련해 당시 언론을 통해 밝혀진 3명뿐만이 아니라 조사국 담당 세무조사 직원 14명 전체가 불법접대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 [사진=심재철 의원]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해당 사건을 조사하면서 국세청 직원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수사기관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으며, 6월 현재까지도 이들 비위 직원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1국 조사관 3명은 세무조사차 울산에 내려가 3차례 식사 접대와 술 접대를 받았고, 현대자동차측이 해당 비용을 지불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그런데 심 의원이 현대자동차 직원으로부터 입수한 제보를 국세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전인 6월에도 대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의 2개팀, 14명의 조사관 전원이 현대차 측으로부터 고급 리무진 버스로 교통편의를 제공받아 언양 불고기 식당에서 접대를 받고 저녁에는 자연산 회를 접대 받았으며 밤에는 숙소 인근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 직원 몇 명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세무조사 전원이 6월 세무조사 당시 차량제공 및 식사접대를 3차례나 제공받았으며, 11월경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 국세청 직원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징계가 결정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서는 최종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 의원은 “현대자동차에서 제보 받은 내용 중 당시 언론에 나와 있지 않은 구체적인 접대 내용과 당시 국세청 직원들이 묵었던 숙소명(신라스테이 근처, 울산 삼산) 등을 확인한 결과 사실로 밝혀졌다. 김현준 후보자가 당시 서울국세청장으로서 해당 사건에 얼마만큼 개입해 불법적인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해 사실여부를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대폭 확대로 소득 불평등 해소 빨라질 것
근로장려금 대폭 확대로 소득 불평등 해소 빨라질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26일(수)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해 장려금 지급 대상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유승희 의원] 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신청 안내 가구 수가 516만 가구로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었고, 지급금액은 약 3배로 확대됐다며 “올해 근로장려금 대폭확대로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 개선율이 3배 가까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신상화, “EITC 확대 개편이 가구소득 분포에 미치는 영향,” 국회예산정책처, 2019.5.)의 분석결과를 인용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 가구는 소득 하위 10~40%에 집중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산 요건이 제약적이라며 “정부가 올해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1억 4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크게 확대했지만, 이는 부채를 고려하지 않은 총 자산에 해당된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한국형 실업부조’ 재산요건이 6억원 미만에서 결정될 예정인 만큼, 근로장려금 역시 이 같은 수준으로 완화해 지급 대상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장려금 확대에 비하여 전담인력이나 시스템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근로장려금 전담인력으로 947명의 증원이 요청됐는데, 374명만 승인됐다”면서 ”근로장려금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해당 업무 전담인력이나 전산시스템이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제보석 논란]  이중근 부영 회장 1심 징역 5년 실형 선고받고도 구속되지 않고 보석 풀려나
[황제보석 논란] 이중근 부영 회장 1심 징역 5년 실형 선고받고도 구속되지 않고 보석 풀려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4,300억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 회장이 1심 재판(2018.11.13.)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구속되지 않고 보석으로 풀려나 황제보석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채이배 의원] 채 의원은 “태광 이호진 회장이 간암치료를 이유로 병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술담배를 하는 것이 목격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그런데 이중근 회장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정치인 초대 행사를 개최하는 등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재확인되었다”며 “법원과 법무부는 이중근 회장의 보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필요하다면 재수감을 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중근 회장은 2018년 2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후 지금까지 실제 수감된 일수는 161일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이중근 회장의 2018년 7월과 11월 보석 결정문>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1심 판결 이후의 보석 조건이 구속기소 때보다도 완화된 조건이어서, 이중근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후에 오히려 더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의 보석 결정문을 살펴보면,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검찰에 구속기소된 후 5개월 만인 7월 18일에 주거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공판기일에 출석하거나 병원에 출입하는 것 이외의 외출은 일체 금지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받았다. 같은 해 11월 이 회장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이 되지 않아 기존 보석을 이어갔고, 1심 재판부가 판결 15일 후 이 회장의 기존 보석을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는 완화된 조건으로 변경해주었다. 이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보석 결정과 김능환 전 대법관을 포함한 호화 변호인단 구성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믿어야 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현행법상 보석조건 등을 결정할 때 판사의 재량에 맡겨진 부분이 상당하다보니, 재판부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해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의사일정 불출석 국회의원]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입법 및 정책개발비·여비 지급하지 않는다- 국회법개정안 발의
[의사일정 불출석 국회의원]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입법 및 정책개발비·여비 지급하지 않는다- 국회법개정안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고 여론이 악화되는 가운데 상습적인 보이콧을 방지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박홍근 의원은 24일, 국회법 상 권고 규정인 ‘짝수달 1일 임시회 개회'를 명문화·강제화 하고, 의사일정 작성을 위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부·기피하거나 교섭단체의 합의를 거쳐 작성된 의사일정에 불출석할 경우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입법 및 정책개발비·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박홍근 의원] 박 의원은 “정당 간 극단적 대립으로 장기간 국회가 파행되어 국회 본연의 업무인 각종 법안 심사와 의결, 예산 심의, 행정부 견제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가와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상당히 큰 상황”이라며 “국회의 의무를 잊은 채 상습적 보이콧을 일삼는 교섭단체에게 페널티를 주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훈식, 기동민, 김병관, 김영주, 김정호, 김철민, 서삼석, 심기준, 신창현, 어기구, 위성곤 제윤경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법률안 제안이유] 제20대 국회는 지난 2016년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이래 국회의 상시 운영을 지향하고자 국회법에서 권고한 2·4·6·8월 임시회를 모두 개의한 적이 단 한해도 없고, 16대 국회에서 2·4·6월 등 ‘짝수달’ 임시회 제도를 도입한 이후 19대 국회까지 짝수달에 임시회가 파행되거나 집회조차 안 된 경우는 도합 14건에 달하며, 20대 국회에서는 2월 임시국회가 처음으로 열리지 않는 사태가 발생함. 정당 간 극단적 대립으로 장기간 국회가 파행될 경우 국회 본연의 업무인 각종 법안심사와 의결, 예산 심의, 행정부 견제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가와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상당히 큰 상황임. 그러나 현행 국회법은 특정 교섭단체가 회기 결정과 의사일정 작성 협의를 고의적으로 거부·기피하거나 합의된 의사일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여도 이에 대한 제재 수단과 국회 정상화 절차가 없어 상습적인 파행이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음. 국회 파행으로 고통 받는 것은 결국 국민이며 입법과 예산의 공백이 장기화될수록 국가 전체의 이익과 민생경제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정치의 의무를 다하고 일하는 국회를 실현할 제도적 장치를 둘 필요가 있음. 첫째, ‘짝수달’ 임시회의 집회일을 2월·4월·6월 1일과 8월 16일, 12월 10일을 포함하도록 하여 상시 국회 운영 체제를 마련하고, 둘째, 회기 중 의사일정 작성을 위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소속정당 명의의 의사표시·결의에 따라 거부·기피하거나 각 교섭단체의 합의를 거쳐 작성된 의사일정에 소속정당 명의의 의사표시·결의에 따라 불출석하는 국회의원에게는 수당ㆍ입법활동비ㆍ특별활동비ㆍ입법 및 정책개발비ㆍ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며 셋째, 본회의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ㆍ청문회 등 국회법 상 규정된 위원회의 회기 중 의사일정도 간사 간 협의로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하여 예측 가능한 국회 운영을 도모하고 국회 파행의 악순환을 끊고자 함.
[군 사유지 불법점유]  배상액 5년  해당하는 토지 임대료 약 350억 원
[군 사유지 불법점유] 배상액 5년 해당하는 토지 임대료 약 350억 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주최하는 ‘군 사유지 불법점유,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오는 6월 25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사진=최재성 의원] 토론회에서는 군이 사유지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현황을 짚는다. 나아가 지난 3월 군이 발표한 불법점유지 배상책에 부족함은 없는지 진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군사용 사유지의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군의 불법점유로 인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구제책이 될 수 있을지도 평가한다. 작년 국방부의 불법점유 현황 조사 결과, 총 불법점유지는 2,155만m2으로 여의도 면적의 7배로 나타났다. 이를 공시지가로 산출하면 3,500억 원에 달한다. 이에 지난 3월부터는 토지 소유자에게 불법점유 사실을 안내하고 배상절차를 진행하기로 발표했다. 배상액은 5년 기간에 해당하는 토지 임대료로 약 350억 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국방부가 내놓은 보상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군의 사유지 불법점유는 한국전쟁 직후부터 시작됐고, 불법점유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는 물론 반세기 넘게 이뤄진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배상기한을 최장 5년으로 고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토론회는 정정화 前국방부 갈등관리심의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방호안전연구소 강한구 선임연구원이 발제를, 국방부 박과수 국유재산과장, 국민권익위원회 김문영 조사관, 메트로신문 문형철 국방전문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최 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는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군의 숙제“라며 ”군이 내놓은 대책이 실효성 있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 담배 판매  진열하지 못한다]   학교 보호구역  담매소매점 담배 진열 금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담배 판매 진열하지 못한다] 학교 보호구역 담매소매점 담배 진열 금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앞으로는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 주변 편의점을 비롯한 담배소매점에서 아이들의 눈에 보이도록 담배를 진열하고 판매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1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담배를 판매하는 지정소매인이 영업소에 담배를 진열하지 못하게 하는‘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 내에서의 담배자판기 설치만 금지하고 있을뿐, 담배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청소년들이 쉽게 담배에 접근 할 수 있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청소년들이 등교할때나 하교할 때 많이 찾는 편의점마트, 심지어 서점 등에서도 계산대 주변에 담배들이 진열되어 있어 청소년들이 담배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담배를 쉽게 접할 수 있다보니 호기심에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담배갑에 혐오스러운 경고그림을 넣고 대대적인 금연 캠페인을 펼친다고 해도 아이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치한다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라고 말하며, “최근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담배들의 무분별한 광고를 막고 담배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을 개선해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지 위해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서울시 소재 200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각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평균 7개의 담배소매점이 있으며, 최대 27개에 달하는 경우까지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