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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중기재정계획]   지방의회 심사권 한층 강화 - 주민 의견 반영
[지자체 중기재정계획] 지방의회 심사권 한층 강화 - 주민 의견 반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지자체의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지방의회 심사권이 한층 더 강화됨에 따라 그 동안 형식적으로만 운용돼 온 중기재정계획이 해당지역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명실상부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자리 잡게 될 전망이다. [사진=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의 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 방향이 담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안을 제출하기 40일 전에 미리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심사받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해당 지자체의 중장기 비전을 바탕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계획성 있는 예산운용을 위해 1988년부터 도입되어 매년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해 왔다. 그러나 현행법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의회에 제출 의무만 있고 심사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아 그동안 형식적인 절차에만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입맛에 따라 무모한 대형사업과 중복 투자 사업이 무분별하게 포함되고 추진되는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지방의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게 되면, 각 지역의 중장기 재정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반영 통로도 확대되고 한해 한해의 예산도 보다 짜임새 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내실있는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사전보고절차만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중기재정운용계획 또한 국회의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할 계획이다.
[성매매 처벌법]  성매매후기사이트등은 성매매 종사자와 수요자 연결하는 범죄 확산 주범
[성매매 처벌법] 성매매후기사이트등은 성매매 종사자와 수요자 연결하는 범죄 확산 주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보나 성매매 경험담 등을 공유하는 이른바 ‘성매매포털사이트(성매매후기사이트)’에 대한 입법방지책을 마련한다. 성매매포털사이트는 성매매 종사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마케팅의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성매매알선업 유입을 확대하는 주범으로 확인되고 있었으나 그간 단속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사진=윤상직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성매매 후기를 통해 성매매 알선을 확산시키는 사이트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매매 처벌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법)’을 12일 대표 발의하였다. 그러나 성매매 사이트 후기를 통한 마케팅이 계속되는 등 국내 최대 규모 성매매 포털인 ‘밤의 전쟁’에는 성매매 후기 글이 21만 3천여 건에 달하는 등 성매매 알선 폐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개정 법률안에서는 성 매수자가 성매매 제공자에 대한 소개나 평가 등을 온라인상 게시판에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성매매 알선을 목적으로 온라인상 성매매 후기 게시판을 관리·운영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윤 의원은 “인터넷 상에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보나 성매매 경험 등을 공유하는 행위가 성매매 종사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면서, “이런 후기사이트를 성매매알선 유입을 확대하는 주범으로 인식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가상화폐 자금세탁 금지법]  금융거래 투명성 높이고, 암호화폐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해야
[가상화폐 자금세탁 금지법] 금융거래 투명성 높이고, 암호화폐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가상화폐 취급업자에게도 자금세탁 등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가상화폐 취급업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수민 의원] 현행법은 외국환 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테러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의무 규정하고 있으나, ‘가상화폐 취급업자’(암호화폐거래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가상화폐’의 경우에도 현행법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등’에 포함하고 ▲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가상화폐의 보관·관리·교환·매매·알선 또는 중개 업무를 위하여 가상화폐를 금융자산과 교환하는 것을 의무부과 대상거래로 규정했다. 또 ▲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고객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면 거래를 즉시 거절하도록 규정했으며 ▲ 가상화폐 취급업자으로 하여금 고객 확인과 관련해 예탁·거래금을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의무도 함께 규정했다. ▲ 아울러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신고된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금융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여기에 더해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거래의 익명성으로 인해 가상화폐가 탈세나 자금세탁, 범죄수익의 은닉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라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개정안 통과 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암호화폐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퇴직연금 의무화법]  임금체불 1조6천억 원 중 퇴직금 체불이 6천5백억 원
[퇴직연금 의무화법] 임금체불 1조6천억 원 중 퇴직금 체불이 6천5백억 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2028년 4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화 및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퇴직연금 의무화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퇴직연금 도입 여력이 있는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화하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동철 의원] 현행 퇴직금 제도는 사용자가 사외에 적립하지 않고 사내에 장부상 적립하기 때문에 기업도산 시 체불 위험이 상당히 크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전체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이 체불된 비율은 40%대에 달하고 있다. 반면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해야 하므로 퇴직금 체불을 획기적으로 방지할 수 있고, 근로자의 일시적 퇴직금 소진을 줄여 노후소득 재원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2005년 12월 도입한 퇴직연금 제도가 퇴직금 제도와 병행 실시된 탓에 퇴직연금 제도 본래의 역할이 미미하였다. 개정안은, 현행 기업들의 가입률을 고려하여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을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즉, 가입률이 83.3%에 달하는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제도 시행으로 인한 현장 부담을 최소화하고, 가입률이 23.9%에 불과한 30인 이하 사업장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를 통해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적연금(국민연금)과 사적연금(퇴직연금)의 균형적 운용으로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이 한층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임금체불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세사업체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소득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퇴직연금 제도의 개선안도 함께 포함됐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최소적립비율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은 2017년 기준 58,208개로, 가입 사업장의 절반 이상(55.1%)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사용자가 법적 최소 적립금 이상을 적립하지 않으면 제재하는 조항을 신설해 퇴직연금의 체불이 원천 차단되도록 했다. 또한 이메일 발송 등 형식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가입자 대상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교육의 내실화도 도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임금체불액 중 퇴직급여 비중이 40%에 달할 만큼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수급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면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역할이 축소되고, 급속한 고령화 등 노동시장의 여건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디지털 금융시대]  고령층 금융 소외현상 극복 대책 논의
[디지털 금융시대] 고령층 금융 소외현상 극복 대책 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오는 6월 13일 (목) 오전 7시 2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및 금융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디지털 금융시대의 시니어 금융소비자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민병두 의원] 민병두 의원은 시니어 금융소비자들이 쉽게 겪을 수 있는 착오송금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착오송금방지법(예금자보호법)을 대표발의한바 있다. 이번 간담회 역시 같은 맥락으로,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소외되고 있는 시니어 금융소비자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현실적인 포용금융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12개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간담회는 금융업권별로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금융연구원)”, “금융투자 분야에서 디지털 채널의 활용(자본시장 연구원)”, “주요 보험소비자 보호 이슈(보험연구원)”를 주제로 현안 발표를 진행하고, 참석기관 모두가 시니어 금융소비자의 디지털 금융서비스 접근성 강화 방안을 제언할 예정이다. 민 의원은 “우리나라 인구구조상 시니어 금융소비자의 급격한 증가가 불가피한 현실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의 부재는 금융양극화를 가속시킬 뿐”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각 권역별 금융기관들이 시니어 금융소비자 맞춤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진정한‘포용금융’을 실현해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벤처생태계 활성화 ]  대기업 혁신 및 벤처기업 성장 위해 CVC 도입 적극 허용해야
[벤처생태계 활성화 ] 대기업 혁신 및 벤처기업 성장 위해 CVC 도입 적극 허용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벤처캐피탈(VC)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둘 수 있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 등의 선도적인 투자와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병관 의원]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벤처회사에 투자하는 투자 전문회사인 벤처캐피탈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금융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일반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벤처캐피탈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두는 것이 금지된다. 김 의원은 일반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범위인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대상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과 같은 벤처캐피탈을 제외함으로써 일반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벤처캐피탈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하여 대기업의 벤처투자와 인수합병을 활성화시키는 「공정거래법」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미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 등의 벤처.창업기업들이 각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기업들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벤처캐피탈을 통해 스케일업과 M&A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어, 스타트업 등 벤처산업이 급성장한 바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벤처투자 환경은 전통적 금융회사 중심의 벤처캐피탈과 일부 초기 투자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한 모태펀드 위주로 되어 있어 손쉬운 창업 중심의 벤처의 양적성장은 크게 확대되었으나, 기술력과 전문성 및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창업은 크게 부족하며, 특히 스케일업과 M&A 등 회수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해 벤처의 질적성장을 도모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김 의원은 “대기업은 의사결정 속도가 느리고 불확실한 시장에 대한 도전이 어려운 특성들로 인해 외부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 등을 도입하는 혁신이 필요한데, 대기업이 벤처캐피탈을 보유하게 되면 이런 혁신이 가능해진다”면서 “벤처기업 역시 벤처캐피탈을 통해 자금 공급뿐만 아니라 기술 및 유통, 홍보, 경영과 관련된 컨설팅까지 제공받을 수 있어, 일반지주회사가 벤처캐피탈을 보유하게 되면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전략적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다”며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밝혔다.
당대표 정례 오찬회동 초월회 모임
당대표 정례 오찬회동 초월회 모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의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등 각 당 대표들의 초월회 정례모임이 있었다. 금번 모임에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사정으로 불참했다.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의원외교의 성과에 대하여 총평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경제협력에 대한 러시아 및 발트3국의 적극적 손길을 느꼈다며 국익을 위한 각국의 여야 지도부들을 보며 우리의 정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자책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지금도 일모도원(日暮途遠)이라고, 갈 길은 멀다는 느낌. 여기 계신 대표님들도 똑같이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뭐니 뭐니 해도 빨리 국회가 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상 큰일은 국가에 없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국회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국회가 열리고, 싸워도 국회 안에서 싸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지금 시급한 추경, 민생현안, 이것들을 풀기위한 여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소상공인기본법, 경제활성화 관련법, 근로기준법, 유치원 3법, 추경예산,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추경예산은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빨리 조속히 마무리 되어야한다.20대 국회 발의건수를 보니까 2만 215건인데, 6월 8일 기준 약 3년간 법안 가결률은 24.3%다. 제19대 법안가결률이 34.6%로 최악의 국회라고 했었는데, 이제 최악의 기록을 깨지 않을까 아주 불안하다.여기계신 분들 다 경험을 하셨겠지만, 노태우대통령 시절, 어렵고 어려운 여소야대 시절에 제1야당 대표 김대중, 제2야당 대표 김영삼, 제3야당 대표 김종필 이런 뜻 있는 대표들 밑에 김원기 제1야당 원내총무, 최형우 제2야당 원내총무, 김용채 제3야당 원내총무, 김윤환 여당원내총무 이렇게 해서 90% 법안 가결이라는 엄청난 일을 한 국회로 기록되어 있다문제의 핵심은 지도부가 힘만 합치면 이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 더구나 지진, 산불, 미세먼지 등 재난에 관한 추경임에도 논의를 시작도 못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모두 힘을 합쳐서 오늘 이 문제는 꼭 논의되길.신문에 보니 대통령께서 국회 문제를 걱정하는 말씀을 의장한테 했고, 그것에 관해서 번지수가 틀렸다고 한 의원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말 다 옳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장이 잘 처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는 것은 기본이다. 현재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에게 말하는 것이 순서다. 그 분도 오죽하면 그렇게 말하셨을까 싶다. [사진=국회] 맞다. 대통령께서 전화하셨고, 국회가 잘 되기를 바라셨고 이것저것 안부도 물으시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얘기 했다. 대통령 되시고 한 통화로는 제일 길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걱정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우리가 멀리 보고 넓게 보고 미래를 향해서 노력해야 할 문제다. 그렇게 해도 부족하고, 힘을 합쳐서 대응을 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우리가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오늘은 국민 모두를 안심시키는 국리민복(國利民福), 국태민안(國泰民安), 국민을 배불리는 민생의 문제가 이야기되길 바란다, 억울한 그들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본연의 국회로 돌아가는 계기가 오늘 마련되길 바란다고 모두발언을 통하여 국회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원자력손해배상법 개정안]  원자력 사업자 사고 발생 시 그 피해 모두 배상 -5천억 한도액 폐지
[원자력손해배상법 개정안] 원자력 사업자 사고 발생 시 그 피해 모두 배상 -5천억 한도액 폐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후쿠시마 사태 같은 중대 사고 발생 시 해당 사업자가 그 피해를 모두 배상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금까지 사업자는 아무리 큰 사고를 내도 약 5000억원까지만 배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었다. 사고를 낸 쪽이 원상 회복 책임을 지는 손해배상 대원칙과는 거리가 멀었다. [사진=이철희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원자력손해배상법은 제3조의2에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사고 한 건마다 3억 계산단위 한도에서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했다. ‘계산단위’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으로, 3억 SDR은 우리 돈 약 5000억원에 해당한다. 이대로라면 국내 원전서 수조원 규모의 사고가 나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5000억원까지만 배상 책임을 진다. 5000억 한도는 그 피해가 수십조원(후쿠시마 원전사고, 84조원)에 이르는 원자력 사고 피해를 보상하기에 역부족이다. 한도를 초과한 피해는 누가, 어떻게 배상할지도 정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배상 책임 한도를 설정한 제3조의2를 삭제하고, “국가 간의 무력 충돌, 적대 행위, 내란 또는 반란(현행법 제3조 1항)”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나머지는 사업자가 책임지고 배상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 국가와의 보상계약 체결을 통해 마련하는 금액인 ‘보상조치액’ 규모는 10년마다 그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수원 등 원자력 사업자는 사고 발생 시 그 피해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 국민이 입은 원자력 사고 피해를 온전히 보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안전 의식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무한책임제는 일본, 독일, 스위스 등 주요국들이 이미 도입했다. 개정안은 또 원자력손해배상제도가 사업 진흥보다 국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의 목적(제1조)을 기존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에 이바지함”으로 바꿨다. 원자력 손해배상제도 만큼은 ‘안전’이 최우선 가치라는 뜻이다. 이 의원은 원자력손해배상법의 부수법인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보상계약법 개정안 역시 법 목적을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으로 바꿨다. “그동안 우리나라 원자력손해배상제는 ‘손해배상’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사업 진흥에만 치우쳐 제 기능을 할 수 없었다”면서 “사고 피해에 대한 온전한 배상, 사업자의 안전 의식 확산을 통해 국민 안전에 기여하는 원자력 손해배상 체계를 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이트강간 약물]   제조업자 몰래투약  예방조치 의무화
[데이트강간 약물] 제조업자 몰래투약 예방조치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오늘 성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제조 단계에서 ‘몰래 투약’을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채이배 의원]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약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된 가운데, 경찰은 지난 3개월간 ‘약물 이용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약물 이용이 의심되는 성범죄와 불법촬영·유포 혐의로 검거된 사람만 161명(구속 34명)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닝썬 사건이나 경찰이 실제 검거한 사례들은 약물 성범죄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짙다. 범죄에 쓰인 약물의 검출 기간이 짧아 피해자가 신고할 무렵에는 이미 검출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심지어 피해자가 약물로 의식을 잃어 피해 사실 자체를 인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몰래 투약’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현재로서는 개인이 알아서 조심하는 것 이외에는 마땅한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발의한 개정안은 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데이트 강간 약물’은 대체로 무색무취에 물에 잘 녹아서 범죄에 이용되기 쉽다. 그런데 애초에 이런 위험이 있는 약물을 무색무취로 만들면 안되는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종류가 무엇이든 위험물을 다룰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위험물로 인한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이 각 제약회사들에 수면제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자율규제를 지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특정 수면제에 색소를 혼합해서 음료에 수면제를 넣으면 색이 변해 즉시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대부분 제약회사인 마약류제조업자가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제조할 때에는 반드시 의사에 반하는 투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했다. 안전조치가 필요한 구체적인 약물의 종류와 조치 방법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마약류제조업자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마약류의 불법적 사용을 방조한 것과 다름없는 수준으로 엄중히 제재하는 내용도 담았다. 채이배 의원은 “마약류의 불법 유통이나 약물을 이용한 범죄는 그 자체로 심각한 불법이고 관용없이 엄단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전제하며, “허위 처방 등으로 마약류를 구해 범죄에 악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