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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세무행정  만연해있는 전관예우 근절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세무행정 만연해있는 전관예우 근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하여 최소한의 수임제한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세무행정에 만연해있는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세무사의 겸직금지를 통해 세무 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발의했다. [사진=유성엽 의원] 최근 판·검사 등 법관이나, 고위 공직에 있던 자들이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퇴임 후 고액으로 법률 사건이나 세무 대리 등의 수임을 자행하면서 공정한 법률 집행을 저해하고 공평한 사회조성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 변호사의 경우 이러한 전관예우를 금지하고자 일정한 수임제한을 법률로서 정해놓고 있으나, 세무사의 경우는 어떠한 제한도 없는 상황이다. 또한 현행 세무사법에 따르면 세무사는 휴업하지 아니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의 경우 상법상 상인에 해당하지 않아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등 전문자격사 법인에 세무사가 소속되는 경우, 실제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겸직을 함에도 불구하고 세무사를 휴업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세무관서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무와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 제한 △이를 위반시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세무사의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등 전문자격사 법인에서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는“최근 가수 승리의 성접대 장소로 알려진 강남의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A씨가 탈세혐의로 구속되었는데, 그의 변호사는 검사장 출신, 경찰청 차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고, 세무조사 대리인은 전직 세무서장이었다.”며 “이처럼 전관예우로 인해 공정한 법률 집행 방해와 금권을 동원하여 국가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 확대, 법관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지연 또는 학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는 그 법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어, 변호사법과 세무사법 개정이 전관예우 금지를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고 공정사회에 이바지하는 초석이 될 거라 생각한다며 "공평무사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경주할 것이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군산조선소 재가동  대책마련 촉구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군산조선소 재가동 대책마련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군산국가산업단지조선협의회는 2019년 5월 30일(목)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추혜선 의원] 추혜선 의원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으로 지난 2년 간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왔지만 현대중공업이나 정부 모두 재가동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내지 않은 채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들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참석자들은 2017년 7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이후 재가동에 대한 막연한 기다림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의 피해를 호소하며 현대중공업과 정부를 대상으로 재가동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로드맵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추 의원은 “현대중공업은 희망고문을 멈추고, 언제 어떻게 재가동할 것인지 최소한의 로드맵이라도 제시해야 한다”라며 “정부 역시 조선업 중소업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거대 조선소의 결정에 생사를 오가는 중소기업들에 문제에 대한 대책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가 지난 4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살펴보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재가동 문제나 이와 같은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대책은 찾을 수 없다. 군산조선협의회 황인권 부회장은 “86개에 이르던 협력업체 중 조선소 가동 중단 이후 62개 업체가 사라지고, 남은 24개 업체도 대부분 휴업 중인 상황”이라며, “조선소와 협력업체 임직원 1만 여명이 생계를 잃고, 남아있는 업체들은 재가동만을 기다리며 빚을 내가면서 이자 부담을 견뎌내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조선협의회 관계자는 “정부가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기도 했지만 이자조차 갚기 어려운 수준”이라 지적하며 “현대중공업과 정부는 군산조선소 존폐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조선협의회는 29일 현대중공업이 이달 말까지 재가동과 관련된 계획을 내놓지 않으면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북한 미사일 기술]   도발하는 북한 미사일 기술 어느 정도까지 진보했나
[북한 미사일 기술] 도발하는 북한 미사일 기술 어느 정도까지 진보했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5월 27일(월)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북한 미사일 기술의 진보와 패러다임의 변화’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끊임없이 도발하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진보했고, 한미 동맹 균열로 발생된 정보 공백과 앞으로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사진=이언주 의원] 이번 토론회는 이언주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이언주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시민단체‘행동하는 자유시민’과 국회의원연구단체‘자유민주포럼’,‘시장경제살리기연대’가 주최했다. 발제는 신원식 前 합동참모본부 차장, 지정토론은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박휘락 교수, 조선일보 군사전문 유용원 기자,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선임연구원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신원식(前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북한의‘핵 포기, 전략적 결단’이 거짓으로 판명된 만큼, 비핵화 협상 노력과 함께 북핵 억제를 위한 대응 능력을 조속히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판문점·평양 선언을 백지화하고, 북핵 폐기와 평화 정착 전까지 이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 미사일 기술 진보에 대해 “북한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사거리 조절이 가능하고, 형상과 비행 특징으로 볼 때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며 고체연료를 사용해 발사 전 파괴(Kill Chain)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9.19 남북 군사합의로 군사합의에 따른 우리 정부의 영상정보 수집력은 거의 상실했고, 한미 동맹 기초인 상호 신뢰와 연합방위의 출발인 정보공유를 훼손했다.”며 정부의 조속한 복원을 촉구했다. 토론에 나선 박휘락(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우리 정부가 일조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며 대통령은 헌법 제66조‘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를 무시한 것이다”며 안보 위기에 대해 꼬집었다. 아울러 “고체연료형 미사일은 요격도 쉽지 않다.”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인공기가 꽂은 상태로 서울이 점령되어 있을 수도 있다.”며 우려함을 표했다. 유용원(조선일보 군사전문) 기자는 발언에 앞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 비관적으로 본다.”며 “고체 연료 미사일은 5~10분 내 기습적인 발사가 가능해 우리 안보에 큰 위협적인 요소이며 이에 대해 현실성 있는 진단과 처방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욱(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원은 “핵은 핵을 가진 지도자들 간의 게임이다.”며 “최고의 핵 억제 능력은‘주한미군’이며 한미 동맹의 본질을 잃으면 안 된다.”고 지금의 한미 동맹 균열에 대해 비판했다. [사진=이언주 의원]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이언주 의원은 북한 미사일에 대해“우리 국민들은 북한 미사일이 어떤 위협을 가지고 있는지 인지해야 하고, 우리 정부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기엔 불가능한 상황까지 왔다”며 경고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 자주국방 허울 좋은 멋진 말에 속아서 방어 체계가 구비되어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생명과 안전을 허술하게 여기는 상황에 있다”며 한미일 동맹이 중요성에 대해 국민 전체와 언론의 인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는 미사일을 발사체라고 우기고, 야당은 용어 논쟁에만 빠져 있다. 북한 미사일 실험에 대한 기술 진전을 짚어봐야 상황인데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며 “지금 우리의 대응 방어 체계가 모두 무너졌다. 킬 체인과 미사일 요격 등 방어 체계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방공호에 대피하는 훈련만 할 수 있을 뿐이다.”고 비판했다.
전국의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전국의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는 지난 3년 간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는 2016년도 241회, 2017년도 276회, 작년 2018년도 489회로,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는 2년 전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다. [사진=임이자 의원] 오존경보제는 오존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할 경우, 인체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에게 전파하는 제도다. 오존경보 발령 기준은 ‘오존주의보(0.12ppm/시 이상), 오존경보(0.3ppm/시 이상), 오존중대경보(0.5ppm/시 이상)’로 구분되며, 지자체장은 오존농도 기준에 따라 발령한다. 오존주의보(0.12ppm/시 이상)가 발령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주민에게 실외활동 자제 요청을 하고, 차량운전자에게는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해야한다. 오존경보(0.3ppm/시 이상)가 발령될 경우, 지자체장은 소각시설의 사용을 제한요청하고, 오존중대경보(0.5ppm/시 이상)가 발령되면, 유치원 및 학교의 휴교를 권고하고 경보지역 내 자동차는 통행금지 된다. 지난 2018년도 전국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를 살펴보면, ▲경남(115회), ▲경기(77회), ▲충남(57회), ▲서울(54회), ▲울산(39회), ▲전남(26회), ▲부산(24회), ▲경북(23회), ▲강원(19회), ▲전북(18회), ▲인천(15회), ▲대구(9회), ▲충북(6회), ▲세종(4회), ▲대전(3회)로 광주와 제주를 제외한 15개 지역에서 주의보가 발령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는 꾸준한 오존 농도 상승과 ‘주의보’ 발령의 권역 확대로 인해 증가했고 오존 농도는 자동차와 같은 이동오염원에서 발생한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유·LPG와 같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 의해 증가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오존은 주로 낮 시간 대, 태양 빛이 강한 때 농도가 높아져 하절기에 주의해야하며, 가스상 물질이기 때문에 마스크로 차단이 불가해 호흡기 질환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치고, 건축물 부식·스모그에 의한 대기오염 등 생태계 및 산업활동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임 의원은 “오존은 인체에 노출될수록 두통, 복통, 흉부 통증을 유발하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대기오염물질이다.”며 “정부는 매년 증가하는 오존 농도를 대비해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양육비 미지급]    아동학대 -  어떤 환경에서든 밝고 건강히 키울 수 있어야 - 한가정 부모들 양육비 부족 고통
[양육비 미지급] 아동학대 - 어떤 환경에서든 밝고 건강히 키울 수 있어야 - 한가정 부모들 양육비 부족 고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2018년 기준, 우리나라 한부모 가구 수는 200만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에서 약 10.9%이며, 10개 가구 중 1개 가구는 한부모 가구임을 뜻한다.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가구 형태 중 하나로 자리 잡은 한부모 가구이지만, 경제 여건과 삶의 질은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가구의 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한부모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ㆍ교육비용 부담’(80.8%)이었다. 가장 필요한 지원 역시 ‘생계비ㆍ양육비 등 현금지원’(66.1%)이 1위를 차지했다. 이렇듯 다수의 한부모들이 양육비 부족으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양육비 지급 실태는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 전체 한부모 중에서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경우는 10명 중 7명 꼴(73.1%)이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정기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받은 비율도 15.2%에 그치는 등, 비양육부모의 고질적이고 습관적인 양육비 미지급이 한부모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법상 양육비 채무자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이렇다 할 처벌 규정이 없는 탓에, 양육비 지급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아울러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준 역시 미약한 까닭에, 2018년 기준 양육비 지급명령 이행률은 30%에 지나지 않는다. [사진=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코자 ‘양육책임2법’을 5월 24일 대표 발의했다. ‘양육책임2법’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뤄져 있으며, 개정의 골자는 양육비 지급 의무 이행 강화 및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상태 조사 결과에 따라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해 면책할 수 있도록 했다. 「형법」 의 경우에도,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성년 자녀를 유기 또는 방임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양육책임2법’이 통과된다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책임이 훨씬 명확해짐은 물론, 그 의무 이행 또한 더욱 성실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권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로, 양육비 지급을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은 아동학대와 다를 바 없다” 며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든, 이 세상에 태어나준 아이들이 밝고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안정적인 양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 고 밝혔다.
[공연문화예술 육성]  한류와 함께 지방 공연예술 육성해야 할 때
[공연문화예술 육성] 한류와 함께 지방 공연예술 육성해야 할 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한류의 지속적 성장과 소외지역 문화격차 문제를 해소하기위한 공연예술 콘텐츠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김수민 의원] 개정안은 한국공연예술진흥원을 설립해 공연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수립 부터 다양한 지원 사업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류는 물론 지역 공연문화 예술 발달을 촉진하도록 한 것이 주요골자다. 개정안의 세부적인 내용에는 한류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연예술 콘텐츠와 공연예술 지원 인력을 육성·지원하며, 문화예술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 공연예술에 대한 창업과 경영 그리고 해외진출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연예술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역별 문화 향유수준은 제각기 다른 실정이다. 김 의원은 “K-POP 등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데다, 문화예술 분야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도록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의 지원 역시 중요하다”면서 “개정안 통과 시 지역의 공연예술 컨텐츠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지원이 이뤄질 뿐만 아니라, 한류의 더 큰 도약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   튜닝 산업 시장 각종 규제로 인해 성장 가로막혀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 튜닝 산업 시장 각종 규제로 인해 성장 가로막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과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이 29일 주최한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및 전시회’가 약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했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은 각광받고 있지만, 자동차 에프터마켓 중 하나인 튜닝 산업 시장은 각종 규제로 인해 성장이 가로막혀 있다”며, “국내 자동차 튜닝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종배 의원] 토론회에서 김필수 한국자동차튜닝산업 협회장은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협회장은 현재의 포지티브 정책에서 네거티브 형태의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과 대도시권의 튜닝집적지구 조성, 완성차의 베어섀시 공급,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의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제시했다. 그 외에도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장, 윤진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 이홍식 중부대학교 자동차관리학과 교수, 이홍준 (주)덱스크루 대표, 김성호 LEGAL INSIGHT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펼쳤다. 또한 이번 전시회는 자동차 튜닝업체 7개사가 모여 서스펜션, 알루미늄휠, 브레이크 캘리퍼, 에어로파츠, 머플러 등 30여점의 다양한 튜닝 관련 부품들이 전시됐다. 특히, 튜닝카 전시와 전기차 튜닝 시연으로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 의원은 폐회사에서 “국회 산자위 간사로서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차 튜닝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종배 의원실]
[정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방침 ]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 일감 몰아주기 법규제 허점 이용하기인가
[정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방침 ]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 일감 몰아주기 법규제 허점 이용하기인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현대중공업에 물적분할과 일감 몰아주기는 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라며 그 규제범위을 손자회사에 까지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김종훈 의원] 현대중공업은 이미 낸 소집공고에 따라 오는 5월 31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주주총회의 목적은 현대중공업을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으로 쪼개는 “물적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이다. 이 물적 분할은 현대중공업지주가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인수하는 절차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이 올해 1월에 합의한 바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자회사인 현대중공업으로 분할된다. 그런 다음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은 물론 대우조선해양도 자회사로 거느리게 된다.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생긴다. 5월 31일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현대중공업의 분할이 결정되지만 정작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이 최종 승인되는 것은 앞으로도 시간이 한 참 지난 뒤의 일이다. 기업결합이 최종 승인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공정위와 주요 나라 경쟁당국의 승인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렇지만 현대중공업은 아직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를 위한 서류를 공정위에 제출도 하지 않은 상태이다. 물론 외국 경쟁당국에도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현대중공업이 물적 분할을 서두르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절차의 하나로 물적 분할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물적 분할을 해야 하는 또 다른 별개의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인가? 현대중공업이 기업결합 절차의 하나로 물적 분할을 한다면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 승인이 난 뒤에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 경쟁당국이 기업결합 승인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면 사실상 기업결합 자체가 물 건너갈 수 있다. 그럼에도 현대중공업이 이렇게 물적 분할을 서두르는 이유는 기업결합과는 별개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중공업은 기업결합이 무산되더라도 어쨌든 물적 분할은 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데서 이를 유추할 수 있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현대중공업이 물적 분할을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점이다. 현대중공업 그룹은 현재 경영 승계 작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재벌들이 그러하듯 현대중공업도 그룹 내 특정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경영을 승계하려 한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그 특정회사란 정기선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현대글로벌서비스이다. 이 현대글로벌서비스에 일감을 몰아주어 단기간에 급속히 키운 다음 이를 활용하여 승계작업을 추진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경영 승계를 규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의 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율(상장회사는 30%, 비상장회사는 2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에 대해 연 200억 원 이상 또는 연 매출 12% 이상의 일감 몰아주기 거래를 규제한다. 현대글로벌서비스는 이 같은 조건에 들어맞지만 현행법의 규제 대상은 아니다. 그 이유는 현대글로벌서비스는 현대중공업지주의 자회사인데, 현행의 공정거래법은 자회사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정부가 현재 법안으로 제출해놓은 규제 강화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자회사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현대글로벌서비스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그렇게 되면 현대글로벌서비스는 그룹 내부 거래를 더 이상 확대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는 단시간에 현대글로벌 서비스를 키우는 계획도 물 건너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로서는 일감 몰아주기 강화 법안이 집권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승계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에게 이러한 상황은 발등의 불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정부가 제출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법안(공정거래법)은 그 대상을 자회사까지만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규제안을 마련할 때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규제 범위를 자회사까지로만 한정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손자회사나 증손회사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는 얘기다.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자회사까지로만 한정함으로써 일종의 규제 공백이 생긴 셈인데, 이것이 현대중공업으로 하여금 물적 분할을 부추긴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은 추론을 하게 한다. 곧, 현대글로벌 서비스를 현대중공업 지주의 손자회사로 두려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다. 현재는 현대중공업과 현대글로벌서비스가 현대중공업지주의 자회사이다. 현대 중공업 물적 분할 이후 현대중공업은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중간지주회사와 현대중공업이라는 사업회사로 나뉜다. 이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지주의 자회사인데, 만약 현대글로벌서비스가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로 편입되면 결국 현대글로벌서비스는 현대중공업지주의 손자회사가 되어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물적 분할 이후 한국조선해양은 유상증자를 한다는 계획인데,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현대중공업지주가 그 유상증자 대금을 현대글로벌서비스 주식으로 납부하는 경우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현대글로벌서비스는 현대중공업지주의 손자회사가 되고 일감 규제도 피할 수 있게 된다. 현대중공업이 물적 분할을 무리해서 추진하는 이유를 외부자가 알기는 쉽지 않다. 다만 현대중공업 그룹이 경영 승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 재벌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일감몰아주기를 통해서 경영 승계를 추진한다는 점,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자회사까지 확대하려고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이 경영 승계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닌지 의심해볼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자회사까지만 미치고 손자회사에 대해서는 미치고 있지 않다는 점이 현대중공업으로 하여금 물적 분할을 다그치는 요인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경영 승계는 다른 주체의 희생을 통해 재벌 후계자에게 부를 몰아주는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은 일감 몰아주기를 경제민주주의 원칙을 해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여겼던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는 자회사를 통하든 손자회사를 통하든 상관없이 규제되어야 한다. 김종훈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만간 손자회사까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