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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철도 도로연결 사업]   남북경협 앞으로 30년간 약 170조원 부가가치 창출효과
[남북 철도 도로연결 사업] 남북경협 앞으로 30년간 약 170조원 부가가치 창출효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오늘 오전 7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초청하여 “남북철도, 한반도 신경제의 문을 열다!”라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회협력특위 금융분과 조찬강연을 개최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병욱 의원은 “먼저 현재 국회가 공전되어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렇지만 많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아침부터 국민을 위한 정책연구에 몰두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며 인사말을 대신했다. 김 의원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의하면 남북경협으로 앞으로 30년간 약 170조원의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있는 만큼, 한반도 평화정착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를 성장시킬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며, “‘남북의 철도 도로연결 사업’은 그 시작이 되는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 만큼, 철도 전문가인 나희승 원장님 초청 강연을 준비했다”며 강연 배경을 설명했다. 나희승 원장은 “남북철도 연결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21세기 철의 실크로드’구상의 시작으로, 철도를 수단으로 한 동아시아 공동체 네크워킹의 핵심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는 개·보수를 위해 적절한 자재 지원이 된다면 1년 안에 서울에서 평양, 신의주를 연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앞으로 고속철이 만들어진다면 서울에서 평양을 거쳐 북경까지 1,400킬로미터 구간을 5시간 3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한 동북아 일일생활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잔반 사용금지 방침]  전국 잔반사용 양돈농가 257곳의 67%인 173개 농가  사료비 월 22억 8천4백만원 추가부담
[잔반 사용금지 방침] 전국 잔반사용 양돈농가 257곳의 67%인 173개 농가 사료비 월 22억 8천4백만원 추가부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국내유입을 막기 위해 양돈농가에서 잔반(남은음식물) 사용을 금지조치를 추진 중이나 정부 조사결과 국내 양돈농가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신창현 의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잔반 사용금지 방침으로 전국 잔반사용 양돈농가 257곳의 67%에 해당하는 173개 농가에서 추가 부담해야 할 사료비는 월 22억 8천4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 축산물생계비 통계에 따라 산출된 비육돈 1마리당 월 평균 사료비 35,200원에 잔반 사용 양돈농가에서 사육중인 65,896두를 곱한 값이다. 정부의 잔반 사용 금지 방침이 시행되면 잔반 사용 농가는 배합사료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잔반처리 전문업체가 처리한 잔반의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 경우 나머지 농가 84곳의 추가 사료비 부담은 18억 1천6백만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잔반사용 금지조치로 불필요해진 열처리(소독)시설 폐기에 따른 추가 피해도 예상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체적인 손해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양돈농가의 돼지 혈청검사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를 발견하지 못했고, 환경부는 양돈농가에서 사용하는 잔반에 대한 돼지열병 바이러스 존재 여부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중국 등 해외에서의 돼지열병 발병사례에만 의존해 국내 양돈농가에 40억원 이상의 부담을 떠넘기는 잔반사용 금지조치는 신중해야 하고, 그럼에도 금지하려면 정부의 보상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양돈농가들의 주장이다. 신 의원은 “돼지열병 피해를 막으려면 수입식품 검역강화가 우선이다"며 "국내 돼지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잔반사용 금지조치는 양돈농가들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예비공직후보자 인사자문위원회 설치 사전 인사 검증]  국회의원 인사청문 과정을 정책 중심 인사청문회로 바꿀 필요성
[예비공직후보자 인사자문위원회 설치 사전 인사 검증] 국회의원 인사청문 과정을 정책 중심 인사청문회로 바꿀 필요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소속 박완수 의원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후보자의 인사검증과정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사진=박완수 의원] 최근 대통령이 임명을 요청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이 문제가 되어 낙마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또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하는 등 공직후보자의 임명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실 검증에 대한 의혹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문재인 정권은 출범 이후 고위공직자 임명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을 요청하는 공직후보자 중 다수가 위 원칙에 위배되는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다보니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모두 후보자의 이른바 ‘신상털기’에 집중하여 정작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후보자의 업무 능력과 향후 국정 운영 비전에 대한 ‘정책질의’가 사라져가는 데에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증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기인한다. 이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사전 검증을 할 수 있는 ‘예비공직후보자 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전 인사 검증의 정확성을 기하고, 국회의원의 인사청문 과정을 정책 중심 인사청문회로 바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GAO( 미국 회계 감사원)라는 입법 기관을 따로 두어, 미국 의회에 감사, 평가 및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미국 연방 정부의 최고 감사 기관으로, GAO의 분석가 감사관, 변호사 및 기타 분야 전문가들은 연방 정부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킨다. 특히, GAO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인사청문회 전에 이루어지는 ‘사전검증’에 있다. 까다로운 감사 절차를 거쳐, 의회에서 청문회가 이루어지기 전 국가 고위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 철저히 사전검증을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의회에서는 본격적인 정책질의에 중심이 맞춰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박완수 의원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의혹이 많은 고위공직 후보자들이 임명되어 현 정권의 ‘인사참사’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고위공직자 임명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앞으로는 별도의 기관을 두어 충분한 사전 검증이 이루어지게끔 하여,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인사청문회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정책 인사청문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임대주택 단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 생활안전 적극적 보호 치안강화
[공공임대주택 단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 생활안전 적극적 보호 치안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근 진주 방화 및 살인사건을 비롯한 조현병 환자의 강력범죄 증가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입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단지의 치안이 강화될 전망이다. [사진=김도읍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28일,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단지에 청원경찰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장기공공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최근 아파트 등 보안시설 및 경비요원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보안 및 안전망은 취약한 실정이다. 실제 김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17년부터 2019년 4월까지 공공임대주택에서 사망 및 상해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가 271건으로 3일에 1건 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대비 2018년 사건‧사고는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 3년간 발생한 사건 약 8건 가운데 1건 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은 무려 36,460건에 달하며, 2014년 6,267건에서 2018년 8,836건으로 5년 새 4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 의원은 주민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적시에 통제하고 치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단지에 청원경찰을 의무 배치하도록 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계획이다. 이로써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외 폭력 및 절도 등 각종 범죄를 적극 통제 및 예방하는 등 치안이 강화됨으로써 입주민들의 불안감도 크게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보금자리, 이웃간 정이 넘쳐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순직한 최종근 하사 조롱한 워마드 범죄 행위 원천 차단]  잘못된 이념에 경도된 극단적 혐오주의자들 장난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깨닫게
[순직한 최종근 하사 조롱한 워마드 범죄 행위 원천 차단] 잘못된 이념에 경도된 극단적 혐오주의자들 장난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깨닫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국가를 위해 순직한 군인 등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조롱하거나 왜곡하는 등의 내용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일명 최종근하사법을 발의한다. [사진=하태경 의원] 극단적 혐오 커뮤니티 '워마드'가 지난 24일 청해부대 최영함 입항 행사 도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최종근 하사에게 도 넘는 조롱과 모욕 행위를 일삼는 가운데 천안함 피격사건 등 각종 軍사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사실을 왜곡하고 조롱하는 온라인 세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하 의원은 군인 등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조롱하거나 왜곡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법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등을 범할 경우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처벌하여 국가유공자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최종근하사법'을 발의한다. 한편 최종근 하사의 유가족들도 문제의 심각성과 법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면서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최종근하사법의 명칭을 허락했다. 하 의원은 “軍사망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워마드는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조롱을 퍼붓는데 이것들이 유행처럼 번지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잘못된 이념에 경도된 극단적 혐오주의자들의 한낱 장난들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깨닫게 해줘야 한다"고 경고했다.
[일용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 현실화 ]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공제금, 운용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 금고로
[일용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 현실화 ]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공제금, 운용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 금고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을 현실화 하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건설근로자법’)」을 발의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건설노동자의 기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사업자가 근로자 명의로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근로자는 건설업 퇴직 시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퇴직공제금 지급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일시적인 취업과 업장 교체를 반복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요건 충족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우선,현행법은 공제금 납부일수가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사망, 60세에 도달해야만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일당 고용’으로 운용되는 건설업 특성상, 사업주가 252일 이상 연속으로 공제금을 납입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다(17년 현재, 피공제자 526만명 건설근로자 중 16%(84만명)만 충족) 이로 인해 고령 및 근로능력 상실, 사망 등으로 사실상 건설현장에서 퇴직한 상황임에도, 근로 일수 미충족을 이유로 근로자 몫의 공제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17년 현재, 퇴직공제금 미지급 사망자 19만 7천여명 중 근로일수 미충족자는 18만명(92%, 287여억원)에 달한다. 지급 방식 또한 ‘신청제’를 고수하고 있어, 혹여 근로 일수를 충족하더라도, 당사자가 공제제도를 모르거나, 사망 이후 유족의 신청이 없으면 공제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17년 현재 근로일수 충족에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망자 1만 6천명, 221여억원). 더구나 3년의 청구소멸시효를 부여하여 지급이 불가한 공제금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7년 현재 소멸시효 경과자 9천 5백명, 114여억원). 결국 건설근로자에게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공제금이, 운용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금고 안에 쌓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규모만도 ‘08년 8천 6백여억원에서 ‘17년 3조 4천 8백여억원으로 4배 가량 증가했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 252일 부금일 지급 요건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로 노동력을 상실 하였을 경우, ▲65세 고령에 이르러 부금 일수 산입을 위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정규직 또는 창업으로 사실상 건설 현장에서 퇴직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고, ▲유족에 대한 공제금 또한 신청이 아닌, 담당 기관의‘고지’로 바꾸어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에 적게나마 도움을 주고자 했다. 김상훈 의원은,“20여년전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퇴직공제가 예의 까다로운 지급요건을 고수함으로서 형식만 남아있는 제도가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최우선적으로 사망, 산재, 고령 및 건설업 퇴직자에 한해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고지제를 도입함으로서 건설근로자 가구의 생계 보장과 함께, 정당한 몫을 되돌려 주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기 신도시 교통사업비 미집행]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총사업비 총 31조 8208억원 중, 올해 1월 기준  33.4%인 10조 6262억원 미집행
[2기 신도시 교통사업비 미집행]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총사업비 총 31조 8208억원 중, 올해 1월 기준 33.4%인 10조 6262억원 미집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계획을 밝힌 가운데, 2기 신도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조성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0조 6262억원이 아직도 집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홍철호 의원] 홍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조사 및 확인한 결과, 인천검단, 위례, 동탄 등 11개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총사업비는 총 31조 8208억원이었으며, 올해 1월 기준 전체의 33.4%인 10조 6262억원이 미집행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도시별 ‘집행률’을 비교해보면 파주운정3이 6%(9711억원 미집행)로 가장 낮았으며, 인천검단(6.4%, 1조 810억원 미집행), 위례(25.7%, 2조 7974억원 미집행), 평택고덕(26%, 1조 1779억원 미집행), 동탄2(30.1%, 3조 6524억원 미집행) 등의 신도시가 그 뒤를 따랐다. 11곳의 2기 신도시 중 모든 사업비를 집행한 곳은 성남판교, 동탄1, 김포한강 등 전체의 27.3%인 3곳뿐이었다. 하지만 이들 지역 중에서도 동탄1 및 판교 신도시는 각각 서동탄역(1호선) 및 판교역(신분당선) 등의 중전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만, 김포한강신도시의 경우 중전철 인프라가 전무한 상황이라 국토부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승인 당시 수립 내용 자체가 미진했다는 근본적인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는 각 신도시의 입주자들이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납부한 것으로, 평균 교통부담금은 1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도시별로 입주자들의 교통부담금을 보면 수원광교가 22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남판교(2000만원), 파주운정(1700만원), 위례(1400만원), 김포한강 및 동탄2(각 1200만원), 동탄1(1000만원), 파주운정3 및 평택고덕(각 800만원), 양주(700만원), 인천검단(600만원)순이었다. 홍철호 의원은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정부의 일방적인 3기 신도시 발표로 수많은 2기 신도시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해 말 공식 발표하고 약속한 「김포한강선」, 「김포-계양 고속도로」, 「대화~파주 운정 구간 3호선 연장」 등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공사를 최우선적으로 착공한 후에 향후의 신도시 정책에 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북한 예상보다 빠른 미사일 기술 발전]  북한의 미사일 기술 진전은 전술적 핵사용 능력의 증대
[ 북한 예상보다 빠른 미사일 기술 발전] 북한의 미사일 기술 진전은 전술적 핵사용 능력의 증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황교안 대표가 “군은 정부와 달라야 한다, 군은 북한눈치 보지 말아야 한다”라는 고언에 대해 민주당은 “군에게 항명을 주문했다”라는 논리 비약과 호도로 야당지도자 흠집내기에 집중하고 있다. 역대급 사실 왜곡, 진실 호도이다. 야당지도자와 군을 분열시키고 이간시키는 것이 집권여당의 안보정책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라고 반문한다. [사진=백승주 의원]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침략하였고, 휴전협정은 비밀접촉을 거쳐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1952년 7월 개성 본회담 등을 거쳐 7월 27일에 휴전협정이 서명되었다. 휴전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군은 무엇을 했는가? 정부와 연합군이 정전협정을 진행할 동안 당시 우리 국군 지도자들은 평화 견인 운운하며 정전협정을 쳐다보지 않고 오로지 목숨을 걸고 전쟁을 수행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군은 정부와 달라야 한다”는 발언은 현재 우리 군이 그러한 국군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한반도는 종전상태가 아닌 정전상태에 있다.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군은 주적인 북한 위협에 대비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는 호소였다. “정부가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군은 북한의 핵 사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9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탄도미사일로 부르지 못한 군 수뇌부의 인식과 태도를 “뇌사상태”라고 강력하게 질타한 것에 대해 사전적 논란, 말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북한 눈치 보는 국방정책 안 된다”는 국민 목소리를 대변한 것을 경청해야 한다. 북한 스스로 지난 9일 발사한 발사체는 새로운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탄도미사일임을 시인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무엇이든 발사하면 탄도를 그으며 날아간다, 사거리를 논하는 것도 아니고 탄도 기술을 이용한 발사 그 자체를 금지하라는 것은 자위권을 포기하라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우리 군은 미상발사체라고 설명했고, 대통령은 단도미사일(단거리 미사일로 나중에 수정)이라고 했다. 존 볼턴 미국 안보보좌관은 탄도미사일이라고 했다. 우리 군은 미상발사체의 실체 성격 규정을 검토만하고 있다. 기술적 검토를 할 능력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북한의 반응이 두려워 발표를 못하는 것인가? 탄도미사일을 탄도미사일로 발표하지 못하는 우리 군의 모습을 안보전문가들이 오죽하면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같다”고 조롱하겠는가? 북한은 예상보다 빨리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 미사일은 핵무기, 화학무기 등을 실제 전술적으로 사용하는 투발수단이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 진전은 전술적 핵사용 능력의 증대를 말한다. 국방부는 북한의 이러한 군사 활동이 남북군사합의서 정신을 정면 위반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의 핵위협이 증대되고, 핵강국으로 가는 북한군사태세를 직시하고 ▲북한의 미사일 및 핵 활동 감시능력을 강화하고 ▲필요시 북한 미사일 기지를 파괴할 군사능력을 강화하고(Kill Chain), ▲미사일을 요격하는 태세를 확충하고(KAMD), ▲대량살상무기 사용의지를 말살하는 수단을 강구하는(KMPR) 3축체제 강화를 위한 군사독트린를 준비하고 발표해야 한다. 야당대표의 발언에 시비를 걸고 흠집을 내어서 국방이 발전하겠는가? 북한이 핵강국으로 가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륙간탄도탄(ICBM)이 아니면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에 잠 못 이루고 안보를 걱정하는 집권 여당과 여당지도자의 모습을 당부한다.
KBS ‘법보다 6배 더 받는 국회의원 수당’ 보도 관련 국회사무처 입장
KBS ‘법보다 6배 더 받는 국회의원 수당’ 보도 관련 국회사무처 입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2019년 5월 22일, KBS는 “법보다 6배 더 받는 국회의원 수당...어떻게?”를 통해, 국회의원에게 법률에서 정한 금액보다 과다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논의 과정 공개 없이 국회의장 결재만으로 하위 법규를 개정하여 수당을 인상한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KBS에서 언급한 국회의원 수당 월 101만원(기본급개념의 일반수당)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이나, 이는 30년 전인 1989년도에 적용된 국회의원 수당의 금액입니다. 이후 동 법률에서 국회의원 수당을 공무원보수 조정비율 내에서 하위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에 따라, 현재는 6,751,3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수당을 101만원 대비 67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보도는 시간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못한 것입니다.그리고 실제 국회의원의 수당 금액은 매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논의되고 최종적으로 본회의 의결로 확정되는 예산에 의하여 정해지며, 이후에 국회규정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로 수당 금액이 결정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또한, 그동안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 수당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 등의 절차에 따라지속적으로 언론과 국민들에게 공개해 왔으며, 현재 국회홈페이지를 통하여 국회의원 수당을 포함한 국회의원 지원경비에 관한 사항을 자발적으로 사전에 공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