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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더불어민주당 불평등·양극화 문제 해결과 사회안전망 강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더불어민주당 불평등·양극화 문제 해결과 사회안전망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특별위원회 발대식이 21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특별위원회는 불평등·양극화 문제 해결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 의결로 설치되었으며,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지난 4월 15일 원내 특위위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되었으며 21일 발대식에서는 원외 특위위원 및 홍보위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있을 예정이다. [사진=유승희 의원]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특별위원회는 갈수록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사회안전망 정책을 홍보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해 포용성장 정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24일에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이태수 미래정책연구단장과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의 발제로 ‘포용국가와 사회안전망’ 조찬강연회도 가진 바 있다. 발대식에서는 이해찬 당대표의 특위위원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포용적 사회안전망 정책”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다. 또한 전국 각 지역의 특위 홍보위원들에 대한 유승희 위원장의 임명장 수여식이 있은 후 대표적인 사회안전망 정책인 근로장려세제(EITC)와 관련하여 국세청의 김진현 소득지원국장이 특강을 할 예정이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근로장려금 확대, 기초연금 인상, 치매 국가책임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아동수당,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고 계시지 못하다”면서, “포사강 특위가 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는 부분을 경청해 정책을 수정·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탄탄한 교두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5월 20일 현재,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특별위원회에는 22명의 특위 위원과 130여명의 홍보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포사강 홍보위원은 21일 발대식 이후에도 계속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국회의장 동향]   4차 산업혁명  - 기초과학 기본토대가 튼튼해야 이를 바탕으로 혁신 성과
[국회의장 동향] 4차 산업혁명 - 기초과학 기본토대가 튼튼해야 이를 바탕으로 혁신 성과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5월 15일(수) 오후 서울 그랜드&비스타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서울포럼 2019」 개막식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피해가기 어려운 시대”라면서 “이는 산업구조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새로운 도전과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국회] 문 의장은 “4차 산업혁명은 결국 과학기술의 혁명”이라며 “과학기술의 혁신 성과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초과학이라는 기본토대가 튼튼해야 이를 바탕으로 혁신 성과를 배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 의장은 “우리나라 기초과학 분야의 현실은 녹록치가 않다. 특히 미래가 담보되지 않은 기초과학 생태계는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처우의 문제는 연구력 저하와 인재 이탈을 가져오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장은 “정부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기조강연을 해주실 프랑스 엑스-마르세유대학 카를로 로벨리 교수님은 ‘과학은 혁명이 일어나는 모든 곳의 이야기’라고 하셨다.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꿰뚫어본 통찰과 혜안이 아닐 수 없다”며 “모쪼록 오늘 대한민국 기초과학을 위한 세계적 석학 여러분들이 아낌없는 고견과 제안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국회]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하고서울경제TV가 주관한 이날 포럼은 ‘다시 기초과학이다: 대한민국 혁신성장 플랫폼’을 주제로 세계적인 석학과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 정치인, 경제전문가들이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대한애국당 천막 스토리]   5월 17일  오전 6시 20분 , 오전 10시 30분 경 두 차례  서울시와 경찰  공권력 집행
[대한애국당 천막 스토리] 5월 17일 오전 6시 20분 , 오전 10시 30분 경 두 차례 서울시와 경찰 공권력 집행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대한애국당 대변인실은 서울시와 경찰의 강제 공무집행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경과를 설명하였다. 이에 따르면 2019년 5월 17일 오늘 오전 6시 20분 경과 오전 10시 30분 경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와 경찰이 대한애국당에 가한 공권력 집행이 있었다고 밝혔다. 오전 6시 20분 경의 경찰에 의한 대한애국당 천막 기습에 대해 말한다. 대한애국당이 그 어떤 선제적, 추가 행위 없이 아침 잠 속에 있는 가운데 서울시 직원 두 명을 포함하여 60여 명의 경찰들이 천막 안으로 들어와서 기습을 했다. 양 측이 서로 밀고 당기는 충돌이 발생했다. 이 과정 중에 대한애국당 당원을 포함한 애국국민들 10명이 어깨 타박상, 허리와 목 타박상, 옆구리 타박상 등의 부상을 당했고 이 중 일부는 병원으로 이동했다. 경찰이 물러난 이후, 대한애국당은 오전 10시에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와 최고위원들, 지도부의 제132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천막에서 개최했고, 30여 분 후 회의가 종료되었을 때, 갑작스럽게 천막의 양 옆으로 각각 40여 명 이상의 경찰들이 양 통로 쪽에 출현했다. 당시 100여 명의 대한애국당의 당원들은 천막 안에서 길게 누워 서울시와 경찰에 대응하였다. 양 옆에 총 100여 명의 경찰들이 대기하며 서 있었고, 대한애국당 당원들과 애국국민은 바닥에 ‘3.10 희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 쓰인 피켓을 가슴에 안고 누워 경찰의 불법적 개입, 경찰의 기습에 대처했다. 대한애국당은 17일 오전 6시 20분에도, 오전 10시 30분에도 그 어떠한 선제적 행위, 천막의 추가 설치 시도, 분향소 설치를 하려 하지 않고 있었다. 아무 행위 없이 평화적으로 있는 대한애국당 당원들, 애국국민들에 대해 서울시의 소관인 행정대집행을 경찰이 개입하여 평화적으로 모여 있는 애국국민들을 기습해 다치게 한 것을 대한애국당은 강력하게 규탄한다. 대한애국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2017년 3월 10일 태극기 애국열사 5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당원 10명을 다치게 한 경찰에 대해, 대한애국당 박태우 사무총장은 17일 오후 4시 서울지방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신청한 상태이고, 경찰청장과의 면담도 신청해 항의와 법적 조치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다. 대한애국당은 천막투쟁, 3·10 진실투쟁 중에 있는 동안 매일 오전 10시에는 최고위원 및 지도부 회의를 개최하고, 매일 오후 6시에는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대한애국당 전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국회경호권 발동 ]  문희상 의장의 경호권 발동은 원인무효 요소 - 국회 소란의 경우 대부분 질서유지권 발동으로
[국회경호권 발동 ] 문희상 의장의 경호권 발동은 원인무효 요소 - 국회 소란의 경우 대부분 질서유지권 발동으로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지난 국회 경호권 발동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국회의장 고유 권한 이라고 하였으나 정당성에 대하여 이론을 제기하였다. [사진=정유섭 의원] 지난 4월 25일 18시 50분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43조에 의한 경호권을 발동하였다. 정유섭 의원이 국회사무처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번 경호권 발동은 1987년 현행헌법이 제정된 후 최초의 경호권 발동이다. 즉, 민주화 후 그 어느 국회의장도 단 한 번도 발동하지 않은 경호권을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동하였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국회 경호권 발동은 5차례, 질서유지권 발동은 16차례 있었다. 경호권 발동 5번 중 3번은 1960년 이전에 있었고, 다른 2번은 1979년 김영삼 총재 제명 때와 1986년 유성환 의원 국가보안법 체포동의안 처리 때이다. 그 이외에는 전부 국회법 제145조의 질서유지권 발동이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경찰병력이 동원될 수 있는 경호권 발동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자제하는 여야 간에 컨센서스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문희상 의장의 경호권 발동은 원인무효 요소가 있다. 본 의원이 경호권 발동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자료 요구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장 고유의 권한으로 절차관련 규정 없음’ 이라고 답변해 왔으나, 판례(서울남부지법 2010. 1. 14. 선고, 2009고단215)에 따르면 ‘국회법 제143조의 경호권은 국회의장이 그 발동을 위해서는 사전에 국회운영위원회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운영위원회는 지난 4월 4일 이후 개최된바 없다. 따라서 이번 문희상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은 그 정당성에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 국회법 제145조의 질서유지권도 질서문란행위에 대해 먼저 경고 또는 제지한 후 이에 응하지 않을 때 퇴장시키도록 되어 있다. 그만큼 엄중한 절차에 따라서 행사한다. 하지만 4월 25일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48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본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개특위 위원을 하루에 2번이나 사보임 허가하는 등 국회법을 위반하였고, 경호권 발동도 병상에서 아무 사전 예고나 절차 없이 발동하였다. 이것은 분명히 과잉경호권 발동이다. 이러한 원인무효성이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으로 국회 내에 빠루와 망치가 반입되었고, 우리당 곽대훈, 김승희, 최연혜, 박덕흠, 이철규, 김용태 의원이 심하게 다쳤고, 당직자 보좌진까지 40여명이 상해를 입었으며, 휴대폰 5개, 스마트워치3개, 구두, 원피스, 자켓상의, 정장바지가 찢어지는 등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회를 중립적으로 운영해야 할 국회의장이 지난 4월 25일 여당과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 노릇을 하였다. 본 의원은 왜 문희상 국회의장이 경호권 발동에 관한 협의나 사전경고 없이 무리하게 발동하였는지 직접 해명해주실 것을 요구한다. 1987년 현행 헌법제정 후 처음 발동된 경호권이기 때문에 차후에 동일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경호권 발동 절차와 책임에 대해 확실히 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장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을 비롯해 해당 경호권 발동에 가담했던 권영진 의사국장, 최오호 경호기획관 등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 이들이 입힌 피해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요구하는 바이다.
[전자거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처벌강화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전자거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처벌강화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전자거래를 통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 =김영호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법(제28조)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구입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쉽게 마약을 구입 할 수 있고, 단속이 어려워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이 확산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하여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발의취지이다. 김 의원은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아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이 퍼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전자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마약에 대해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형량과 벌금을 강화하여 마약이 사회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집단민원]  연간 4,300여 건의 집단민원이 접수되고, 민원 당사자만 연 60만 명
[국민권익위 집단민원] 연간 4,300여 건의 집단민원이 접수되고, 민원 당사자만 연 60만 명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집단민원이 ‘조정’을 통해 해결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전통적인 민원처리 방식이 아닌 집단민원의 특성에 맞는 처리방식이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고용진 의원] 국민권익위원회에 한해에 접수되는 집단민원은 연간 250여 건. 그 중 ‘조정절차’를 거쳐 해결되는 민원은 약 28%이다. 매년 조정으로 해결되는 민원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당사자 간 협상을 제외하면 여전히 시정권고, 행정집행, 법원판결, 철회 등의 일방적인 방식으로 갈등의 소지를 남긴 채 처리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 은 ‘조정’에 대한 근거만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단민원 조정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17일(금), 공정하고 중립적인 집단민원 조정제도를 구체화하는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본 법안은 조정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조정신청의 통지를 받은 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에 응하도록 했다. 반면 행정기관이 집단민원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등 행정기관도 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긴급하고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결정으로써 조정 신청에 앞서 그 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고 의원은 “광역․기초까지 포함하면 연간 4,300여 건의 집단민원이 접수되고, 민원 당사자만 연 60만 명에 달한다.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복잡하거나 행정부처나 지자체가 민원의 당사자인 경우가 많아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는 사안이 적지 않다.”며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민원을 해소해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독일 선거제도 벤치마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독일은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야, 당리당략 벗어나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독일 선거제도 벤치마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독일은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야, 당리당략 벗어나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우리는 독일 선거제도를 벤치마킹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정작 독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이용호 의원] 가장 큰 문제는 의원 정수의 불가피한 증가로 초과의석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국민적 반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의원정수는 지역구 299석과 비례대표 299석이지만 실제 선거에서 지역구에서만 정당지지율을 훨씬 넘어서는 의원당선자를 내는 정당이 발생해 현재 의석은 709석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기존 1, 2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신생정당이 생기면서 지금 정당의 지지율대로라면 의석이 무려 900석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조국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고정시키고 준연동형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잘못된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독일은 그나마 의원내각제로 연정이 자리 잡고 있지만, 대통령 중심제인 우리나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집권당은 늘 여소상태여서 힘 있게 국정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점도 문제이다. 선거제는 그 나라 정치역사와 문화의 산물일 뿐이며 완벽한 제도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완벽한 제도인 것처럼 포장하고 밀어붙여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용호 의원은 여야가 당리당략을 버리고 원점에서 선거법을 재논의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5.18 왜곡처벌법 국민 60.6% 찬성]   5.18 왜곡처벌법 정쟁의 대상이 아닌 인권과 올바른 역사 세우기의 문제
[5.18 왜곡처벌법 국민 60.6% 찬성] 5.18 왜곡처벌법 정쟁의 대상이 아닌 인권과 올바른 역사 세우기의 문제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5.18 왜곡 처벌법 '국민 60.6%가 찬성'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유사한 해외사례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리얼미터가 16일 발표한 tbs 현안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이 5.18 왜곡처벌법 제정에 찬성해 반대 30.3%의 2배에 달했다. 지역과 나이를 불문하고 특별법 제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종훈 의원] 나치의 군국주의 시절을 경험한 유럽 국가들은 집단학살과 인종, 민족을 근거로 특정집단에 관한 학살에 대해 왜곡하는 것을 처벌하는 이른 바 ‘홀로코스트부정방지법’을 시행해 왔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왜곡발언이 나온 직후인 2월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서 유럽연합(EU)을 비롯 주요 8개 국가 등에선 강도 높은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EU는 2007년 유럽연합의회 기본결정(제2008/913/JI)를 발표하고 “인종학살, 반인륜범죄, 전쟁범죄 등의 공공연한 지지, 부정, 경시 등(제1조)” 고의적 행위에 대하여 모든 EU회원국은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프랑스는 1990년 이른바 ‘게소법(Loi Gayssot)’을 통해 언론자유법을 수정하고 “프랑스 법원 또는 국제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에 의해 범해진 하나 또는 다수의 반인륜범죄의 존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자는 1년 이하의 구금형 및 45,000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항b)”와 “제1항에 언급된 것과 다른 집단학살범죄, 다른 반인륜범죄(제2항)” 등에도 동일한 처벌을 규정했다. 이를 적용하면 이미 우리법원이 판결한 5.18 민주항쟁은 왜곡 발언은 물론이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처벌받게 된다. 벨기에의 경우에는 “독일의 국가사회주의 정부에 의해 범하여진 (국가, 종족, 종교적인) 집단살인을 부정하거나, 현저하게 경시하거나, 정당화하거나 또는 지지하는 자는 8일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및 26프랑 이상 5,000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고 규정한다. 독일은 형법 제130조 국민선동죄를 통해 “국가사회주의 지배 하에서 범해진 국제형법 제6조 제1항(집단살해죄)에서 규정된 종류의 행위를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공연히 또는 집회에서 지지, 부인 또는 경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일수벌금형으로 처한다”고 형법 자체에 규정하고 있다. 방송매체와 멀티미디어를 활용하거나 문서를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여, 전달, 보관 등의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다. 이스라엘도 1986년 ‘집단학살 거부법’을 제정하고 “나치 정권 동안 유대인 또는 인간의 존업성에 대한 범죄행위를 거부하거나 동정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그 가해자를 방어하는 표현을 문서 또는 구두로 공표한 자는 5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범죄행위를 찬양 또는 동정하는 표현을 문서 또는 구두로 공표한 자는 5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외에도 오스트리아와 폴란드, 리히텐슈타인, 루마니아 등도 형법과 특별법 등을 통해 징역형과 자유박탈형, 시민권 박탈 등 강도 높은 처벌에 처하고 있다. 김종훈 의원은 “세계 어느 나라들보다 언론 자유가 보장된 유럽 국가들이 홀로코스트부정방지법까지 제정하며 표현을 엄격히 제한하는 이유는 인류보편적 가치를 지키고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며 “5.18 왜곡처벌법도 정쟁의 대상이 아닌 인권과 올바른 역사 세우기의 문제인 만큼 여야를 떠나 조속히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처분취소소송 기상청 승소]  수요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는 사용료 징수정책 실시 필요성 인정
[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처분취소소송 기상청 승소] 수요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는 사용료 징수정책 실시 필요성 인정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국내 항공사들이 제기한 기상청의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기상청이 승소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난 2018년 6월 항공기상정보료를 공항착륙시 6,170원에서 11,400원으로, 외국항공기의 우리나라 영공통과시 2,210원에서 4,820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반발해 국내 항공사들로 구성된 인천국제공항 항공사운영협의회는 기상청이 물가상승률을 초과해 인상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2018년 6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항공사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기상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기상청이 관련 기관들과 협의과정을 거쳐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원가 회수율, 국가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 인상률을 결정한 이상 고시의 부칙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2005년부터 2015년 사이에 누적된 원가 대비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손실액 합계가 약 1,300억원에 이르고, 해외 주요국가들은 생산 원가 대비 100%에 육박하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사용료 인상에도 여전히 생산 원가 대비 약 15%에 불과하다며, 국가재정부담을 줄이고, 수요자 부담의 원칙에 부합하는 사용료 징수정책을 실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기상청의 손을 들어줬다. 신창현 의원은 “그동안 국민세금으로 항공사들에게 특혜를 줘왔다”면서 “기상청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에 반대하는 근거를 확인하는 등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5·18기록물공개법 발의]  미 국무부 5.18 비밀전문 ‘체로키 파일’  학살 명령 지휘계통 확인, 발포책임자 규명, 헬기사격 진실 등 5·18 진상 규명 탄력
[5·18기록물공개법 발의] 미 국무부 5.18 비밀전문 ‘체로키 파일’ 학살 명령 지휘계통 확인, 발포책임자 규명, 헬기사격 진실 등 5·18 진상 규명 탄력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 학살을 명령한 지휘계통의 확인, 발포책임자의 규명, 헬기사격 진실 등 5·18 진상 규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15일, 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명 ‘5·18기록물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동철 의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수집 및 보관 △정부와 군이 보유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공개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관의 법적근거 마련이다. 지난 4월 12일 미국 정부는 1980년대 아르헨티나 군부독재 정권이 저지른 납치·고문·암살 등 이른바 ‘더러운 전쟁’에 관해 미국 백악관, 국무부, 연방수사국(FBI) 등 16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5만여 쪽의 자료들을 기밀 해제해 아르헨티나 정부에 전달했으며, 칠레·엘살바도르·과테말라 역시 미국 측으로부터 관련 기밀 자료들을 받은 바 있다. 한편, 5·18 광주민주화운동 역시 미국측 기밀자료 확보가 진상을 규명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지난 2017년 미국 언론인 팀 셔록 기자는 미국 국무부와 주한미국대사관이 주고받은 비밀전문 ‘체로키 파일’을 공개하여, 미국 정부가 전두환 정권의 12․12 군사반란을 묵인․방조했고, 5․18 당시 광주로의 군 이동을 승인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최근 5ㆍ18 당시 미군 정보요원은 1980년 5월 21일 전두환이 헬기를 타고 광주를 방문해 사살명령을 하달하고, 헬기기총 사격을 했다는 내용을 미국 국방부에 공식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한미 정상회담,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국측 5·18 자료 공개 요청은 공식 의제에 포함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철 의원이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문서 28,296매, 사진 8,885점, 영상 229점을 요청·입수한 가운데 5·18 관련 자료 요청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동철 의원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5·18에 크게 빚을 지고 있는 만큼, 39년간 미뤄온 5·18 진상규명을 완수하는 것은 여야와 정파, 지역, 이념을 떠난 시대적 과제이자,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외국 정부가 보유한 기밀자료를 확보한다면, 5·18 학살의 진실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법안의 배경과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