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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조선업 임금체불 규모 매년 140억 원]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가족생계 위협 매년 반복
[울산지역 조선업 임금체불 규모 매년 140억 원]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가족생계 위협 매년 반복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10일 오후 5시10분 국회 의원실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면담하고 현대중공업 법인분할과 사내하청 임금체불 등 현안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김종훈 의원] 김 의원은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이 시작되면 연구센터(인력) 구조조정부터 시작해 전 부문에 걸친 대량해고와 임금삭감 등이 예상된다”며 “주무부처인 노동부도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분할과 함께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임금체불 해소 ▲물량팀(돌관팀) 등 위장도급, 불법파견 문제 ▲산재보험, 고용보험 납부연기분 연체이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립 등 주요현안들도 설명하고 노동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무했다. 임금체불과 관련해 김종훈 의원은 “하청노동자 임금체불은 가족생계까지 위협하며 매년 반복되는 가운데 노동부가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우조선해양이 임금직불제를 통해 하청노동자 임금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개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울산지역 조선업 임금체불 규모는 매년 140억 원에 달했다. 2018년 임금체불액 137억 원(2,070명) 중 노동부 지도해결은 15억 원(418명)이었고 사법처리 102억, 미처리가 20억 원에 달했다. 이로 인해 지난달에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작업을 거부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사진=김종훈 의원] 불법적인 고용구조인 물량팀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2015년 3월 노동부의 불법파견 근로감독 이후 다소 주춤하던 것이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오히려 급격히 증가했다”며 “해외 조선사에서도 보기 어려운 물량팀은 명백한 위장도급이자 불법파견인만큼 노동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용위기지역 지정 후 납부유예 된 산재, 고용보험에 붙는 연체이자와 관련해서도 해소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또 올 6월로 예정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도 경제사정과 노동자와 주민생계 등을 감안해 연기해 줄 것과 조선업희망센터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환도 건의했다. 이재갑 장관은 “현대중 법인분할과 관련해 살펴보겠다”고 답했고, 물량팀에 관해서도 “고용형태가 과거로 돌아가선 안 될 것”이라며 “지도 등을 통해 살피겠다”고 밝혔다. 특고연장은 조선업황 전반을 살펴보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고 조선업 희망센터의 경우 “지정연장이 안되더라도 (신청한 지역에 대해) 올해까지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산재, 고용보험 연체이자의 경우 기한 연장이 어렵다면 “분할납부 등 방안들도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사건]   사후관리 부족 부실수사 방치 가능성, 신고자 보상도 저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사건] 사후관리 부족 부실수사 방치 가능성, 신고자 보상도 저조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1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받은 공직자 부패신고 사건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채이배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권익위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받은 공직자의 부패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이나 경찰 등의 기관에 이첩하고, 해당 기관은 이첩받은 사건의 조사·수사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그런데 권익위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기관이 해당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하거나 고발한 경우와 같이, 제3의 기관으로 사건을 재이첩한 경우에는 수사결과 통보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재이첩 받은 사건을 검찰에서 부실하게 수사하더라도 수사결과를 알지 못하는 권익위가 검찰에 재수사를 요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권익위가 재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2건에 불과해 재수사 요구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뿐만 아니라 권익위가 검찰 수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탓에,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역시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었다. 지난 2017년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채이배 의원은 권익위의 이첩사건 관리가 부족해 신고자가 받아가지 못한 부패신고 보상금이 약 97억원에 달하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부패 신고사항을 권익위로부터 이첩받은 조사기관이 검찰 등 제3의 기관에 송치·고발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도 그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 채이배 의원은 “지금까지 부패신고 사건의 사후관리가 부족해 부실수사가 방치될 가능성이 높았고, 신고자에 대한 보상도 저조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부패 신고자 보상과 신고자 알권리 보호, 재조사 요구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금태섭, 김관영, 김삼화, 박선숙, 이동섭, 이상헌, 정인화, 최도자, 하태경 의원이 (이상 가나다순) 참여했다
[차별금지]  학력과 출신학교로 인한 차별  법으로 막는다
[차별금지] 학력과 출신학교로 인한 차별 법으로 막는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여의도로 복귀한 김부겸 의원이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학력·학벌로 인한 차별’을 원천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9일(목), 고용과 국가자격 부여 등에서 학력·학벌(출신학교)로 인한 부당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력·학벌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부겸 의원] ‘학력·학벌 차별금지법’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지급, 교육·훈련, 승진 등에 있어 학력·학벌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할 수 없으며, 합리적인 기준 이상의 학력·학벌을 요구할 수도 없다. 또한 학력·학벌로 인한 피해자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진정을 할 수 있으며, 국가인원위원회는 구제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릴수 도 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것이 밝혀지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부겸 의원은 “현재 우리 사회는 학력·학벌이 개인의 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기능하는 기형적인 사회”라며, “이러한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인적자원의 합리적·효율적 배분·활용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학력·학벌 취득을 위한 사회 구성원의 경쟁을 지나치게 가열시켜 사회구성원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고용정책 기본법」이 학력·학벌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지만 그 내용이 미약하여 별도의 법률을 통해 좀 더 강력하고 실질적으로 학력·학벌로 인한 차별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대표발의에는 강병원, 권칠승, 김동철, 노웅래, 문희상, 유동수, 유은혜, 이철희, 인재근, 정재호, 표창원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함께 했다.
[북한의 군사적도발]  대북군사정책 전면 수정해야
[북한의 군사적도발] 대북군사정책 전면 수정해야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북한이 지난 5.4일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 이후 불과 닷새 만에 추가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여 도발한 것은 우리 정부의 대북군사정책을 농락하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사진=백승주 의원] 백 의원은 “미 합참의장은 북한이 5.4일 발사 직후 로켓과 미사일이라고 밝혔는데도, 우리 군은 아직 정밀 분석 중이라는 정치적 코드 맞추기에 급급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 5.4일 미사일 발사가 정상적, 자위적 훈련이라고 규정한 것에 우리 군은 입장조차 내놓지 못할 정도로 무력화되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는 동시에 우리 군의 대응 체계를 무력화 시키는 군사적 기술을 지속 개발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중대한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는 굴욕적인 모습에 국민들은 우려를 넘어 분노하고 있다. 백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눈치 보는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국가안보대비태세가 걷잡을 수 없이 붕괴될 것이고, 결국 북한의 대남 군사적 도발 및 외교적 압박을 자초할 것이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북한이탈주민 범위에 포함  보호 근거 규정 마련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북한이탈주민 범위에 포함 보호 근거 규정 마련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5월 3일,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현행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포함하여 이들이 정착지원, 교육지원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임재훈 의원] 현행법에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북한이탈주민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부와 교육부가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북한이탈주민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제3국에 체류하다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가 대다수고 2018년 기준으로 국내 북한이탈주민 학생 수는 총 2,538명이며 이 중 60.3%인 1,530명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내에 입국하여 교육을 받는 북한이탈주민 학생의 대다수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로 역전되면서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북한을 벗어난 후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포함하여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보다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위해 통일부장관이 교육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지난 4월 17일, 제가 주최한 「탈북민 자녀 교육정책 혁신방안 토론회」에서 북한이탈주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와 국회, 그리고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느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소외받던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고, 이들에 대한 정부의 일원화된 교육정책 수립과 시행으로 교육지원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취임2주년대담]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다. 재벌개혁에 앞장서겠다는 대통령 취임사의 초심을 잃지 않기 바란다
[대통령취임2주년대담]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다. 재벌개혁에 앞장서겠다는 대통령 취임사의 초심을 잃지 않기 바란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9일) 진행된 취임 2주년 기념 대담에서 “(친재벌·반재벌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대기업 오너가 회사에 대해 횡령과 배임을 저지르고도 경영권을 가지는 것을 못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채이배 의원] 대통령이 언급한 시행령 개정은 채이배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보임한 작년 8월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문제이며, 지난 7일부터 개정령이 시행되었다. 개정된 시행령은 경제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가장 쉬운 부분만 임시로 조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어제 대통령의 언급처럼 횡령·배임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경영에서 배제되는 제도를 정부가 이번에 만든 것이 아니다. 고액경제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는 80년대부터 법적 근거가 있었고, 그 동안 정부가 할 수 있었음에도 집행을 하지 않아 사문화시켰던 것이다. 공정경제를 전면에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가 취임 2년이 되도록 이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가 이제야 시행하려는 것을 반성해야 마땅하지, 성과로 내세울 사안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내용 면에서도 현행 특경가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범죄자 본인이 아니라 공범을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되었다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 때문에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도 공범유무에 따라 취업제한 범위가 크게 달라지고, 취업제한의 범위는 오히려 경제범죄를 주도하는 재벌총수에게 유리하다. 뿐만 아니라 취업제한 대상 회사를 단순히 출자단계로 제한하여, 경제적 실질과 법 제정 이후 달라진 경제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개정 시행령은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 방치하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채이배 의원이 제도적 허점의 사례로 든 한 가지만 급히 수정한 졸속 개정령이다. 개정 시행령이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취업제한 대상 기관의 목록만 봐도 알 수 있다. ‘국정교과서주식회사’와 같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 기관을 삭제하는 최소한의 개정조차 하지 않았다. 채 의원은 어제 대통령의 말씀처럼, 재벌개혁이 친재벌이냐 반재벌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백번 동의한다. 재벌개혁은 재벌의 불법과 탈법을 근절하고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조성하여 궁극적으로는 다함께 성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재벌의 불법·탈법행위는 우리 경제의 오랜 적폐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재벌개혁의 성과는 미미하고, 적폐청산에 전념하는 정부에서 재벌만은 적폐의 예외로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들고 있다. 경제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국회로부터 반복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받아 왔다. 그럼에도 지금껏 제도개선과 시행 모두 외면하다가 이제야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가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다. 재벌개혁에 앞장서겠다”는 대통령 취임사의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 의료용 동위원소와 반도체 소재 생산]   기장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사업,  원자력안전위원회 건설허가 승인
[ 의료용 동위원소와 반도체 소재 생산] 기장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사업, 원자력안전위원회 건설허가 승인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의료용 동위원소와 반도체 소재를 생산하는 기장 수출용 신형연구로(이하 ‘기장연구로’) 건설사업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건설허가 승인으로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사진=윤상직 의원] 윤상직 국회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5.10(금) 제10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기장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허가의 건’을 의결시켰다고 밝혔다. 기장연구로는 2014년 11월 건설허가를 신청했지만 경주지진 발생 이후 지진안전성평가를 위해 원안위의 건설허가가 장기간 지연되었으나, 오늘 원안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공사 착공 등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원안위에서 기장연구로 건설허가 건의 원활히 통과를 위해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방위 위원으로 활동중인 윤상직 의원이 해당 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에 대해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이번 기장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허가로 의료용 동위원소를 통한 암진단, 신약개발은 물론 반도체생산, 비파괴 검사 등 다양한 연구에 활용되어 뿐만 아니라, 이를 운용할 고급 인력들을 지역에 대거 유치할 수 있게 됐다. 윤 의원은 “그동안 지연되어왔던 기장연구로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의 성과가 드디어 결실을 맺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방사성동위원소의 국내 수급안정화 및 해외 수출을 통해 국민의료 복지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건설허가로 과기부는 2023년까지 총사업비 4,300여억원을 투입해 기장군 장안읍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에 연구로를 건설할 예정이다.
[에너지 정책]  석탄화력발전소 성능 개선 사업 추진, 정부 유보 방침에 사업 전면 중단 - 용역비 45억원 허공에
[에너지 정책] 석탄화력발전소 성능 개선 사업 추진, 정부 유보 방침에 사업 전면 중단 - 용역비 45억원 허공에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한국중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 등 공기업들이 45억여원을 들여 석탄화력발전소의 성능 개선 사업을 추진했지만, 정부의 유보 방침에 따라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사진=정유섭 의원] 이 사업들은 모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쳤고, 중부발전은 설계용역비 280억원 중 43억원을 이미 지불한 상태였다. 동서발전과 서부발전도 예비 타당성 조사 비용으로 각각 9000여만원을 지급한 뒤였다. 그러나 사업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이들이 이미 지급한 45억여원뿐 아니라 성능 개선 사업을 통해 거둘 수 있었던 8조원이 넘는 편익도 날리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한국전력 산하 발전 5사의 당기순익은 2017년 대비 6415억원(91%) 감소했다. 발전 5사는 올해 4조8698억원의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대규모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에게 발전3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3월 중부발전에 제출한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 충남 보령 발전소 4~6호기의 성능 개선 사업을 했을 경우, 연료비 절감 편익과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감소 편익 등이 2042년까지 8조2879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설계 수명이 2023~2024년까지인 보령 4~6호기의 성능 개선 사업을 했을 경우, 204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591만2000만톤 줄고, 편익은 14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분진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편익은 285억원, 설비 효율 향상에 따른 연료비 절감 등 전력공급 비용 편익은 8조1116억원에 달할 것으로 KDI는 전망했다. 정 의원은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석탄발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게 맞지만,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사업을 중단하면, 가뜩이나 탈원전·재생에너지 정책 탓에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는 발전 공기업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 장상지구 신도시]  67만평 부지  수도권 3기 신도시 지역 확정- 1만3천세대 규모 개발
[안산 장상지구 신도시] 67만평 부지 수도권 3기 신도시 지역 확정- 1만3천세대 규모 개발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7일 안산 ‘장상지구’가 수도권 3기 신도시 지역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안산 장상지구 택지개발은 장상동, 장하동, 수암동, 부곡동, 양상동 일원 221만㎡(67만평) 부지에 1만3천세대 규모로 개발될 예정이다. [사진=김철민 의원] 장상지구 택지 개발에 따른 교통대책으로 ▲신안산선 노선 변경 및 지구 내 지하철역·광장신설 ▲광명~서울고속도로 IC 및 진입도로 신설 ▲장하로 4차선 확장 ▲국도 42호선의 상습교차로(3개소) 입체화 등이 추진된다. 신규택지개발의 수혜지역인 장상동, 장하동, 수암동, 부곡동, 양상동 일대 주민들은 신안산선 역사 신설과 광명~서울고속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해 여의도와 사당까지 30분대 도착이 가능해져 교통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교통망 확대는 안산시 인구유입 활성화로 이어져 인구증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안산시 장상지구는 지난해 유출된 수도권 신규 주택공급지역 7곳 중 한곳이었다. 하지만 국토부가 지난해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주택공급 지역에 장상지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안산 장상지구 택지개발은 안산시 현안 중 하나인 안산 동북부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었다. 또한 신안산선의 안산지역 구간인 성포~목감역 사이의 역간 거리가 6.5km나 됨에도 불구하고 수요부족으로 신규역을 건설하지 못해 장상·장하·부곡동 일대 주민들은 신안산선 개통에 따른 교통망 증진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김철민 의원은 장상지구 택지개발과 신안산선 역사 신설을 위해 국토교통부 담당 실·국장은 물론,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장상지구가 신규택지 조성지역으로 확정됨에 따라 지역 현안 두 가지가 일시에 해소되는 성과를 가져왔다. 김 의원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안산시 장상지구가 포함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환영한다”고 밝히며“택지개발로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신안산선 추가역 신설 등 교통망 확충으로 안산 동북부 균형발전이 이뤄지면, 사통팔달의 교통 도시로서 안산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신질환 시설 허가제로 강화]   무분별한 정신질환자 시설 건립과 운영 국민 안전 피해 없도록 허가제 강화
[정신질환 시설 허가제로 강화] 무분별한 정신질환자 시설 건립과 운영 국민 안전 피해 없도록 허가제 강화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조현병 환자등이 이용하는 정신질환자 공동생활 시설 등의 건립 절차가 강화 될 전망이다. [사진=김도읍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6일, 관할 지자체장에게 ‘허가’ 받아야만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 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정신건강 복지법’ 에서는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하면 정신질환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건립 등 설치·운영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최근 부산에서 정신질환자가 자신을 돌보는 친누나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이 일고 있다. 4월 한달 간 이런 조현병 살인 사건이 무려 10여 건이 일어나,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부산 금곡동 등에서 정신질환자 공동생활 시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대집회가 열리는 등 불안감을 호소, 전국적으로 갈등 분위기가 확산 되고 있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국민 안전을 위해 정신질환자 공동생활 시설 등의 설치·운영 절차를 강화해 해당 지자체장의 심의를 거친 ‘허가’ 하에 진행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대표발의 한다. 김 의원은 “조현병 등 일부 정신질환자 사건으로 인해 공포심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책임과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정신질환자 시설 건립과 운영 등으로 국민 안전 피해가 없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에 최선의 힘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