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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조속한 후보 공개로 후보자 검증기간 확대, 선거일 전 30일까지(후보자등록일 전 10일) 후보자 확정·공표
[공직선거법] 조속한 후보 공개로 후보자 검증기간 확대, 선거일 전 30일까지(후보자등록일 전 10일) 후보자 확정·공표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정당이 선거후보를 뒤늦게 확정함에 따라 유권자들이 어떤 후보인지도 모른 채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일명 ‘깜깜이 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김영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은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 할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확정·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선거보조금 배분에 있어 불이익을 부여하는 내용의 ‘선발투수예고제법’(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을 5월 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일을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으로 명시하고, 정당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후보자를 추천해야한다고 규정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로인해 정당이 후보자를 후보자등록일 즈음에 확정해 유권자들이 해당 지역 후보자의 공약‧비전‧자질 등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어, 혼란이 초래되는 일이 되풀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이 선거일 전 30일까지(후보자등록일 전 10일)까지 후보자를 확정·공표하도록 규정하여 정당의 후보 공천 완료 시점이 보다 앞당겨 질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당 후보자의 조속한 확정 및 공표를 유도하기 위해 선거보조금을 삭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당이 기한을 경과하여 후보자를 공표 혹은 변경할 경우 후보자 1명당 1%씩, 최대 30%까지 선거보조금이 삭감된다. 김영춘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도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진표가 완성된 곳이 30곳도 안 돼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이 거셌다”며 “이러한 배경에는 정당의 불합리한 공천관행과 현행법상 입법미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선발투수예고제법이 유권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후보자를 검증하여 지역에 필요한 진짜 일꾼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데 기여함은 물론, 준비 시간이 부족했던 후보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영춘 의원을 포함해 강훈식, 기동민, 김영주, 김종민, 김철민, 김한정, 김해영, 노웅래, 맹성규, 민홍철, 박선숙, 박완주, 박정, 박찬대, 박홍근, 서영교, 송갑석, 신창현, 어기구, 위성곤, 윤일규, 윤준호, 이수혁, 임종성 의원(총 25인)이 공동발의 했다.
[대중교통 성추행]  현행 300만 원 이하 벌금  ↗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강화
[대중교통 성추행] 현행 300만 원 이하 벌금 ↗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강화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5월3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임재훈 의원]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형법」상의 강제추행 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임에도 불구하고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죄는 강제추행 죄와 달리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건수는 2012년 1,289건, 2013년 1,416건, 2014년 1,943건, 2015년 2,572건, 2016년 2,574건, 2017년 2,74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공공연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강한 불쾌감과 불안감을 넘어 큰 트라우마를 주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상향하였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건수 1,289건 1,416건 1,943건 2,572건 2,574건 2,746건 (2018 검찰연감 통계) 임 의원은 “특히,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만원지하철·만원버스 등)을 노리는 상습범이 많아 일상에서의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들이 많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독거노인 증가]  무연고 노인 사망자 수도 ′13년 458명에서 ′17년 835명  2배  늘어
[독거노인 증가] 무연고 노인 사망자 수도 ′13년 458명에서 ′17년 835명 2배 늘어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는 사회문화, 경제적 요소에 의한 독거노인 증가로 이어졌다. 독거노인들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이종배 의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우리나라 노인 인구 추이’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새(`14~`18) 65세 이상 독거노인 수는 ′14년 115만 2,673명에서 지난해 140만 5,085명으로 21.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6만명 넘게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 노인인구 대비 독거노인 평균 비율은 전남이 25.8%로 가장 높았고, 경북 23.3%, 경남 23.1%, 전북 23%, 강원 20.9%, 충북 20.7% 순으로 높았다.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 15%였으며, 서울 15.1%, 세종 15.6%, 인천 16.6% 순으로, 도시보다 농촌 지역에서 독거노인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독거노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양가족이 없는 무연고 65세 이상 노인의 고독사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시도별 무연고 시신처리 현황’에 따르면, 무연고 노인 사망자 수는 2013년 458명에서 2017년 835명으로 약 2배 가까이 늘었다. 이종배 의원은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 반면, 부모 세대와 같이 사는 가족 형태는 점차 줄어들면서 독거노인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독거노인 지원 예산을 확충하고, 맞춤 복지서비스 개발, 지역사회 케어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정치적 목적의 청원게시판 국민 분열시키고 사회적 갈등 증폭시키는 역할
[청와대 국민청원] 정치적 목적의 청원게시판 국민 분열시키고 사회적 갈등 증폭시키는 역할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이 자유한국당 해산 요구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경쟁하듯 민주당 해산 청원도 20만을 넘어섰다. 언론이 경쟁적으로 보도하는 가운데 정당 지지자들 간 대립이 격해지고, 세 과시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사진=이용호 의원] 청와대 게시판이 적대적 정치를 불러오는 장으로 전락해버렸다. 국민통합이나 생산적 정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가장 큰 문제는 청원게시판 개설 직후부터 꾸준히 지적돼왔던 여론오도 가능성을 청와대가 방치하고 있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청원게시판은 ‘1명당 1청원’이 아니라 ‘1계정당 1청원’ 개념이다.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각각의 계정으로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 게다가 각 SNS 별로 1명이 계정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어 작정하고 조작하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 청와대에서는 ‘1명당 1청원’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청원게시판에 ‘명’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마치 1명이 청원 1개씩을 한 것처럼 착시현상을 일으켜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오고 있다. 청와대는 청원게시판상 ‘명’이라는 단위 표기를 ‘건’이나 ‘개’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 또 게시물은 홈페이지 실명 회원가입 후 작성할 수 있되 게시자를 익명 처리하는 부분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청원게시판은 계속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럴 바에야 청원게시판을 폐쇄하는 것이 더 낫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남부지방법원 손학규 최고위원 지명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남부지방법원 손학규 최고위원 지명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5월 1일 단행된 손학규 당대표의 최고위원 지명은 당헌 당규 위반에 따른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과 이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사진=하태경 의원]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당헌 제30조 2항에는 지명직 최고위원에 대해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최고위는 재적 7명 중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2명만 참석해 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고 따라서 당규 제5조에 따른 ‘안건상정’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안건상정’과 ‘협의’, 어느 것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대표는 하루 전날 채이배 비서실장을 통해 최고위원들과 개별 협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당규 제5조 3항에 따른 ‘안건 통보’에 해당한다. 당헌에는 협의의 주체가 ‘당대표’이고 대상은 최고위원 개개인이 아니라 ‘최고위원회’라고 명시하고 있다. 최고위원들이 협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최고위원을 새로 지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 스스로가 당헌당규에 의거하여 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고백이자 궤변에 불과하다.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의 비상상황이 생기면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이 당헌(제92조)에 따라 해야 할 일이다. 의사정족수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거나 날치기로 결정해도 되는 게 아니다. 하 의원은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5명의 회의 불참이 뜻하는 바를 하루 빨리 깨닫고, 당의 민주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며 “당헌 당규에 따른 ‘협의’와 ‘안건상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최고위원 지명은 공당에서 있을 수 없는 반민주적 폭거”라며 “법원이 조속히 심사에 착수해 잘못을 바로잡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재물손괴]  국회 내 위험 물품 반입 및 재물손괴 등 불법행위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국회 재물손괴] 국회 내 위험 물품 반입 및 재물손괴 등 불법행위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1일, 국회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를 손괴·훼손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를 예비·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빠루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종배 의원] 지난 4월 26일, 국회 의안과 문을 강제로 여는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쇠망치와 노루발못뽑이 속칭 ‘빠루’ 등 위험한 물품들이 불법으로 사용 돼, 국회 의안과 문이 크게 훼손됐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다. 또한 지난 2008년 한・미 FTA 비준동의안 외통위 처리과정에서도 민주당이 회의장 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망치, 전기톱을 사용해 회의장 문을 파손함에 따라, 외신에 크게 보도돼 국제적 망신을 산 바 있다. 그뿐 아니라 지난 2011년에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 심의・처리에 반발해 김선동 전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투척한 적도 있었다. 현행법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민의의 전당이자 민주적 절차와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의견도출을 해야 할 국회에서 기물파손 등 불법 사태가 종종 발생하는 등 민주주의가 훼손됨에 따라, 국회에서 발생한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안전위해물품 반입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14~ ’19. 현재) 총 13,854건의 안전위해물품이 국회내로 반입되려다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다용도 칼이 8,8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위물품(현수막, 피켓)이 2,847건, 공구류(송곳 등)이 1,296건으로 뒤를 이었다. 가스총도 433건, 심지어 권총도 26건에 달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사무처는 위해물품 적발시 보관했다가 퇴청할 때 되돌려줄 뿐, 출입제한을 하거나 고발을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가 보안시설이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국회가 불법 행위로 인한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난 26일 의안과 문에 불법으로 빠루를 집어넣고 망치를 휘두름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다”며, “동 법안 통과 시 국회내 위험 물품을 반입해 재물손괴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사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직업성 암 산재신청]  폐암, 백혈병, 림프종, 중피종, 유방암 등 직업성 암  산재신청 해마다 늘어
[직업성 암 산재신청] 폐암, 백혈병, 림프종, 중피종, 유방암 등 직업성 암 산재신청 해마다 늘어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폐암, 백혈병, 림프종, 중피종, 유방암 등 직업성 암으로 접수된 산재신청이 해마다 늘어 지난해엔 `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1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에 접수된 직업성 암 산재신청은 289건을 기록해 174건에 그쳤던 지난 `10년 대비 66.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후 지난해까지 접수된 직업성 암 산재신청은 총 1,852건으로 이중 838건(45.2%)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받아 산재로 인정받았다. 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을 확대하고 ‘추정의 원칙’을 적용함에 따라 2010년 17.2%에 그쳤던 인정률도 지난해 70.9%로 크게 높아졌다. 사업장별로는 대한석탄공사(화순‧함백‧장성‧은성‧도계 광업소)가 `10년 이후 91건(76건 승인)이 접수되며 직업성 암 산재신청 건이 가장 많았고 현대자동차가 71건(18건 승인), 기아자동차 54건(16건 승인), 삼성전자 29건(9건 승인), 대우조선해양 24건(21건 승인), 금호타이어 19건(9건 승인), 현대중공업 18건(16건 승인) 순으로 집계됐다. 암 종류별로는 폐암이 가장 많았고(961건) 백혈병 148건, 림프종 85건, 중피종 83건, 유방암 30건, 기타 545건 순으로 조사됐다. 산재신청 접수일로부터 승인‧불승인 여부가 결정되기 까지는 평균 241.7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1,000일 이상 걸린 경우도 16건이나 발생했다. 신 의원은 “직업성 암이 10년 만에 66%나 증가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직업성 암 빈발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애니메이션진흥법안 발의]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 위한 법안 필요하다.
[애니메이션진흥법안 발의]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 위한 법안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애니메이션! 어린이에게 선물입니다.”라는 주제로 현장을 통해 듣는 한국 애니메이션의 현재와 입법과제에 관한 토론회를 자유한국당 박인숙,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바른미래당 이동섭의원과 애니메이션진흥법안 추진위원회와 함께 공동주최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토론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맡았던 도종환 의원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동섭 바른미래당 간사,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원욱의원이 함께 했으며 로봇 태권V·우뢰매 등을 제작한 김청기 감독부터 뽀롱뽀롱 뽀로로를 제작한 최종일 아이코닉스 대표, 엔팝 강문주 대표 등 애니메이션 제작자부터 PD, 작가 등 애니메이션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애니메이션 원로 제작자인 김청기 감독은 애니메이션진흥법안의 통과를 바라는 마음으로 직접 그린 로봇 태권V액자를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이동섭의원과 축사로 자리를 빛내 준 도종환·이원욱·안민석의원에게 전달했다. 애니메이션진흥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병욱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어린 시절 골든 타임에 공중파를 통해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았지만 최근에는 공중파에서 애니메이션을 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 전반기 국회 교문위원 시절 국정감사를 통해 애니메이션 방영 확대를 제안했지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애니메이션을 통해 아이들은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기에 애니메이션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진흥법을 여야 의원님들과 협력해서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2부 토론회에서는 “한국 문화산업 성장동력, 애니메이션의 미래를 생각한다.”라는 주제로 한양대 김영재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이용호 퍼니플럭스 부사장, 이정호 오세암 프로듀서, 최성욱 콩미디어 작가, 홍성호 로커스 감독, 한창완 세종대 교수, 임성환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과장이 참여했다. 애니메이션 산업 현장에 몸담고 있는 토론자들은 “방송사 투자사 제작사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애니메이션진흥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제작비의 10%에 불과한 편성료를 받고 있는 열악한 현실을 설명하며 애니메이션만을 위한 법이나 정책이 미흡하다.”고 밝히는 등 애니메이션진흥법의 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임성환 과장은 “행정은 법을 기반으로 이루어짐을 설명하고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동의하고 애니메이션진흥법안이 통과되도록 정부에서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실]
[골프존 무혐의처분]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4월 30일 공정위 무혐의 처분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
[골프존 무혐의처분]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4월 30일 공정위 무혐의 처분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019년 4월 30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프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을 비판하며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사진=추혜선 의원]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공정위가 골프존의 부당행위를 봐주기 위한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다며, 공정위가 제시한 각각의 처분 근거에 대해 반박내용을 제시했다. 전골협(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송경화 이사장은 “직영점이나 다른 사업자의 시장규모가 확대되면서 경쟁이 심화돼 사용료에 코스 이용료를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코스 이용료를 내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점주들이 서명하고 이를 따르게 된 것”이라 강조했다.또한 송 이사장은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은 골프존 측 변호인 김앤장의 주장만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며 “공정위의 봐주기식 조사가 점주들을 다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공정위는 골프존이 점주들에게 부당하게 전가시키고 있는 코스 이용료에 대해 점주들이 직접 계약을 했고, 코스 이용료는 점주가 고객들에게 사용료로 보전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참석자들은 “스크린 골프 시장의 경쟁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결과”라며 “공정위 심결은 헌법소원밖에 재심사를 청구할 방법이 없어 결국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헌법소원 청구취지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의적인 조사 또는 판단에 의하여 결과된 무혐의 조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헌법 제11조의 법 앞에서의 평등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2002. 6. 27. 2001헌마381)‘고 판시한 바 있다. 이밖에도 헌법재판소는 다수의 결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절차 종료 결정을 포함해 무혐의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해 왔다. 이에 따라 전골협 점주들은 이 사건 결정 또한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추혜선 의원은 “골프존은 원가의 10배가 넘는 비싼 기기를 구매하도록 해 폭리를 취하고 기기 시장이 포화에 이르자 초기에는 받지 않던 코스 이용료를 강제해 수익을 얻는 전형적인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하며, “갑을 비호하는 공정위의 형식적인 조사가 골프존의 부당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점주들을 더욱 더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공정위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피해자들이 법원에서도 구제받을 수 없다는 선고와도 같다”며, “적어도 헌법재판소만은 법과 원칙에 따라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명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희롱 예방교육 ]  교육과 상관없는 상품 홍보, 판매행위 금지 -과태료 1천만 원 부과 법안
[성희롱 예방교육 ] 교육과 상관없는 상품 홍보, 판매행위 금지 -과태료 1천만 원 부과 법안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의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과 상관없는 상품 홍보,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신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30일 이와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들은 자체 강사를 두거나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교육기관 또는 민간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부 민간업체의 경우 영세사업자들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무료로 실시해주겠다며 접근해 교육의 내용과 관련 없는 보험상품,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법은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의 자격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성희롱 예방 교육과 무관한 상품 홍보·판매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의 자격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교육과 관련 없는 상품의 홍보·판매 행위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하였다. 신 의원은 “성희롱 예방 교육장이 상품 판매·홍보의 장소로 악용되고 있다”며 “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희화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표창원, 위성곤, 전재수, 김철민, 박찬대, 김상희, 김영호, 김병기, 노웅래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