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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벌집 오피스텔 및 원룸 등의 신축 방지해 국민 삶의 질 향상
[최저주거기준] 벌집 오피스텔 및 원룸 등의 신축 방지해 국민 삶의 질 향상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2011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이 없었던 국토교통부 행정규칙인 최저주거기준 면적을 상향하고 법률에 명시하는「주거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신동근 의원]현행법에는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공표된 이후 현재까지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기준 전용면적이 1명 14㎡(약 4.2평), 2명 26㎡(약 7.8평), 3명 36㎡(약10.5평), 4명 기준 43㎡(약 13평), 5명 기준 46㎡(약 13.9평), 6명 기준 55㎡(약16.6평) 등으로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있다. 그뿐 아니라 최근의 인구구조 및 가구특성의 변화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주거의 질을 나타내는 적정지표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신 의원은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할 때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의 하한을 법률에 규정하고, 최저주거기준에는 인구구조 및 가구특성의 변화에 따른 주거수요가 반영돼야 한다”며, “이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최저주거기준을 현실화하고 최저주거기준이 주거의 질적 판단을 위한 적정한 지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되, 가구구성별 최소 전용 주거면적은 1인 가구는 30㎡, 2인 40㎡, 3인 50㎡, 4인 60㎡, 5인 70㎡ 이상의 기준으로 정한다. 또한 최저주거기준에는 인구구조 및 가구특성의 변화에 따른 주거수요가 반영되어야 하고, 사회·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신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 면적은 일본, 영국, 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작아 삶의 질이 굉장히 낮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준보다 작은 면적의 벌집 오피스텔 및 원룸 등의 건물 신축을 방지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중소기업]   안정적인 자금지원 및 부도위험 낮추기 위한 환경 조성
[중소기업] 안정적인 자금지원 및 부도위험 낮추기 위한 환경 조성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국회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중소기업은 협상력이 떨어져 매입은 현금으로 하면서도 판매는 외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매입과 매출간 결제기간 격차로 인해 실제 매출이 발생함에도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 놓이기 쉽다. 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판매기업이 물품·용역 등을 제공한 대가로 취득한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고, 판매기업을 대신하여 구매기업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이른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은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게 물품·용역을 제공한 후 발생한 매출채권을 팩토링 회사에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양도하고, 팩토링 회사는 매출채권 관련 대금회수·채권관리 등을 수행하는 단기 금융서비스다. 미국·영국을 비롯한 해외 금융 선진국에서는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과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을 도입해 시행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보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을 시작해 향후 공급금액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업무 범위 및 기금의 사용용도에는 매출채권을 매입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개별법상 근거가 없음에도 현행법의 규제 적용 특례를 통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현행법상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받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현행법의 규제 적용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자금 융통 사업의 확대와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 정부가 중소기업이 일시적 유동성부족을 겪지 않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반영구화장법]   우리나라 반영구화장 관련 종사자 약 35만명
[반영구화장법] 우리나라 반영구화장 관련 종사자 약 35만명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반영구화장법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홍 의원과 반영구화장중앙회가 주최하고 반영구화장합법화 비상대책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간담회는 반영구화장 합법화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사진=홍석준 의원] 이날 간담회에는 윤일향 반영구화장합법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승현 변호사, 이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정책연구팀장이 주제발표를 했으며, 반영구화장합법화 비상대책위원들을 비롯한 관련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홍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 1월 반영구화장 합법화 법안을 대표발의 한 이후 반영구화장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올해만 세 번째 개최 중이며, 그만큼 합법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열망이 큰 것이라 생각된다”면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반영구화장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을 위해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반영구화장합법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반영구화장 고객만족도 설문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반영구화장의 서비스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품질 유지가 필요하며, 변화하는 고객 트렌드에 부합하는 기술적 품질을 유지하고 시술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배양하며 시술 상담부터 시술 이후 사후관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시술에 사용하는 제품이나 기구에 대한 위생 청결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반영구화장 헌법소원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반영구화장에 대한 합법화 의견이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반영구화장 시술을 비롯한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규제하는 현행 의료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2007년에는 전원 합헌 의견이었으나, 2016년 위헌 의견 2인, 최근에는 위헌 의견 4인으로 변화했으며, 합헌 의견도 합법화가 입법재량의 영역이라고 밝히고 있다” 설명하고, “반영구화장의 위험성이 극히 낮고, 일정한 교육과 자격을 통해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종합토론에서는 “반영구화장이 합법화된다면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하는 사항은 필수로 지켜야 한다”, “위생교육은 필수사항으로 의료인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다면 감염 위험성 등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다”, “반영구화장 합법화를 통해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예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등 합법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 반영구화장 관련 종사자는 약 35만명, 반영구화장 이용자는 약 1,300만명이며, 약 1조 3,000억원 규모의 반영구화장 시장이 형성되어 있을 만큼 이미 보편화 되어있지만, 대한민국에서 반영구화장의 현실은 입법 공백으로 인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과 단속의 대상이 되는 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하고, “우리나라 반영구화장 기술의 우수성은 외국에서도 높게 평가받고 있는 만큼, 반영구화장 합법화를 통해 해외 관광객 유치 효과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집회소음]    확성기 사용 금지 등 집회제한 위반시 벌칙조항 신설
[집회소음] 확성기 사용 금지 등 집회제한 위반시 벌칙조항 신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1일 「주거지역 집회소음 피해예방법」를 대표발의했다. 최근 주거지역에서의 집회 소음으로 인근 주민의 일상생활이 큰 곤란을 겪는 등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사진=하태경 의원] 현행법은 집회 또는 시위가 주거지역, 학교 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확성기 사용 금지 등의 제한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나 시위의 금지통고는 이를 위반할 시 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만 확성기 사용 제한 등의 제한통고는 위반시 벌칙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개정안은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집회나 시위에서 확성기 사용 금지 등을 위반할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시행령에 있던 주거지역에서의 소음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소음기준도를 현행 65dB(주간 기준)보다 강화해 수면장애가 시작되는 60dB 이하로 강화하였다. 하 의원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지만 타인의 평화로운 삶을 최대한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특히 주거지역이나 학교 등의 집회소음은 주민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홍기원 논평]   윤석열 정부 아마추어적 외교 행태 국민 우려
[ 홍기원 논평] 윤석열 정부 아마추어적 외교 행태 국민 우려
[정치닷컴=편집국] [사진=홍기원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스페인 순방 당시 민간인 신 모 씨가 동행했고, 순방 일정에도 깊숙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외교관 출신인 나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첫 외교행보가 대중·대러 외교 참사를 넘어서 아마추어적인 외교 행태를 대내외에 적나라하게 노출한 꼴이 됐다는 생각이다. 대통령실은 신 모 씨가 해외 경험이 풍부하고, 영어에 능통하며, 국제행사 기획·주관도 했었다고 정당화한다. 아울러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어 대통령 부부의 의중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 순방 준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했다 한다. 이는 국가 정상의 해외 순방을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의 인식이 매우 아마추어적임을 그대로 보여준다. 권한 없는 민간인 신 모 씨의 비선 논란은 접어 두겠다. 국가 정상의 해외 순방 일정은 방문국가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외교 경험이 축적된 현지 대사관, 외교부 의전부서와 방문국가 담당부서, 대통령실 의전팀 등 대통령의 대외 행사 전문인력이 다뤄야 하는 일이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 행사는 일정과 동선, 세부 행사 내용까지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업무이다. 해외에 오래 살았다고, 영어에 능통하다고, 국제행사 경험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아마 대통령실 내에서 정상외교를 아는 누군가가 신 모 씨의 순방 동행에 대해 사전에 문제제기를 했고 윗선에도 보고됐지만 묵살된 듯 하다. 외교부와 대통령실의 숱한 외교 인력을 두고 대통령의 일개 지인에게 정상 외교 업무를 맡기는 처사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대통령실은 신 모 씨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진행된 동포 만찬간담회 등을 기획했다고 한다. 이 또한 윤석열 정부가 재외 동포사회와 국제 관계를 모르는 비전문가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내가 외교관으로서 재외공관에서 근무했을 때 대통령의 재외동포 행사를 담당했었다. 재외동포 행사는 현지 동포사회, 우리나라와 해당국간 관계, 우리나라의 대외관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 대통령의 생각과 취향을 잘 파악하여 행사를 준비하는 것도 외교부와 대통령실 담당자들의 기본 책무이다 . 사적으로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거나 단순히 행사 기획을 잘한다고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국가 정상의 외교행사는 개인 차원 또는 민간차원의 행사와는 성격이 판이하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을 두고 감싸기 급급한 국민의힘의 태도도 문제다. 국제 행사 기획 전문성을 갖고 있기에 문제가 없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국가 정상의 외교 일정을 민간의 국제 행사 정도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해외 순방이 일개 국제 행사로 폄훼 당하는 것에 국민의힘이 동의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단순히 외교 전략만 부재한 것이 아니라 ‘외교’ 그 자체가 없다. NATO 정상회의 참석으로 러시아와 중국에 대립적인 자세를 노골적으로 취하면서 ‘대중·대러 리스크’만 키운 것이 아니라 외교를 바라보는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국제무대 데뷔가 ‘아마추어’적인 모습으로 끝난 데 대해 국민적 우려가 깊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걱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다 준비된 외교를 펼치기 바란다.
[부모 찬스]    연구 부정 행위자 조사와 처분 늘 흐지부지
[부모 찬스] 연구 부정 행위자 조사와 처분 늘 흐지부지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7일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에 부정행위를 한 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연구자 등의 연구개발 활동 참여 제한 내용과 결과를 공개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학 등의 연구 부정행위 조사 후 30일 내에 그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공개토록 하는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윤영찬 의원] ‘부모 찬스’로 허위 공저·논문 표절 등 연구 부정 발생 시, 그 내용과 조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부정행위 공개법’이 나왔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녀 미성년자 공저자 문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자녀 소속 연구팀의 논문 표절 문제 등 다양한 연구 부정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이슈 발생 시에만 언론과 국민의 주목을 받을 뿐, 구체적인 조사 및 징계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국 연구윤리국과 일본 과학기술진흥회, 중국 과학기술부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연구 부정을 저지른 연구기관과 실명, 조치 내역을 모두 공개해 연구윤리를 바로 세우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 예산이 들어간 국가연구개발의 부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만 공개하고, 대학 등이 조사하는 연구 부정행위 검증 조치는 정부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아 연구 윤리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공개하고 있는 제재 처분을 모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학 등이 수행한 연구 부정행위 검증 결과는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행위로 사업비 지급 중지 등 처분 사실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등 학위논문 표절 의혹 문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녀의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문제 등 다양한 연구 부정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연구 부정이 발생한 연구물과 연구 부정 행위자에 대한 조사와 그 처분은 늘 흐지부지했다.”며, “연구 부정행위 사실과 처분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연구 부정행위 근절은 물론, 연구윤리를 지키며 성실히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연구·학술 의욕을 고취시켜, 건강한 연구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학업스트레스]    학업성적 인한 학생들 고통 매우 극심하다
[학업스트레스] 학업성적 인한 학생들 고통 매우 극심하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쟁교육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유기홍 의원] 본 설문조사는 2022년 6월 13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60개교, 중학교 40개교, 일반고 40개교, 영재/특목/자사고 10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총 5,176명, 학부모는 1,859명이다. 설문 결과, 학업성적으로 인한 학생들의 고통이 매우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에 참여한 전체 학생의 53.3%는 ‘학업이나 성적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했고 ‘불안이나 우울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47.3%, ‘자해 또는 자살을 생각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도 25.9%로 상당히 높았다. ‘경쟁교육, 대학입시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학생의 51.4%(초6 15.0%, 중3 42.5%, 일반고3 74.7%, 특목자사고3 76.3%), 학부모의 64.8%(초6 56.2%, 중3 62.0%, 일반고3 58.8%, 특목자사고3 75.0%)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고통받는다는 응답이 증가했고, 특히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학부모의 경우 특목자사고가 일반고보다 16.2%p나 높게 나타났다. ‘경쟁교육 및 입시로 인한 고통을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학생의 81.0%, 학부모의 80.9%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국가 차원의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학부모들은 우리 교육이 대학이름으로 줄세우기 하지 않는 교육(58.7%), 학원에서 선행학습 하지 않아도 되는 교육(54.4%), 시험성적으로 차별하지 않는 교육(39.9%), 가족과의 여가시간이 확보되는 교육(33.8%), 친구와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교육(30.5%)으로 변화하길 바란다고 응답했다. (상세내용은 별첨 자료 참고) 기자회견을 통해 유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립할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학생들의 고통을 완화하고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반영할 것,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이후, 공론화 과제로 ‘경쟁교육으로 인한 학생 고통 해소’를 설정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정부는 경쟁교육고통 지표 및 지수를 개발해 매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 ▲경쟁교육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인 대학서열화 해소와 입시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경쟁교육과 입시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은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며 “대학균형발전을 위해 제가 대표발의한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과 <국립대학법>의 연내 제정, 영재학교 입시 정상화를 위한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로 경쟁교육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기후위기 극복에 적극 참여하는 SM · JYP 등 엔터테인먼트사
[기후위기] 기후위기 극복에 적극 참여하는 SM · JYP 등 엔터테인먼트사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기후위기 극복에 적극 참여하는 SM · JYP 등 대형 엔터테인먼트사들의 움직임을 환영하며, 케이팝이 발산하는 선한 영향력 지속에 동참할 것을 강조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최근 SM사는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을 통해 ESG 경영강화 선언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을 밝혔으며, JYP사는 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RE100 이행 인증을 받았다. 이 의원은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엔터사들이 선도적으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적 변화에 응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탄소배출 최소화 실천이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작년 12월 ‘케이팝포플래닛’의 이다연 활동가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K엔터 사업,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하다」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다. 이 간담회에서 케이팝 산업의 미래 가치를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는 논의와 함께 엔터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케이팝의 선한 영향력이 시작된 것,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에 일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문화컨텐츠는 우리 생활에 가장 친숙하고 밀접한 영역인 만큼 ‘지속가능’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이행함에 앞장설 수 있다. 우리 엔터사를 비롯한 문화영역에서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응원하며 늘 함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여론조사]    선거 공정성 해치는 여론조사 그래프 왜곡 보도 근절돼야
[여론조사] 선거 공정성 해치는 여론조사 그래프 왜곡 보도 근절돼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6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공표·보도 시 실제 수치와 다른 그래프 등 시각적으로 왜곡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매 선거 때마다 여론조사 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때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며 막대그래프·원그래프 등 도표에 지지율 격차를 축소하거나 과장하여 그리는 등 실제 수치를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지적되었다. 일각에서는 언론이 특정 후보의 경쟁력을 높이거나 낮추려고 이런 왜곡을 하는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고의적인 왜곡을 통해 ‘밴드웨건’효과 등 여론의 쏠림 현상을 유도하거나 반대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여론조사 도표 왜곡 공표·보도 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도표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시각적으로 왜곡하는 행위 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그래프가 실제 값과 많이 차이 나는 사례가 있어 여론조사 보도가 오히려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언론의 이런 행태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고쳐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국인보호소]    보호라는 명목 무기한 구금 용인 안 돼
[외국인보호소] 보호라는 명목 무기한 구금 용인 안 돼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1일 외국인보호소의 구금 상한을 명시해 피보호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선 의원] 현행법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간의 상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호라는 명목으로 무기한 구금이 가능한 실정이다. 보호외국인의 무기한 구금을 가능케 하는 출입국관리법 63조가 위헌이라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해당 조항은 2016년 헌법소원심판, 2018년 위헌법률심판에서 각각 헌법 재판관 4명과 5명이 과잉금지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나 정족수인 6인 이상이 되지 못해 합헌이 유지되었다. 이후 2021년 모로코 국적 외국인이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손목을 포박당하고 등 뒤로 두 발이 묶여 새우등처럼 몸을 꺾게 하는 ‘새우꺾기’ 자세로 수 시간 격리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제도 정비 필요성이 다시 한번 제기되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법무부는 보호외국인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겠다면서도 발목 수갑과 전신 결박용 의자 등 고문 장비와 구분이 어려운 기구를 보호 기구로 규정했다”며 “고문 행위가 불가피한 조치로 정당화되어 더욱 많은 사람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름만 보호소인 외국인보호소에서의 무기한 구금을 더는 용인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