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6,512건 ]
[스포츠 토토]    비리 행위 감독 강화와 사업 전문성 및 건전성 제고
[스포츠 토토] 비리 행위 감독 강화와 사업 전문성 및 건전성 제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앞으로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발행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출자한 자회사가 위탁 경영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이상헌 의원] 2001년 6월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스포츠 토토 발행 사업은 지금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민간에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수탁사업자는 5년을 주기로 선정되는데 그 과정에서 업체 간의 경쟁 과열로 위탁비 저가낙찰로 인한 건전화 사업 축소, 사업자 변경 시 고용 불안정 문제 등으로 매번 잡음이 컸다. 수탁사업자의 비리도 고질적인 문제였다. 1기와 2기 사업자 모두 비리 문제로 사업을 철수했고, 3기 사업자였던 케이토토 역시 지난 3월 31일 전직 직원이 불법으로 8억 원 규모의 당첨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은 사실상 사회적 공익사업으로서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법률에 직접 구매 한도를 명시하고 처벌 조항을 마련한 복권과 달리 체육진흥투표권은 구매 한도를 시행령 사항으로 하고 있고 관련 처벌 조항도 없어 무분별한 구매로 인한 사행성 조장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작년 5월과 9월에 걸쳐 위의 내용을 골자로 한 2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구조가 개편되면 비리 행위 감독 강화와 함께 사업의 전문성 및 건전성 또한 한층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체육 산업 발전의 한 축인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이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이 공공성과 건전성을 갖추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민간이 아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출자한 자회사가 위탁 경영하도록 하고 ▲시행령 사항이었던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구매자와 판매자를 처벌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역패스]    당장 방역패스와 거리두기 전면 폐지해야 한다 촉구
[방역패스] 당장 방역패스와 거리두기 전면 폐지해야 한다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정부가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방역패스를 신규 적용하여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적거리두기를 유지한 조치를 두고, ‘비논리적, 비과학적, 비상식적, 비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질타하며 당장 내일부터라도 방역패스와 거리두기 자체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사진=최춘식 의원] 정부의 방역패스 및 거리두기 조치가 ‘비논리적, 비과학적, 비상식적, 비합리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2020년 5월 3일 처음 시행된 사회적거리두기는 일방적인 봉쇄조치로, 전 세계 그 어떤 사례를 찾아봐도 사회적인 봉쇄조치 유지가 결과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예방에 효과적이었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애초 사회적거리두기가 효과가 있었다면 2020년 5월 3일 이후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줄어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폭증했다. 백신 접종률이 점점 높아져 85%를 넘기면 거리두기는 상대적으로 완화하는게 상식이자 정상인 바 오히려 더 강화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백신 효과가 없다는 뜻이다. 물론 비과학적인 거리두기의 효과도 없다. 다만 비접종자 인원수 제한 등의 거리두기 조치는 백신을 지속적으로 접종시키도록 하는 도구로 쓰일 뿐이다. 확진자와 같은 공간 내에 머물러도 마스크를 철저하게 착용한 동시에 건강하고 정상적인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코로나에 감염되어 증상이 나타날 확률은 0%(제로)에 수렴한다. 즉 거리두기는 의미가 없다. 바이러스의 목적은 단 한가지, 복제다. 바이러스 전파에 백신, 거리두기 등으로 압력을 가하면 바이러스는 복제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않고 회피할 방법을 찾으면서 전파력이 강한 변종을 만들어낸다. 결국 초기 버전 코로나 백신의 감염예방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떨어지게 되고 3차 부스터샷 접종 후 돌파감염 사례 속출하였으며 거리두기는 강화 / 완화 / 강화 / 완화 / 강화 / 완화 등의 ‘끝이 없는 악순환’의 과정을 밟게 된다. 애초에 변이력이 강한 코로나 특성상 백신 개발 자체에도 변종이 나올 때마다 백신을 개발해야하는 한계가 있다. 거리두기 강화 유지는 집단면역에 가까운 ‘자연면역 항체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은 한 자연면역은 형성되지 않으며, 인공면역인 백신은 감염예방 효과가 없고 부작용만 있다는게 이미 다 밝혀졌다. 백신 접종자가 자연면역을 갖춘 ‘비접종자’보다 오히려 코로나 재감염 위험이 6배나 높다는질병관리청 제출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실제로도 백신을 맞으면 맞을수록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다. ‘방역패스(백신패스)’와 ‘거리두기’의 목적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2월 23일 기준 국내에서 순수하게 코로나 증상으로만 사망한 사람은 전체 인구(5182만 1669명)의 0.0003%인 16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즉 현 상황에서 사망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야기하는 방역패스와 거리두기를 실시하는 것은 ‘비합리성의 극치’를 보여주는 조치다. 우리나라 ‘독감 사망자 수’가 ‘코로나19 사망자 수’보다 더 많은 현실에서, 과거 독감 유행 시기에 ‘독감 방역패스’, ‘독감 사회적거리두기’를 한 사례가 없다. 심지어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통상 일반적인 감기바이러스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독성이 더 세다. 최 의원은 “분명하고 객관적인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기바이러스라는 사실”이라며 “일상생활을 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면역체계가 정상이기 때문에 개인 단위의 철저한 마스크 착용 등으로 감기바이러스에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령 기저질환자층은 철저히 집중 보호 및 치료하는 동시에 사회의 나머지 건강한 국민들은 더 이상 구속받지 않고 살게 해줘야 한다”며 “우리 국민들이 지칠대로 지쳤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동시에 이제는 모두가 일상 생활로 돌아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피선거권 연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피선거권 제한 연령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
[피선거권 연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피선거권 제한 연령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2021년의 마지막날인 12월 31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을 통과시켰다. 김 의원은 “2019년에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음에도 여전히 피선거권 연령은 25세로 되어 있어 청년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OECD 36개 국가 중 31개국이 피선거권을 18~21세로 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시켜 청년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11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18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회의원으로 출마가 가능해졌다. 우리나라의 피선거권은 1948년 제정한 이후 지금까지 연령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피선거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보통선거 원칙에도 위배되는 위헌의 소지가 많았던 만큼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확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청년들의 정치 진출에 원천적으로 차단했던 기존의 공직선거법을 피선거권과 선거권의 연령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피선거권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였다.” 고 밝히며, “법안이 통과된 만큼 젊고 유능한 청년들이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진출하여 국가 발전의 주역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역사문화권 정비]  예맥역사문화권 유·무형 문화유산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이뤄진다
[역사문화권 정비] 예맥역사문화권 유·무형 문화유산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이뤄진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허영 의원]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예맥 시기를 거쳐 고구려에 편입되었던 지역을 예맥역사문화권으로 정의하고 강원권을 포괄하는 고대역사 문화권을 설정하여 우리 역사에서 소외되어 왔던 예맥역사문화권의 유·무형 문화유산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우리나라 역사문화권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 6개 문화권으로 정의하고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부산, 제주를 권역으로 하여 문화유산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대국가 이전부터 강원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해온 예맥역사문화권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 우리나라 고대 역사 문화권에 대한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예맥역사문화권은 삼국유사와 조선왕조실록 등의 역사서에 예국과 맥국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삼한이나 여타 고대국가와 차별된 문화를 발전시켜왔다는 학계의 평가를 받아왔다. 허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강원을 중심으로 한 예맥의 역사성과 문화유산 가치를 높이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밝히며“예맥역사문화권 지정은 균형잡힌 지역발전을 이뤄나가는 것에 있어서도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안반영으로 통과된 동 법률안은 얘맥역사문화권과 함께 중원역사문화권 신설도 담겼는데 중원역사문화권에 강원이 포함돼 도내 유·무형 역사문화에 대해 보다 내실 있는 연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처벌]   스토킹처벌법 시행된 후 스토킹 범죄 신고 4배 이상 폭증
[스토킹처벌] 스토킹처벌법 시행된 후 스토킹 범죄 신고 4배 이상 폭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여성가족 ‧ 운영위원회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사진=전주혜 의원] 지난 4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절차를 규정한「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어 올 10월부터 시행되면서, 스토킹 범죄 신고가 4배 이상 폭증했다. 관련 법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경고·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형사 입건 등 적극적 조치가 잘 이뤄지지 않아 범죄 예방 및 처벌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스토킹 범죄로 인해 신변보호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해 여성과 그 가족이 잔혹하게 살해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였다. 특히, 스토킹 범죄의 양태가 주거 침입, 성폭행, 살인 등 강력 범죄로 발전될 여지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로 하여금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강요하거나 압박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규정은 삭제가 시급하다. 동 개정안은 ▲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에 대한 비밀 등을 공개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 신설, ▲ 피해자가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스토킹처벌법 시행에도 여전히 미흡한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처벌을 원치 않는‘반의사불벌 조항’은 삭제가 필요하며,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신변보호용 스마트 워치 등의 원활한 장비 보급과 더불어 관련 시스템 개선 역시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거리두기 유지]   정부의 거리두기 근거 과학적 예측분석 기반으로 판단
[거리두기 유지] 정부의 거리두기 근거 과학적 예측분석 기반으로 판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월 3일 정부의 거리두기 유지 결정과정에서 참고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과학적 분석 내용을 질병관리청에서 제공받아 공개하였다. [사진=질병관리청] 오미크론 변이를 감안한 코로나19 확산세 예측 분석에서 현재 거리두기를 유지하더라도 감염확산 위험이 있으며, 21시에서 22시로 영업시간을 완화시 확진자 규모는 97%까지 증가하며, 1월 말 18,000명대로 증가 가능성을 전망한 내용이다. 또한 21시 기준 인원제한을 4인에서 8인으로 확대시 확진자 규모가 59% 증가한다는 보고도 포함되어 있었다. 해당 분석은 KIST의 계산과학센터의 슈퍼컴퓨터를 이용하여 복잡계 모형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질병관리청 등 각 부처의 협조로‘코로나 방역 DB(역학조사결과, 카드매출, 이동통신 정보 등)를 구축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개인의 행동패턴을 인공지능으로 계산하여 도출될 수 있었으며, 개개인의 이동과 모임 등 행태가 고려된 사회 전체 감염 현상이 반영된 결과이다. 한편, 지난 2년간 정부의 거리두기 패턴 분석에서 거리두기 완화 1~2개월 후 필연적으로 일일 확진자 수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데이타를 바탕으로, 거리두기 단계의 완화는 천천히 하되, 거리두기 단계의 상승은 비교적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제언도 보고되었다. 신 의원은 “정부 방역대책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여러 영역의 전문가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일관성, 지속성 있는 결정이 이루어져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이번 KIST 인공지능 분석결과는 하나의 예시로, 여러 연구기관의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예측모델의 정교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장기화 되는 감염병시대의 과학기술 R&D 연구개발 및 보건의료 정책수립을 위해서 과학계, 의료계 전문가들과 데이터 공유를 기반으로 한 학술적 논의가 지속될 수 있는 감염병 플랫폼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보증보험]    부채비율 100%이상 사업자도 보증보험 가입 허용
[임대보증보험] 부채비율 100%이상 사업자도 보증보험 가입 허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의 끝에 부채비율 100%를 넘더라도 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등 가입요건을 2년간 완화해 약 1만 6,000가구의 임대사업자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높은 부채비율로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구제방안이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된다. 임대사업자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논의를 진행해왔다. 지금까지는 ‘부채비율 100% 이하’ 임대사업자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부채비율 100% 초과’ 임대사업자도 가입을 허용한다. 은행대출 등 담보권 설정액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을 넘는 임대사업자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HUG 등 보증기관은 부채비율 100%을 넘어선 보증금에 대해선 반환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번 가입요건 완화는 내년 1월 15일부터 2024년 1월 14일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지난 8월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 기존 등록임대사업자이며, 기존 보증보험 가입 의무 대상인 건설임대주택, 대규모 매입임대주택 등은 제외된다. 다만 보험수수료는 부채비율에 따라 부채비율 100% 미만 주택에 비해 다소 할증이 된다. 부채비율이 높은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신청 시 자신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채비율을 100% 이하로 조정하지 못하면 이번 조치가 종료되는 2024년 1월 15일부터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관련 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한 뒤,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7·10 대책'에서 아파트 민간임대사업 제도와 4년 민간 단기임대사업 제도를 없애고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 등록임대사업자는 지난 8월 18일부터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HUG 등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부채비율이 높은 임대사업자는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임대사업자 중 은행대출 등 담보권 설정액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을 초과해 부채비율이 100%를 넘거나, 선순위채권 비율이 주택가격의 60%를 넘는 경우엔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서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들은 보증금의 10% 이하(최대 3,000만 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하는 등 처벌 대상이 되고 과태료가 누적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취소되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모두 피해를 보게된다는 점에서 구제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홍 의원은 "일부 지역은 주택의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차이 때문에 실제 부채 규모와는 상관없이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제도개선을 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개선방안은 임차인 동의하에 부채비율의 100%까지 보증해줌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보호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등록임대주택사업자는 저렴하고 안전적인 임대주택 공급으로 주택공급정책의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갭투기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먹는 일부 다주택 사업자들 때문에 대부분의 선량한 임대사업자들이 피해를 봐선 안 된다”며 “등록임대주택 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미비점이 있다면 국토부와 협의하여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투명 GTX-C 노선]   타당성 검증 종료 후 사업변경
[불투명 GTX-C 노선] 타당성 검증 종료 후 사업변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인재근 의원, 오기형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토부의 불투명한 GTX-C 노선변경에 대해 공개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동진 도봉구청장, 도봉구의회 강철웅, 김기순, 박진식, 유기훈, 이길연, 이영숙, 이성민, 이태용 의원도 함께 했다. [사진=인재근.오기형 의원실] GTX-C노선 사업은 양주시 덕정역과 수원역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사업이다. 이 노선은 서울을 관통하며 도봉구도 남북으로 지나게 된다. GTX-C노선 사업은 2011년과 2016년에 각각 제2차,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2017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졌고, 2019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졌다. GTX-C 사업은 이러한 타당성 검증 결과에 기초하여 추진되었다. 국토부가 민자사업 지정 및 추진 과정에서, 타당성 검증 당시 고려된 적 없는 노선변경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본래 GTX-C노선의 경우 덕정역에서부터 도봉산역 인근까지 1호선 철로를 공유하고, 도봉산역 인근 분기점에서부터 남쪽 방향으로 지하 전용철로가 개설될 예정이었다. 이 경우 민자사업자는 도봉산 인근에서부터 지하터널 공사를 시작해야 하며, 지하 창동역사를 신설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은 2018년 12월 11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2020년 10월 30일 국토부의 타당성조사 보고서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그런데 오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11월 30일 국토부가 기재부에게 민자사업 심의를 요청하면서부터, GTX-C 열차가 1호선 철로를 공유하는 구간이 창동역까지 약 5㎞ 정도 늘어났다. 민자사업자의 신설구간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인재근/오기형 의원은 “GTX-C노선 타당성 검증이 다 끝나고 난 뒤 도봉산-창동 구간만 갑자기 아무 검토도 없이 지상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며, “결과적으로 국토부 담당자들이 사업내용을 슬그머니 바꿔준 것이 아닌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국토부장관은 GTX-C노선 사업의 편법적인 사업변경 과정에 대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 없이 국토부가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감사원 감사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GTX-C노선 사업은 2022년 초 실시협약 체결을 예정으로, 국토부와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 사이에 실무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신영대의원]   군산의료원, 노ㆍ사 협상 재개 촉구
[신영대의원] 군산의료원, 노ㆍ사 협상 재개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신영대 의원] 군산의료원, 노ㆍ사 협상 재개를 촉구합니다. 최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감염확진자 규모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만, 국내외 모두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로 심상치 않은 상황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 전담병원 중 처음으로 총파업을 14일째 진행하고 있는 군산의료원 노조의 절박한 심정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간 의료진들의 노고로 군산의료원의 경영 상황이 좋아진 것은 물론 우리 군산의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에도 기여했습니다. 이에 대한 의료진들의 보상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코로나19 대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인 만큼 코로나19 병상을 축소하거나 병원을 찾았다 발길을 돌리는 시민들의 어려움도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의료원 노사 양측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전라북도는 코로나19 대응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산의료원 노사 협상 재개를 위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파업 중인 의료진들께서는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노사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당사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가 더욱 필요합니다. 셋째, 군산의료원 사측에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하시어 협상의 여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노사 모두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협상에 임하여 주십시오. 지금 군산의료원 파업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역지사지의 마음입니다. 병원 측은 의료진의 노고를, 의료진은 병원 운영상의 어려움을 헤아려 서로 한 발짝 물러나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군산의료원의 정상 운영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군산시민들의 절박함도 기억해 주십시오. 전라북도와 군산의료원 노·사가 이와 같은 호소에 화답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2021.12.30. 국회의원 신영대
[불법 사찰]    야당 정치인 및 언론인 대상 통신자료 조회
[불법 사찰] 야당 정치인 및 언론인 대상 통신자료 조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30일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과 개인의 불법 사찰을 방지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일명 ‘공수처의 불법 사찰 폭주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강민국 의원]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무차별적으로 야당 정치인 및 언론인을 대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30일 오전 9시 기준으로 확인된 국민의힘 의원의 통신자료 조회는 86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일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통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으며,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통신사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강 의원은 “통신 자료는 사생활의 존중, 개인정보의 보호, 전기통신의 신뢰와 보안 측면에서 민감한 자료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 제출 여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수처가 이번 사건을 두고 ‘수사 관행 답습’이라고 말한 것은 수사기관이 지금까지 막무가내식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했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라며,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남용하여 야당 정치인과 언론을 불법 사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번 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