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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몰수]   범죄 수익은 당연한 몰수대상이 국민의 법 감정
[범죄수익 몰수] 범죄 수익은 당연한 몰수대상이 국민의 법 감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지난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김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사진=김영호 의원]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그동안 범죄수익 몰수근거가 부재했던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범죄’와 ‘LH 직원 등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거래 범죄’를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중대범죄’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이 개정되면서 n번방 사건의 핵심 범죄인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범죄’ 로 얻은 수익을 몰수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당시 김영호 의원은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후 보다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범죄수익 몰수 근거 마련을 위해 2020년 추가 발의한 법률안이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죄’ 까지 범죄수익 몰수대상 범죄에 포함된 것이다. 그 외에도 내부정보를 이용한 LH직원 등의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 역시 이번 법개정으로 범죄수익 몰수 근거가 명확해졌다. 법률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법 시행 이후 향후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 및 공직자의 불법 부동산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반인륜적이고 악질적인 n번방 범죄,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투기 범죄로 얻은 수익은 당연한 몰수대상이라는 것이 국민의 법 감정”이라고 강조하고 “늦었지만 관련 범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마련되었다.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입법으로 디지털성범죄와 부동산투기 범죄 예방과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패스]   방역패스 도입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추진
[방역패스] 방역패스 도입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은,10일, 방역패스 도입에 따라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도 보상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최승재 의원] 정부의 방역패스 도입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추진된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 폭증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한 달여 만에 방역 강화 조치를 꺼내 들었다. 이에 따라, 지난 6일부터 4주간 수도권은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6명으로, 비수도권은 8명으로 제한됐다. 일부 시설에만 적용되던 방역패스도 식당과 카페 등 대다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됐다. 식당과 카페에 방역 패스가 적용되며 미접종자 비율이 높은 20대를 비롯해 20대 이하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외식업체,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매출은 필연적으로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대학가 인근을 비롯해 학교 주변 식당가 등은 ‘4단계 거리두기’보다 강력한 업장 폐쇄에 준하는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13일부터 방역패스 위반에 대한 단속에 나서겠다는 계획이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단속을 통해 업체에 벌금을 부과할 경우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업소의 경우 인건비 절감을 위해 업주가 혼자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방역 패스를 적용할 경우 영업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역패스 미준수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내려진다. 또 1차 위반 시 10일, 2차 위반 시 20일, 3차 위반 시 3개월 운영 중단, 4차 위반 시 시설폐쇄의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확대된 방역패스 적용 업종의 대부분이 소상공인 업종으로 연말 대목을 앞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현행 법령은 손실보상 대상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어, 방역패스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 때문에 방역패스를 카페와 식당 등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정부가 방역 실패의 책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하는 방침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 의원은 “정부는 방역패스 도입으로 사실상 거리두기 효과를 얻으면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보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명분으로 방역 대책을 시행한다면, 그 대책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소송공인, 자영업자 등 국민 일부에게만 고통을 전가하고, 그냥 참으라고 하는 건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식량위기]    식량위기문제 극복 국가안보 차원의 농정 최우선 과제 - 비축시설 확대시급
[식량위기] 식량위기문제 극복 국가안보 차원의 농정 최우선 과제 - 비축시설 확대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0일 상임위 차원에서 마련된 「한국 농어업 발전 중장기 대책 모색 공청회」에서 농촌의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로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식량위기 문제 극복이야말로 국가안보 차원의 농정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공청회는 농촌경제연구원과 산림과학원이 발제로 나서고 농민, 임업인 단체와 농식품부가 토론자로 나오는 등 농업 관련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농해수위 위원들도 함께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사진=서삼석 의원] 서 의원은 “모두가 한국 농업의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음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은 역대 정부의 의지 부족과 인식 결여에 기반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며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 농민이 거주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주요 농산물 품목에 대해서만이라도 반드시 생산비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산자의 책임이 아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100% 보상해야 하고 식량자급 제고 측면에서 안정적인 수매비축 사업추진을 위해 비축시설을 적극 확충해야 한다”라며 “코로나19 외국인 입국 제한으로 더욱 가중되고 있는 농촌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민정책에 대한 신중한 검토도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관련 법률안으로 서 의원은 2020년 6월과 올해 6월에 각각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및「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내용은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에서 차액에 대해 지원하는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입과 자연재해로 인한 농산물 생산감소 피해에 대한 정부 대책마련을 의무화한 것이다. 농촌 인력문제에 대응해서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부터 농식품부, 해수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다부처간의 연계협력과 범부처 TF구성을 통한 대안 마련을 촉구해왔다. 끝으로 “정부 인식 전환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식량자급 위기 해소에 대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헌법에 명시할 것과 대통령 직속의 가칭 ‘식량 위기관리 특위’를 신설할 것을 지속 제기해 왔다”라며 “현재 진행형의 쌀 가격 하락 문제만 하더라도 이미 법률상의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장격리에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꼬집었다.
[수의계약]   지자체 등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 관리·감독권한 강화
[수의계약] 지자체 등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 관리·감독권한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홍정민 의원] 12월 9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조성토지를 공급할 때, 지자체 등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의 관리·감독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전 도시개발법은 시행자가 토지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 제출하기만 하면 별 다른 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조성토지를 시장에 자유롭게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다. 이에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자가사용하거나, 출자자 등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을 하거나, 토지를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분양가 폭등의 원인을 제공하더라도 지정권자가 이를 감독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출자자인 화천대유에 조성토지 5개 필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화천대유가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거두게 된 것도 도시개발법의 허점에 따라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지정권자로부터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승인을 받아 조성토지를 시장에 공급하게 되었다. 이에 사업의 수익성 뿐만 아니라 공익성․공공성도 함께 고려하여 조성토지를 활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정민 의원은, “<화천대유 수의계약 방지법>통과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의 관리가능이 보완된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하며, “이 법이 취지대로 도시개발사업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폐업]   코로나19 여파 중도 폐업시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코로나 폐업] 코로나19 여파 중도 폐업시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임차인이 집합 제한·금지 또는 운영시간제한 조치가 3개월 이상 지속된 상황에서 가게를 폐업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계약 해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부터 가능하다. 이는 임대인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해, 임대인·임차인 모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중도 퇴거 임차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코로나19로 장사가 안 돼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기존 상가임대차보호법만으론 중도 퇴거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벤처부 ‘폐업 및 재기 소상공인 법률자문·심화상담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중도 퇴거 세입자 – 임대인 간 법적 분쟁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꾸준히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변화로 계약기간보다 일찍 계약을 해지하길 원하는 임차인이 늘어나면서, 많은 임대인·임차인이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전 의원은 “중도 폐업을 결정하는 임차인이 많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호장치는 전무했던 상황”이라 강조하며, “이번 ‘계약해지청구권’도입이, 임대인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임차인의 부담은 줄어들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겠다”말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로 퇴거 위기 내몰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6개월간은 임대료가 밀려도 연체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도록 했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후속 조치이다.
[ 보행자우선도로 ]    차 보다 사람 우선인 보행자우선도로
[ 보행자우선도로 ] 차 보다 사람 우선인 보행자우선도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보행자우선도로 패키지법’「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한병도 의원] 이번에 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 중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정의했다. 또한 지자체장에게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구역에 속도저감시설, 보행 친화적 도로 포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도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 의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도 보행자우선도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보행자가 이면도로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 통행권을 강화했다. 특히 보행자우선도로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가 해당 도로를 통행할 때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게 하는 등의 보행자 보호 의무 조항도 마련됐다. 지난 2019년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349명 중 보행자 비중은 39%(1,302명)에 달할 만큼 보행자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요구되어왔다. 그런데 이번‘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보행자우선도로 패키지법’의 통과로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 가능해졌고, 열악한 제반여건을 보완함으로써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 의원은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근거 마련으로 보행권이 강화돼 집이나 상가 등 국민생활 주변에 있는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하며, “보행자우선도로 도입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교통정책 패러다임이 보행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디지털성범죄]    수사기관 직접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 삭제·차단요청
[디지털성범죄] 수사기관 직접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 삭제·차단요청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9일, 수사기관의 성피해 영상물 초기 삭제·차단요청을 허용하는 디지털성범죄 응급조치 3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현행법 상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삭제·차단 주체는 해당 영상물이 유통된 플랫폼이다. 그리고 피해 영상물의 삭제요청 권한은 피해자·피해자 지원기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있는데 이들이 피해 영상물이 업로드된 플랫폼 사업자에 삭제요청을 할 경우 플랫폼은 즉시 피해 영상물을 삭제해야 한다. 그러나 정작 수사기관은 피해 영상물을 발견해도 플랫폼 사업자에 직접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 초기에 피해사실을 인지한다 해도 즉각적인 조치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피해영상물 삭제·차단을 요청, 이후 방심위가 플랫폼 사업자에 자율규제를 요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처리시간이 지연돼 삭제·차단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피해 영상물이 유포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가 신고 또는 삭제 요청 시 기초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데 피해영상물을 직접 수집하는 과정에서 따르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 법무부에 따르면 사설업체에 피해영상물 모니터링을 따로 의뢰할 경우 월 5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의 의뢰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이에 홍 의원은 수사기관이 직접 플랫폼사업자에 피해영상물을 삭제·차단요청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영상물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며, 플랫폼 사업자가 수사기관의 삭제 요청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성범죄 응급조치 3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골든타임은 24시간으로, 발 빠른 대응만이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영상 유포 초기에 신속한 영상 삭제가 가능해지며 피해 실태 확인 과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피해영상물을 찾아야 하는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자급으로 수출경쟁력 확보와 지방소멸 해법 마련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자급으로 수출경쟁력 확보와 지방소멸 해법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신·재생에너지 자급제’ 실현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4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현재, 유럽연합은 오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이상 감축하기 위해 2023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고, 애플, 구글 등 글로벌기업은 사용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캠페인 직접 참여는 물론, 협력업체에도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탄소 국경세’와 ‘RE100’ 캠페인 확대는 수출 의존도가 63.5%에 달하는 한국 경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우리 기업에는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전남, 강원, 충북 등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전남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과 800MW급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이슈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윤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요건인 만큼, 신재생에너지의 발전과 소비가 같은 공간에서 이뤄지는 ‘신재생에너지 자급제’를 주장했다. ‘신재생에너지 자급제’가 실현되면 현재 수도권에 밀집된 기업의 지방 이전이 촉진되고 이를 통해,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부동산, 교통, 감염병, 환경 문제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의료 등 기형적 수도권 집중 현상 해소에 보탬이 될 것이며,또한, 인구 부족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전국 89개 지자체는 신규인구의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역 생존’의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윤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업사용 의무화 조항을 담은 「신재생에너지법」, 수도권 소재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지역으로 이전 시, 각종 지원과 국·지방세 감면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국가균형발전법」 등 4종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자급화는 대한민국의 수출경쟁력 강화 효과는 물론, 지방소멸의 해법이자,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남북고속철도]    남북고속철도 건설 차기정부 과제
[남북고속철도] 남북고속철도 건설 차기정부 과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양기대 의원은 한국교통대학교 유라시아교통연구소와 공동으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북고속철도 건설 차기정부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노웅래 의원] 내년에 출범하는 차기 정부는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세미나는 대선을 90일 가량 앞둔 가운데 양정숙 국회의원, 나희승 코레일 신임 사장, 최기주 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진장원 한국교통대 유라시아교통연구소장 등 정‧관‧학계 인사 및 철도‧물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차기 정부에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의 대표인 노 의원은 “남북고속철도 연결은 차기 정부의 대표적인 과제이자, 대한민국이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첫 걸음” 이라며 “의원연구단체 차원의 심도있는 연구뿐 아니라, 민주연구원 등 당 차원의 검토를 통해 대선 공약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 의원은 “부동산 문제 등과 같은 현안과 남북관계 교착으로 한반도 관련 대선공약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남북고속철도 건설은 먼나라 일처럼 생각하는 듯하다”며 “남북고속철도가 건설되면 남북간 평화와 공동 번영이 자연히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어“차기 정부가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한다면 경제문제, 일자리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범정부적인 남북고속철도 기획단을 설치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장원 한국교통대 유라시아교통연구소장은 발제를 통해 “경부고속철도가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의 공간을 개편하는 혁명적 방아쇠였다면, 남북고속철도는 향후 50년 이상 동아시아의 공간을 개편할 혁명적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 남북고속철도 건설 추진단 설치를 촉구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종원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센터장 역시 “남북고속철도 건설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할 수 있다면서“해당 사업은 5~10년 소요되는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남북고속철도 건설에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 15~25조원 규모 재원은 매년 국가예산의 0.3~0.7% 수준에 불과하고 국제협력사업으로 추진된다면 0.1% 안팎이 소요되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경태 국립통일교육원 교수는 “차기 정부는 대통령 직속 남북고속철도 건설 추진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북경제제재 해제 전이라도 남북한이 함께 사전준비를 해 차기정부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