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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    미성년자 5년간 42,830건, 총 5조 2,088억 자산 증여
[미성년자 증여] 미성년자 5년간 42,830건, 총 5조 2,088억 자산 증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6-2020)’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42,830건 총 5조 2,088억원이 이루어졌다. [사진=진성준 의원] 지난해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 중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에 대하여 2,034억원 건물 증여가 이루어지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 중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부동산 자산은 1조8,634억원(36%)으로 지난 5년간 증여자산 중 최대 자산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금융자산 1조7,231억(33%), 유가증권 1조2,494억원(24%)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자산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대 증여자산이었으나, 지난해는 금융자산이 3,770억원으로 최대 증여가 이루어졌다. 지난 5년간 부동산 증여는 2016년 2,313억원에서 2020년 3,703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융자산은 2,499억원에서 3,770억원 약 1.5배, 유가증권이 1,927억원에서 2,604억원으로 1.4배 증가해, 부동산 증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 또한 부동산 자산 중 토지의 경우 1,478억원에서 1,669억으로 1.1배 증가한 것데 반해 건물은 835억원에서 2,034억원으로 2.4배가 증가하며 건물에 대한 증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태어나자마자 증여가 이루어진 ‘만0세’ 부동산 자산증여는 2016년 0원, 2017년 13억원, 2018년 98억원, 2019년 99억원에 급격히 증가하다가 2020년에는 15억원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 시기도 빨라지고 있다. ▲미취학아동(0-6세)에 대한 부동산 증여는 2016년 488억원에서 2020년 786억원로 61.1% 증가, ▲초등학생(7-12세)에 대한 증여는 2016년 754억원에서 2020년 1,212억원으로 60.7% 증가,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2016년 1,072억원에서 2020년 1,704억원으로 59% 증가에 그쳤다. 진 의원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주택 증여 및 공시가격 현실화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주거 건물 등이 건물 증여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자산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매수자 처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법정형 3년 이상 징역 상향
[성매수자 처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법정형 3년 이상 징역 상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동의 여부, 협박유무와 관계없이 강간으로 간주하여 「형법」상의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이는 의제 강간죄에 의한 것인데, 성관계 동의 연령에 이르지 아니한 사람과의 성관계는 강간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연령이 낮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생길 때까지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그러나 같은 법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같은 대상에 대하여 금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법정형이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낮아지는 것이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 법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법정형을 「형법」상의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 의원은 “현재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받고 있지만 성매수를 한 경우에는 오히려 형벌이 낮아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자의 처벌을 강간죄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본 법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검거된 피의자 중 20대 이하 4,178명
[보이스피싱] 검거된 피의자 중 20대 이하 4,178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이스피싱 피의자 연령별 검거인원’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검거된 피의자 중 20대 이하가 4,178명으로 4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병욱 의원] 보이스피싱 피의자 연령별 검거인원은 올해 4월부터 경찰청에서 관리 중이다.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검거된 10,333명 중 20대 이하는 40.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30대는 20%로 2,067명, 40대는 17.8%로 1,836명, 50대가 1,678명으로 16.2%로 뒤를 이었다. 70대 이상도 66명 검거되었다. 보이스피싱은 당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범죄에 가담하게 하는 피해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채용공고 지원 후 통장 등 개인정보를 양도해 자신도 모르게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는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지난 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대포통장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인터넷상 공개된 계좌번호를 이용하거나 아르바이트 구직자를 대상으로 대포통장을 수집·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대포통장(사기 이용계좌)과 관련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그간 보이스피싱 연령별 통계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관리하여 연령대별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피의자 연령도 관리하며 범죄에 연루되어 피의자가 된 사례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보이스피싱 피의자는 20, 30대 젊은층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중 적극 가담한 경우도 있겠지만, 취직을 빙자하여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말에 현혹되거나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된 사람도 많은 만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넓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액심판사건 청구]    신뢰 향상 위하여 소액사건도 판결이유서 기재 필요
[소액심판사건 청구] 신뢰 향상 위하여 소액사건도 판결이유서 기재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접수된 민사사건의 72.4%가 소액사건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기상 의원]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도입된 소액사건심판이 오히려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민사사건의 대부분은 소액사건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액사건심판법」은 1심 법원에서 소액사건을 보다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소액사건심판규칙」은 소액사건의 범위를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5개 지방법원의 소액사건 비율은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이 84.5%로 소액사건 비중이 가장 높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82.4%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81.9%, 서울서부지방법원 78.4%, 서울동부지방법원 70.3% 순이었다. 소액사건 비중이 가장 낮은 법원은 제주지방법원으로 57.7%였다. 소액사건 항목을 살펴보면, 양수금 28.7%, 구상금 13.4%, 대여금 11.7%, 임금 10% 등 우리 국민들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사건들이 소액사건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시민을 상대로 대여금·양수금·구상금·신용카드 이용대금 등의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소액재판을 이용한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 5년간 접수된 소액사건 중 이행권고로 종결된 사건은 14.5%였고, 조정과 화해는 각각 2.9%, 1.4%에 불과했다. 이행권고제도는 2001년 1월 소송경제적으로 낭비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에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 3,776,072건 중 62.3%에 해당하는 2,352,147건은 판결까지 이른다. 그중 원고가 승소한 경우는 2,099,258건(89.2%)이었다. 같은 기간 동안 소액사건 항소율은 4.1%였다[표4]. 이는 2019년 기준 민사 단독사건 항소율 7.7%, 합의사건 항소율 34.5%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에 대해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비해 여러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법 제11조의2 제3항은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판결이유 기재를 생략하고 있다. 법 제3조는 일정한 경우*에만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법 제7조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하도록 하고 있다. 가장 문제되는 특례 규정이 바로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3,000만 원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생활에 꼭 필요한 적지 않은 금액이기에 그동안 판결이유를 생략하여 당사자가 패소 이유조차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깜깜이 판결문으로 인하여 방어권을 행사하거나 항소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소액사건의 항소율이 낮을 수 밖에 없다. 특히 당사자로 하여금 소송에서 왜 졌는지를 납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사법불신만 키운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최 의원은 “판결문은 사법부가 제공해야 하는 중요한 공적 서비스”라며 “판결이유가 없는 판결문은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한다’는 「소액사건심판법」의 목적에 의하여 헌법상 국민의 정당한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충실히 보장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며 “실효성 있는 국민의 권리구제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향상을 위해서 소액사건도 판결서 이유 기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몰카 이력추적]   몰카 수입‧제조‧유통‧허가 및 이력 추적
[몰카 이력추적] 몰카 수입‧제조‧유통‧허가 및 이력 추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24일 몰카의 제조·수입·유통에 이르는 전 단계를 정부가 사전에 관리하고, 촬영과 동시에 무선송출이 가능한 변형카메라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일명, ‘변형카메라 이력추적관리법’을 발의했다. [사진=윤영찬 의원] 변형 카메라의 제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범죄를 근절하는 ‘변형카메라 이력추적관리법’이 나왔다. 최근 탁상시계로 위장한 몰래카메라, 자동차 키 모양의 카메라 등 변형카메라가 일상생활에서 범죄에 악용됨에도, 변형카메라를 관리하고 사전적으로 근절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윤영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촬영범죄 발생 건수’는 2016년 5,185건, 2017년 6,465건, 2018년 5,925건, 2019년 5,762건, 2020년 5,151건으로 매해 5,000건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늘어나는 몰카 피해를 막기 위해 허가받은 자에 의해서만 제조·수입·유통하게 함으로써 불법 제조·수입된 몰카를 취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해왔다. 이 법은 몰카로 인한 범죄 발생 시, 제조자부터 구매자까지 역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력추적관리제’ 도입과 몰카의 사회적 피해, 유통 등에 대한 정부의 주기적 실태조사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촬영 즉시 송출이 가능한 ‘무선송출변형카메라’를 별도로 규정하여, 촬영과 유포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고도화된 변형카메라의 경우 국가안보, 연구목적 등을 위해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고성능 몰카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이중 장치를 두었다. 윤 의원은 “자동차 키 카메라처럼 익숙한 물건으로 위장한 변형카메라를 통해 누구나 몰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트릴 수 있는 몰카는 총포도검류처럼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파법상 인증된 변형카메라 구매는 너무나 손쉽지만, 이를 이용한 범죄피해는 비교할 수 없다. 변형카메라에 의한 몰카 범죄의 심각성과 규율하는 법안들이 19대 국회부터 발의됐지만,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핑계로 논의조차 되지 못 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가 적극적인 사전규제를 통해 변형카메라를 이용한 몰카 범죄 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변형카메라 구매이력 관리제를 통한 불법 몰카 방지대책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이낙연 후보의 ‘여성 안전’정책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전 억대 연봉자]    빚잔치 한전 직원 8명 중 1명 억대 연봉 등극
[한전 억대 연봉자] 빚잔치 한전 직원 8명 중 1명 억대 연봉 등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한전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억대 연봉자는 2972명으로 전년 2395명 대비 57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8명 중 1명이 억대 연봉을 받은 것이다. 기관장 연봉은 2억 6,505만원으로 전년 대비 3,335만원 증가했다. [사진=이주환 의원] 한전이 8년 만에 전기료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정작 한전의 억대 연봉자는 사상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사내 대출 역시 지난해 620명이 신청, 1인당 8,210만원 가량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한전은 1조 951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부채가 59조 7721억원을 기록, 부채 비율이 112.1%에 달했다. 올해는 6월말 현재 부채 62조 9,500억원에 부채비율은 122.5%를 기록 중이다. 일각에서는 탈원전과 연료비 상승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등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냈는데 정작 직원들은 과도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정부와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했지만 사기극에 불과했다”며 “공기업 부채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만큼 공공기관들부터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전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4분기(10~12월) 연료비 조정 단가를 전 분기보다 3.0원 오른 kWh당 0.0원으로 책정함에 따라 전기요금은 4인 가족의 한 달 평균 전기 사용량(350kWh)을 기준으로 매달 최대 1,050원씩 오르게 된다.
[이낙연 캠프 기자회견문]  이재명 후보 득표율은 49.32%로 결선투표 진행되어야 한다
[이낙연 캠프 기자회견문] 이재명 후보 득표율은 49.32%로 결선투표 진행되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이낙연 후보] 무효표 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한 이낙연 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무효표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문> 잘못된 무효표 처리 바로잡아야 한다-이재명 후보 득표율은 49.32%로 결선투표 진행되어야 한다- 당헌당규를 지켜야 합니다.특별당규에 대한 지도부 판단에 착오가 있습니다.당헌당규를 오독해서 잘못 적용하면 선거의 정통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당원과 유권자들의 표심이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도부의 안이한 판단이 화를 불렀다고 봅니다.이의가 제기됐을 때 그 주장과 근거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당무위원회의 유권 해석 등 원칙에 따른 절차를 밟았어야 했습니다. 표 차이가 커서 별 문제가 안되리라는 편향이나 오판이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정확하고 공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당헌당규대로 가야 합니다. 10월10일 민주당 선관위와 지도부의 경선 결과 발표는 명백히 당헌당규에 위배됩니다. 법문은 평상문처럼 확대 해석하면 안됩니다. 문구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단어의 정의, 범위, 대상, 효력 등을 치밀하고 정확하게 적용해야 합니다.특별당규 제59조 1항에서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무효이고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유효투표입니다. 9월13일(정세균 후보 사퇴일) 이전에 정세균 후보에게 투표한 2만3731표와 9월27일(김두관 후보 사퇴일) 이전에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한 4411표는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이므로 당연히 유효투표입니다. 9월27일 이후에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한 257표는 사퇴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이므로 무효입니다. 특별당규 제60조 1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합산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9월13일 이전에 정세균 후보에게 투표한 2만3731표, 9월27일 이전에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한 4411표는 이미 순회경선에서 선관위가 개표결과 발표 때 유효투표로 공표한 것입니다. 이후 무효라고 별도 공표나 의결이 있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10월10일 최종 결과 발표 때 ‘단순 합산’에 포함되는 것이 당헌당규에 맞습니다.선관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한 순간 유효투표로 확정되는 것이어서 후보자가 사퇴했다고 소급해서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경선에서 후보 사퇴로 인한 무효표는 선관위가 발표한 28,399표가 아니라 김두관 후보가 사퇴한 이후에 제주와 부울경에서 얻은 257표입니다. 따라서 10월10일 선관위 발표는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입니다.당헌당규를 제대로 적용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이며, 과반에 미달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헌당규에 따라 결선투표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당지도부는 즉시 최고위를 소집해 당헌당규 위반을 바로잡는 절차를 하루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편향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원팀을 바라는 모든 당원과 지지자, 의원들의 충정을 담아 간곡하게 촉구합니다. 2021년 10월11일이낙연 필연캠프 의원 일동
[여론조사업체]   신뢰도 낮은 여론조사 양산하는 여론조사업체 관리 및 등록규정 강화 필요
[여론조사업체] 신뢰도 낮은 여론조사 양산하는 여론조사업체 관리 및 등록규정 강화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등록 선거여론조사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1년 9월 기준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기관 79개소 중 45개 업체(57.0%)가 여론조사 분석전문인력을 단 1명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분석전문인력 외 기타상근직원이 3명 이하인 곳도 총 79개소 중 43개(54.4%)에 달했다. [사진=백혜련 의원] 선관위에 등록된 여론조사업체 79개소를 전수조사한 결과 10곳 중 5곳이 분석전문가가 1명뿐이었고, 등록 시 실적 또는 매출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도 10곳 중 4곳에 달했다. 또한 분석전문가 1명인 업체 중 9곳, 실적 미재출 업체 중에서는 6곳이 조치 처분을 받았다.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할 당시 기준, 실적을 미기재 한 곳은 33개소(41.8%)였고, 매출을 미기재한 곳도 39개소(49.4%)로 나타났다. 실적이 6건 이하인 업체는 7곳이었고, 매출이 5천만원 이하인 업체도 3곳이었다. 최근 신뢰도 낮은 왜곡 여론조사가 양산됨에 따라 여론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분석전문가가 부족하고 실적과 매출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영세한 업체가 많다는 것이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1년 9월 현재, 29개 업체가 폐업 등 등록취소 됐거나 등록취소 신청 중이다. 전문가 1명인 기관 및 실적 미기재 기관과 2017년 이후 조치받은 기관 간 교차분석한 결과, 전문가 1명 선거여론조사기관 중 조치받은 기관수는 9개소였고, 실적 미기재 기관 중에서 조치받은 경우는 6개소였다. 분석전문가 1명이면서 실적 미기재 기관 중 조치받은 경우는 7개소로 나타났다. ‘17년 5월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시행 이후 고발과 수사의뢰, 과태료, 경고, 준수촉구 등 총 77건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중 고발·수사의뢰된 업체는 5군데였는데, 3개 업체 및 대표가 고발됐고 2곳은 수사의뢰됐다. 고발·수사의뢰 사유는 △조사결과 왜곡 공표, △명의 속여 여론조사 실시 및 공표, △응답내용 삭제 및 자료요구 불응, △휴대전화 가상번호 도용 등으로 심각한 사안이었다. 선거여론조사 기관·단체 등록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2 등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신청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등록요건은 △전화조사시스템 보유, △분석전문인력 1명 이상 포함 3명 이상 상근직원, △여론조사 실적 또는 매출액 등이다. 세부적인 조사실적과 매출 기준은 조사 실적 10회 이상(설립 1년 미만 업체 3회 이상), 최근 1년 내 조사 매출 5천만원 이상이다. 실적과 매출액 요건의 경우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등록이 됨에 따라, 업체가 등록서류를 제출할 때 실적 건수와 매출액 모두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백 의원은 “민주주의와 선거에서 여론조사는 정책 결정과 투표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이에 따라 왜곡된 여론조사 공표 문제는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며 “선관위는 여론조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대하고, 실적과 매출을 모두 기재·제출하게 하는 등 현행 등록요건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장동]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원주민 토지 헐값 강제수용한 결과 화천대유 등 특정 세력 막대한 수익
[대장동]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원주민 토지 헐값 강제수용한 결과 화천대유 등 특정 세력 막대한 수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원주민의 토지를 헐값에 강제수용한 결과 화천대유 등 특정 세력에게 막대한 수익이 돌아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지사 측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관 공동으로 추진해 개발수익 환수를 위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했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사업대상지의 ‘토지를 강제수용’하기 위한 목적이 주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입수한 「대장동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용역을 수행한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은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기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를 초과하여 출자 참여할 경우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어 공사가 PFV(성남의뜰) 전체 지분의 절반 이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이후 실제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민간사업자는 50%-1주의 지분율로 사업에 참여했다. 만약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지 않았다면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다. 한편 이재명 지사 측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은 ‘대장동 개발을 위해 필수조건’이라고 밝힌바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성남시가 600억원을 전액 출자하여 2013년 9월 설립됐다. 대장동 개발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후 본격 추진됐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일부 토지주들의 경우 시가 매매에 따른 기대이익이 존재하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의한 강제수용 방식으로 상대적인 재산피해를 본 사례들이 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공영개발 방식이 민간에게 갈 이익을 환수한다는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토지 강제수용 방식으로 토지주들은 피해를 보고 화천대유 등 일부 지분 참여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LH 투기의혹]   직위해제 직원들에 급여 7억4천만원 지급
[LH 투기의혹] 직위해제 직원들에 급여 7억4천만원 지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투기의혹 직원 보수 지급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투기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직위가 해제된 직원은 40명으로 나타났다. [사진=김회재 의원] LH가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직원들에게 7억 4천만원 가량의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봐주기식 처분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들에게 9월말까지 지급한 보수액은 7억 4,123만원이었다. 지급된 평균 보수액은 1천 853만원으로 분석됐다. 직위해제 후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아간 직원은 서울지역본부의 2급 A씨였다. A씨는 직위해제 이후에도 4천 339만원의 보수를 지급 받았다. A씨는 3월 직위해제 되었는데, 약 7개월간 월평균 611만원을 받은 셈이다.가장 최근인 9월 3일 직위해제된 B씨는 9월 말까지 447만원을 지급 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직원보수규정 상 직위해제 직원에 대해 최대 20%의 감봉만 가능하고, 이외 적용 가능한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대 20%의 감봉 규정은 국토부 산하 타 공기업들보다 크게 약한 처분이다. 한국철도공사와 주식회사 에스알은 금품·향응수수 등 부패로 직위해제된 자의 월급을 기간에 따라 최대 7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역시 비위와 관련된 직위해제의 경우 최대 70%를 감액한다. 이외 한국부동산원은 최대 50%,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대 45%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부패에 연루된 자들에게 국민의 돈으로 월급을 줄 수는 없다”며 “감봉 처분을 대폭 강화해 부패 공직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