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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폐지]    공공성 훼손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 - 영리병원 제도 폐지 방안 추진
[영리병원 폐지] 공공성 훼손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 - 영리병원 제도 폐지 방안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위성곤 의원은 지난 8일 오후 5시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열린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와 정책간담회에서 "지역사회 오랜 갈등과 의료공공성 훼손 논란이 되어 왔던 영리병원 문제를 이제는 제도적으로 매듭지을 때가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진=위성곤 의원]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의료 공공성 훼손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을 빚어왔던 영리병원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도민운동본부 홍영철 상임공동대표, 양연준 집행위원장, 오상원 정책기획국장과 양영수 의료연대 제주대병원 부분회장, 양동혁 서귀포의료원 분회장 등이 참석했다. 15년 가까이 제주영리병원 폐지운동을 주도해 온 도민운동본부측은 ▲영리병원 폐지의 필요성과 함께 제주특별법 307조 의료기관 개설 특례 등에서 명문화된 영리병원 제도를 폐지해 줄 것과 ▲코로나 19시대 지역 간호인력 확충 및 지역 공공의료기관간 협력체제 구축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에 위 의원은 "제주영리병원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더불어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리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온 만큼 의료공공성을 지키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에 영리병원 관련 조항을 폐기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 하겠다"고 말했다. 또 "영리병원 문제는 제주사회 현안 중 하나였으며, 도민공론화 과정까지 거치면서 영리병원 폐지에 대한 도민들의 뜻을 모았다고 본다”면서 “영리병원 조항이 실제 폐지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을 모색 하겠으며, 대선 과정에서도 제안된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제주대병원의 상급병원 추진 등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공공의료 확충이 이번 대선의 정책과제로 설정돼 실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용자 자녀]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법적 근거 마련
[수용자 자녀]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법적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가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보호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강선우 의원] 지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부모의 체포 및 구속 현장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경찰청은 「범죄수사규칙」 등에 관련 규정을 신설한 바 있으나, 법무부와 검찰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과 지침에 이와 유사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지난해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잊혀진 피해자’로 불리는 수용자 자녀에 대한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개선 과제로 부모의 체포 및 구속·구인 과정에서 사전에 수용자 자녀를 고려한 집행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국회 역시 나섰다. 강 의원은 검찰 및 보호관찰소가 자녀의 존재를 사전에 확인하고, 자녀가 부모의 체포 장면을 목격하지 않도록 하며, 부모에게 수용자 자녀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등 수용자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가 법의 집행과정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 등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으로 대안이 마련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은 "아이들은 죄가 없지 않나,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마땅할 권리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부모의 체포뿐만 아니라, 출소까지 모든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호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대학 인권센터]    인권센터의 독립성·전문성 확보와 함께 전문교육과 인력·예산 등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
[대학 인권센터] 인권센터의 독립성·전문성 확보와 함께 전문교육과 인력·예산 등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5일 중소기업중앙회 희망룸에서 ‘대학 인권센터 법제화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후원한 이 날 토론회는 지난 2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 인권센터가 법제화됨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시행될 대학 인권센터의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권인숙 의원] 대학 인권센터가 학내 인권기구로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인권센터의 독립성·전문성 확보와 함께 전문교육과 인력·예산 등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은희 인권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은 ‘대학 인권센터 운영 현실과 법제화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대학 인권센터 운영 실태에 관한 지난해 연구 결과와 주요 현황을 소개하고, 대학 인권센터 운영 관련 개선방안과 구체적인 후속 법제화 방향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허은영 서울시립대학교 인권센터 팀장은 ‘대학에서 평등한 존엄의 정치를 넘어서기: 대학 인권센터 법제화에 따른 과제’라는 주제로 대학 인권센터의 역할을 정립하면서, 대학 인권센터의 독립성·공정성 확보, 성인권 교육·전문가 확보,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공표 등을 시행령에 담을 내용으로 제시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김지원 성신여자대학교 비상대책부위원장, 노정민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전문상담원(전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대표), 권혁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기획과장, 안웅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대학 인권센터에 대한 현장의 기대와 우려 등을 제시하는 한편, 권역별 거점대학, 시범사업 등 구체적인 대안에 관해서도 의견을 공유했다. 권 의원은 “대학 인권센터가 법제화된 것은 단연 대학 내 여러 구성원의 권익 향상과 인권침해 행위의 근절, 인권 친화적인 학내 문화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대학 인권센터가 대학 구성원들에게 신뢰받는 인권기구로서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부터 더욱 세밀하게 제도 설계와 예산지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금채권]    임금채권 소멸시효 5년으로 연장 - 노동자 권익 두텁게 보호해야
[임금채권] 임금채권 소멸시효 5년으로 연장 - 노동자 권익 두텁게 보호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고 노동청 진정 및 고소를 임금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자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그동안 짧다는 지적을 받아온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시효인 5년과 맞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사건 처리 실무와 일치시켰다. 또한, 체불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임금체불 증거가 되는 계약서류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보존하도록 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상법상 영업행위이므로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하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해도 사업주에게도 큰 부담은 아닐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더하여 개정안은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과 고소를 제기한 것도 임금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하도록 했다. 현재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임금 지급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신속한 해결을 희망하는 노동자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체불임금이 적으면 소송을 비롯한 적극적 청구를 미루기도 하며, 무엇보다 ‘을’ 입장인 계약 유지상태에서는 소송행위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노동자가 바로 법정을 찾기보다 먼저 노동청을 찾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아 임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노동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처사”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소멸시효가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점을 고려할 때, 노동청을 통해 해결하려는 행위는 노동자의 적극적 권리행사이자 임금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신 오접종]   백신 접종횟수와 잔량 - 개봉일시 예진 의사 등 표기한 체크리스트 관리
[백신 오접종] 백신 접종횟수와 잔량 - 개봉일시 예진 의사 등 표기한 체크리스트 관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질의한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방지 방안이 실행된다. [사진=신현영 의원] 질병관리청은 백신접종에 가속도가 붙게 될 3분기를 앞두고, 신 의원이 제안한 방안을 포함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접종 실행방안> 을 각 지자체와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등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제시한 방안은 지난 2월 신 의원이 평택 카투사를 방문했을 당시 현장에서 실행하고 있던 방법으로, 각 백신 바이얼 별로 백신 접종횟수와 잔량, 개봉일시와 예진 의사 등을 표기한 체크리스트를 관리하는 방법이다. 신 의원은 미군기지에서 사용하고 있던 체크리스트를 재현해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선보이며 오접종 방지 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지난달 말일 기준,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는 총 379건으로, 전체 접종 건수 1,897만건 대비 약 0.0002%로 극히 적으나, 3분기에 시행 될 대량 접종을 앞두고 보다 철저한 관리 지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 의원은 “전 세계가 처음으로 겪고 있는 팬데믹 사태인 만큼, 백신 접종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다양한 백신이 동시다발적으로 각 접종기관에서 접종되는 만큼, 작은 부분이라도 놓치지 않고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질병관리청의 오접종 방지대책은 지자체와 의료계의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되었으며, 백신별 고유색을 활용한 인식표 발부, 위탁의료기관 교육 강화, 중과실 발생 및 경고 3회 이상인 경우 위탁계약 해지 등의 방안이 담겼다.
[軍 성폭력]    성폭력과 2차 가해 강력하게 처벌한다
[軍 성폭력] 성폭력과 2차 가해 강력하게 처벌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군대 내에서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피해자를 회유하고 합의를 강요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군대 내 성범죄와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이규민 의원] 국회 이규민 의원은 상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와 피해자를 회유하고 합의를 강요하는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군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군대 내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범죄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명령복종 관계로 자기의 명령을 받는 하급자를 상대로 위계·위력으로 ▲간음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을, ▲추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했다. 실제로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상부에 피해 사실을 보고하자 상관이 합의를 종용하고, 가해자가 자해 협박을 일삼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의원은 “엄격한 상하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군 조직의 특성상 상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자를 성폭행할 경우 하급자는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피해 입을 가능성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 “군의 폐쇄적 환경을 악용한 상급자인 가해자나 가해자와 친분이 있는 상급자가 피해자를 회유하고 합의를 강요하는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질적인 군내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BC협회]    ABC부수조작 문제 - 언론개혁의 가장 시급한 과제
[ABC협회] ABC부수조작 문제 - 언론개혁의 가장 시급한 과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문화체육관광부가 부수조작 논란을 일으킨 ABC협회에 대한 정책적 활용 중단 조치를 내린 가운데 현행법에서 유일하게 조문에 ABC협회가 명시된 활용 근거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김의겸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9일 지역신문 기금지원 기준으로 ‘ABC협회 가입’ 조건을 삭제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부수조작‧문체부 공동조사단 회피‧불량보고서 제출 등의 논란을 일으킨 ABC협회가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만큼 현행법상 명시된 조항부터 삭제하는 것이 수순”이라며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독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무엇보다 편집권이 독립된 지역신문들이 기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는 조건에는 ABC협회 가입 이외에도 △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이상 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ABC협회는 유명무실해지는 대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편집위원회, 독자권익위원회가 활성화된 지역신문, 종전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까지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신문사들이 기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지역언론들이 심층기획, 탐사보도, 정보소외계층 구독 지원 등 사회적 공기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지원 기준에서 이제는 허울뿐인 ABC 가입조건을 없애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자체 광고집행 가이드라인에는 아직도 ABC협회를 명시하는 곳들이 많은데, 정부정책활용이 중단되는 만큼 지자체에서도 현실적인 열독률‧신뢰도‧영향력 등의 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 진단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ABC 활용중단 조치에 대해서는 “의원직을 승계한 이후 ABC부수조작 문제를 언론개혁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삼았다”며 “언론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첫 가시적 성과를 보여드리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정말로 국민들께 신뢰받을 수 있는 매체에 적절한 국민세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베트남전쟁]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
[베트남전쟁]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 2차 간담회가 7월 7일 오후 2시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열린다. [사진=이재정 의원실] 특별법은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학살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총 네 차례 열리는 간담회는 당사자 이야기를 통해 베트남전 시기 일어난 한국군 민간인학살 사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한 시민사회운동과 법제도개선, 진상규명 활동 등의 현황을 두루 살펴봄으로서,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입법 취지를 널리 알리고자 마련되었다. ‘진실을 밝히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2차 간담회는 2018년 열린 시민평화법정, 2019년 베트남 민간인 피해자 청원서 제출, 2017년부터 4년간 진행된 국정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2020년 제기한 베트남 민간인 피해자의 한국정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노력과 이를 통해 확인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민변 베트남전쟁 민간인학살TF 소속 임재성 변호사가 발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1968년 퐁니퐁넛 사건에 대해 증언한 청룡부대 소속 참전군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하였다. 지난 6월 30일 열린 1차 간담회는 베트남 퐁니·퐁녓마을 응우옌티탄 을 연결해 이야기 듣고, 미안해요 베트남운동의 역사와 더불어 응우옌티탄의 국가배상소송 취지와 쟁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향후 3차 간담회 에서는 베트남전 한국군 피해마을에 대한 지원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이후 8월 중순 입법 공청회를 끝으로 마무리 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국회의원 기동민, 국회의원 이재정, 국회의원 이규민, 국회의원 이소영, 국회의원 강민정, 한베평화재단과 더불어 경계를넘어, 다산인권센터, 대안문화연대, 마감마녀, 마을과아이들,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베트남평화의료연대, 사람과공감, 성미산학교, 소박한자유인, 수요평화모임, 식민지역사박물관,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연세대학교동아시아수용소연구모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전쟁없는세상, 제주43범국민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피스모모, 피스모모평화페미니즘연구소, 화성외국인보소호면회활동마중, 향린교회가 공동주최로 참여하고 있으며, 재단법인 동천이 후원하고 있다.
[동북아 경제협력]    유라시아 비전 실현 통해 새로운 경제신화 만들어야
[동북아 경제협력] 유라시아 비전 실현 통해 새로운 경제신화 만들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전 미래한국당 대표이자 유라시아큰길 정책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원유철 대표는 오는 7일 오후 2시 한강의 기적을 상징하는 한강변에 위치한 여의도 마리나 컨벤션센터에서 ‘유라시아큰길 비전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원유철 의원실]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획기적으로 확장하는 ‘유라시아 큰길’이 열린다. ‘유라시아큰길’은 열차페리와 한·중, 한·일 해저터널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일본을 연결하여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전세계 인구의 70%와 면적의 40%인 유라시아 대륙까지 확장하는 경제 실크로드를 구축하는 미래비전이다. 이날 행사를 주최하는 유라시아큰길 정책연구원은 원 이사장을 중심으로 현역 의원 33명을 포함하여 전현직 의원과 당협위원장 6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물류·경제 전문 교수 등 학계 인사가 참여하고 있는 정책연구단체이다. 이날 비전 발표회에는 유라시아큰길 정책연구원 소속 자문위원을 포함해 김기현 원내대표, 정미경 최고위원,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출마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 소속 대선후보들도 대거 참석할 전망이다. 한편, 유라시아큰길 비전발표회는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의 사회로, 조응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박진희 한국해양대 물류시스템공학과 교수가 각각 한-중 해저터널, 한-일 해저터널 구축 전망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어 종합토론은 이한준 한반도선진화재단 국토교통연구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강진갑 역사문화 콘텐츠연구원 원장, 서승일 前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차세대철도차량본부 본부장,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안병민 한반도경제협력원 원장, 이상준 국토연구원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할 예정이다. 원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천혜의 지리적 장점인 반도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북한에 가로막혀 섬처럼 고립 되어 있다”면서 “대한민국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대륙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를 둥근 반지모양으로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구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유철 대표는 “열차페리와 한중,한일해저 터널을 통하여 전세계인구의 70%, 면적의 40%인 유라시아 대륙으로 달려 나가는 ‘경제 실크로드’를 개척하자”면서 “‘유라시아큰길’이라는 미래 비전을 통해 국민의힘이 국민 여러분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고, 대한민국을 유라시아는 물론 세계 속에 우뚝 세울 수 있도록 함께 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 세계 경제의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유라시아를 향한 경제 실크로드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해운대란에서 보듯, 글로벌 물류량이 하반기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물류대란 위기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유라시아큰길 비전은 410만개의 일자리와 513조의 경제유발효과를 통해 건설, 교통, 관광, 서비스 산업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짝퉁판매]    쿠팡 위조상품 신고 - 2018년도 42건에서 2020년도 387건으로 약 9배 급증
[짝퉁판매] 쿠팡 위조상품 신고 - 2018년도 42건에서 2020년도 387건으로 약 9배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최근 3년간 쿠팡 ‘짝퉁’ 판매 사례 등 대형 온라인 유통 플랫폼 내 위조품 판매가 급증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진=구자근 의원] 구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및 위조상품신고센터 등으로 접수된 쿠팡 내 위조상품 신고 건은 2018년도 42건에서 2020년도 387건으로 약 9배 급증했고, 올해 5월까지 143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동안 상표권자를 통해 물품의 정품 여부를 확인하고 위조상품일 경우 관계당국이 직접 수사하는 특허청 ‘수사 착수’건은 2018년도 2건에서 2020년도 65건까지 증가했고 올해 5월에는 44건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0년 기준으로 약 32배, 올해 5월 기준으로도 22배 증가한 셈이며, 이러한 추세로는 연말까지 5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위조상품 판매사례는 물품을 매입해 판매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이 유통 책임을 지는 쿠팡 ‘로켓배송’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유명 무선 이어폰 케이스의 모조품을 판매했고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1억원 배상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다. 직도입으로 판매하는 로켓배송의 ‘짝퉁판매’ 문제는 쿠팡을 플랫폼으로 이용하는 수많은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직도입판매와 유통 플랫폼을 함께 제공하는 쿠팡이 위조품 판매 관리를 엄격히 하지 않으면 구매자들의 오인과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고, 선량한 참여 업체들이 ‘짝퉁 판매자’라는 이미지를 뒤집어쓸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구 의원은 “대형유통업체에서 디자인권 등을 침해하는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위조품 판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상품판매자와 중개자가 위조품 유통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적절한 규제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하면서, “유통공룡의 일탈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