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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32평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보다 2억2,873만원 상승 - 하위 20%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의 11.6배
[부동산 정책] 32평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보다 2억2,873만원 상승 - 하위 20%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의 11.6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국 상위 20%(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과 하위 20%(1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의 격차(5분위 배율)가 11.6배에 달해, 관련 통계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거에서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었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진=송언석 의원] 송 의원에 따르면,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12년 1월 전국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의 5분위 배율은 8.2배였으나,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여 2013년 8월에는 7.1배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7.4를 기록한 5분위 배율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지난달(2021년 1월) 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9억9,806만원으로 1분위 8,609만원의 11.6배까지 치솟았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840만원 오른데 반해, 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4억2,386만원 올라 1분위와 5분위의 평균매매가격 상승액 격차가 50배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서울의 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10억848만원에서 지난달 18억2,590만원으로 8억1,742만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했지만, 주거에서도 그 말은 실현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었고,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집을 구하지 못하고 급등한 전세가격에 쩔쩔매는 모습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된 것이다.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역시 급등했다. 지난달(2021년 1월) 서울의 전용면적 85㎡(32평형) 평균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9억457만원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6억7,584만원보다 2억2,873만원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동일 규모의 지방(수도권과 광역시권 제외) 평균 민간아파트 분양가도 2억4,531만원에서 3억3,359만원으로 8,828만원 상승했다.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이 단순히 하소연이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 입증된 것이다. 또한, 지난해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대차법 시행 전 6개월 간(2020년2월~7월) 전국 평균 전세가격 상승액이 280만원이었는데, 시행 후 6개월 간(2020년8월~2021년1월) 상승액은 950만원으로 시행 전보다 3.4배나 늘어났다. 서울의 경우, 임대차법 시행 후 평균 전세가격 상승액은 1,132만원으로 시행 전 362만원의 3.13배에 달했다. 임대차법 시행과 함께 평균 전세가격 상승액이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결국 임대차법이 집 없는 서민들의 전세금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해석이 나온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왜곡시켜 주거에서의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켰다”라며, “현실을 외면한 부동산 정책은 백전필패임을 깨닫고, 규제 해소와 민간의 자율성을 담보로 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즉각 전환하라”라고 밝혔다.
[건설사 산재사고]  5년간 사망자 221명 - 추락·협착·전도 등 5대 후진국형 재해 사망자 151명
[건설사 산재사고] 5년간 사망자 221명 - 추락·협착·전도 등 5대 후진국형 재해 사망자 151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30대 건설사별 산재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3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총 221명이었고 ㈜대우건설이 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포스코건설 21명, 현대건설㈜ 17명, SK건설㈜·GS건설㈜ 14명, 대림산업㈜ 12명 순이었다. [사진=윤준병 의원]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9월) 3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사망자가 총 2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221명 중 70%에 육박하는 151명이 추락(떨어짐)·충돌(부딪힘)·협착(끼임) 등 소위 ‘후진국형 산재사고’ 인 것으로 드러나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유형별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추락(떨어짐)을 비롯해 충돌(부딪힘), 협착(끼임), 전도(넘어짐), 낙하·비래(물체에 맞음) 등 소위 ‘5대 후진국형 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151명으로 전체의 68.3%에 이르렀다. 세부적으로 보면, ‘떨어짐’으로 인한 산재사고 사망자는 92명으로 41.6%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딪힘’·‘무너짐’으로 인한 사망자가 각각 22명(10.0%), ‘물체에 맞음’ 20명(9.0%) 순이었다. 한편, 3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재해자(산재사고 사망자 포함) 수는 5년간 총 7,911명으로 나타났다. 건설사별로는 GS건설㈜ 1,452명, ㈜대우건설 859명, 현대건설㈜ 516명 순이었으며, 사고유형별로는 ‘떨어짐’ 1,979명, ‘넘어짐’ 1,707명, ‘물체에 맞음’ 966명 순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최근 5년간 30대 건설사의 산재사고 사망자가 22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기본적인 안전장치와 안전수칙 준수 등을 통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추락·협착·전도 등 소위 ‘5대 후진국형 재해’로 인한 사망이 10명 중 7명에 달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건설사에 비해 중소건설사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상황은 더욱 열악한 것이 현실”이라며 “후진국형 재해 등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로 산재사고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금보험료 지원법]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만 예타하는 것 불공평
[연금보험료 지원법]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만 예타하는 것 불공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공포되어 2020년 7월 시행예정이었지만, 보건복지부는 돌연 7월부터 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로 인해 사업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은 실시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2021년 12월까지 관련 고시를 마련할 계획이어서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보험료 지원은 올해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최혜영 의원] 국회가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시행일을 앞두고 뒤늦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보험료 지원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렇다면 과거에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을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인한 정책개선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적은 이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저소득 사업장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2012년 7월부터 실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대부분 자영업자가 대상인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1월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 당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근거를 새로이 마련하여 지역가입자에 대한 최초의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했지만, 법안이 통과된 지 1년이 지나도 여전히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은 보험료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가 국민연금법을 개정했고 복지부도 당시에는 그해 7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해놓고선, 왜 사업 시행일이 다가오니까 지난 10년 동안 실시하지 않았던 예비타당성 조사를 갑자기 했어야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백번 양보해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했다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법안 통과 즉시 시행하도록 준비했어야지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쯤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이것은 이 사업을 기대했던 수천명 수만명의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우롱한 셈이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역가입자들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는 하루 빨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2021년 12월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고시 마련을 최대한 앞당겨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무원 재해]   방역확산 저지 분투한 공무원들 - 재해사망 크게 늘었다
[공무원 재해] 방역확산 저지 분투한 공무원들 - 재해사망 크게 늘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 이영호] 국내에 코로나19 감염이 본격 확산한 지 1년, 확산을 막느라 분투한 공무원들의 재해사망도 크게 늘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공받아 분석한 내용에 의하면, 2020년 공무상 사고사망과 질병사망을 합한 공무상 재해사망이 2019년보다 54%나 증가했다. [사진=용혜인 의원] 특히 공무상 질병사망이 2019년 28건에서 2020년 48건으로 71%나 늘었다. 공무상 사고사망은 같은 기간 48건에서 69건으로 44% 증가했다. 질병사망 사유 중 뇌심혈관계질환에 의한 사망은 줄었으나 기타사유에 의한 사망이 9건에서 35건으로 네 배나 늘었다. 인사혁신처는 기타사유가 크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 감염병으로 사망한 것이 원인의 하나라고 용혜인 의원실에 답변했다. 또 기타사유에 포함되는 자살에 의한 사망이 2019년 4건에서 지난해 6건으로 늘었는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는 국가승인통계인 ‘산업재해현황’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산재사고사망자 855명에 공무원 사고사망자 48명은 빠져있다.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공무원연금공단 웹사이트에 재해 수치를 게시한다. 사고 및 질병 유형의 구분 방식도 공무원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다르다. 용 의원은 “최일선에서 재난에 맞선 공무원들의 희생을 애도한다”라면서 “재해를 예방하는 출발점은 드러나지 않은 사고를 가시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용 의원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 기관 업무보고에서 류근관 통계청장에게 “공무원 재해도 전체 산업재해 통계에 포함해 통합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육아휴직]   공무원 육아휴직 3년 - 민간 근로자 육아휴직 1년
[육아휴직] 공무원 육아휴직 3년 - 민간 근로자 육아휴직 1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과 민간근로자 사이의 육아휴직자 비율이 4.2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경숙 의원] 양 의원은 민간근로자의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 자료에 의하면, 5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여성과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민간부분 육아휴직자는 112,040명으로 2016년 89,767명과 비교하여 24.81%(22,273명) 증가하였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2016년 7,616명에서 2019년 27,423명으로 260%(19,807명) 급증하였다. 그에 반해 여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6년 82,151명에서 2020년 84,617명으로 3%(2,466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여성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7.27%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전체 여성 근로자 대비 육아휴직 여성의 비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500인 이상 사업체의 여성 육아휴직자는 2016년 35,035명에서 2020년 29,677명으로 15.29%(5,358명) 감소하였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육아휴직 이용현황도 500인 이상 사업체의 육아휴직 이용현황과 같이 미세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국가공무원 육아휴직자 수는 2015년 7,993명에서 2019년 9,971명으로 24.74%(1,978명) 증가하였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5년 1,269명에서 2019년 166%(2,115명)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5년 6,724명에서 2019년 6,587명으로 2.04%(137명) 감소하였다. 5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여성과 여성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빈도가 감소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별도의 분석이나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이에 대한 신속한 분석이 필요하다. 양 의원실에서 2019년 총원 대비 육아휴직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육아휴직 공무원 비율은 3.19%로 민간 육아휴직자 비율(0.75%)과 비교해 4.2배의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무원이 민간 근로자에 비해 육아휴직을 월등히 사용하는 것이다. 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 제도는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민간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제도는 「남여고용평등법」에 근거하고 있다. 그로 인해 공무원과 민간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 대체인력 보충 방법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개정을 통하여 육아휴직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지만, 남녀고용평등법은 1987년 이후로 1년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인력 뱅크를 운영하는 등 인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민간영역에서는 대체인력에 대한 소정의 인거비를 지원할 뿐이다. 이에 양 의원은 “민간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출산지원·대체인력 확보 등의 정책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격상 시켜야 공무원과 민간근로자 간에 발생하는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하며,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 법률안」,「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민간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육아기 근로단축 기간은 2년 이내로 확대하고,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의 100분의 30을 공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양 의원은“우리사회가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한 지 벌써 20년이다. 작년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었다. 민간 근로자에 대한 육아복지제도를 재정비하여 실효성 있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겠다”고 말했다.
[김치산업육성]   국내·외 김치시장 규모 성장 - 제자리걸음 김치산업
[김치산업육성] 국내·외 김치시장 규모 성장 - 제자리걸음 김치산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지난 16일 업무보고에서 국내·외 김치시장 규모가 성장하는데도 제자리걸음인 김치산업 정책을 지적했다. [사진=주철현 의원] 주 의원에 따르면 국내 김치 시장규모는 2014년 1조 395억 원에서 2019년 1조 4,306억 원으로 최근 6년 동안 38%의 성장세를 보였다. 김치 수출 물량은 2014년 2만 4,742톤에서 2020년 3만 9,748톤으로 6년 동안 60% 증가했고, 같은 기간 김치 수출액도 8,403만 달러에서 1억 4,451만 달러로 증가하며 72%로 늘었다. 이 같은 국내‧외 김치시장의 성장에도 김치 무역수지는 11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은 국제적으로 한국의 김치 종주국 위상을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제자리걸음이다. 김치산업육성 사업담당 식품산업진흥과는 ▲김치산업통계조사(3.5억), ▲김치자조금(5억, 21년 2.5억 증액), ▲김치품평회 및 페스티벌 지원(3억), ▲김치요리경연대회(1억), ▲김치 종균보급사업(12억원, 21년 11억 증액)을 추진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할 때 신규사업은 없다. 원예산업과, 원예경영과, 수출진흥과, 외식산업진흥과도 농축산식품과 한식 관련 24개 사업을 진행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출기업의 물류비 등 일부 사업비 증액 외에 김치관련 신규사업은 없다. 주 의원은 지난 5일 보도자료에 이어 이날 업무 보고에서도 한·중·일 김치 논쟁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극적 대응을 질타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주 의원은 “국내‧외 김치시장은 성장하고 있지만, 김치산업진흥을 위한 정책들은 기왕의 사업을 답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김치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세계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국은 김치 종주국의 위상을 높이고, 김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신규 정책개발은 물론 전담 부서인 김치산업진흥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성 살인사건]    살인 누명 연루 경찰관 7명 특진 - 특진⸱서훈 취소, 징계시효 없애고 배상 책임져야
[화성 살인사건] 살인 누명 연루 경찰관 7명 특진 - 특진⸱서훈 취소, 징계시효 없애고 배상 책임져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18일 열린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고문, 불법구금 등 인권유린과 사건 조작으로 무고한 시민에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한 경찰관들의 특진과 서훈을 박탈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 의원은 또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국가배상금을 해당 경찰관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성 8차 살인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삼례나라슈퍼 강도 살인 사건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4대 재심 무죄 사건과 관련해 특별 승진을 한 경찰관은 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이춘재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옥살이를 한 ‘화성 8차 살인 사건’ 관련 특진 경찰관은 5명에 달했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고문, 불법구금 등 강압적인 가혹행위로 무고한 시민,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살인 누명을 씌운 뒤 줄줄이 특별 승진을 했다. 이후 피해자들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게 되자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특진과 서훈 취소 여론이 높았으나, 모두 징계시효(3년~5년)이 지나 처벌을 할 수 없었다. 이 의원은 이날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선량한 시민의 인생을 짓밟은 경찰관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현실에 기가 찬다”면서 “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경찰에 대한 특진과 서훈 혜택을 취소할 수 있는 인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청장은 “특진 취소 절차가 시작되었으며, 서훈 취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후속조치를 약속했다. 이 의원은 또 “「국가공무원법」개정을 통해 구타⸱가혹행위⸱불법체포⸱감금으로 인한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 시효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받고 있지만 배상금의 지급 책임을 정부가 떠안고 있는 점도 문제다.「국가배상법」제2조는 구상권 청구 근거는 있지만,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끝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국가배상금 중 일부를 수사 담당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경찰청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받은 올해 벽두부터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경찰 비위사건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경찰의 강도 높은 자정노력은 물론 국가수사본부 내 독립된 감찰 기구를 별도로 설치해 수사사건과 관련해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욕억제제]    향정신성의약품 약물의존 식욕억제제 - 지난해 처방환자 333만명
[식욕억제제] 향정신성의약품 약물의존 식욕억제제 - 지난해 처방환자 333만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식욕억제제 처방 건수는 969만3,765건으로 2018년 260만514건에서 2020년 411만8,354건으로 무려 54.7%p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처방환자 역시 217만7,924명에서 332만2,151명으로 52.5%p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용호 의원] 약물 의존성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마약류’로 관리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등)를 지난해에만 약 333만명이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나, 무분별한 식욕억제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처방환자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환자가 일반의원급에서 3개월 미만 처방을 받은 비율이 가장 높았고, 10대 환자의 경우 2018년 2만677명에서 지난해에는 2만5,786명으로 24.7%p 증가했다. 10세 이하의 환자는 2018년 5명에서 2019년 14명, 2020년 17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최저연령 환자는 6살 아이로 나타났다. 90대 이상도 75명에 달해 전 연령대에서 식욕억제제를 복약하고 있다. 이 의원은 “식욕억제제 개인 최다 처방량 기록은 2019년 36세 환자가 103건의 진료를 받고 15,156정을 처방받은 것으로, 1회 진료 때마다 평균 147정을 처방받은 셈이다. 2019년 한 해 식욕억제제 총 처방량만 하더라도 2억5천만정이 넘는다”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를 설령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이 환자의 질병치료나 처치를 위해 다양한 형태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오·남용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식욕억제제 복용 기간을 통상 4주 이내로 하고 3개월 이상 장기 복용하는 경우 만성중독, 폐동맥 고혈압, 역류성 심장판막 질환, 정신질환적 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다”면서 "올해 들어 식약처가 식욕억제제 오·남용 위해성 완화조치 시범사업 일환으로 안내서 배포와 위해성 완화 정도평가 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권고 수준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식욕억제제 오·남용과 장기복용에 따른 부작용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위해관리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격수업 소통]    원격수업 소통 빈도 - 학생과 교사 간 인식 차이 크게 나타났다
[원격수업 소통] 원격수업 소통 빈도 - 학생과 교사 간 인식 차이 크게 나타났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2020학년도 2학기 원격수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격수업 시 소통빈도’에 대한 문항에서 교사는 ‘주1~2회(54%)’와 ‘주5회 이상(20.3%)’을 각각 1, 2위로 선택해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학생은 ‘없음(39.8%)’과 ‘주1~2회(38.4%)’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수업의 소통 빈도에 대한 학생과 교사 간의 인식 차이가 정반대인 것이다. [사진=김병욱 의원] 2020학년도 2학기 원격수업 소통 빈도에 대한 학생과 교사 간의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수업 개선 요구사항’을 묻는 문항에서는 교사는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행정업무 경감(23.3%)’을, 학생은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흥미로운 수업 자료 제공(23.1%)’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학부모의 경우 소통 확대를 가장 큰 요구사항으로 꼽았다. 코로나 이후에도 원격수업을 지속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교사는 69.2%가 긍정적으로 학부모의 71.6%는 부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경우는 56.7%가 긍정적, 43.3%가 부정적이었다. 또, 방과후학교 정상화에 대해서는 교사의 52.4%, 학생의 58.4%가 부정적이었으나, 학부모의 51.8%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다만, 학급별로 살펴보면 교사와 학생 간의 의견차가 엇갈리게 드러났다.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61%으로 부정적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이와 대비적으로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 52.8%가 방과후학교 정상화를 원했다. 반대로 고등학교 교사의 57.7%가 방과후학교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정작 고등학교 학생의 61.9%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학부모의 경우, 특히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57.6%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자녀를 수강하게 하고 싶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원격수업에 대한 교사와 학생 간의 인식 차이가 큰 이유는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을 공급자인 학교가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공교육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급자 중심의 교육정책 패러다임을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20학년도 2학기 원격수업 설문조사 결과’는 교육부가 지난해 10월~11월 전국 초중고 교사·학생·학부모 75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진보당 논평]    전시작전통제권은 주권이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당장 환수하라
[진보당 논평] 전시작전통제권은 주권이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당장 환수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동아일보는 주한미군 소식통의 전언이라며 “미국측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이 빨라야 2025년경에 충족될 수 있다”고 전하면서 ‘전작권 전환’ 차기 정부도 미지수라는 단독보도를 내놨다. 왜 우리나라의 전시작전통제권이 주한미군 소식통의 전언에 따라 결정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의 기사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미국의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시기 한미 양국은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초기 필수 대응능력 구비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관리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건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는 절대적인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 도대체 왜 우리나라의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의 군사적 전략에 따른 조건에 좌지우지 돼야 한단 말인가. 전시작전통제권은 주권국가의 척도이다. 우리 헌법 제74조에서는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행사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전시작전통제권을 되찾아 오는 것은 주권국가로서의 근본을 되찾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며, 조건에 따른 환수 여부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미국의 조건에 연연하지 말고 임기 내 신속하게 전시작전통제권을 되찾아 와야 한다. 2021년 2월 18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