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6,512건 ]
[백신 부정 접종]    부정한 방법 예방접종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백신 부정 접종] 부정한 방법 예방접종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4일 순차적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부정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지난 1월 28일,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하되,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우선 접종 대상군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후 순위 대상군에서 필수적인 공무나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출국이 필요할 때, 엄격한 증명과정 등 절차를 거쳐 소관부처의 심사 후 질병관리청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 백신을 우선 접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 서류작성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 접종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계획에 따라 2월말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접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임시예방접종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백신 접종 체계를 지원해, 보다 신속한 집단면역 형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자산 양극화]    상위 0.1% ‘36조6,239억원’ 벌어 - 상위 0.1% 소득 하위 26% 전체소득과 맞먹어
[자산 양극화] 상위 0.1% ‘36조6,239억원’ 벌어 - 상위 0.1% 소득 하위 26% 전체소득과 맞먹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19년 통합소득(근로소득+종합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 초고소득층이 연간 벌어들인 수익은 36조6천239억원으로 이들의 평균 소득액은 15억1천658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소득액(873조4,329억)의 4.19%에 달하는 수치이다. [사진=양경숙 의원]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금융·임대소득 등을 합친 소득으로 사실상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개인의 전체 소득을 의미한다. 천 분위는 백분위 소득을 더 잘게 쪼개 나타낸 분포로, 국세청에 신고된 인원의 통합소득을 0.1% 단위로 구분해 구간별 소득 격차를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수치이다. 2019년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산한 통합소득은 873조4천329억원으로 전년(2018년 824조1천290억원) 대비 5.98% 증가했다. 2019년 상위0.1% 인구 24,149명이 얻은 통합소득은 총 36조6천239억원에 달했으며, 1인당 평균 소득액은 15억1천658만원으로 나타났다. 최상위 소득층 0.1%가 거둬들인 금액은 전체 소득액의 4.19%로 △2018년 4.15%대비 0.04% 증가했다. 상위 0.1%구간 소득 증가율은 △2017년 17.93% △2018년 3.21%에 이어 △2019년 7.08%로 큰 폭 확대됐다. 상위1% 241,494명의 총 통합소득액은 98조159억원으로 이들의 평균 소득액은 4억 587만원이었다. 상위 1% 소득자가 번 금액은 전체 통합소득액의 11.22%에 달했으며, △2018년 11.17%대비 0.05% 늘어났다. 상위 1%내 소득 증가율은 △2017년 11.44% △2018년 4.88%에 이어 △2019년 6.45%로 증가했다. 상위10% (2,414,948명)는 연간 총 319조4,050억원을 벌었고, 1인당 평균 소득액은 1억3천95만원으로 나타났다. 상위10%에 속하는 소득자는 전체 통합소득자 소득액의 36.57%를 차지했으며, △2018년도 36.82%대비 0.25% 줄었다. 다음으로 중위 50%(전체 소득신고자를 나열했을 때 50%에 위치한 구간의 소득자 241,495명)의 2019년도 평균 소득액은 2천508만원으로 밝혀졌다. 상위 0.1% 소득자가 중위(상위 50%) 소득자보다 60배가량을 더 번 셈이다. 이들의 소득격차는 △2017년 64.1배 △2018년 61배 △2019년 60배로 소득격차가 일부 개선되었다. 2019년 중위50%와 최상위층0.1% 격차를 소득별로 구분해 비교해보면 통합소득은 60배, 근로소득은 27배, 종합소득은 무려 236배에 달하는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산소득 격차가 소득 불평등의 가장 큰 축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이며, 통합소득 양극화가 미약하게나마 개선된 이유는 근로소득 격차가 일부 완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양 의원은 "근로소득 양극화가 개선돼도 자산소득 격차가 심화하면 소득불평등이 더욱 악화할 수 있기에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위50%(12,074,742명)는 통합소득으로 총 143조7,177억원을 벌었고, 1인당 평균 소득액은 119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위50%(상위 51~100%)에 속하는 소득액은 전체 통합소득자 소득액의 16.45%를 차지했으며, △2018년도 16.15%대비 0.3% 증가했다. 하위 50% 소득 증가율은 △2017년 7.88% △2018년10.23%에 이어 △2019년 7.98%로 소폭 줄었다. 이어 2019년 통합소득(근로소득+종합소득), 근로소득, 종합소득을 세분화 시켜 천분위 구간별 추이를 비교한 결과, 이자·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의 상위계층 쏠림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표3] 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으로 근로소득 격차가 일부 완화 되더라도, 열심히 일해서 번 근로 소득과 사업소득보다 이자·배당소득과 같은 ‘불로소득’이라 불리는 금융소득에 대한 상위계층 부의 쏠림현상이 전반적인 소득 격차 개선을 더디게 하고 있다고 분석될 수 있다. 양 의원은 “지난해 소득분포에 따른 과세구간을 보다 정교하게 조정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자산 불평등으로 인한 양극화가 심하다” 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으로 근로소득 격차가 일부 개선되더라도, 이자·배당과 같은 ‘불로소득’이라 불리는 자산소득에 대한 상위계층 부의 쏠림현상이 전반적인 소득 격차 개선을 더디게 하고 있다” 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저소득층·소상공인 등과 같은 경제 취약계층의 불평등 심화가 더욱 우려되는 가운데, 각종 정책과 입법 등을 통해 자산 양극화를 개선시키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화주권 위협]   통화주권 및 금융안정 위협 - 한국은행 선제적 대비
[통화주권 위협] 통화주권 및 금융안정 위협 - 한국은행 선제적 대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통화주권 및 금융안정 위협에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주영 의원] 최근 IT와 금융간 융합의 혜택이 소수의 빅테크 기업으로 편중되어 시장지배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에 향후 특정 장애나 사고가 지급결제제도 전체의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영란은행 운영 거액결제망에 최초로 직접 참가했던 핀테크기업 Ipagoo가 2019.7월 재무건전성 부실 등으로 퇴출된 바 있다. 우리나라 경제 내 모든 자금 및 증권 거래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금융망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 전체의 운영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신속 대응할 수 있으며 최종대부자로서 시스템리스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김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등 민간 디지털 화폐의 출현 가능성 대두로 통화주권 및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특히 IT와 금융이 융합하면서 지급결제시스템의 구조 또한 과거보다 매우 복잡해져 시스템리스크로 전개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지급결제제도 운영 및 관리 등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도 개선과 발전을 위한 연구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위험관리기준을 정하고 그 준수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급결제제도 운영 및 감시 등에 대한 업무수행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은행의 책임을 보다 강화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은행이 통화주권 위협과 결제시스템상 리스크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금융부문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 및 감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가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중앙은행제도를 우회하여 통화주권, 금융안정, 지급결제제도 안전성 등을 해치는 잠재적 위험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면서 “결제 불이행, 전산 장애 등이 전체 지급결제제도를 흔들지 않도록 위험요인을 조기에 감지하거나 예방에 힘쓰면서 긴급상황 발생 시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탈원전 폐기하고 신한울3.4호기 공사재개 필요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탈원전 폐기하고 신한울3.4호기 공사재개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은 점차 밝혀지고 있는 탈원전 불법 결정 과정에 관련된 자들에 대하여 법적 처리를 경고하며 성명을 발표하였다. 국민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는 비서관의 거짓 정보보고를 믿고 탈원전 결정을 하였으나 이후 후쿠시마 사망자 보고 등이 거짓으로 밝혀지자 그 이후부터는 탈원전 결정에 회의감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북한에 원전 건설을 검토했다는 점을 들었다. 국민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한은 탈원전을 밀고 나가면서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주겠다고 제안할 만큼 비정상적이진 않다면서, 남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기 위한 돌파구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이어 국민행동은,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거짓 정보에 의해 저질러진 탈원전 결정을 폐기하고 거짓 보고서를 올린 관련자들을 엄히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을 감싸거나 사법처리 과정에 방해를 놓는 등의 불법 행위를 자행한다면 불법 탈원전 결정과 북한 원전 건설 검토 등의 지시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국민행동은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면서 일단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행동은 추가로 드러난 관련자들 고발해 사법처리 하는 것은 물론 연이어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e스포츠 토토]    e스포츠 -  스포츠토토 편입 가능성 논의
[e스포츠 토토] e스포츠 - 스포츠토토 편입 가능성 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오는 8일 오후 2시 한국e스포츠협회와 함께 ‘e스포츠 체육진흥투표권 도입 논의 토론회’를 주최한다. [사진=이상헌 의원] 최근 e스포츠의 스포츠토토 편입 가능성에 대해 논의되기 시작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위상이 크게 올라간 것은 물론, 비대면 일상화 시대에 시청하기 가장 적합한 종목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불법 사설토토에 있는 e스포츠를 양지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주장도 대두된다. 반면, 매출총량제의 한계로 e스포츠가 스포츠토토 시장에 편입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크다. 아울러 e스포츠는 지적재산권한을 소유한 회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와 운영상 분쟁이 있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 의원은 “e스포츠의 스포츠토토 편입을 두고 찬반 의견이 크게 갈리고 있다. 양측의 의견을 고루 수렴하여 e스포츠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를 계획하였다. 반대쪽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할 것이다.”고 개최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 발제와 토론에는 한국e스포츠협회 김철학 사무총장, 스포츠정책과학원 김대희 박사, 체육진흥공단 투표권 관리실 이민재 실장, 프로축구연맹 임동환 팀장, LCK 이정훈 사무총장, 젠지e스포츠 이승용 이사가 참여한다.
[월성1호기]   원전 폐쇄의 법원 위법성 인정시 -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재개 심의
[월성1호기] 원전 폐쇄의 법원 위법성 인정시 -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재개 심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3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변경허가에 대하여 법원에서 절차 등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경우 원안위에서 운영재개 변경허가를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법원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절차에 대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원전안전위원회에서 운영재개를 심의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해 10월 감사원 감사 결과 산업부가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낮추는 평가 과정에 개입했고 한수원이 이에 동조해 월성1호기 계속 가동 시 판매 단가는 의도적으로 낮추고 즉시 가동 중단 시비용 절감 효과는 과다 계상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에 원자력 관련 시민단체들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조기폐쇄 의결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하지만 법원에서 조기폐쇄 의결에 부당성 및 위법성 등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운영재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법원에서 절차 등의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원안위에서 재가동 심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원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하여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재심의를 통한 재가동의 길이 열린다. 이 의원은 “국가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추진해야 하는데 5년 단임 정부가 탈원전한다고 정치적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라며 “만약 법원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경우 재가동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탈북민 북송]   2019년 11월 탈북 북한 주민 북송 - 국가안보실 매뉴얼
[탈북민 북송] 2019년 11월 탈북 북한 주민 북송 - 국가안보실 매뉴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외교부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 탈북선원 북송사건은 외교부 장관 후보자인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주도해 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태영호 의원] 태 의원은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 관련해, 정의용 장관 후보자에게‘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비추어 지난 2019년 11월 7일 송환된 탈북 선원 2명이 북한에서 고문, 자의적 처형 등을 당하지 않게하기위하여 우리 정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정 후보자는‘고문방지협약의 취지 및 관련 규정 내용도 고려하였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감안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북송이유를 밝혔다. 정 후보자는 북송선원 2명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흉악범이며,▵이들의 귀순 의사에도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바, 국가안보실 주도하에 매뉴얼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실 매뉴얼에 따르면, 귀순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대공 용의점만 없으면 귀순을 받아들어야 한다. 당시 탈북선원들은 분명하게 귀순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해 그들이 흉악범이라는 명분으로 북송시켰다. 이는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이었고, 설사 그들이 흉악범이었을지라도, 그들의 변호 조력권을 보장한 상태에서 면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재판을 통해 죄를 밝혀야했다. 또한 조사를 통해 그들이 흉악범이라고 밝혀진다해도 그들을 북송할 어떤 법적 근거는 없다. 오히려 그들의 북송은 헌법, 실정법, 국제법에 어긋나는 결정이었다. 그들이 북송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정부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해야한다’는 「헌법 3조」, 「헌법 10조」의 위반이고,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비록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라도 위험에 처하거나 고문을 당할 우려가 있는 국가로는 추방하거나 송환하거나 넘겨주어서는 안된다’고 명시된 국제법상 「고문방지협약」의 명백한 위반이 되는 결정이었다. 결국 정부가 남북관계를 고려해 김정은의 눈치를 보며 우리 국민인 탈북민 2명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한 것이다. 그 중심에는 정 후보자가 있었다. 정 후보자는 원래 인권을 중시한 인사였다. 실제 제네바 대사,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시절“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표명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며“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북송 당시 정부는 이들이 북송을 알게 되면 자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눈을 가리고 포박한 상태로 판문점까지 이송했고, 판문점에 도착한 그들은 북한군을 보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고 한다. 이런 정황을 보고도 그들이 귀순할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우리 국민을 완전히 기만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태 의원은“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고 가장 숭고한 인권의 가치마저 저버린 비인도적인 인사가 과연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국민을 보호하고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번 청문회에서 명백히 검증하려 한다”고 청문회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진보당 논평]    국회의원 농지 소유 전수조사하고 농민에게 돌려줘야
[진보당 논평] 국회의원 농지 소유 전수조사하고 농민에게 돌려줘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회의원과 배우자 76명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이 소유한 농지 면적(39만9193㎡)이 여의도 면적(8.4㎢)의 47배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총 가액은 133억6139만원이다. 국회의원의 농지 소유는 세 가지 이유에서 부적절하다. 국회의원 등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늘어날수록 식량을 위한 농지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농업의 위기를 뜻하며, 식량주권 등 농촌의 공익적 가치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 불법 의혹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농지법은 예외적으로 도시로 이주한 농민이나 상속받은 농지에 한정해 농사짓지 않고 소유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때도 1만㎡(3천평)이상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강원 평창에 3만4천836평으로 가장 넓은 농지를 소유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해 법 위반이 없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국회의원들이 불법의혹을 무릅쓰고 농지를 소유하는 이유는 개발이익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일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 국회의원이 농지를 이용해 불로소득을 추구할 수 없도록 차단해야 한다. 2021년 2월 2일 진보당 대변인실
[의사면허 재발급]   중대범죄 저지른 의료인 -  의사면허 취득 및 유지조건 강화
[의사면허 재발급] 중대범죄 저지른 의료인 - 의사면허 취득 및 유지조건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의료인들의 의사면허 취득 및 유지조건을 대폭 강화시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고영인 의원]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위반 법령의 종류를 묻지 않고 일정기간 자격을 정지시키는 반면, 의료인의 경우 규정이 느슨하여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들의 면허 취득 및 유지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들에 대하여, 의사면허의 취득 및 유지조건을 강화시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이번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 했으며, ▲의료인이 이에 해당할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의료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할 경우 면허취소 및 영구적으로 면허를 박탈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도 ▲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재교부 요건 강화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요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국민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들의 면허 취득 및 유지조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고 의원은 “최근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도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들도 손쉽게 병원으로 돌아오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보건의료 안전은 항상 위협받고 있다”라며 “의사면허의 취득 및 유지조건을 강화시킨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사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의료계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여 더욱 더 안전한 보건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