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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 일구데이]    송파구  6/17, 6/18 이틀간 '취업성공 일구데이' 개최
[취업성공 일구데이] 송파구 6/17, 6/18 이틀간 '취업성공 일구데이'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파구는 오는 17일과 18일 이틀간 오후 3~5시 송파구청 4층 대강당에서 ‘취업성공 일구데이(19-DAY)’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일구데이는 ‘일자리를 구하는 날’이라는 뜻으로,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사전 매칭해 현장에서 면접과 채용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 채용박람회다. [사진=송파구청] 송파구는 지난해 인근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협업해 총 5회의 일구데이를 개최, 887명이 현장 면접에 참여해 그 중 112명이 일자리를 얻는 성과를 냈다. 이번 일구데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종전보다 축소된 규모로 진행된다. 총 8개 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사전 참가신청한 구직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1:1 면접을 실시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대면 면접과 화상회의 솔루션으로 알려진 ‘리모트미팅’을 활용한 비대면 화상 면접을 병행한다. 일구데이 첫날인 17일은 사이버보안 전문 직종에 특화됐다. △SK인포섹 △안렙 △씨에이에스 △씨큐브 등 기업이 참가해 보안관제, 보안운영, 정보보호 컨설팅 관련 분야 인재를 채용한다. 또, AI·VR 면접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부대행사가 마련돼 특히 청년 구직자들에게 호응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18일에는 경비, 청소, 조리 보조, 시설요양보호 등의 분야에서 4개사가 참가해 어르신 등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한다. 구는 일구데이 참가 기업, 구직자를 대상으로 송파일자리센터에 구인·구직 등록 후 취업 알선, 고용유지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이번 ‘일구데이’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취업난을 겪는 구직자에게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취업 지원책을 펼쳐 구직자와 기업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중소기업 승계]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 기업의 영속적 경쟁력 증진
[중소기업 승계]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 기업의 영속적 경쟁력 증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홍석준 의원은“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의 기업승계를 통한 기업의 영속적 발전을 이루고 고용 확대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1호 법안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또한,“코로나 19로 대구를 비롯해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단순히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많은 규제들을 21대 국회에서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중소 법인기업 CEO의 27.1%가 60대 이상이다. 70대를 넘은 곳이 이미 1만개를 넘는다.‘기업승계’문제는 먼 이야기가 아니며 이미 우리에게 닥친 눈앞의 현실이며, 미리 대비해야 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절박한 문제이다. 홍 의원은“그동안 기업상속 공제제도에 대한 수차례 개선이 추진되었지만, 부의 대물림이라는 편향된 프레임으로 인해 소극적인 개선에만 머물고 있다”고 하며“기업 현장에서는 현행 기업승계 세제지원 제도가 여전히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고 했다. 실제 피상속인의 경영 요건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어 제도의 혜택을 아예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사후관리기간이 길어서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아예 제도 활용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 특히, 지나치게 엄격한 자산유지 의무나 주된 업종의 변경을 제한하고 있는 점은 요즘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 대처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인의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기업승계가 더욱 활성화되어 세금 문제로 기업승계를 포기하고 이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다”며“이번에 발의한 법안들은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을 히든챔피언으로 만들기 위한 시작이고 앞으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국세 불복환급액]    국세청 잘못 걷은 세금 5년간 10조 6,987억원
[국세 불복환급액] 국세청 잘못 걷은 세금 5년간 10조 6,987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이 국세청을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불복환급액은 2014년 1조 4,982억원에서 지난 2018년 2조 3,879억원으로 5년간 8,897억원(59.3%)으로 크게 증가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잘못 징수했다가 이의신청, 시사청구 등을 통해 되돌려준 불복환급액이 총 10조 6,9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불복환급은 국세청이 징수를 했다가 △세법에 의한 환급, △납세자의 착오납부 등에 의한 환급을 제외한 것으로 국세청의 잘못된 세금부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국세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세청의 잘못 징수해 되돌려주는 불복환급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국세불복 청구를 할 때 서류로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세청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이의신청서와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전자불복청구를 인정하고는 있으나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행정심판의 경우 이미 2010년 「행정심판법」 개정을 통해 국민 권리구제 활성화와 행정심판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구 의원은 “국세청의 잘못된 세금징수에 대해 국민들이 손쉽게 반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국세불복 청구제도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신재생에너지법]    법 개정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 한국형 그린뉴딜 동력 확보
[신재생에너지법] 법 개정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 한국형 그린뉴딜 동력 확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목표 상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성환 의원] 김 의원은 “2017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의무공급량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공급량이 역전되면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며 RPS 의무공급량이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최근 4년간 지속된 REC 가격 하락으로 인해 지역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지역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발목잡고 있어 우려된다”며 RPS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해왔다. 2017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체 발전량 비중에서 7%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리는「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을 발표했고,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효과적으로 늘리기 위해 RPS 비율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에서 RPS 비율을 2019년 6%에서 2030년 28%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현행법은 RPS 비율을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더 이상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지원·촉진하려는 입법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비율에 따라 RPS비율을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RPS 의무 공급량을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의무 공급량의 상한 범위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이 선진국 수준의 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을 달성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RPS 의무 공급량 제한 규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조기 달성하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한국형 그린뉴딜’의 핵심이다. 개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촉진해야 한다”고 법안 통과 의지를 밝혔다.
[온라인‧야간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취지에 따라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법조인 성장 할 수 있도록
[온라인‧야간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취지에 따라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법조인 성장 할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주민 의원은 같은 당 백혜련의원, 방송통신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12일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의 제21대 총선 공약 중 하나인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에 필요한 제도적 절차를 점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 입법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기조발제자로는 최정학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온라인 로스쿨 도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인 백혜원 법률사무소 율선 변호사, 대한변협 제2교육이사인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의 최종연 변호사, 법무부 법조인력과 유경남 서기관,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박창원 서기관이 참여한다. 박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우리나라 법조계에 많은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만 입학 경쟁률이 치열해 짐에 따라 ‘어린 나이의, 소위 명문대학교 학부 졸업생’ 위주의 입학인원이 늘어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에 따라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법조인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법조인 양성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며, “여러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 법학전문대학교 제도가 우리사회의 기회의 공정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환경보호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환경보호를 위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설훈 의원이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발의했다. [사진=설훈 의원] 지금까지 발표된 대북전단 살포행위 금지법은 남북교류협력법에 의거하여 규제하자는 취지였다. 설 의원이 발의 하는 법안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 환경보호를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금지하자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제4조(국가 등의 책무)를 개정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으며 제 26조의 2과 제32조 신설을 통해 대북전단살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감행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명시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을 지원하는 법으로, “주민의 복지향상” 지원 및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 등이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남북 분단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접경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일부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시켜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통일부 장관에게 낸 바 있으며, 김포시 접경지역 주민들은 5일 오후 김포시 월곶생활문화센터에서 정하영 김포시장과 긴급 모임을 갖고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포 중단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최근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에서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민단체 회원들이 쌀과 마스크를 담은 페트(PET)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으로 보내려는 행사를 개최하려다가 주민들에 의해 강제 저지되기도 했다. 설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남북정상간 합의사항이다. 2000년대 남북은 휴전선 인근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약속했으나, 민간 차원의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되었다. 2014년 10월 북한이 대북전단을 향해 수발의 포격을 가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접경지 주민들 안전도 위험에 처한 바 있다”며 “이 법을 계기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계 보장, 접경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대북적대행위가 강력히 규제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논평]     사법부와 검찰의 이성적 판단을 기대한다
[논평] 사법부와 검찰의 이성적 판단을 기대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검찰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수사 개시 2년 만의 일이다. 경영 승계와 관련해 삼성물산, 제일모직,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아무 것도 몰랐다’는 이재용 부회장이 마지막 카드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본인 기소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요청했고 그것이 어제 받아들여졌다. 언론은 ‘기소냐, 아니냐 논란’이라는 제목을 뽑아 마치 없었던 범죄를 검찰이 만들어내고 있는 양 보도를 하고 있다. 모든 일에 한 마디씩 거들던 정치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전부 입을 다물고 있다. 삼성이 이리 된 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며 비용을 줄일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했고, 그것을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했다는 것은 다 드러난 사실이다. 분식회계란 가루 분에 꾸밀 식, 분칠을 한 회계라는 상냥한 단어다. Accounting fraud의 번역인데 회계 사기라고 불러 마땅하다. 이 와중에 대법원은 최서원 씨에 대한 재상고심의 선고를 확정하며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작업 협조’의 대가로 뇌물 86억여원을 건넨 사실을 명시했다.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직무와 관련한 이익을 얻기 위해 직무행위를 매수하려는 의사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자”로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단이 이처럼 준엄한데 삼성의 검찰수사심의원위원회 심의 신청, 검찰의 급작스러운 구속 영장 신청, 법원의 영장 기각,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연이은 언론의 논란 보도 등 명확한 범죄사실을 논란으로 몰고가려는 것 아닌지, 또는 논란거리로 만드는 연막작전은 아닌가 우려가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누구도 믿지 않는 이 조항이 이번 삼성 승계 관련 수사와 재판에서 철저하게 지켜지길 검찰과 사법당국에 촉구한다.
[질병예방관리청 필요]   질병예방관리청 왜 필요한가 국회 토론회 - 사전 예방과 방역 초점
[질병예방관리청 필요] 질병예방관리청 왜 필요한가 국회 토론회 - 사전 예방과 방역 초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역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감염학회, 한국보건행정학회, 대한보견협회와 함께 ’질병예방관리청 왜 필요한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이날 토론회에서는 감신 교수, 김동현 교수), 허탁 교수, 백경란 교수가 발제를 맡고, 홍윤철 교수가 좌장을, 박은철 교수, 천병철 교수,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나성웅 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 의원은 “정부 부처의 명칭은 부처의 목표와 핵심 업무, 존재 이유와 가치를 담아내는 그릇이기에 질병관리청이 아닌 질병예방관리청이 되어야 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세상에서 질병 관리의 핵심은 누구 하나 아픈 사람 없이 건강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과 방역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주 대한보건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은 우리나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제대로 봉사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좌장을 맡은 홍윤철 대한예방의학회·한국역학회 코로나19 TF위원장은 “질병관리 본부의 개편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특히 질병예방과 질병관리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특히 질병예방과 질병관리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기능이므로 이를 합쳐서 통합적인 행정, 연구,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질병예방관리청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감신 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은 “질병예방관리청으로의 전환은 기능강화 차원을 넘어선 시대적 요청이다”며,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동현 한국역학회 회장은 “지역사회 중심의 질병예방관리 기반구축을 통해 지역간 건강불평등 해소와 건강의 핵심가치 구현이 최우선적 국가건강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허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은 “승격하는 질병관리본부는 의료위기 대응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발제를 맡은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과학적 근거 기반의 질병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독립전문기관으로 발전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 전문성과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정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은철 한국보건행정학회장은 “신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질병예방관리청은 꼭 필요하다”며, “조직 개편은 단기적인 처방으로 불과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보건 분야를 별도로 분리하여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천병철 고려대학교 교수는 “정부개편안만 놓고 본다면 질병관리본부를 오히려 감염병에만 대응하는 조직으로 축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건복지부 내 보건 분야 독립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는 “정부개편안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오해가 생기고 있다”며,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관리청으로 독립하여 독자적인 인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나성웅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조직 개편에 있어서 원칙이 있어야 하며, 지향점이 담겨야 한다”며, “치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더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강선우 의원실]
[민중당 논평]           반노동 인사 신보라 임명은 청년들에 해가 되는 일이다
[민중당 논평] 반노동 인사 신보라 임명은 청년들에 해가 되는 일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미래통합당 신보라 전 의원이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합류한다고 한다. 신보라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반노동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온 인물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건설노동자 고용개선법 개정안을 반대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강성 귀족노조에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라며 노조혐오발언을 쏟아냈다. 재벌 편에서 보수정당의 입노릇을 하는 그를 보며 그 누구도 ‘청년정치’의 희망을 보지 못했다. 청년들은 ‘좋은 청년정책’이 없어서 절망하는 게 아니다. 지금 청년들은 비정규직 일자리로 내몰리고 차별과 저임금에 신음하고 있다. 인간다운 대우를 바라기도 전에 일자리에서 죽지나 않으면 다행일 정도다. 이 사회가 노동을, 특히 청년 비정규직 노동을 존중하지 않는 이상 청년의 삶은 나아질 수 없다. 제 아무리 빛깔 좋은 청년 정책도 노동사회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개살구일 뿐이다. 변화는 정책만으로 불가능하다. 무엇이 필요하고 바뀌어야하는지 청년이 목소리 내야한다. 청년들이 정책의 수혜자로 머무는 게 아니라 힘을 모으고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 쟁취해야 한다. 그러기위해서 노동조합은 필수다. 정부는 차라리 비정규직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을 적극 보장하고 기업의 횡포를 저지하는 데 힘을 써라. 청년정책은 지금도 차고 넘친다. 신보라 전 의원 임명은 철회되어야 한다. 노동조합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들던 자가 청년 스스로 힘을 조직하는 것을 달가워할 리 없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들던 자가 청년노동의 대가가 높아지는 걸 달가워 할 리 없다. 그런 자가 ‘조정’하는 청년 정책은 청년들에게 해만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