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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쳐지원법안]    스톡옵션·엔젤투자·성과상여금·가업상속 규제 완화 혜택
[벤쳐지원법안] 스톡옵션·엔젤투자·성과상여금·가업상속 규제 완화 혜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은 오늘 12일(금),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중소·벤처기업에 우수한 인력과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이영 의원] 개정안은 ▲벤처기업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원)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벤처투자조합 엔젤투자(출·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연장, ▲성과공유 중소기업 근로자 경영성과급 근로소득세 비과세, ▲가업승계 백년기업 육성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특례제도의 대상과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벤처기업 성장과실에 대한 보상인 스톡옵션의 확대를 위해 연간 3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1억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올해 연말 일몰 예정인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2023년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벤처기업 임직원에 대한 성과 보상을 위해 도입된 스톡옵션 제도는 비과세 특례가 연간 3천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벤처기업 임직원들이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엔젤투자 활성화를 도입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또한 올해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엔젤투자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우려가 있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성과공유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도입된 성과공유중소기업 제도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일부를 세액공제하고 있지만 제도의 취지와 기업과 근로자간의 성과공유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대상을 연 매출 3천억원 이하 기업에서 1조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한도를 20년 미만 기업의 경우 200억에서 500억으로, 30년 미만 기업의 경우 500억에서 700억으로, 30년 이상 기업의 경우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2019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5%가 막대한 조세 부담을 우려해 가업승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할 만큼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통계청의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확정 결과(2019.1월)에 따르면 연 매출 3천억원 이하의 중견기업은 총 3,868곳, 3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기업은 600곳이지만 기업당 근로자 수는 3천억 미만 기업의 경우 192명에 불과하지만 3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기업의 경우 1,027명으로 나타나 3천억원 이상 1조원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확대될 경우 기업의 지속경영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20년간 IT벤처 기업을 직접 경영, 여성벤처기업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현장에서 들은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1호 법안으로 담아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직된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의 희망의 사다리는 높아져만 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당내 유일한 벤처 출신으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재도약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음. 벤처기업협회 또한 이번 패키지 3법에 대해 “벤처생태계 혁신을 위한 길에 많은 도움을 기대한다” 며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청년유권자 정치참여]   정치 활력 제고와 소외된 청년목소리 반영에 기여
[청년유권자 정치참여] 정치 활력 제고와 소외된 청년목소리 반영에 기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국민투표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투표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례 제·개폐 청구권 및 감사청구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소환투표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백혜련 의원]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현실 속에서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소신 있는 정치적‧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는 판단이다. 지난 1월, 이미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의 가능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18세 선거권 부여는 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늦은 것이었다. 지난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8년 만에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하는데, 18세 청년 유권자들의 투표참여가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백 의원은 “18세 청년 유권자들에게 대통령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청년유권자들의 정 치 참여 확대는 정치에 활력을 주고, 소외된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구]   혁신교육지구 BI 공모 - 온라인 접수 1인당 2매까지
[용산구] 혁신교육지구 BI 공모 - 온라인 접수 1인당 2매까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울 용산구는 6월 30일부터 7월 10일(저녁 6시)까지 혁신교육지구 BI를 공모한다. 구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다. 공모내용은 용산혁신교육지구 비전 아동, 청소년, 우리 모두 용산에서 서로 도와 성장하며 행복하게 살아간다 와 미래상 ▲쉼과 느림이 자연스러운, 아름다운 사람 ▲건강한 교육 생태계 조성 ▲학생의 삶의 질 높이기 ▲아름다운 인성 ▲다름을 이해하고, 스스로 행복하기을 함축한 이미지다. 지역 제한 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1인당 2점 이내로 출품 수를 제한한다. 작품 형식은 엠블럼 및 로고형태로, 규격은 A4 사이즈 1매 이내 300dpi 이상이어야 한다. 관련 양식은 구 홈페이지 공고/고시 란에서 내려 받는다. 내달 구는 선호도 조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종합 순위를 결정한다. 심사항목은 ‘목적성’, ‘창의성’, ‘대표성’, ‘활용성’, ‘친근성’ 등 5가지며 당선작은 오는 8월 초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시상내역은 최우수(1명, 100만원), 우수(1명, 70만원), 장려(2명, 40만원) 등 3개 부문 4명이다. 총 상금 250만원을 준다. 단 출품작이 공모 취지와 맞지 않으면 작품 일부 또는 전부를 뽑지 않을 수도 있다. 선정작은 구 혁신교육지구사업 관련 각종 홍보물, 책자, 보도자료 등에 활용된다. 혁신교육지구는 어린이·청소년이 학교와 마을에서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협력, ‘학교-마을교육공동체’를 실현해 나가는 자치구를 말한다. 구는 지난 2017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처음 지정이 됐으며 지역 내 34개 초·중·고교 및 청소년, 교사, 학부모, 마을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마을이 제안하는 혁신교육’, ‘혁신교육 서포터즈’, ‘교육주체별 동아리 지원’, ‘청소년 의회’, ‘학교연계 마을강사’, ‘다문화이해 프로그램’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구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어느새 4년차를 맞이했다”며 “지역 특색을 살린 BI를 만들고 사업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심폐소생 교육]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가능하게 - 공무원 법정교육 의무화
[공무원 심폐소생 교육]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가능하게 - 공무원 법정교육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1일 공무원들로 하여금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심폐소생술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정교육 의무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훈 의원] 개정안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들로 하여금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소병훈 의원은 심폐소생술이 가능한 인구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심폐소생술 법정교육 의무화를 통해 심정지환자의 소생률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 의원이 2019년 발표한 <심정지 환자 소생률 제고를 위한 고찰> 정책자료집을 살펴보면, 현재 심장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에 해당한다. 지난 5년간 전국 심정지환자 119 심폐소생술 이송인원 151,154명 중 93.4%인 141,197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곧 100명 중 93.4명이 소생을 하지 못한 것이다. 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심폐소생술 가능인구 확대를 위해 국민생활에 긴밀히 관여하고 있는 100만 공무원의 심폐소생술 법정교육의무화를 통해 범국민 심폐소생술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입법의 취지다.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심정지환자 소생률 제고에 대한 후속조치에 해당한다.”면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공무원 법정교육의무화가 국민 생명을 지키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직업훈련]   공공직업훈련시설 통한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필요
[공공직업훈련] 공공직업훈련시설 통한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임오경 의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는 훈련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양질의 기술인력 양성에 기여하는 등 공익적 기능에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일자리 창출, 실업문제, 고학력 청년층 실업난 극복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에서 공공직업훈련시설을 통한 직업능력개발 활성화가 절실한데도 비학위과정 캠퍼스라는 이유로 지방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설들이 있다. 실제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및 대학교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단체에 이르기까지 해당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규정을 두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에서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폴리텍 융합기술교육원 등 공공직업훈련시설들은 데이터분석, 바이오융합, 3D제품설계, 증강현실 시스템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유망산업들을 대졸자들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시키고 있는데 교육시설로의 지원을 못받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그만큼 훈련시설에 대한 투자로 이어져 직업능력개발이 사회적으로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골목상권 보호]    대기업 무차별적 골목상권 침투 우려 - 자영업자·중소상공인 생존권위협
[골목상권 보호] 대기업 무차별적 골목상권 침투 우려 - 자영업자·중소상공인 생존권위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11일 골목상권과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힘 없는 자영업자와 중소상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것이다. [사진=이장섭 의원] 이번 개정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형마트 등 '준대규모점포’관련 규제를 앞으로 5년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지난 2010년 시행된 일몰규정은 지난 2015년 19대 국회에서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한 차례 연장됐고 올해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로부터 반경 1㎞ 이내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규제하고 있으며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 지정,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11월 23일이면 관련 규정들의 효력이 상실돼 전국 1,486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폐지되고 ‘준대규모점포’ 관련 규제들이 일시에 해제될 위기에 놓였다. 이 의원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입지제한 지정과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개설등록, 영업규제에 관한 존속기한을 2025년 11월 23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유통법 개정안을 제시하며 관련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될수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규제 종료시 대형마트 등 ‘준대규모점포’가 무차별적으로 골목상권까지 침투해 상권 일대를 고사시키고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이들의 막심한 피해와 사회적 갈등이 우려되는 만큼 관련법령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의 공존과 협치를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며 골목상권을 지키는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며“코로나바이러스로 힘든 영세사업자 분들의 주름살이 조금이라도 펴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훈육 빌미 체벌]    아동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해 민법 제 915조 ‘징계권’ 삭제
[훈육 빌미 체벌] 아동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해 민법 제 915조 ‘징계권’ 삭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친권자가 훈육을 빌미로 체벌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징계권’을 삭제하여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신현영 의원] 최근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아동학대 사건의 학대 행위자인 계부모도 “체벌의미로 했다”고 진술했고, 2013년 발생한 울산과 칠곡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행위자도 “훈육을 다소 과도하게 했을 뿐”이라며 항변한 바 있다. 가정 내 체벌로 인한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아이의 바른 지도와 교육을 위한 훈육목적으로 체벌을 용인하고 폭력을 방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 스웨덴, 핀란드, 독일, 프랑스 등 세계 56개국은 가정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UN아동권리협약은 우리 정부를 대상으로 ‘아동체벌금지원칙’을 제정 및 권고한 바 있다. 현행법상 친권자가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체벌을 가하거나 징계를 하더라도 용인되는 부분이 있고, 가정 내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건은 가정 내 문제로 치부되거나 축소·은폐되기 쉬워 학대로부터 아동의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신 의원은 “매년 30여 명의 아이가 학대로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고, 가해자의 80%가 부모이며, 훈육이라는 이유로 학대와 체벌을 정당화하고 있다. 법이 아이를 때리는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며, “두 아이의 엄마이자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 생명을 지키는 입법 및 정책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민법상 징계권 삭제 개정안은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되는 법안으로 우리 사회 훈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정립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온라인그루밍 처벌]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가능, 온라인그루밍행위도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
[온라인그루밍 처벌]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가능, 온라인그루밍행위도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6월 11일(목)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를 처벌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가 가능하도록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에 관한 정보까지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를 신설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하였다. [사진=권인숙 의원]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 차단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적 유인․권유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일명‘온라인그루밍처벌법’이 제출되었다.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SNS, 인터넷 등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성적 목적의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일명 “온라인 그루밍 행위”는 디지털 성착취의 시작이다. 이 같은 온라인그루밍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성폭력․성매수 알선 등의 범죄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으로 접근하여 대화하거나 성적 목적의 유인․권유 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19세 이상의 사람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의 대화 또는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성교행위․자위 행위 등을 하도록 아동․청소년을 유인․권유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 등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그루밍)’로 규정하고, 그루밍 행위를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위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 차단을 위해 사법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여 범죄현장 등에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등을 획득하는 위장․잠입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권 의원은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 폐쇄성, 아동․청소년의 경제적 정서적 취약성을 노리고 성범죄의 유인․권유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위장수사와 같은 적극적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착취의 연쇄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지급 보장]   국가 지급보장 명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 국가 지급보장 명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시한「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사진=최혜영 의원] 지난 2018년 많은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았던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당시 기금고갈시기가 이전 재정계산 때보다 앞당겨졌다는 발표에 따라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연금이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노후보장제도인 만큼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였고, 보건복지부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국민연금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을 책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으면서도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서인지 지난 제4차 재정계산 당시 정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91.7%가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찬성하기도 하였다.”며,“새롭게 시작한 21대 국회에서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노후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지급보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오늘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