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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현장대형안전사고]    이천냉동창고 화재 - 산재사고 발생 후 제대로된 사고조사 발표 첫 사례
[노동현장대형안전사고] 이천냉동창고 화재 - 산재사고 발생 후 제대로된 사고조사 발표 첫 사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노동현장대형안전사고방지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이천냉동창고 화재 사건 조사 관련 간담회를 주최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발제자로 나선 박두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고당 이사장이 현재까지의 사고조사 내용을 발표하여 눈길을 끌었다. [사진=전해숙 의원] 박 이사장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사고 현장 유증기는 최대 71ppm로 물리적으로 유증기 폭발은 화재 원인이 아닐 것”이라며 “지하2층이나 지상3층에서 용접작업 중 튄 불똥이 비닐에 튀어 발화했을 가능성을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단기적으로는 공사중 임시소방시설을 강화하고 건설 현장 모든 곳에 비상경보장치 및 비난유도선을 확보하는 대책과 장기적으로는 사고조사제도를 체계화 하고 산업안전감독관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천 냉동물류창고 화재사고 관련 조사가 진전됨에 따라 구체적인 대책을 점검해야 할 시기”라며 “오늘 감담회를 시작으로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하여 실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격려사에서 “문재인정부와 당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산재 사망자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노동현장에서는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노동특위에서 이천 화재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면 당이 최선을 다해 입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태선 세명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는 “산재사고 발생 후 여태껏 제대로된 사고조사가 이루어지고 발표된 것은 처음”이라며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고 간담회의 의미를 부여했다.
[김웅 의원 칼럼]   아이돌 동원 대규모 군장병 위문공연 강행 - 국방부  행사 취소해야
[김웅 의원 칼럼] 아이돌 동원 대규모 군장병 위문공연 강행 - 국방부 행사 취소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부] [사진=김웅 의원] 코로나 일일 확진자수가 다시 50명에 육박하면서 지역사회 집단 감염 우려가 급속히 퍼지고 있다. 이중 대다수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더 큰 유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시행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인식하며 지난 3일 소모임 활동에 대한 특별한 경계와 자제를 당부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절체절명의 비상시국에 국방부가 나서서 군장병을 동원한 대규모 공연을 강행한다니 답답함을 넘어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 ‘귀환’이라고 명명한 이번 뮤지컬 공연은 한류스타 아이돌 장병을 다수 출연시켜 6월 16일부터 7월 12일까지 무려 한달 가까이 진행한다고 한다. 주 관객층은 학생과 팬들, 군장병 단체로 예상되며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티켓 대행 구조상 해외에서 유입될 극성 외국인 관객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육군본부 측은 관객석 지그재그 앉기, 자가문진표 작성, 마스크 착용 권고 등 ‘눈가리고 아웅’식의 요식행위만으로 대비하겠다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 다수의 인원이 밀집된 밀폐된 공간에서 코로나 확진이 발생하게 되면 감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예매자와 실제 관람객의 차이로 동선 추적도 사실상 불가할 것이며, 행사에 초대될 면역에 취약한 고령의 참전 용사 분들께는 더욱 치명적일 것이며, 개학이 순차적으로 재개되는 시점에서 단 한명이라도 학생 감염자가 발생하면 그 여파는 실로 엄청날 것이다. 현재 공연이 진행될 올림픽 공원내 우리금융아트홀은 티켓 수령처, 캐스팅보드 확인처, 카페, 소규모 홀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공연 두세시간 전부터 많은 관람객들이 티켓 수령 등을 위해 밀집된 상태로 대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벌써 많은 국민들이 청와대를 비롯하여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 행사를 취소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정부는 매크로식 답변, 민원돌리기로 일관하며 묵살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안보 확보를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하는 국방부가 전면에 나서서 납득하기 어려운 행사를 강행하려는 의도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 이런 행사를 해야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참전용사와 호국영령들을 기린다는 우매한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길 바란다. 오늘도 우리 국민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떠한 행태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국방부와 청와대는 상식에서 벗어난 공연 강행을 즉각 취소하고 대오각성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민중당 대변인 논평]   남북연락소 폐쇄, 예정된 수순
[민중당 대변인 논평] 남북연락소 폐쇄, 예정된 수순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북이 오늘 정오부터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선을 완전히 차단·폐지한다고 통보했다. 그간 정부가 취한 태도를 보면 예정된 수순이라 할 수 있다. 대북전단 살포는 엄연한 범죄행위다. 접경지역 주민의 안위를 해치고 군사적 충돌을 야기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다. 양국 정상이 전단살포를 중지하기로 약속한 4.27 판문점선언, 9.19 남북군사합의에도 위배되는 행위다. 범죄행위는 그에 걸맞게 대처해야 한다. 대북전단 살포, 어제오늘 있던 일이 아니다. 극우 탈북자 단체는 오랜 세월 공공연하게 대북전단 살포를 자행해왔다. 살포 날짜를 미리 공개하는 단체도 있다. 정부는 그들을 진즉에 제지해야 했고 또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며 방관해오지 않았나. 북이 거친 언사로 비판해도 할 말이 없는 처지가 부끄러울 따름이다. 남북합의를 법제화해야 한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만으로는 협소하다. 4.27 판문점선언, 9.19 남북군사합의 등 남북 간 합의를 법제화해 확실히 이행해야 한다. 분단에 기생해 이들을 취하는 자들, 그래서 통일을 바라지 않는 자들이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지 못하도록 법으로 못 박아야 한다. 우리 정부가 남북합의 주체로 똑바로 서는 것이 급선무다. 남북합의를 법제화해봤자 지금처럼 미국에 불려다니며 ‘승인’을 얻어내야 한다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우리가 주인이 되어야 남북합의를 이행할 수 있으며 북과도 당당히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다. 정부는 미국 눈치 그만 보고 남북합의 주체로 당당히 서길 바란다.
[국회예산정책처]     제21대 국회 개원 NABO 정책자료집Ⅰ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제21대 국회 개원 NABO 정책자료집Ⅰ 발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예산정책처는 제21대 국회개원을 맞아 국회의원의 재정분야 의정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21대 국회 개원 NABO 정책자료집」을 발간한다. 정책자료집은 총 20권으로, 6.8(월) 배포한 첫 번째 묶음은 「2020 대한민국 재정」, 「2020 대한민국 공공기관 Ⅰ·Ⅱ」, 「2020 대한민국 조세」, 「2020 주요국의 재정제도」, 「2020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Ⅰ·Ⅱ」 등 5종 7권의 보고서로 구성하였다.「2020 대한민국 재정」, 「2020 대한민국 공공기관 Ⅰ·Ⅱ」, 「2020 대한민국 조세」는 우리나라 재정·공공기관·조세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주요 제도를 설명하고 현안에 대해 분석한 해설서이다.「2020 주요국의 재정제도」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스웨덴 등 6개 국가의 재정제도를 설명하였고, 특히 올해에는 주요국들의 코로나19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각국의 추가경정예산과정을 보다 자세히 소개하였다.「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Ⅰ·Ⅱ」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을 추계하는 제도인 법안 비용추계의 개념, 요구절차, 관련법령 등 제도 전반을 소개하고, 제20대 국회에서 의원발의 빈도가 높았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법안의 비용추계사례를 수록함으로써 국회의원이 유사 법안을 발의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자원봉사자 교육 연수]   코로나19 의료봉사자 포함 전국 자원봉사자 연수원
[자원봉사자 교육 연수] 코로나19 의료봉사자 포함 전국 자원봉사자 연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은 9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국 자원봉사자들의 교육 및 연수를 위한 ‘자원봉사연수원 건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성일종 의원] 지난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사고 당시 전문가들은 그 여파가 100년 이상 갈 것으로 예측하였던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전국에서 몰려든 123만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은 고작 10년도 되지 않아 태안 앞바다를 기름 유출 전과 다름없이 깨끗하고 평화롭게 되돌려놓았고, 이는 현재에 와서 「서해의 기적」으로 불리고 있다. 이처럼 자원봉사자들이 이루어낸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자원봉사자를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하여 더 많은 자원봉사자의 양성과 교육을 위한 노력은 아직까지 민간의 영역에만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2015년 기준 22%로, 미국(44%), 호주(37%), 일본(28%)에 비해 많이 낮은 수치에 머물러 있다. 우리 국민의 자원봉사 참여율과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국가가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시설인 ‘자원봉사연수원’의 건립이다. 성 의원은 지난 해 7월 15일 국회에서 「자원봉사연수원 건립 타당성 및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주최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4월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자원봉사연수원 건립’을 자신의 10대 공약 중 하나로 내거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가 직접 자원봉사자의 양성과 교육을 위한 전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자원봉사연수원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성 의원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입법안”이라며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의료자원봉사자들의 공이 컸던 만큼, 하루빨리 자원봉사연수원의 건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공항 ]     2016년 이후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수 증가율 급격 감소
[김해공항 ] 2016년 이후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수 증가율 급격 감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연도별/지방공항별 국제선 운항편수 및 이용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이후 김해공항의 국제선 여객수 증가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김도읍 의원] 동남권신공항 건설을 두고 정부와 부산시가 엇박자내고 있는 사이 김해공항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15년 김해공항의 국제선 여객수는 595만8,156명으로 전년대비 23.3% 증가하였으며, 2016년도 전년대비 30.5%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7년부터 김해공항의 국제선 여객 증가율이 하락세로 접어들었다고 김 의원은 지적하고 있다. 실제 2017년 국제선 여객수는 881만3,086명으로 전년대비 증가율이 13.3%로 2016년 증가율 보다 17.2% 하락했다. 2018년에도 12.0%로 증가율이 하락세를 이어갔으며, 급기야 2019년 여객수는 전년대비 2.8% 감소했다. 지난해 정기 국제선 노선을 운항하는 7개 지방공항의 전체 국제선 여객수가 전년대비 8.2%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김해공항의 국제선 여객수가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2003년 이후 16년 만이며, 전국적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한 공항은 양양공항과 김포공항 등 3곳이 전부다. 반면, 한강 이남에 위치한 지방공항의 경우 국제선 여객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김해공항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 가장 높은 국제선 여객 증가율을 기록한 공항은 무안공항으로 전년대비 110.5% 증가했으며, 다음으로 청주공항 55.8%, 제주공항 40.5%, 대구공항 25.7%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보더라도 김해공항은 7개 국제선 운항 공항 중 중하위권에 속한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항별 연평균 전년대비 여객 증가율을 보면, 대구공항이 67.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무안공항 46.2%, 청주공항 17.4%, 김해공항 15.3%, 제구공항 12.4%, 김포공항 1.1%, 양양공항 ▵25.8% 순으로 나타났다. 김해공항의 여객수요가 타 지방공항으로 이탈하는 주요 요인으로 김해공항의 슬롯 포화율이 98%에 달해 국내 저비용항공사들이 김해공항의 슬롯확보가 여의치 않아 타 지방공항으로 발길을 돌리는 문제, 그리고 시민들의 공항 접근성 문제를 꼽고 있다. [자료=김도읍 의원실] 실제 지난해부터 에어부산은 대구와 일본 기타큐슈를 잇는 정기편 운항을 시작했으며, 제주항공은 무안공항을, 티웨이는 대구공항을 거점공항으로 삼아 지역 항공수요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같은 김해공항의 여객 수요감소가 자칫 동남권신공항 건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이 동남권 신공항으로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와 사업이 ‘백지화’될 경우 동남권 신공항은 수요산출부터 다시 시작해 후보지 선정·평가 후 최종 입지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 시 수요산출 과정에서 대구통합신공항 건설로 인해 당초 김해신공항의 수요보다 줄어들어 자칫 제2 관문공항으로서 기능은 못한 채 이름만 ‘동남권 신공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식적으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은 사업을 중단할 만큼 중대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전제로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 절차를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항공수요 산출근거에 대해 “영남권 5개 시도에서 인천·김해공항으로의 접근시간, 접근비용에 따른 김해신공항 선택비율을 적용했으며, 기본계획수립 당시 대구통합신공항은 확정된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요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대구통합신공항 건설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동남권 신공항 수요를 다시 조사할 경우 대구통합신공항 수요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특히, 대구공항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Tk정치권에서 공항규모 확대를 요청할 경우 대구통합신공항의 규모는 현재 대구공항 규모보다 커져 동남권 신공항 수요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김 의원은 “1년 전에도 김해공항의 슬롯 포화로 인해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지연될수록 김해공항의 수요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아무런 대책마련 없이 손 놓고 있었다”며, “전국 공항별 국제선 수요 변동 원인 및 여건 변화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오로지 김해신공항 반대 여론전에만 매몰된 결과 지역 항공산업은 침체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부산시민들이 떠안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는 김해신공항 검증결과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시 어떤 전략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유치할 것인지, 타 지역으로 이탈한 김해공항 수요를 다시 부산으로 유인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대책을 부산시민들에게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며, “만에 하나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표류되거나, 당초 계획보다 후퇴할 경우 부산시를 비롯해 이를 수수방관한 정부·여당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입자 계속거주권]    임차 거주인에게도 주거 안정 보장하는 사회로 변환 필요
[세입자 계속거주권] 임차 거주인에게도 주거 안정 보장하는 사회로 변환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6월 9일 세입자의 계속거주권을 보장하고 전월세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취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동일한 취지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과거 19대 국회에서 여‧야가 모두 참여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수회 논의된 바 있고, 20대 국회에서도 12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실제 입법으로는 이어지지 못하였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법상 주택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인데, 이는 1989년 1년에서 상향조정 된 이후 단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결국 우리 사회의 세입자들은 30년간 매 2년마다 새로운 집을 찾아 이사를 되풀이 하였고, 전‧월세 계약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임대료 상승으로 사실상 집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였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임차가구의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점점 더 많은 수의 가족들이 2년마다 한 번씩 이삿짐을 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세입자 가족의 고충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서울 살이 30년 동안 16번의 이사를 한 가장의 고단한 목소리 속에서 ‘집’이란 것이 가족 삶의 터전이 되는 공간적 의미가 아닌 ”제태크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우리 부동산시장에 근본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라고 밝혔다. 또한, 임차인의 계속거주권과 관련하여 “이미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등 해외 선진국 중 민간 임대 시장이 발달한 국가들에서는 임대차계약기간을 따로 정해두지 않거나 명확한 해지의 원인이 있을 때에만 임대인의 계약 해지가 가능한 만큼 세입자의 계속거주권은 해외에서는 이미 널리 받아들여진 개념”이라고 설명하였다.
[특례시]   수도권, 지방 불균형 및 지방소멸위기 해소 차등 기준 - 지방자치법 개정안
[특례시] 수도권, 지방 불균형 및 지방소멸위기 해소 차등 기준 - 지방자치법 개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5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기준을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로 하고, 비수도권 즉 지방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로 하한선을 낮추어 적용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정호 의원]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부는 1995년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었다. 해당 개정안은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여 특례시에 사무, 행정 기구 및 정원, 재정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개정안은 특례시 기준 요건으로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지방도시의 사회경제적 요인 및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인구 규모만을 규정,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로 지정하고 있고. 정부의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의 사회경제적 토대가 강화되기는 커녕 오히려 수도권 과밀화 및 지방 공동화를 촉진하는 반면, 수도권과 지방도시 간 불균형과 차별이 확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참고하여 지난 5월 29일 입법예고한 정부안에는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규정이 있으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로 규정하고 있어 인구가 밀집되어 행정수요가 큰 수도권 대도시로 한정될 수 것이라는 우려는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수도권 초집중과 과밀화를 예방하고, 소멸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지방도시의 격차완화 및 국가적 차원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특례시 기준을 구분하여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로 하한선을 정부안대로 유지하고, 비수도권 즉 지방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로 하한선을 낮추어 적용하고, 더불어 특례시 인정기준에 인구규모 뿐만 아니라 행정·재정·경제 요건도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창원시 재정지원]    창원시 재정지원 특례 10년 연장 재추진 - 중앙정부 재정지원 특례 올 연말 종료
[창원시 재정지원] 창원시 재정지원 특례 10년 연장 재추진 - 중앙정부 재정지원 특례 올 연말 종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통합창원시 출범에 따른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특례 기한이 올 연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9일 박완수 의원이 재정지원 특례기간을 연장하는 법률개정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박완수 의원] 지난 2010년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정책에 따라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창원시는 정부로 부터 6%의 보통교부세 추가교부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왔다. 그런데 법률이 규정하는 재정지원 기한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서 지난해 9월 박 의원이 재정지원 기한을 2030년까지 10년 연장하고, 지원규모도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제20대 국회 임기만료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따라서 창원시 재정지원 특례 기한 만료로 지방재정 공백이 발생하기 전에 서둘러 관련법 개정을 재추진 하겠다는 것이 박완수 의원 측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현재 창원시는 정부의 탈원전정책 등에 따라 산업 등 지역경제 전반이 이례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재정지원 특례 기한 연장뿐만 아니라, 창원에 대한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지정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라면서 “특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법률이 조속히 개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인교통사고]    최근 5년간 보행중교통사고 사망자 2명 중 1명 노인
[노인교통사고] 최근 5년간 보행중교통사고 사망자 2명 중 1명 노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노인교통사고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훈 의원]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생활체육시설 등 일정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정하여 보호구역의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당시 제기된 내용을 보면 전국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75%이상이 시장, 재래시장, 대형병원 등 현행 노인보호구역 지정시설 외의 다른 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노인 안전대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병원, 보건소, 재래시장과 같이 노인이 실제 많이 왕래하는 시설을 노인보호구역 지정시시설에 추가하고 시장등이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이 노인 보호구역에도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제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그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 의원은 “최근 5년(2014-2018)간 전국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자 8,581명 중 51.8%인 4,442명이 노인으로 나타났다”고 전하며, “2019년 말 현재 전국 노인보호구역은 1,932개소로 어린이보호구역 16,912개소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동 법 개정을 통해 노인들의 생명이 담보되는 노인안전지킴이법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