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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정비]   국민들의 내집 마련 및 주거상향 수요 부응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정비] 국민들의 내집 마련 및 주거상향 수요 부응할 수 있도록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그동안 지나친 부동산 규제로 수요가 많은 우수입지의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복잡한 절차 탓에 주택공급이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선교 의원] 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으로 발표한‘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법안이 18일 국회에 제출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은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과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완화된 용적률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일부를 역세권 첫집(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통합심의 적용대상도 확대했다. 현행 정비사업은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도시건축 및 경관 심의, 교통‧교육‧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를 각각 받고 공공정비만 통합심의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민간정비를 포함한 모든 정비사업에서 통합심의를 전면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 내 수요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역세권‧준공업 5천㎡ 이하 소규모재개발사업의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과 동일하게 사업예정구역 지정 절차 없이 조합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여 전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소규모재개발을 도입한 근거법의 국회 의결일인 2021년 6월 29일(권리산정일) 이후 모든 부동산 취득자에 대해 우선공급권(입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현금청산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소규모재개발의 경우 현금청산 기준을 완화하여 2021.6.29 이후 매수자도 조합 설립 전이라면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해, 주민들의 자발적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미 설립인가를 받은 소규모정비사업 조합이 다른 소규모정비사업 유형(가로주택‧자율주택‧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으로 변경을 희망할 경우, 별도의 조합 해산‧설립 절차 없이 총회 의결로 조합 전환을 가능하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은 현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50% 감면하고 있으나 소규모 관리지역 내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하는 경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75%까지 감면하도록 했다. 동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한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된 중요법안을 정부 출범 100일 즈음에 맞춰 발의한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내집 마련 및 주거상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라돈침대]    라돈침대 방사선 폐기물 570톤 5년째 방치
[라돈침대] 라돈침대 방사선 폐기물 570톤 5년째 방치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은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 위원회 2021년 회계연도 결산에서 라돈침대 방사선 폐기물 570톤에 대한 처리 계획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2018년 5월 유명 제조사 제품에서 ‘라돈’이 다량 검출됐다. 당시 WTO 발암물질 1급 물질인 라돈의 매트리스 검출은 큰 파장을 일으켰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총 29개 모델에 대해 수거 명령을 시행했다. 문제가 발생한 라돈 침대 5만 6천여개의 매트리스는 천안 본사로 수거돼 해체작업이 바로 완료됐고, 이후 당진 야적장에 있던 1만 6천여개의 매트리스 또한 천안 본사로 수거 및 해체되며 2018년 10월 25일 매트리스 해체작업은 끝이 났다. 그러나 매트리스 해체작업이 완료된 이후 방사선이 검출된 부속품 폐기에 대한 정부의 후속 조치는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다. 박 의원이 원안위와 환경부로부터 『라돈침대 사건 경위 보고서 및 방사선 폐기물 처리 계획』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방사선이 검출된 부속품 570톤이 천안 본사에 압축된 채 보관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라돈 침대 사건 이후 방사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폐기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1.9월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천안에 방사선 폐기물이 5년간 방치된 상황이다. 일각에선 폐기물 처리 행정절차가 원자력안전위와 환경부의 책임 떠넘기기로 인해 느려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박 의원은“천안주민들은 이미 5년간 방사선 유출에 대한 공포를 무릅쓰고 감내했다”며“라돈침대 사건 해결의 끝은 천안 본사에 방치된 570톤의 방사선 폐기물의 완전한 방사선 처리다”고 밝혔다. 이어 “과기부·원안위·환경부가 지난 5년간 이어온 책임떠너기는 당장 중단하고 방사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향후 계획과 이행방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이륜차 소음]   이륜차 소음증가 - 구조변경 제한
[이륜차 소음] 이륜차 소음증가 - 구조변경 제한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17일 이륜차 소음증가를 막기 위해 구조변경을 제한하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주환 의원] 1993년 이후 30년간 유지돼온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외국 수준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소음인증‧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 제작자는 인증‧변경인증 당시 배기소음 결과 값을 자동차에 표시하도록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자동차의 소음정보 관련 자료 수집‧관리를 위하여 전산망을 구축‧운영 하도록 하며, ▲운행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을 충족하면서 제작 인증‧변경인증 표시 값보다 5데시벨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인증의 표시를 하지 않은 제작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 시행 후 최초 제작·수입·판매 이륜차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통과가 되더라도 시행 되기 전까지 이륜차의 경우 소유자 변경 및 소음방지장치 튜닝 등에 적용된다. 이 의원은 “상당수 이륜차들이 불법으로 오토바이를 개조해 굉음을 내는데 불법 개조 이륜차의 소음은 열차가 지나갈 때의 소음에 육박할 정도인데다가 난폭운전을 하는 등 국민들에게 소음피해는 물론 두려움까지 주고 있다”며“대표적인 도심 생활 민원인 오토바이 굉음과 안전 등 국민 피해 방지 차원만이 아니라 운전자 안전과 도심 교통을 위해서도 하루 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로 배달 시장이 커지며 배달 오토바이 증가로 소음 민원이 급증하면서 지자체와 국회에 운행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강화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랐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935건이던 소음 민원은 2020년 1473건, 지난해 2154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3월, 이륜차에 대한 소음 규정 강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제작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배기량이 175cc 초과는 95dB △배기량이 175cc 이하이고 80cc를 초과할 경우 88dB △배기량이 80cc 이하일 경우 86dB로 강화될 예정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사실상 오염수 방출 묵인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사실상 오염수 방출 묵인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10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승인 규탄 및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위성곤 의원]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지난달 22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을 최종 승인했다. 일본의 계획대로라면 2023년 상반기부터 약 30년간 140만여 톤의 실제 오염수가 해양에 방출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약 7개월 후면 오염수가 제주 해안에 도달,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은 방사성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주요 핵종을 배출기준 농도 이하로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제공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인체 내부 피폭을 일으키는 삼중수소는 제거가 불가능하다. 더구나 일본은 2050년까지 후쿠시마 원전 폐로를 위한 핵연료 제거작업을 시작할 계획인데, 이 경우 원자로에 그대로 남아있는 플루토늄, 우라늄 등 더 위험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계속 흘러들어 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만을 고려해 사실상 방사성 오염수 방출을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박진 외교부 장관 방일 이틀 만에 일방적으로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고, 지난 1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을 기정사실화 하는 듯한 답변을 했다. 위 의원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출 자체를 막아야 한다.”면서 “일본의 이러한 시도를 당장 저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잠정조치(가처분)를 청구하고, 승인을 받아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잠정조치가 승인되면 인접국가를 포함해 방사성 오염수 방출을 반대하는 제3국가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면서 “수산업계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자 미래세대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한 뜻으로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자신감 있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조속히 결의안이 통과되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화재도굴]   도굴죄 공소시효 10년을 25년으로 연장
[문화재도굴] 도굴죄 공소시효 10년을 25년으로 연장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6일 매장문화재 도굴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현행법상 10년으로 되어 있는 공소시효 기간을 2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문화재 도난 신고는 연간 약 750건, 3만1천 점에 달하는데, 그중 12% 정도가 매장문화재 도굴 건수이다. 오랜 세월 동안 깊이 매장되어 있던 문화재가 도굴된 후에 장시간 동안 적발되지 않은 채로 은닉되어 있다가 한참 후에 유통되는 경우가 적발되면 도굴범과 은닉범이 동일인인지의 여부에 따라 처벌 양상이 많이 다르다. 어떤 남성이 1980년대초에 전남 신안 앞바다 신안해저유물매장해역(사적 제274호)에서 중국 도자기 57점을 도굴하여 경기도 평택시 자택 안방 장롱금고 속에 36년간 감추었다가 일본 등 해외에 판매하려 시도하던 중 2019년 6월 경찰에 적발되어 ‘문화재 은닉죄’로 검거된 사건이 있었다. 한편, 경기도 성남시 하산운동 소재 풍산군 이종린 분묘에서 도굴한 지석 등 379점의 지석을 불법취득한 이모씨가 문화재 매매업자인 조모씨 등 2명의 알선을 통해 2003년 6월에서 8월까지 2회에 걸쳐 사립박물관에 매매한 사실이 적발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도굴한 지석 등을 불법으로 취득한 이모씨와 양수‧알선한 문화재 매매업자 조모씨 및 사립박물관장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했으나, 당초 문화재를 도굴했던 범인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하지 못했다. 윤 의원은 “절취 문화재나 도굴 문화재를 은닉한 사람에 대해서는 은닉 상태가 끝나거나 은닉 사실이 발견된 때부터 비로소 ‘문화재 은닉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시작되기 때문에 공소시효 부족을 이유로 범인 검거가 곤란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한 뒤, “그렇지만 도굴범과 은닉범, 유통범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은닉하거나 유통한 자는 처벌되지만 당초 문화재를 도굴한 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현행 10년)가 만료되어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서 현행법의 맹점을 지적했다. 이어 “문화재는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크고 국가가 특별히 보호해야 할 의무가 크기 때문에, 문화재 관련 범죄 중 매장문화재 도굴 등 중범죄에 대하여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3호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소시효 기간(10년)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특례규정을 두어 훨씬 엄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도굴 등의 죄’(문화재를 도굴한 행위, 그리고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행위,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10년으로 되어 있는 현행 공소시효 기간을 25년으로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개정법안의 제안취지를 설명했다.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숨김 없도록 공개 의무화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숨김 없도록 공개 의무화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16일 퇴직공직자의 임의취업에 대한 심사결과와 위반사실을 공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장철민 의원]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으로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른 임의취업 적발 건수는 2018년 154건,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400여 건이 발생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등 퇴직 공직자들의 도덕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임의취업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을 한 경우로서, 적발 시 과태료 부과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차원에서 별도로 심사를 하여 결과를 공개하거나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사실을 공개하는 규정이 없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임의취업)에 대한 심사를 규정하고 △심사결과 및 위반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장 의원은 “민·관 유착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공직자 취업 제한 제도가 있으나 임의취업의 경우 관련 제도나 공개 규정 등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퇴직 고위공직자들의 임의취업도 숨김 없이 공개하게 하여 공직 사회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원 채용]   교원 채용 전 범죄경력 조회 가능하도록
[교원 채용] 교원 채용 전 범죄경력 조회 가능하도록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9일 개별법상 흩어져 있는 교원의 채용제한 사유를 「교육공무원법」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주체를 교원 임용권자로 규정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현행법상 「교육공무원법」 이외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이 각각 성범죄자, 아동·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에 대해 아동 관련 기관인 학교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 범죄자와 아동·청소년 간의 접점을 최소화하고 범죄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개별법상의 범죄경력 조회 요청 주체는 ‘관련기관의 장(학교장)’으로만 명시되어 있다. 교원 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은 해당 범죄경력을 조회할 권한이 없는 것이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교원 채용단계가 아닌 교원 학교 배치 이후에 학교장이 ‘채용제한 사유 조회’를 요청하고 있다. 교원의 채용과 범죄경력 조회가 따로 이루어지는 비효율적 행정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교육공무원법」상의 채용제한 사유에 「청소년성보호법」,「아동복지법」,「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채용제한 사유를 명시하고, 범죄경력 조회의 주체를‘교원 임용권자’인 교육감으로 규정하여 교원의 임용 주체와 범죄경력 조회 주체가 달라 발생했던 행정상의 비효율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 의원은 “그간 교원 채용 시 채용제한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의 조회가 채용단계에서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교원이 학교에 배치된 후 학교장이 조회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범죄자와 아동·청소년 간의 접점을 줄이는 한편, 교원 채용단계에서 범죄경력 조회까지 한꺼번에 확인하는 등 교원 채용과정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양관광]    해양관광 활성화되면 대표 신산업 성장
[해양관광] 해양관광 활성화되면 대표 신산업 성장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국내 해양관광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지원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해양관광진흥법」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주철현 의원] 주 의원에 따르면, 제정‧발의한 「해양관광진흥법」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정부가 해양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해양관광자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용역 실시 ▲해양관광산업의 기반 조성 ▲해양관광활성화지구 지정 ▲해양관광 상품개발과 지역 해양관광 축제 개최 지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해양관광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 등 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해양관광의 발전을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양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관광 산업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기관을 설립해 해양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세계 관광시장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3.9% 이상 성장 중이며, 전체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의 비중은 약 50%에 육박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해양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직접적인 근거 법률이 없어 해양관광의 체계적인 관리와 해양관광산업의 활성화에 한계를 안고 있다. 문체부의 현재 해양관광 관련 사업 비중은 1% 수준이고, 해양관광 관련 조항은 「관광진흥법」 제48조에서 ‘문체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게 전부이다. 주 의원은 “선언적 의미의 「관광기본법」과 내륙관광‧육상관광‧도시관광 중심의 「관광진흥법」만으로는 해양에서의 안전성, 해양자원 보존과 계절성 등 해양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해양관광 통합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통계진흥원이 지난 2020년 5월 발표한 ‘한국 해양관광 통계기반 구축을 위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해양관광 경험률은 2015년 80.0%, 2016년 82.7%, 2017년 86.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해양관광시장이 계속 확대면서 해양관광산업이 전체 관광산업의 절반에 이르는 등 높은 수요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투자나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주 의원은 “해양관광진흥법이라는 제도적 기반을 갖춰 해양관광 활성화가 시작된다면 해양관광은 우리나라 대표 신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다”며 “아름다운 바다와 섬을 지닌 도시들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로 성장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이용]    게임이 미성년자 성범죄 사각지대
[청소년 이용] 게임이 미성년자 성범죄 사각지대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한 전체이용가 게임 ‘A’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해당 게임을 통해 발생한 성범죄로 총 24건의 재판이 진행됐다. [사진=이상헌 의원] 온라인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성 착취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전체이용가 등급 게임이 성범죄 도구로 쓰이고 있다. 전체이용가 게임 특성상 성범죄 의도를 품은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피해자의 나이다. 현재 확정된 판결 18건 모두 미성년자, 그것도 대부분 13세 이하가 대상이었다. 피해자 연령을 살펴보면 16세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13세 이하였으며, 가장 나이가 적은 피해자는 6세였다. 그중에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도 있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매년 발간하는 <게임이용자 실태조사>를 보면, 2020년 게임이용자 2,174명 중 362명이 게임 내에서 성희롱·성차별을 겪었다. 이후 2021년에는 2,139명 중 569명으로 늘어났다. 불과 1년 사이에 게임 내에서 성희롱·성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10%P가량 증가했다. 이 의원은 전체이용가 게임 내 귓속말 기능에 확인 절차 추가를 제안했다.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귓속말을 할 경우에 한해 미성년자가 채팅을 시작할지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성범죄 특성상 무작위로 채팅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성년자가 곧바로 채팅에 응하지 않고 한번 살펴볼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어 “나이를 불문하고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전체이용가 게임에서 그 취지와는 반대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게임이 미성년자 성범죄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