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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   공소시효 정지시켜 끝까지 범죄자 처벌
[해외 도피] 공소시효 정지시켜 끝까지 범죄자 처벌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정부안과 통합·조정한 법사위 대안으로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가 제기된 범죄가 판결 확정 없이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면소 판결이 내려진다. 면소란 형사소송 요건이 사라져 유·무죄의 판단 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현행법은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죄자가 수사나 형 집행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할 경우에는 공소시효와 형집행시효가 정지돼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어 재판 중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범인에 대한 처벌에 공백이 있었다. 지난 2007년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도 재판 중 병 치료 목적으로 출국했다가 남미 에콰도르로 도피했고, 2018년 현지에서 지병으로 사망한 바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 1997년 5억 6000만원 상당의 사기 혐의를 받은 피고인이 공소가 제기된 직후 국외로 출국해 2020년까지 귀국하지 않았고, 결국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채 15년이라는 재판시효가 완성돼 대법원의 면소 판결이 내려졌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피고인의 해외 도피기간 동안 재판시효가 정지되고, 귀국 후 25년이 지나야 재판시효가 완성되게 된다. 아무리 오래 해외 도피를 하더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또한 부칙을 추가하여 개정 규정 시행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로서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하고, 개정안 시행 전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던 기간을 포함하도록 하여 법률적 공백을 메꿨다. 서 의원은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 중 해외로 도주해 재판시효가 지날 때까지 호의호식하며 법망을 빠져나가는 범죄자들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개정안 통과로 도피 경로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도 잡지 못했던 범죄자들을 끝까지 쫓아가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의 통과로 재판시효의 정지를 기대하고 악의적으로 재판 중 해외 도피를 시도하는 범죄자의 수를 줄이는 것 뿐만 아니라, 재판 중 도피했다는 이유로 범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을 사회에 알림으로써 범죄 예방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법안 통과의 의미를 밝혔다.
[온라인 거래]   소비자 착각이나 비합리적 지출 유인 다크패턴 방지
[온라인 거래] 소비자 착각이나 비합리적 지출 유인 다크패턴 방지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온라인에서 점차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다크패턴 행위에 대응하는 한편,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다크패턴 행위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반영되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석준 의원]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인하는 온라인 다크패턴 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대안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증액ㆍ전환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 등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온라인 다크패턴 행위 예방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 유도를 위한 공정위의 지침 제정 근거와 온라인 다크패턴 관련 금지행위 예방을 위한 사업자 자율규약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재화구입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고지하는 행위, 특정 상품 구매과정에서 엉뚱하게 다른 상품 구매여부 질문 후 이를 다른 상품거래청약으로 유인행위, 선택항목의 크기ㆍ모양ㆍ색깔 등에 현저한 차이를 두어 특정항목 선택을 유인하는 행위, 취소, 탈퇴,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선택한 내용을 변경할 것을 팝업창으로 반복적으로 띄우는 행위 등 대표적인 다크패턴 행위 5가지를 금지했다. 작년 4월 온라인상의 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결제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이를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재화구매에 드는 총비용을 표시하도록 하며,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5가지 부작위 의무 부여와 다크패턴 금지예방을 위한 사업자 자율규약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전자상거래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는데, 송 의원 안이 대안으로 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한편 다크패턴을 포함한 소비자 기만행위 시정은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으며, 송 의원은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자상거래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온라인 다크패턴 행위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많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온라인 사업자들도 자율규약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건전한 전자상거래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리츠 배당]  규제완화 통해 리츠 투자 투명성 강화
[리츠 배당] 규제완화 통해 리츠 투자 투명성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4일 부동산투자회사의 리츠 공시 항목에 자산 변동 현황을 포함하고, 이익배당 산정 시 자산의 평가손실을 제외해서 법인세 감면과 투자자에 대한 이익배당을 확대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 의원이 작년 5월 리츠의 자산 공시를 강화하고, 이익배당을 확대하는 대표발의 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 현재 리츠는 투자보고서에 재무제표, 주주 구성 및 주요 현황, 자산 구성 현황 등을 포함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공시 항목에 자산의 ‘변동 현황’도 포함하도록 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토교통부는 <리츠 감독규정> 등을 개정해 자산 취득가액과 취득 후 자본지출, 감가상각과 손상차손액, 장부가액, 공시가격 등을 공시 항목에 포함할 예정이다. 리츠 자산에 대한 공시가 강화되면,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과 투자의 투명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리츠의 이익배당한도에 ‘자산의 평가손실’을 제외해서, 리츠가 법인세 감면 요건에 해당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겨있다. 현행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 리츠는 이익의 90%를 배당할 경우 해당 소득금액을 감면받고 있다. 하지만 이익배당한도에 자산의 평가손실이 반영됨에 따라, 의도하지 않게 이익 중 90%까지 배당을 못하게 되어 법인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제도가 개선되면, 배당이 확대돼 투자자의 금융소득이 증가하고, 리츠가 온전히 법인세 감면대상이 돼 리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리츠 관련 불필요한 규제도 완화된다. 리츠 자산관리회사 설립 시 현행 예비인가와 설립인가 등 2단계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설립인가 1단계로 효율화하고, 대토 보상자의 현물출자 후 주식 처분 가능 시점을 현행 3년 경과에서 1년 경과로 완화될 예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리츠는 국민과 투자자의 금융소득 증진을 위해,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발전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투자 정보 접근성은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당가능금액에서 평가손실이 제외돼 법인세 감면을 더 많이 받게 되고 공시항목도 확대되면, 결국 리츠의 배당액이 증가하고 정보공개의 투명성도 확대된다”며 “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챙길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금융소득이 더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신상정보]   신상공개 확대 통해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신상정보] 신상공개 확대 통해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확대를 위해 제정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1.25.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홍석준 의원] 법률이 시행됨이 따라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의 경우 ‘피고인’도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게 되었다. 오늘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피의자’로 한정되어 있던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까지 확대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동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의 우리나라 신상공개 제도는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 대해서만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범죄 혐의가 입증돼 검사에 의해 공소 제기를 받은 ‘피고인’은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재판 과정에서 아무리 흉악한 범죄가 드러나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었다. 실제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경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성범죄 혐의까지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신상공개를 할 수가 없었다. 이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의 허점을 보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고, 홍 의원은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지난해 대표발의 했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홍 의원은 “기존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공개 대상에 피고인이 제외되어 있어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면서 “신상공개 확대 시행을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가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창동지구대]   창동지구대 이전 신축
[창동지구대] 창동지구대 이전 신축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24일 도봉경찰서와 창동지구대를 찾아 현장 경찰공무원을 격려하고 ‘창동지구대 이전 신축’ 현황을 논의했다. [사진=인재근 의원실] ‘창동지구대 이전 신축’은 서울 도봉구 창동 지역의 오랜 치안 현안으로, 인재근 의원은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창동지구대 이전 신축’ 예산 8,200만원을 확보했다. 서울 도봉구 창4동 주민센터 옆에 위치한 창동지구대는 도봉경찰서 관내에서 최대 치안 수요를 담당하는 유일한 지구대이다. 하지만 1990년 당시 20여 명이 근무하는 파출소 건물로 신축된 후 2013년 지구대로 확대되었음에도 기존 파출소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낡고 협소한 공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일례로 현재 창동지구대의 1층 화장실은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직원 샤워시설도 미비하다. 순찰차를 주차할 공간도 부족해 주공19단지 아파트 주차장의 협조를 받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서울아레나 건립, 창동민자역사 건립, 씨드큐브 창동 건립, GTX-C노선 설치 등 창동역 일대에 대규모 발전이 완성되거나 추진됨에 따라 관할 지역의 치안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하지만 창동지구대의 대지면적은 165㎡에 불과해 현재 위치에 지구대를 신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현재 위치는 지구대 관할 지역인 창1·4·5동의 동쪽 끝에 치우쳐 있어 신속한 출동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창동지구대의 이전과 신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난관에 직면한 상황에서 인재근 의원이 ‘창동지구대 이전 신축’ 예산 8,200만원을 확보해 문제 해결에 물꼬를 튼 것이다. 인 의원은 “일선 현장에서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도봉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경찰공무원의 노고와 현신에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가 완성되고 있다. 도봉이 서울의 제4도심으로 도약하고 있다. 그 명성과 잠재력에 걸맞은 치안 능력을 가질 때까지 적극 지원하겠다. ‘창동지구대 이전 신축’의 남은 단계도 차질없이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암표 방지법]    e스포츠 경기 암표 근절 기대
[암표 방지법] e스포츠 경기 암표 근절 기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24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e스포츠 경기 입장권·관람권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이스포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석준 의원] 최근 몇 년간 공연, 스포츠 경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티켓을 다량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로 인해 공연과 경기 관람을 즐기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다. 실제로 유명 가수가 암표 때문에 콘서트 예매표 전체를 취소하기도 하였으며, 대중음악 공연 암표신고는 2020년 359건에서 2022년 4,224건으로 최근 3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이러한 공연의 암표를 방지하고자 작년 3월「공연법」이 개정되기도 했으나, e스포츠 영역은 여전히 암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작년에 있었던 리그 오브 레전드 2023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 티켓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24만원 정가의 16배가 넘는 400만원으로 판매글이 올라오면서 암표 근절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이스포츠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e스포츠 경기 입장권·관람권 부정판매 방지 노력 의무를 두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거래는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이자 팬들의 정당한 관람 기회를 빼앗는 행위”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e스포츠 경기 암표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존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
[중소기업 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존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석준 의원은 기업승계 지원 법안을 발의 대안에 반영되어 지난해 12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올해 1.1.부터 시행되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 지난해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의 경우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고, 증여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의 경우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올해 1.1.부터 시행되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증여를 통한 기업승계의 경우에도 15년까지 장기간 연부연납이 허용되어 안정적인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부연납 제도는 기업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거액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단기간에 납부하기 위해 사업용 재산을 매각할 경우 사업유지가 어렵고 저가 매각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연부연납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계속 제기되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 상속보다 장기간인 20년의 상속세 연부연납이 허용되지만, 증여를 통한 기업승계에 대해서는 5년의 증여세 연부연납만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중소기업은 성공적 기업승계를 위해 사후상속보다 사전증여를 통한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선호하는 편이다. 하지만, 짧은 연부연납 기간으로 인한 과중한 증여세 부담이 사전증여를 통한 계획적인 기업승계의 활성화를 제약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홍 의원은 “기업승계는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양질의 일자리가 유지되고, 중소기업이 오랜 시간 축적한 노하우와 기술력을 계승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나갈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라고 하면서, “대표발의 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만큼 기업승계가 보다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 홍석준 의원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산업재해는 오히려 증가했고,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효과는 거의 없이 기업경영만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단편적 생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 고통을 주는 잘못된 결과를 야기할 뿐”이라고 밝혔다. [사진=홍석준 의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5단체는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과 함께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성명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에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법률의 적용유예를 그동안 수차례 촉구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연장 후 추가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음에도, 법 시행 나흘을 앞둔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법안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연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예산 확대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연장의 추가 논의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경제계는 “중대재해처벌법 근본 목적은 기업경영인 처벌에 있지 않고, 산재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에 있다”며, “법률의 즉각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유예기간을 통해 보다 많은 정부지원과 사업장 스스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것이 재해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추가적으로 경제계는 “만약 이대로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많은 우려가 현실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더불어 경제계는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속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처리해 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면서,“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한 내용 및 과도한 처벌로 인한 부작용, 그리고 재해예방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법률개정에 적극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계도 사업장 안전문화 확산, 중소기업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중도금 이자]    대출이자 수분양자 덤탱이 위기
[중도금 이자] 대출이자 수분양자 덤탱이 위기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22일 광주지역사무소에서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과 면담을 갖고 “H건설 위기설에 따른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조오섭 의원] 광주시 관내 H건설이 시공중인 공동주택은 동구(2), 서구(1), 광산구(2) 등 총 5곳 1,736세대이고 임대중인 공동주택은 북구(1), 광산(2) 등 총 3곳 974세대에 이른다. 공동주택 이외 오피스텔 등 일반건축물도 동구(2), 서구(4), 남구(4), 북구(4) 등 총 14곳 544세대로 공동주택까지 포함한 전체 피해 대상은 3,254세대에 달한다. 최근 금융권은 H건설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 이자를 납부하라는 문자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H건설의 ‘중도금 무이자 조건’ 분양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이자 미납에 따른 것으로 H건설이 대출이자를 부담할 수 없을 경우엔 수분양자가 중도금 이자를 부담하는 형식의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H건설 대출이자를 떠안게 될 수분양자들은 H건설, 주택보증보험공사, 광주시 등에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다. 실제 신안동의 A오피스텔의 경우 건설사와 임대사업자가 입주 지연에 따른 지연부담금 미납, 주택보증공사에 전세 보증금 미갱신으로 인해 책임을 입주자에게 떠넘기며 입주자가 갱신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조 의원은 “건설사의 부실로 수분양자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위기에 처했고 입주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국토부 차원의 엄중한 실태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관계기관간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진보당 ]  강성희 의원 폭력제압 대통령경호처 야 4당 공동 대응
[진보당 ] 강성희 의원 폭력제압 대통령경호처 야 4당 공동 대응
[정치닷컴=편집국] ‘강성희 의원 폭력제압’ 대통령 경호처의 난동에 대해 야 4당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강성희 의원 폭력 제압한 대통령 경호처의 난동이 있었습니다. 민심을 전한 국회의원에게 폭력적인 경호권을 행사한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와 주권자인 국민을 모독하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중대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진보당은 국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해 왔습니다. 오늘 아침 야 4당은 대표 긴급회의를 열어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윤석열 정권의 공포정치에 맞서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주신 야당들에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야 4당은 함께 대통령 사과와 경호처장 파면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우선해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국회의장 면담을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낸 대통령 경호처의 난동은 입법부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여야를 떠나 입법부의 구성원이라면 응당 경호처의 난동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되려 여당 인사들이 강성희 의원 탓으로 몰아가려는 대통령실의 거짓 변명을 확산하고 있으니 참담할 따름입니다. 야 4당이 추진하는 국회 차원의 대응에 어깃장 놓지 말고 여당도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야 4당의 공동 대응과 별도로 진보당은 당내에 '대통령 경호처 난동 대응 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본질을 왜곡하는 정부·여당의 가짜뉴스 생산에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2024년 1월 22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손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