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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산업]    3D프린터 사용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 위험 지적
[3D프린팅산업] 3D프린터 사용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 위험 지적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9일 지난 국정감사 때 삼차원프린터 안전문제를 지적한데 이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이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에만 규정되어 있어 이용자 안전 대책을 보완해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이 의원은 “삼차원프린터(3D 프린터) 사용할 때 1급 발암물질이 다량으로 검출한다는 유해물질이 방출된다는 연구결과도 있지만 현장에서의 안전 수준이 낮다”면서 “산업 진흥 중심의 기존 법에 안전분야를 포함해 사업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안전문제까지 고려했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지난 2019년 3D프린터에 쓰이는 소재에서 톨루엔, 에틸벤젠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또한 3D프린터를 사용하는 동안 소재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도 위험하지만,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아세톤 등도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3D프린터를 사용하던 교사가 육종암으로 사망한 사례도 발생했다. 이렇듯 3D프린터 사용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위험이 지적됐지만, 이를 점검하거나 관리할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았다. 현재 사업자와 종사자가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3D프린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안전대책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지만,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이라 안전문제에 소홀하다. 2020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3D 서비스산업 신고업체를 점검한 결과, 5인 이하 사업장이 전체 신고사업자의 75%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신고한 업체 총 250곳 중에서 전체 53%에 해당하는 133곳만 사업을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 대책을 강화했고, 정부가 권고하거나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안전대책을 포함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필요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규정했다. 이 의원은 “작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나 안전사고를 보면 사후 대책보다 사전 예방의 안전대책과 생활 속 안전의식이 중요하다”면서 “영세한 사업장의 노동자와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세심한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 특강]     로봇과 함께 살아갈 세상
[인공지능 특강] 로봇과 함께 살아갈 세상
[정치닷컴=이건주]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오는 11일 ‘로봇과 함께 살아갈 세상’이란 주제로 한양대학교 한재권 교수를 초청하여 전문가 특강을 개최한다. [사진=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재권 교수는 로봇공학자로서, 로봇과 인간의 공존을 꿈꾸며 우리에게 다가올 로봇 세상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하고 있다. 특강은 5월 11일 오후 2시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며, 사전 참가 신청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특강을 들을 수 있다.현장 강의 사전 참가 신청은 QR코드, 이메일 또는 유선전화를 통해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실시간 강의를 들으려면 유튜브 채널 ‘춘천TV’에 접속하면 된다. 한편, 이번 특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ICT 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 사업은 단계별·수준별 AI복합교육 및 다양한 취창업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지역 산업계 SW전문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SW·AI 저변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김흥성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은 디지털 전환시대를 이끄는 핵심 기술인만큼 지속적인 전문가 특강을 통하여 인지도를 넓히겠다”며 “나아가 많은 강원도민이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성명] 과기부,교육부는 한동훈 후보자 자녀의 연구윤리부정 진위 조사, 합당 처분 진행하라
[성명] 과기부,교육부는 한동훈 후보자 자녀의 연구윤리부정 진위 조사, 합당 처분 진행하라
[정치닷컴=편집국] <과기부,교육부는 한동훈 후보자 자녀의 연구윤리부정 진위를 조사하고, 합당한 처분을 당장 진행하라> 윤석열정부의 첫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후보자 직계비속의 연구윤리부정 의혹이 심각하다. 후보자의 딸은 돈만 주면 수록이 가능한 일명 블랙잡지라고 불리는 약탈적 저널에 단 2021년 11월에서 22년 2월까지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대량의 논문을 발표했다. 게다가 11편 중 9편이 단독논문이다. 유전자 가위 등의 의학과 인공지능, 인문, 사회, 경제 등 그 주제도 매우 다양하다. 논문 출판국가도 대부분 방글라데시,공저자 중 방글라데시인도 있다.드러나기 쉽지 않은 제3국가 블랙잡지를 활용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궁금하다. 석박사, 연구자도 논문을 싣거나 참석하면 영광인 IEEE에서도 논문을 발표하고,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고등학생의 경우 대단한 인맥이나 추천이 아니면 이 역시 불가능하다. 2018년 한 언론사의 블랙잡지 연구부정 보도가 있었고, 당국은 대학교수와 연구자들의 진상을 조사하고, 징계 등 대책을 마련했다. 그런데 현재 한 고등학생의 연구부정이 수 차례 벌어지고 있는데도, 당국은 입을 닫고 있다. 학계 현장에서의 절망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있다. 소통령 한동훈이기 때문인가. 과기부와 교육부는 당장 연구부정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연구부정이 확정되면 논문 철회와 징계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또한 미성년 딸의 연구윤리 부정에 부모가 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주도해 온 한동훈과 그의 아내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하고, 관여가 드러나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을 내세워 당선된 윤석열 정부는 굥정이 아닌 공정을 제대로 세우라. 그 첫 단추는 소통령 한동훈 지명인의 철회와 연구윤리 부정 적극 조사 및 징계여야 한다. 다시 한번 과기부와 교육부가 명운을 걸고, 공정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2022년 5월 9일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
[피부양자 자격]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장녀 건강보험 도덕성 집중 검증
[피부양자 자격]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장녀 건강보험 도덕성 집중 검증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9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장녀의 건강보험 문제와 관련한 후보자의 도덕성을 집중 검증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는 장녀 취직 이후에도 장녀 명의로 지출된 1,500만원 상당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본인 소득공제 자료로 제출해 과다공제 받았고, 장녀는 지난 3년간 건강보험금 한 푼 내지 않고 수백만 원으로 추산되는 건보혜택에 ‘무임승차’ 하고 있었다”며, “의무는 기피하고, 혜택은 골라먹는 전형적인 ‘검머외(검은머리 외국인)’ 꼼수로 비도덕적 행위”라고 질타했다. [사진=김성환 의원] 김 의원에 따르면, 이창양 후보자 장녀가 캐나다 소재 대학에 교수로 임용된 2019년 이후로도 3년간이나 장녀 명의의 지출액을 본인 소득공제에 신고하여 과다공제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과다 신고액은 3년간 약 1,500만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족공제 가능한 사람은 연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한정된다”며, “연소득 1.4억 고연봉 딸의 소비액까지 끌어다 연봉 3억 아빠의 소득세를 공제받은, 사실상 탈세이자 파렴치한 위법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창양 후보자 장녀의 건강보험 부당수급 문제는 지난 4월말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해외에서 1.4억원의 연봉을 받는 후보자 장녀가 국내에서는 후보자의 피부양자로 건보료 부담 없이 수백만원에 달하는 건보혜택을 받아 왔다는 의혹이 그것이다. 후보자 측에서도 장녀가 최근까지 후보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결국 시인했다. 그러나 장녀 명의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공단부담금의 액수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후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문제되는 19~21년 3년간 장녀의 국내의료비는 712만원으로, 장녀는 해외에 거주하면서도 국내에 드나들면서 상당한 의료서비스를 받았던 것이 확인된다”며, “건보료는 한 푼도 내지 않고 수백만원의 보험급여를 공단에 부담지웠을 것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후보자는 규정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직전 국회에 송부한 서면답변을 통해 “규정상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국민 눈높이를 감안하여 지역가입자로 최근 전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라고 적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고소득자 딸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은 명백한 부정수급”이라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한편 “장녀 재산공개는 독립생계를 이유로 거부하면서, 동시에 건강보험에서는 가입자에게 생계 의존하고 있다며 피부양자 혜택은 챙기는 뻔뻔한 이중잣대”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후보자 장녀는 해외 근로소득으로 인한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공개를 거부하겠다 밝힌 바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고시상 해외영주권자는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국외 출국하는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며, “캐나다에 취업하고 영주권을 얻은 이후에도 국내를 드나들며 ‘의료 쇼핑’을 해왔던 후보자 장녀의 경우 부정수급이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본인 신고 전에는 공단이 인지할 방법이 없어 자격이 유지돼 왔고, 처벌 조항도 없는 허점을 악용한 전형적 먹튀”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올해 초 대선을 앞두고 “국민 밥상에 숟가락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바로잡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인 바 있어 논란의 향방이 더욱 주목된다. 김 의원은 “연봉 1.4억 영주권자 딸이 연봉 3억 아버지에게 건강보험 무임승차하는 이창양 가족이 진짜 건보재정 파먹는 질 나쁜 ‘금 숟가락’ 아닌가”라며, “이창양 후보 임명을 강행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시작부터 휴지조각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
[도시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날림총회 막고 사업 진행속도 높인다
[도시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날림총회 막고 사업 진행속도 높인다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날림총회를 막고 사업 진행속도를 높이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조합의 총회소집 요구시 신분증 사본 등 신원 확인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한편, 조합 임원의 해임총회 소집 요구 규정을 5분의 1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방법으로 신분확인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총회의 서면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총회 소집 기준은 조합원 5분의 1인데 반해 조합장 해임 총회 기준은 10분의 1로 그 기준이 낮게 설정되어 있다. 실제 일부 정비사업장에서는 사망한 사람이 조합 임원 해임안건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거나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총회에 참석하는 등의 문제가 붉어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정비사업에서 수주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존 조합사업에서 선정되지 못한 업체가 집행부를 해임하고 시공자나 업체를 변경하기 위해 기획되는 경우가 많다“며 ”무분별한 해임총회와 쟁송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의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조합원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최고결정기구인 총회의 필수요건이며, 총회 발의 기준을 강화하더라도 집행부의 비리나 잘못을 충분히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총의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진행 절차도 빨라져 공정성과 사업 안정성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5·18민주화운동]    5·18유공자 국가적 차원의 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5·18민주화운동] 5·18유공자 국가적 차원의 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5·18민주화운동기념일을 앞두고 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이 의원은 “올해로 42주년이 된 5·18민주화운동은 국가폭력과 불의에 대항해 민주주의와 정의, 인권을 지키려 했던 민주화운동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면서 “한 세대를 넘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도 4·19혁명 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듯 국가적으로 예우받길 바란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4조에 규정된 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로써, 5·18민주유공자예우법에 따라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희생자도 국가유공자의 적용대상에 속하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5·18민주유공자 故 이광영 선생의 비보는 지역사회에 깊은 슬픔이었다”면서 “5·18유공자들은 당시 국가폭력이 남긴 트라우마로 생활고와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겪는데도 그동안 국가적으로 예우를 받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또한 “5·18유공자 예우와 관련해 마치 특혜를 받는 것마냥 왜곡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극우보수세력도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오는 10일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서도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조사와 5·18유공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배상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올해만 산업재해 225명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올해만 산업재해 225명 사망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으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는 672명이 사망했고, 올해 4월 말까지 22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노웅래 의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재해를 제외한 업무상 사망사고를 의미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 시행됐지만, 시행 후 10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산재 사망사고 변화는 미미했다. 전년 동기 대비 사망자 수는 불과 4명 감소해 산업재해 사고가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떨어져서 사망한 노동자가 1,074명(44.2%)으로 거의 절반에 가까웠고, 이어서 끼임 333명(13.7%), 기타 258명(10.6%), 깔림 및 뒤집힘 199명(8.2%), 물체에 맞음 189명(7.8%) 순으로 많았다.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이행하지 못해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일 새벽에는 전북 군산 소재 기업 ㈜세아베스틸에서 부딪힘으로 인해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재해자는 야간 근무 교대를 하고 퇴근을 하기 위해 이동 중에 16톤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당일 광주청, 군산지청 및 안전보건공단 직원 등이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지게차 운반작업 일체에 대하여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노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억울하게 희생되고 있다.”라며, “산업재해를 막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며,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모든 노동자가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안전 보건 관리체계를 철저하게 점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농업정책]   농어민 코로나 19 피해 지원 계획 없다
[농업정책] 농어민 코로나 19 피해 지원 계획 없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6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새정부와 후보자의 핵심 정책에 대한 철학과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서 의원은 “식량자급, 가격, 기후, 종자, 토양, 유통, 수급, 곡물, 비료, 정책 등 농식품부가 농민들에게 정확한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장관 후보자는 수십 년 되풀이된 오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행보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수년간 고위공직 재직 중 수많은 재난재해에도 3회 현장 방문이 전부다. 농민들은 정책이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모르겠다고 한탄한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현장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후보자는 “현장 행보를 강화해 민심 청취에 좀 더 노력하겠다. 법안 개정에 대해서도 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현재의 양곡관리법은 일정 조건에 따라 쌀 시장 격리를 ‘할수 있다’는 권고사항을 ‘해야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격 보장, 생산비 보장은 특정 지역에서 시범사업이라도 해야 한다. 생산비 보장이 안 돼서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머뭇거릴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생산비 보장에 소극적인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정부의 헌법상 의무도 거론됐다. 서 의원은 “현행 헌법 제123조 제4항의 ‘농어민 이익 보호’조항만 이행해도 농어민들은 더 바랄 것이 없다.”라는 뼈아픈 지적을 제기했다. 또한, “헌법에 ‘농어촌 소멸위기 해소’와 ‘식량 자급’ 문구가 추가돼야 한다.”며,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인구소멸위기지역지원 특별법’과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공감하는 내용이며 잘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통계청으로 이관된 농업 통계가 전문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농림식품부로 재이관돼야 한다는 질의에, 정황근 장관 후보자는 필요성에 동감했다. 코로나 19로 인한 인력 수급 문제도 화두에 올랐다. 농가들이 가격 하락에 더해 높은 인건비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서 의원은 “후보자는 최저생산비 보장 의지가 없다. 인건비로 농민 고통이 가중되는데 ‘농업 분야 고용인력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 입법 의지가 있냐?.”고 질의했으나, 정 후보자는 노력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정부 입법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코로나 19 피해 농어민 지원 계획 부재도 논란이 됐다.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에 총 4차에 걸쳐 35조원을 지원했으나 농어민에는 2,440억 지원에 그쳤었다. 새 정부는 그나마 계획조차 없다. 서 의원은 “농식품부는 ‘기재부로부터 공식적으로 구체적 내용에 대해 통보받은 바가 없음’이라고 답변을 했고 향후 계획도 없다. 새정부는 농어민 코로나 19 피해에 대한 지원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정 후보자의 “재정 당국의 입장이 있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는 답변에 기재부 장관 후보자인지 농민을 대변하는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인지 구분이 안된다는 강력한 비판이 제기됐다. 종자 무역수지가 600억까지 치솟은 현실도 지적됐다. 서 의원은 “인수위가 신성장 산업에 집중하고 있는데, 종자 산업에 대한 큰 관심과 지원 필요하다. 올해 전남 무안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파속채소연구소가 출범했는데, 종자 로열티뿐 아니라 종자 무역수지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강조했고, 후보자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전국 농가의 52%를 차지하는 0.5ha 미만 소농에 대한 지원 의지를 점검했으며, 농협의 자율성 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헌법 제123조 제5항은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협 협동조합법은 ‘조합 등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수평적인 관계로 농협의 자율적인 발전을 위해 농식품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황근 후보자에 대해 다양한 정책과 철학을 점검했으나, 고위 공직자로서의 현장 행보 부족과 농축산림인을 대변하는 농식품부 장관의 입장보다 재정 당국을 먼저 대변하는 태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