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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복지]   소상공인·취약계층 LPG 지원
[에너지복지] 소상공인·취약계층 LPG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20일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액화석유가스(LPG)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최근 전기와 도시가스(LNG), 석유 등과 함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LPG의 가격이 급증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함께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LPG 공급가격은 지난 3월 kg당 60원 인상된 것에 이어 4월에도 140원이 인상됐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LPG 판매소에서 직접 구매하는 프로판 소비자 가격은 지난달 말 kg당 2,412원을 기록하면서 집계를 시작한 2001년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현행법상 정부나 지자체는 LPG의 안전과 유통 구조의 개선, 편리성 향상을 위해 LPG 이용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LPG가 다른 에너지원보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해 이를 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근거는 빈약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LPG 지원사업의 범위를 재난 등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에너지복지의 향상까지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서민 연료로 꼽히는 LPG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 서민들의 고통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라며 “에너지복지의 실현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과제인 만큼 앞으로도 왕성한 입법 활동과 다양한 논의를 통해 에너지복지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엽제 피해]   고엽제법 5년 연장 - 월남전 참전 고엽제 피해 환자 지원
[고엽제 피해] 고엽제법 5년 연장 - 월남전 참전 고엽제 피해 환자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19일 고엽제 피해환자 발굴 및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철민 의원] 고엽제법 은 월남전 참전 등으로 고엽제 피해를 입은 환자를 지원하고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해 1993년에 5년 한시법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관련 역학조사가 완료되지 못했고, 법 적용대상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유효기간을 다섯 차례 연장한 바 있다. 그런데 여전히 고엽제 노출과 질병과의 상관성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법 적용대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2022년 12월 31일까지인 법의 유효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더 연장함으로써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한 신규 등록 및 관련 연구 등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김 의원은 “개정안이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2세 환자를 계속적으로 지원하여 환자와 가족의 권익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평련 성명]  굴욕적 위안부 협상 주역을 한일정책협의단에서 배제하라
[민평련 성명] 굴욕적 위안부 협상 주역을 한일정책협의단에서 배제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7명의 ‘한일정책협의단’을 일본에 파견키로 했다. 윤 당선인은 “취임 이후 대북정책, 한일관계, 한미일 협력 등과 관련한 정책협의”라며 이 협의단에 커다란 외교적 책임을 부여했다. 그런데 윤당선인이 굴욕적 위안부 합의의 주역을 대표단에 포함시킨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외교적 패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덕 전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바로 그 장본인이다. 그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 국장급 협의의 대표로서 굴욕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실무책임자이다. 2015년 합의가 알려지자 위안부 피해자들이 가장 먼저 나서서 그 부당성을 고발했고, 이어 온 국민의 성토와 분노가 빗발쳤다. 굴욕적 내용과 졸속적 타결의 내막이 문재인 정부의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나기도 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 소녀상 문제 해결 노력, ▲ 국제사회에서의 비난·비판 자제, ▲ 범죄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노예’라는 용어 사용 포기 등 일본의 일방적인 요구를 굴욕적으로 수용하는 바람에 한일 간의 갈등을 심화시켰고, 우리 국민들에 의해 사실상 파기되었다. 이러한 굴욕 합의의 주역을 새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정책협의단으로 파견하는 것은 일본에 잘못된 외교적 신호를 보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이미 사문화된 위안부 합의를 다시 부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자칫 일본으로 하여금 과거사를 불문에 붙이려는 시도까지도 허용하는 심각한 사태마저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럴 경우 정책협의단은 당초의 의도와 목적과는 달리 한일관계 개선에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한일간의 갈등만 부추기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조직적인 성노예 범죄로,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그 책임을 물으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피해자 중심의 인권원칙을 저버린 한일 위안부 합의와 같은 인권유린과 외교실책은 결코 재발되어서는 안된다. 윤석열 당선인이 굴욕적 위안부 합의로 되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면 잘못된 위안부 합의의 주역을 협의단에서 즉각 배제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를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으로 당당하고 정의롭게 해결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평화국민연대는 피해자들과 나란히 걸으며, 역사 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해 변함없이 노력할 것이다. 2022년 4월 18일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
[고금리 대출]   20‧30대 취약차주 고금리대출 연체율 크게 증가
[고금리 대출] 20‧30대 취약차주 고금리대출 연체율 크게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취약차주가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고금리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년 대비 2021년의 취약차주 고금리 대출연체율은 6.9% 증가한 10.8%로 나타났다. [사진=김수흥 의원] 취약차주란 3건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 하위 30%인 저소득 차주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저신용 차주를 말한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지만 대출 조건이 까다로운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거절되어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여전사 등 제2금융권으로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한국은행이 지난 14일 초유의 총재 부재상황에서 개최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금리 인상을 결정하면서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진 고금리대출의 부실화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연령별로는 특히 20‧30대 취약차주의 고금리대출 연체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는데,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20대의 경우 31.0% 증가(7.4%→9.7%), 30대는 27.7% 증가(8.3%→10.6%)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40대는 2.7% 증가한 11.2%, 50대는 1.8% 감소한 11.2%, 60대 이상은 전년과 동일한 10.7%를 보이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업종별로는 비자영업자 취약차주의 고금리대출 연체율은 전년대비 8.6% 증가한 11.3%인 반면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전년과 동일한 8.4%를 보였다. 김 의원은 “최근 우리 경제의 복합 위기 징후가 뚜렷한 가운데 물가 안정과 가계대출 관리 등 종합적인 위기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인 ‘청년세대 취약차주’의 고금리대출 연체율이 급격히 상승한 점은 경제 위기의 전조가 아닌지 우려된다. 청년세대 취약차주의 상환능력 상실이 금융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취약차주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22년 9월말 예정) 이전에 선제적인 연착륙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미성년 공저자]   부모 찬스 부정논문으로 대학 진학 학생
[미성년 공저자] 부모 찬스 부정논문으로 대학 진학 학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국립대학으로 제출받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구부정 미성년 공저자 가운데 총 24명이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서울대, 안동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등 국립대학에 진학했다. [사진=서동용 의원] 지난 4월 7일 고려대의 조민씨 입학취소 관련 보도 이후, 조민 씨와 마찬가지로 미성년 시절 대학 교수 논문에 부당하게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해당 논문을 활용해 서울대, 부산대 등 주요 대학에 진학한 학생에 대한 후속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미성년 공저자가 진학한 대학에 입시 부정 여부 확인을 위해 각 대학에 보낸 공문을 보면,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사립대학을 포함해 최소 30개 대학으로, 연구부정 논문으로 대학에 진학한 실제 학생이 지금까지 밝혀진 인원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미성년 연구부정 논문 관련 실태조사 이후, 해당 논문을 활용해 대학에 입학하였는지 조사하여 부정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결과에 따라 입학취소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립대에서 지금까지 입학취소 통보를 한 사례는 3명에 불과하다. 특히 서울대는 2011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 가장 많은 9명의 연구부정 미성년 공저자가 진학했다. 서 의원실이 서울대에 확인한 결과 6명이 해당 연구부정 논문을 서울대 입시 당시 제출해 대학입학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2011학년도~2014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지원자 유의사항을 보면, “‘제출서류의 허위 기재, 위조, 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자’의 경우 결격(불합격) 처리하거나 합격한 이후라도 합격‧입학을 모두 취소합니다”로 명시되어 있다. 제출서류에 연구부정 논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서울대의 입학 취소 사례는 지금까지 한 명도 없다. 서 의원은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사례에 대해서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하며,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모든 대학이 미성년 공저자 연구부정검증 및 대입 활용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고, 교육부는 각 대학의 결정이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신속히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다가오는 김인철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연구부정 논문을 활용해 대학에 입학한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 어떤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인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경북대 대학생 신분으로 간단한 실험, 번역, 편집 등의 업무만 하고도 교수 논문의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해당 논문을 경북대 의대 편입에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서 의원은 “누가 봐도 부모 찬스인 정호영 후보자 아들 논문을 윤석열당선자와 내각 후보자들만 ‘특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말로만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국민을 기만한 인사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군인월급]    군인월급 최저임금 수준 법안 발의
[군인월급] 군인월급 최저임금 수준 법안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12일 군인 월급을 200만원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민생회복과 국민통합을 위한 여·야 공통공약 추진의 일환으로 제안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개정안은 현역 장병들의 사기를 고취하고 병역의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월급 기준을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하려는 규정을 담고 있다. 2017년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실시한 군인복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사 78%가‘월급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세면도구 등 병영생활 필수품을 부모나 친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부터 여러차례 군인 월급이 소폭 인상되어왔지만, 아직까지 외부도움 없이 병영생활을 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은 현재 군인의 월급수준이 현실과 맞지않는 점을 지적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 즉시 군인 월급 20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 의원은“인생의 황금기임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에게 교도소 노역일당도 못한 임금을 주면서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해왔다” 고 강조하며, “군인 월급 200만원은 여·야 공통공약인만큼 신속한 협의로 통과시켜, 국가에 헌신하는 군인들에게 맞는 대우를 보장해야한다”고 호소했다.
[평등법 제정]   평등법 제정으로 차별과 혐오의 정치 끝내야
[평등법 제정] 평등법 제정으로 차별과 혐오의 정치 끝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평등법 제정 촉구를 위한 시민단체 모임 ‘평등법22.05’은 15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등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이제는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차별과 혐오를 평등법 제정을 통해 멈춰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평등법 제정은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히며 “더불어민주당이 한국 사회에 밀린 과제인 평등법을 이번 기회에 꼭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차별과 혐오의 정치를 끝내라는 민심은 이번 대선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대선기간 내내 차별과 혐오의 갈라치기 정치를 하더니 이제는 당대표가 앞장서서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고 있다. 이럴수록 평등법의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면서 “지난 15년간 국회에서 법안이 겨우 한두 건씩 발의되고 철회되던 것과는 사뭇 다른 상황이다. 선배 의원들도 이제는 평등법 제정이 이루어질 시점이 됐다고 말한다. 당이 평등법 제정에 대해 큰 결단을 내리길 기대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차해영 평등법 22.05 공동집행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3건의 평등법(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상황이다.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차별 사유에 대해 정의하고, 차별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인 길을 제시해 주는 평등법은 더 이상 합의와 찬반의 대상이 아니다.”며 “평등법은 지금 국민과 사회가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하는 책무”라고 밝혔다.
[환각 운전]   마약 운전 처벌 수위 높인다
[환각 운전] 마약 운전 처벌 수위 높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마약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 운전을 포함한 약물운전의 처벌 수위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사진=이상헌 의원] 현재 마약 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도 마약운전 처벌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는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러한 탓에, 마약 운전을 하더라도 사상 사고로 이어지지 않으면 단순 마약 사용보다도 처벌이 약한 상황이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 사용 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약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 환각물질 흡입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도로교통법상의 마약 운전보다는 처벌이 강하다. 실제 선고형도 국민적 법 감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2018년 춘천에서 환각물질을 흡입하고 300m가량 운전한 사건과 2020년 대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9km가량 운전한 사건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심지어 두 사건 모두 피고인이 기존에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마약 운전이 단순 마약 투여보다 죄질이 나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만큼 형량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라면서, “작년 연말에 울산에서 마약을 하고 운전하다 검거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마약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강화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LTV 완화]   물가·금융안정에 부작용 초래 가능성
[LTV 완화] 물가·금융안정에 부작용 초래 가능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서면 질의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최근 인수위가 추진하려는 LTV 등 “대출 완화정책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사진=고용진 의원] 12일 서면 답변에서 이 후보자는 “대출 완화정책이 확대되어 국민경제 전체 대출 규모, 특히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되면 물가안정, 금융안정 등에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완화 기조와 결이 다른 답변을 한 것이다. 최근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후 국민들은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중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인상·개편’을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공약과 인수위의 대출규제 완화 발언으로 국민의 기대감이 한껏 높아진 가운데, 최근 국내 경제여건은 대내외적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물가 급등이 서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 금리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가계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 경기침체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LTV·DTI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한 ‘초이노믹스’ 이후 무려 6년간 가계부채는 고공행진했고, 부동산 경기는 활성화됐지만 경기침체를 겪는 등 한국 경제는 큰 위기에 봉착했다. 이때 한국은행도 대출 규제 완화에 화답하며 최 전 부총리 재임 기간 중 기준금리를 총 4차례, 1% 포인트 인하해 이른바 ‘빚내서 집 사라’는 초이노믹스를 뒷받침했다. 그런데 그 데자뷔가 펼쳐지고 있는 2022년 3월 말, 이창용 후보자가 근무했던 IMF에서는 ‘2022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에 LTV 규제 강화와 DSR 적용 등 거시건전성 조치를 환영하며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반대되는 권고를 했다. 2021년 IMF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OECD 37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국내총생산보다 가계부채 총량이 더 큰 나라로 중국, 일본, 미국, 영국보다 훨씬 크고, 국제금융협회는 2021년 상반기 기준 가계부채 증가 속도도 37개국 중 가장 빠르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규제 완화, 대출 규제 완화 등 새 정부의 부동산 완화 기조가 알려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 전환되는 조짐을 보이자 최근 인수위도 속도를 조절하는 모양새다. 당선인은 대선기간 동안, 지역 및 주택 가격별로 20~70% 차등 적용 중인 LTV를 70%로 상향 단일화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엔 이 비율을 80%까지 높여주겠다고 공약했다. 인수위에서는 LTV만 완화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DSR 완화까지 검토했다가 최근 규제 완화 기대감에 부동산시장이 들썩이자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의원은 “생애 첫 주택구입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내집마련이 가능하도록 LTV를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과 미 연준의 빅스텝 금리인상이 임박했음을 고려할 때, 겨우 진정되어 가던 부동산시장과 가계대출 안정세에 찬물을 끼얹는 ‘퍼주기식 대출완화’ 발언은 과연 새 정부가 ‘경제원팀’으로 유능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가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한은 총재 후보자는 재정당국, 금융당국과 긴장 관계를 갖되 조화를 이뤄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는데, 19일로 예정된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에서 표 퓰리스트적 정책을 남발하는 새 정부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 후보자가 라스트 리조트이자 게이트키퍼로서 통화당국 수장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고립]   아동·청소년·청년의 사회적 고립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 방지
[사회적 고립] 아동·청소년·청년의 사회적 고립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 방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13일 아동·청소년·청년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외톨이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고영인 의원] 성장기인 아동·청소년기의 사회적 관계 단절은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고립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학대 등 범죄로 확대될 수 있다. 인천 라면 형제 화재사건, 친동생을 살해한 14살 형의 범행 등도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 등 청년의 고립은 진로 불안정과 경제적 빈곤 등을 유발하여 장기회 될 경우 회복이 어렵고 사회적 손실도 클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판데믹이 2년 넘게 장기화함에 따라 사회적 고립도는 2021년 34.1%로 역대 최대로 국민의 정신 건강 유병률도 급증하였다. 사회적 고립과 단절로 인한 위험과 사회적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이에 대한 실태 조사, 정부의 지원 대책 등이 없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도입이 시급했다. 개정안에는 ▲ 아동·청소년·청년의 사회적 고립과 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청년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장기적·종합적 정책 추진 등이 담겼다. 고 의원은 ‘외톨이 방지 3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청소년·청년의‘사회적 고립’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국가와 지자체의 더욱 적극적인 행정과 대책 마련을 유도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사회적 고립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과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며, ‘외톨이 방지 3법’을 통해 사회구성원이 생애 전반기에 건강하게 성장하여 활력과 경쟁력을 가진 우리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