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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   피해자 지원하기 위한 간병비 지급
[석면피해] 피해자 지원하기 위한 간병비 지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석면노출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 강화와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홍문표 의원] 현재 석면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간병비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어 석면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유사 사례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경우 구제급여에 간병비가 포함돼 지난 5년간 98명에게 29억원이 지급되어 1인당 연평균 3천만원을 지원받아 심각한 건강피해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인원들을 지원하였다. 홍 의원은 석면 노출로 폐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인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간병비 항목을 추가해 건강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과 함께 석면 노출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설치된 석면환경보건센터에 지역 방문의료 지원업무와 예산 지원 근거를 포함해 적극적인 피해자 발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 하였다. 지난 10년간 전국 지역별 석면 노출 피해 인정 인원은 총 5,726명으로 광역시도 중에서는 충청남도가 2,07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부산광역시 967명, 서울특별시 622명, 경남 255명, 인천 166명, 경북 154명, 충북 153명, 대구 118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충남 내에서는 전체 2,070명의 피해자 중 홍성군이 1,025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보령이 682명으로 두 지역에서만 전체 82%에 가까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홍 의원은 “석면 노출 피해와 유사한 사례들의 경우 대부분 간병비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돕고있다”며 “석면 노출 피해 역시 폐암과 악성 중피종 등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간병비 항목을 추가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광산이나 공장 등 석면 피해가 잦은 지역의 경우 꾸준한 조사와 관리를 통해 추가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발견해내는게 중요하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피해지역 방문의료 서비스 도입으로 보다 두터운 건강안전관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석면피해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조직 개편]   소방청 책임 행정 실현으로 재난 시 국민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소방조직 개편] 소방청 책임 행정 실현으로 재난 시 국민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소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용판 의원] 전국 단위의 소방력 운용과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현장 지휘체계로 효과적인 사고수습을 위해 소방청장이 소방사무를 총괄하고, 시·도소방청과 소방서 등 소속 공무원과 소방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제정안이 제출됐다. 현재 소방조직체계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소방청과 시ㆍ도지사 직속의 소방본부를 두고 시ㆍ도별로 별도의 소방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이원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일선 재난 현장에서 지휘체계의 이중적 구조가 재난 대응에 혼선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소방사무가 국가적 재난대응 영역으로 확장되어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및 지역별 소방투자 격차 해소를 위해 2020년 4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했지만, 조직·인사·재정권 및 지휘·통솔권 모두 지자체장에게 귀속되어 무늬만 국가직화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재난환경에 맞춰 일사불란한 현장지휘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소방청장 중심의 전국적으로 통일된 소방조직체계가 필요하다”라며 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는 국가소방사무와 지방소방사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 각 시·도에 시·도소방청, 시·도소방청장 소속으로 소방기관을 두고, 소방청장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방청 소속 공무원과 각급 소방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도록 했다. 또한, 시도 및 시도지사가 수행하는 소방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도지사에게도 필요한 경우 예외적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 마련과 시도지사의 지방소방사무예산 수립 및 공유재산 무상사용 근거를 명확히 했다. 김 의원은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소방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소방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소방청이 책임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기능성식품]    국제경쟁력 강화하여 4차 산업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으로 육성
[기능성식품] 국제경쟁력 강화하여 4차 산업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으로 육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기능성식품안전지원센터 설립, 전문인력 양성, 품질향상 및 연구개발 컨설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남인순 의원] 기능성식품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4차 산업의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남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 디지털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4차 산업의 핵심분야 임에도 현행 법률은 지식집약적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 및 근거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현행 법률은 지난 2002년에 제정되어 20년이 경과하였으며, 변화된 새로운 식품환경에 맞추어 기능성 인정과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기능성식품 산업을 4차 산업의 고부가가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는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모든 식품의 기능성 인정 등에 관란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명을 「기능성식품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기능성의 정의에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기능성 정의를 반영하여 “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상태의 위험을 감소”하는 표현을 추가하는 등 기능성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기능성식품을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표시식품으로 구분하여, 정부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능성표시식품제도를 법제화하고, 소비자 편의를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제도 규제지원을 위해 기능성식품소분업을 신설하는 한편, 개별인정형 기능성식품의 단계별 검토제를 도입하며, 우수 기능성식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등 기술지원을 위한 기능성식품안전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기능성식품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기능성식품 품질향상 및 연구개발 컨설팅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후분양제]   건축공정 90% 도달해야 입주자 모집하도록 후분양제 의무화
[후분양제] 건축공정 90% 도달해야 입주자 모집하도록 후분양제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공동주택의 건축공정이 90%에 도달해야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는 등 후분양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 의원은 “최근 발생한 광주광역시 학동 붕괴 사고와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는 시공사가 원가를 절감하고, 입주일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공기 단축이 불러온 부실시공이 하나의 원인이다.”며 “부실시공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 착공 단계에 미리 주택을 분양하는 방식을 ‘선분양’, 주택 완공 단계에 분양하는 방식을 ‘후분양’이라고 한다. 현행법은 주택의 선·후분양에 대해 강제하고 있지 않아 대부분의 건설사업 주체는 분양 보증, 대지 소유권 확보 등 일정 조건만 충족되면 착공과 동시에 주택 분양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선분양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선분양 방식은 건설공정별로 발생하는 복잡한 도급구조와 이로 인한 부실 가능성, 분양 따로 하자보수 따로라는 책임소재 불분명성, 분양가격과 실거래가격 사이의 시세차익 및 분양권 전매로 인한 부동산투기 유발과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 박탈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어 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에 있어서도 후분양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자금력이 있는 시공능력 1조원 이상 종합건설회사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건축공정이 전체 공정의 90%가 돼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후분양제 의무화 도입 시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건설사의 주택사업 추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민간부문에서 후분양 방식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공유지 우선 임대 및 매각 대상자에 후분양 사업자를 포함시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선분양 제도는 부실시공, 하자보수, 분양권 전매 투기 유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택법 개정으로 후분양 제도가 하루 속히 안착해 주택 품질 개선과 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질서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물보호]   동물도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는 권리 보장되야 한다
[동물보호] 동물도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는 권리 보장되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대안으로 통과됐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은 “지난해 1월, 순천 소재 동물병원에서 자행된 충격적인 유기견 고통사 사건을, 대한동물사랑협회 등의 문제 제기로 접하고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안락사를 시행할 시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대안에 반영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무분별하게 자행되던 고통을 동반한 동물 안락사를 근절하고 동물도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됐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또한,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는 수의사가 하도록 하고, 이 경우 사용된 약제 관련 사용기록의 작성·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는 전망이다. 아울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 및 인력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동물의 보호조치’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로써 동물보호센터에서 개농장이나 번식업자 등에게 재위탁되어 식용 개로 판매되거나 번식 등에 악용되는 일을 원천 차단하게 된다. 소의원은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제도 미비로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한 반려동물들의 동물권이 보장되고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반려동물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관련 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자율방범대]    전국 4,225개 조직 - 10만명 대원 규모에도 법적 근거 미비
[자율방범대] 전국 4,225개 조직 - 10만명 대원 규모에도 법적 근거 미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6년, 박 의원이 발의한 지 9년 만의 결실이다. [사진=박완주 의원] 전국 4,225개 조직, 10만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이 설립 60여년만에 가능해진다. 박 의원은 지난 20년 6월 23일, 자율방범대가 지역 치안 공백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미비해 활동 및 지원에 제약이 있어 이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ㆍ운영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자율방범대법은 19대부터 3번에 걸쳐 발의한 일명 ‘3수 법안’으로 박완주 의원은‘13년도에 해당 법안을 처음 발의한 이래 행정안전부, 지역자율방범대 등 관계자들과의 수차례 면담을 가지고,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법적 근거 미비를 지적하는 등, 법 제정을 위해 오랜 기간 준비 해온 바 있다. 제정안의 통과로 ▲자율방범대 조직‧운영 등의 신고 ▲대원의 결격사유 ▲자율방범대 활동 ▲대원의 위촉 및 해촉 ▲교육 및 훈련 ▲중앙회 및 연합회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 ▲국가와 지자체가 경비 등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마련돼 자율방범대의 강화된 지역 치안 확보 기능이 기대된다. 박 의원은 “지역사회를 위한 자율방범대의 헌신에 이렇게나마 보답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세 번의 도전 끝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제정안이 자율방범대의 업무 효율을 제고해 민생치안 확보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 이후에도 보완사항 등이 있는지 각별히 살필 것 ”이라고 법안 통과의 소회를 밝혔다. 한편 같은 날 통과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법>의 경우 ▲현행법상 광역지자체 및 인구 100만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지방연구원의 기준을 5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지방 연구원의 사업계획·인력·재무 등 기본사항 외에도 연구과제 실적의 공시의무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의 통과로, 충남 천안을 포함한 총 13곳에(충북 청주, 경기 성남·화성·부천·남양주·안산·안양·평택·시흥, 전북 전주, 경남 김해, 경북 포항)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지방연구원의 연구과제 실적 등의 공개를 의무화를 통해 운영 내실화를 도모함으로써 기초지자체 정책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지방정부의 정책역량 강화에 일조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개정안이 지역 맞춤 정책연구 기능 활성화와 그에 따른 특성화 발전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지방소멸]   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지방소멸 거론되는 한국 농어업
[지방소멸] 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지방소멸 거론되는 한국 농어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등 지역조합 간의 협력사업인 상생의 협치모델을 확대·지원하여 지방소멸위기에 적극 대응 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서 의원은 농어촌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지방소멸까지 거론되는 한국 농어업의 회생의 대안으로 20대 국회에서부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상생의 협치모델’을 구축하고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제기해 왔다. 농어촌은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등 조합원이 주민이고 주민이 곧 조합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동조합들이 각각 실시하는 사업들을 조정하고 전문성을 살려 협력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여가자는 취지이다. 지난 2020년 12월과 2021년 5월에는 농협경제연구소 및 수산경제연구원과 협력하여 상생의 협치모델 법제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각각 진행하였으며 2021년 9월에는‘지역상생을 위한 협치모델 구축방안 정책토론회’를 주최하여 정부부처 및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림어가 소득 증대, 농산어촌 경제 활성화 등의 지역사업을 지역조합을 포함한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보상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로는 자방자치단체에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아울러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서 의원은 “지방소멸, 식량자급, 기후위기 등 우리 민족과 5,000년 역사를 함께해온 생명산업인 한국 농어업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많은 고민의 결과 법률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라며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농수축산림인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코로나 치료제]   총 12만 4,571명 경구용 치료제 투약
[코로나 치료제] 총 12만 4,571명 경구용 치료제 투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지역별 투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4일부터 3월 26일까지 총 12만 4,571명에게 경구용 치료제가 투약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신현영 의원] 2월 1주 971명을 시작으로 3월 4주 3만 7,849명을 투약해 8주간 39배 증가했다[표1]. 같은 기간 확진자수는 15만 9,889명에서 245만 9,173명으로 15배 증가했다.경구용 치료제를 투여 받은 환자 10명중 8명은 재택치료 환자였다. 구체적으로 재택치료(80.4%), 감염병전담병원(17.7%), 생활치료센터(1.0%) 순으로 많았다. 의료기관에서 투약 보고된 경구용 치료제 투여 대상은 총 3만 9,747명으로 이 중 60세 이상이 87.8%였다(60대 35.8%, 70대 24.1%, 80세이상 27.9% 차지).특히, 코로나19 확진자 100명당 1명꼴로 경구용 치료제를 처방받았으며, 확진자 대비 경구용치료제 처방률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높았다. 비수도권 중에 경북권(1.83%), 호남권(1.55%), 강원(1.54%) 순으로 높았고 제주(0.75%)가 가장 낮았다. 신 의원은 “국내 코로나 대응에 있어 치료제 확보와 더불어 처방가능한 의료시스템 구축이 중요함을 이번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처방과 조제, 약배송 등의 절차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할 뿐만아니라, 처방현황이 제대로 수집되고 분석 될 수 있도록 감염병 임상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 코로나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감염병 시대의 미완의 과제들을 지금부터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 치료제의 22만명 추가 도입이 되는 만큼 경구치료제의 사용 평가 및 처방 대상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여 코로나 대응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역사왜곡]    일본 정부 역사왜곡 교과서 추진 규탄 결의안 발의
[역사왜곡] 일본 정부 역사왜곡 교과서 추진 규탄 결의안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은 일제강점기 부당한 탄압행위를 부정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교과서 추진 규탄 결의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최근 일본 정부는 2023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역사 및 사회과목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를 통해 또다시 역사왜곡 시도에 나서고 있다. 해당 교과서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 ‘강제연행’이나 ‘종군 위안부’ 표현을 삭제하고,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는 자국의 역사적 행위에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독도 침탈 야욕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은 일본 정부가 전범국으로서의 반성 없이 역사왜곡을 통해 한반도 평화 위협과 국제사회 분란 조장에 앞장서는 것을 비판하고, 상대적으로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 강조와 주변국과의 화해를 실천하려는 독일의 사례를 들어 일본 정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이번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반복적 역사왜곡 행위 일체 강력 규탄 및 국제사회 평화 위협행위 중단 경고,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로 규정, ▲대한민국 정부에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및 독도 영유권 주장 관련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을 촉구, ▲독일-프랑스 역사교과서 공동집필처럼 역사교과서 진실 확보를 위한 한일 공동협력 촉구, ▲일본 정부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 현 정부와 차기정부 협력 촉구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반복적인 역사왜곡과 독도 침탈 야욕을 명백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며,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협력하여 일본 정부에 확고한 입장표명과 함께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 행위에 강경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일과 프랑스의 역사교과서 공동집필 사례와 같이 한국과 일본 역시 역사교과서의 진실 확보를 위한 공동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윤석열 당선인이 일본 역사왜곡 교과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입장표명을 거듭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 발의에는 강득구, 강민정, 강병원, 고용진, 김남국, 김병욱, 김영진, 김주영, 김철민, 김태년, 변재일, 설 훈, 소병철, 송갑석, 송옥주, 양경숙, 양정숙, 양향자, 오영환, 윤영찬, 윤후덕, 이광재, 이용빈, 이정문, 임종성, 정필모, 최종윤, 한병도, 홍정민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뇌산업 육성]   국내 뇌산업 현황 진단 및 산업화 전략 도출
[뇌산업 육성] 국내 뇌산업 현황 진단 및 산업화 전략 도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홍석준 의원은 5일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뇌연구원과 함께 ‘뇌산업 육성 발전전략’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홍석준 의원] 이날 정책토론회는 최근 퇴행성 뇌질환 증가 및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뇌산업 분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뇌산업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국내 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역 핵심 공약으로 뇌산업진흥원 설립, 뇌분야 특화 병원 지정, 뇌산업 브레인 캠퍼스 설립 등을 통해 대구를 ‘뇌산업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대구 공약의 실천전략과 향후 추진 방안이 함께 논의될지도 주목된다. 이날 포럼 발제를 맡은 정윤하 한국뇌연구원 뇌연구정책센터장은 ‘뇌산업 현황 및 정책’을 주제로 국내 뇌산업의 현주소와 정부 지원 현황 등을 발표할 예정이며, 빈준길 뉴로핏 대표는 ‘뇌연구의 실용화를 통한 산업화’를 주제로 뇌산업 분야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조남준 싱가포르 난양공대 석좌교수는 ‘뇌산업을 위한 글로벌 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주요 선진국의 뇌산업 현황과 생태계 조성 및 인재육성 방안에 대해 뇌산업 해외 시장의 사례를 통해 다각도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유승준 메디픽 대표이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종합 토론에는 이병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장, 김철홍 포스텍 교수, 이기원 Ybrain 대표, 김기범 한국뇌연구원 인프라구축팀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홍 의원은 “제가 대표발의한 「뇌연구 촉진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 핵심역량이 될 뇌연구 및 뇌산업 분야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고 강조하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국내 뇌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구는 국내 유일의 뇌전문 연구기관인 한국뇌연구원을 비롯해 첨복단지, 디지스트 등 풍부한 의료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뇌산업 거점 지역”이라며, “지역 대선 공약인 ‘뇌산업 혁신 클러스터’조성을 위해 과기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