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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복원사업]    총사업비 300억 원 2025년까지 갯벌 식생 복원사업 실시
[갯벌 복원사업] 총사업비 300억 원 2025년까지 갯벌 식생 복원사업 실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은 29일 “서산시 가로림만 해역과 태안군 근소만 해역이 해양수산부의 2022년 ‘갯벌 식생 복원사업’ 신규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갯벌 식생 복원사업’은 해양수산부가 갈대, 칠면초 등 갯벌 주변의 염분이 많은 땅에서 자라는 식물 군락지를 갯벌 상부에 복원하여 갯벌의 생태기능을 회복하고 탄소흡수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대상지 지정은 지자체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을 전문가 평가단이 분석·평가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서산시 가로림만, 태안군 근소만을 비롯해 전국 4곳이 최종 사업대상지로 결정되었다. 이번 선정으로 서산시와 태안군은 총 300억 원의(개소당 150억원) 예산을 확보했다.이에 따라 올해 서산시와 태안군은 갯벌 생태 및 복원 전문가 자문을 통한 기본·실시계획 등이 우선 추진될 예정이다. 서산 가로림만 복원사업은 2016년 국내 최초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을 연계한 사업이며, 특히 가로림만 갯벌에는 총 23종의 염생식물이 자생하고 있어 염생식물 군락지 확대에 유리하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복원사업을 통한 친환경염생식물 탐방로 조성으로 팔봉산, 서산 아라메길 등 인근 생태관광지와의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태안 근소만 갯벌 식생 복원사업은 염생식물 종묘장 조성과 염생식물의 성장에 유리한 환경 여건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사업지 인근의 염전에 자생하는 염색식물에서 쉽게 종묘를 확보할 수 있고, 대상지 입구에 위치한 돌 제방을 활용해 해홍나물, 해당화 등 다양한 염생식물을 조성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이 장점으로 평가됐다. 성 의원은 “갯벌 식생 복원사업 선정에 불철주야 애써주신 서산시와 태안군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며, “이번 사업을 기반으로 해양 생태 관광 활성화와 갯벌의 보전 및 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학교 설립]   신도시 개발등 신규 학군 수요 증가 개발 단계부터 학교 설립 문제 논의
[학교 설립] 신도시 개발등 신규 학군 수요 증가 개발 단계부터 학교 설립 문제 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29일 학령인구 예측을 정확히 하고 도시 개발 시 학교 신축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교육 분야를 포함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주환 의원]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개발과 대단지 조성 등에 의한 신규 학군 수요 증가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 신축 관련 갈등이 발생하는 가운데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도시 개발 단계부터 학교 설립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때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학교 신축을 논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위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역 교육청과 학교 신축에 대한 협의 절차가 있긴 하지만, 부지 마련 문제를 비롯한 학령인구 분석 등을 토대로 학교 신축 문제를 심의 단계부터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학교 신축과 증축 문제를 두고 교육청과 주민간 갈등을 겪고 있는 부산 연제구의 경우 오는 2023년 약 5천 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가 예정돼 있지만 관할 교육청은 인근 학교 증설에 따른 분산배치로 충분한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학부모들은 학교 증설은 또 다른 과밀을 야기해 쾌적한 학습권 보장이 어렵고, 특히 장거리 통학 등 안전 문제로 생명권까지 위협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학교 신축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토지 이용, 건축, 주택 등 도시·군 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교육을 포함하여 국토부장관이 교육 관련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해 도시개발 심의 단계부터 학교 신축 등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급변하는 도시 개발과 맞물려 교육 당국은 정확한 학령인구 예측을 통해 아이들의 쾌적한 학습권을 보장해야 하지만,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라며 “교육 관련 전문가가 심의에 참여하여 정확한 학령인구 분석을 반영해 학교 신축과 증설 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면 지금과 같은 갈등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신자료 요구]    범죄수사 통신자료 요청도  제공 절차 법률로 제한
[통신자료 요구] 범죄수사 통신자료 요청도 제공 절차 법률로 제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자료의 요청 · 제공 절차를 법률로 제한하고, 통신자료제공 사실이 서비스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검사 · 사법경찰관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통신자료(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 제공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다. 통신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와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요청은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나, 앞선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제공 요청이 가능하여 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통신비밀이 광범위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서비스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 정보주체인 서비스이용자는 자신이 직접 사업자에게 조회해보지 않는 한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된 내역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검사 · 사법경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시 법원의 허가를 구하도록 하고,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기관은 이용자에게 제공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되 증거인멸 · 도주나 명예 ·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로 통지를 유예할 수 있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박 의원은 “주민등록번호, 주소, 아이디와 같은 통신자료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분석될 경우 정보주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추정해내는 것이 가능하다”라며, “수사기관이 이렇게 민감한 정보를 요청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구하도록 하고, 정보를 받았다면 당사자에게 직접 통지하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수소모빌리티]   평택시 수소모빌리티 특구 조성
[수소모빌리티] 평택시 수소모빌리티 특구 조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24일 수소모빌리티 특구 조성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수소모빌리티 특구란 수소차(상용중심) 대량보급을 통해 수소 벨류체인(생산-유통-활용) 전반의 지역 특화 수소 생태계를 육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평택시가 수소모빌리티특구로 조성되어 탄소중립의 확산과 시민체감형 수소정책 실현에 앞장서게 됐다. 특히 홍 의원은 작년 2월 도시 내 주거․교통․산업 체계 전반에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수소도시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하며 수소 생태계 조성에 지속해서 노력해왔다. 평택시 수소모빌리티 특구 조성에는 환경부, 산업부, 경기도, 평택시, 현대자동차, SK E&S, 현대글로비스,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참여해 정부․지자체․민간기업 모두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다가오는 2030년까지 평택시에 수소트럭과 버스 총 850대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내년 구축되는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를 거점으로 항만․물류용 수소트럭 250대를 보급하고 고덕신도시에 구축될 예정인 고덕수소스테이션(평택에코센터․삼성산단 등 주변)을 거점으로 수소 청소차 150대, 광역(통근) 수소버스 200대를 보급한다. 특히 국내 최초로 버스차고지 내에 액화수소충전소가 구축될 예정인 지제역 등 평택시 버스차고지 3곳(월곡, 지제역, 안중)에 기반시설인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고 이를 거점으로 2030년까지 시내․광역버스 250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한다. 홍 의원은“오늘 수소모빌리티 특구 조성 업무협약으로 평택시는 미래 수소 생태계의 주역으로 우뚝 설 것”이라며, “향후 탄소중립을 견인하고 특구 조성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기업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    국민의 헌법재판 받을 권리 충실하게 할 것
[헌법재판] 국민의 헌법재판 받을 권리 충실하게 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23일 헌법재판연구원 역량강화를 위해, 2011년 설립이래 변화가 없던 헌법재판연구원 정원과 구성원 지위 등에 관한 내용을 개선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실은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중요해 짐에 따라, 국민들의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장하고 권리구제의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국민들의 권리 의식 향상에 따라 헌법재판 사건접수 건수 역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헌법재판소 통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설립 당시인 1988년 기준 39건에 그쳤던 접수 건수가 최근 2년간에는 평균 3,034건에 달하는 등 헌법재판에 대한 수요는 설립이래 약 77배 가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반면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1989년 평균 174일이었던 것이, 2021년에는 평균 611.7일로 약 3.5배 증가했으며, 미제사건도 26건(1988년 기준)에서 1,518건(2021 기준)으로 58배나 많아졌다. 현재의 체제와 운영방식으로는 늘어나는 헌법재판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폭 늘어나고 있는 사건 수와 복잡‧다양해지는 유형‧내용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1년 헌법재판연구원이 개원했지만, 연구인력 정원은 전혀 변동이 없는 상태다.전문가들은 연구원 개원 이후에도 헌법재판 접수 건수가 약 2배(2011년 1566건, 2021년 2827건) 가까이 증가한 데다가 증가세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연구원의 연구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소 의원은 “접수된 헌법재판 사건들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재판지연 문제도 해소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연구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실효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개정안은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제한 규정을 없애 늘어나는 사건 수를 감안해 연구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고, 헌법재판연구원장도 정무적 책임을 부담하게 하여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개선방안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 사건 수의 증가 정도와 난이도에 맞게 헌법재판연구원의 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되고, 헌법재판연구원장의 책임성을 제고시키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에게도 문호가 개방되게 된다.특히 헌법재판소 장기미제 사건처리 등 심리지연의 문제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헌법재판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소 의원은 “헌법재판연구원의 기능 강화는 날로 증대하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명실상부하게 실질적으로 강화시켜 줄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한층 더 충실히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대한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있는 기관인 만큼, 헌법재판연구원도 그 위상에 걸맞는 헌법재판 연구기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면서 “개정안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실현하고 법치주의 확립과 대한민국 헌법 발전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직자 겸직]    투잡 뛰는 공무원 실태조사 결과 공개
[공직자 겸직] 투잡 뛰는 공무원 실태조사 결과 공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22일 중앙인사기관에서 공직자 겸직 허가기준을 일원화하여 정하도록 하고, 매년 공직자 겸직 실태조사 의무를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2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안병길 의원] 현행법은 공무원이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기관마다 공직자의 겸직 허가에 대한 기준이 제각각이다. 같은 직무라 할지라도 겸직 허가 결과가 들쭉날쭉해 일관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일원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요지다. 안 의원이 각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겸직 허가를 받은 공직자는 총 4만5,053명으로 조사됐다. 2017년 6,918명. 2018년 8,909명, 2019년 9,317명, 2020년 9,000명, 2021년 1만890명이 겸직 허가를 받으며 꾸준히 늘어났고, 의무 위반 건수도 2019년 30건, 2020년 73건, 2021년 75건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 제한에서 오는 불이익과 이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공익을 비교하여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나, 어느 기관 직원들이 어떠한 일을 겸직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역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안 의원은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 부처 내에서 겸직을 하고 있는 직원 현황을 매년 실태조사하여 국회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역시 포함시켜, 정부 운영을 위해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는데도 기여하고자 했다. 개정안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공공기관법도 국가공무원법에 준용해서 인사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기준도 함께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도 매년 국회로 보고될 전망이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각 기관별로 겸직 허가에 대한 기준 역시 ‘내로남불’로 변질되었다”며 “국민 정서에 적합하지 않은 겸직은 허가를 내줘도, 받으려 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위 투잡을 뛰는 공직자의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직자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녹조 독성]   낙동강 노지 재배 쌀에서도 녹조독성 검출
[녹조 독성] 낙동강 노지 재배 쌀에서도 녹조독성 검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2일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양 이원영 의원,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과 함께 낙동강 노지에서 재배된 쌀에서도 녹조독성이 심각하게 검출됐음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이수진 의원] 이 의원은 부경대학교 이승준 교수팀이 낙동강 하류 지역 노지에서 재배된 쌀 샘플을 분석한 결과, 녹조독성 마이크로시스틴이 3.18µg/kg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성인 몸무게 60kg의 성인, 30kg의 어린이가 각각 하루 300g과 150g의 쌀을 먹는 경우 0.954µg과 0.477µg의 마이크로시스틴을 섭취하게 된다는 것으로, 미국 OEHHA와 프랑스 ANSES의 허용기준의 각각 8.8배와 15.9배를 초과하는 것이다. 지난 2월, 금강 노지에서 재배된 쌀과 낙동강 노지의 배추와 무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심각한 수준으로 검출됐었다는 점을 종합하면, 한국인의 밥상과 국민건강이 녹조독성 마이크로시스틴으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평가된다. 녹조독성 마이크로시스틴은 청산가리 100배에 달하는 독성을 가지며, 간질환, 신경계·생식계질환을 일으키며, 국제적으로 발암가능성물질로 분류되는 맹독성 물질이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으로 물흐름이 막혀 녹조독성이 우리 농산물과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데도, 윤석열 당선인은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하고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녹조독성을 해결하기 위한 4대강 재자연화는 무엇보다 시급한 시대적 과제로 국민건강을 지키는 일이 결코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녹조독성에 오염된 농작물이 재배되고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즉각적인 실태조사와 녹조독성 오염용수의 공급을 중단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강했다.
[학생부 삭제]    가해 학생 인권 침해 여부보다 피해자 회복에 초점
[학생부 삭제] 가해 학생 인권 침해 여부보다 피해자 회복에 초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22일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일정 기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학교생활기록에서 이를 삭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 초·중등교육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철민 의원] 현행법은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학교 봉사, 학급교체와 같은 경미한 조치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등의 비교적 중한 조치의 경우 졸업일로부터 2년 뒤에 자동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학교폭력의 경중과 상관없이 졸업 후 2년이면 기록이 삭제됨에 따라, 이같은 규정이 학교폭력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갖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가해학생에게 사회적 낙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삭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으나, 피해자의 상처는 고려하지 않은 가해자 중심적 조치라는 여론이 높은 실정이다. 실제로 학교폭력 조치 기록을 삭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고,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는 김철민 의원이 현행 삭제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련 규정 검토를 교육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현재 행정규칙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4호(사회봉사)·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6호(출석정지)·7호(학급교체)·8호(전학)의 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학교생활기록에서 그 조치 사항을 삭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학폭 관련 제도들은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과 이같은 조치로 인한 가해 학생 인권 침해 여부에만 초점을 맞춰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가해학생이 또다시 학폭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삭제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피해자에 대한 회복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심사 개인 소득에서 가구 소득으로 개선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심사 개인 소득에서 가구 소득으로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22일 공무원 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무원연금공단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주환 의원]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공무원연금공단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구 소득이 아닌 개인 소득만을 기준으로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를 선정해 온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2018년 세대원 전원의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해 놓고도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공무원연금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가구 소득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공무원연금공단은 국세청 등과의 별도 협의 없이 개인 소득만을 기준으로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입주 대상자 785명 중 55명은 가구 소득 기준을 적용하면 임대주택 입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입주자 선정의 형평성이 저해됐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감사원은 공무원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이 불합리해 개선을 요구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수년이 흘렀고 이번에 또다시 지적을 받게 된 것“이라며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보다 가구 소득이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매제한]    전매제한기간 위반 분양권 무효 또는 분양계약 취소
[전매제한] 전매제한기간 위반 분양권 무효 또는 분양계약 취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21일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해 분양권을 매도하면 분양권 당첨을 취소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이병훈 의원] 현행 「주택법」은 불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한 전매행위를 한 경우에는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규정이 없다. ‘전매제한기간’ 위반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규정이 없어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높은 시세 차익의 실현이 가능한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는 형사처벌을 감수하며 분양권 불법 전매계약을 하고, 당사자간에 입을 맞춰 분양권을 불법 양도, 취득하는 불법전매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전매제한기간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하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에 건설,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10년 이내의 범위로 정해진다. 이 의원은 “합법적 자산 관리를 통한 자산증식은 보호해야 하지만, 전매제한기간 위반은 부동산 시장안정을 해치는 불법행위로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한 분양권 전매행위 시 입주자 지위는 무효가 된다.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공급계약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