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6,512건 ]
[ ESG 정책지원]   한국의 ESG 정책지원 국회에서 적극 관심 갖겠다
[ ESG 정책지원] 한국의 ESG 정책지원 국회에서 적극 관심 갖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22일 국회 도서관에서 ‘아시아 30여개국 100여 기자들이 참여해 한국어, 영어, 아랍어로 발행하는 아시아엔과 함께 Next Leadership Toward Active ESG’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이번 포럼을 함께 개최한 아시아엔은 2011년 11월 아시아기자협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국어와 영어판을 동시창간하고 이후 2012년 11월부터는 아랍어판을 창간하여 3개국어로 뉴스보고를 하고 있다. 아시아엔 창간 10주년을 맞아 아시아엔, 아시아기자협회가 이번 행사를 함께했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의 리덥십과 시대과제가 되고 있는 ESG를 주제로 선정해 각계 최고의 전문가들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Next Leadership Toward Active ESG’는 아시아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됐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기후위기, 탄소중립, ESG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 후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의 진행으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이사장 “위기의 한국경제와 동반성장 그리고 ESG” △최재천 생명다양성재단 대표 “생태적 전환과 ESG” △박영옥 주식농부 “한국의 자본시장, 기업 거버넌스 개선 방향” △이상묵 서울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기술 개발” △이석우 두나무(업비트 운영사) 대표이사 “블록체인이 만들어가는 ESG 세상” △유현준 홍익대 건축도시대학 교수 “공간의 양극화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오프라인 공간의 재구성” 등의 순서로 주제발표 및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 등 위기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사회책임투자, 지속 가능투자로서 환경·사회·지배구조'를 반영하기 시작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향후 ESG가 세계와 한국에 어떠한 방향성으로 변화를 준비해야하는 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내 기업들과 국민들의 ESG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정책적 지원을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앞으로 경제, 환경, 과학, 사회 등 전 분야에서 ESG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태양광에너지]   해외국가 태양광 이용률 9.9%, 풍력 이용률 19% 불과
[태양광에너지] 해외국가 태양광 이용률 9.9%, 풍력 이용률 19%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에 따르면, IEA 자료에 따른 2020년 기준 전세계 총발전량은 2만6,762TWh이다. 발전원별로는 석탄 9,467TWh, 재생에너지 7,593TWh, 천연가스 6,257TWh, 원자력 2,692TWh, 석유 716TWh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한무경 의원] 재생에너지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는 있지만 태양광과 풍력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여전히 낮고, 이용률도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태양광과 풍력이 세계적 추세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전체 발전량의 28.37%를 차지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수력이 4,347TWh으로 전체 발전량의 16.24%를 차지했고, 풍력은 1,596TWh, 태양광은 833TWh로 각각 5.96%, 3.11%에 불과했다. 2019년과 비교하면 수력은 111TWh, 태양광 152TWh, 풍력 175TWh 바이오 37TWh가 증가했다.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 비중은 2019년 대비 각각 0.59%, 0.69% 증가했다. 한편 태양광 및 풍력 설비는 특정 국가들에 치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재생에너지 비영리 단체인 ‘21세기를 위한 국제 재생에너지 정책 네트워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태양광 설비는 중국이 253.4GW(33.3%), 미국 95.5GW(12.5%), 일본 71.4GW(9.4%), 독일 53.9GW(7.1%), 인도 47.4GW(6.2%)를 보유하여 5개국이 전체 태양광 설비의 68.6%를 차지했다. 풍력의 경우 중국이 288.3GW(38.8%), 미국 122.5GW(16.5%), 독일 62.6GW(8.4%), 인도 38.6GW(5.2%), 스페인 27.4GW(3.7%) 등 5개국이 전체 풍력 설비의 약 72.6%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 세계 태양광 및 풍력 설비의 3분의 1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고, 2020년 신규설비 역시 중국과 미국 등 일부 국가에 치중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태양광과 풍력의 낮은 이용률도 문제가 되고 있다. 2020년 기준 태양광 이용률은 9.9%, 풍력 이용률은 19%에 그쳤다. 낮은 이용률은 태양광 및 풍력이 세계적인 에너지원으로 자리잡기 위한 필수 요소인 경제성 확보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한 의원은 “태양광과 풍력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특히 일부 특정국가들이 70% 이상의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태양광과 풍력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과 풍력이 전세계적인 에너지원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낮은 이용률을 극복하여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지포인트]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
[머지포인트]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현행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금융당국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완전판매와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머지플러스와 같은 펀지사기 형태의 영업방식을 예방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상품권, 선물하기 등 전자화폐가 대규모로 발행되고 있지만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를 위한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미등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판매를 대행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또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이용자들의 피해 확산에 일조하면서 판매수수료를 챙기고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아 플랫폼의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책임소재가 문제가 되고 있다. 전자화폐 발행규모가 커지면서 등록업자 역시 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이용자 보호조치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미등록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 임시중지명령제를 도입하고자 한다. 임시중지명령제도는 거짓·과장 광고나 환불 거부로 소비자 다수에 손해를 끼치거나, 우려가 큰 경우 공정위가 제재 절차에 착수하기 전 사이트 중지나 상품 판매·광고를 임시로 중단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전자화폐 보유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자를 보호하고, 전자화폐발행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의 자금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해 투명한 전자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 송 의원은“머지포인트 사태와 같이 이용자의 큰 피해를 초래하는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공정위 차원의 선제적 조치와 금융위의 금융 사각지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금융업자 발굴 조치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생활지원비 지급]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액 총 1조572억원
[생활지원비 지급]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액 총 1조572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20년3월∼2022년1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확진자 등에게 지급한 총 생활지원비는 1조572억9,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용호 의원]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팬데믹 이후 확진자 등에게 지급된 생활지원비가 1조원대를 넘어섰다. 또한 생활지원비가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정 금액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세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많은 생활지원비를 지급한 지자체는 경기(2,547억6,900만원)와 서울(2,436억2,900만원)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부산(988억5,200만원), 인천(710억9,900만원), 경남(559억8,900만원) 순이었다. 그러나 신청 건수 대비 지급건수를 나타내는 지급률은 오히려 제주(96.9%)와 대전(86.4%), 부산(81.3%)이 80% 이상의 높은 지급률을 나타낸 반면, 수도권 지역인 서울(71.8%), 인천(66.2%), 경기(74.8%)는 70% 안팎에 불과했다. 더욱이 팬데믹 이후 2년간 지급률은 조금씩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생활지원비 예산이 곧 바닥나거나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나오는 등 이에 대한 방역·예산당국의 예산 집행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자가격리자 등에게 지원된 생활지원비가 2년 동안에만 1조원을 넘었다. 지금처럼 매일 5만명대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이들 확진자 등에게 지원될 생활지원비 규모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라면서,“생활지원비 예산 마련하겠다고 또 추경을 하는 것은 향후 국가 재정에도 상당한 무리를 주기 때문에, 결국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자를 잘 선별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금액이 신속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그동안 자가격리자가 나오면 확진자의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급했고, 2월 14일부터는 실제 입원과 격리자 수 기준으로 지급하게 된다”면서,“방역당국이 생활지원비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입원자·격리자의 중·경증 여부, 소득 수준에 따른 세분화 된 지급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지금처럼 신규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생활지원비 예산 지원은 언제든 다시 한계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구하라법]    구하라법은 왜 통과가 안되나
[구하라법] 구하라법은 왜 통과가 안되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서영교 의원] 부산에 사는 60대 여성 A씨가 남동생의 사망보험금 3억원을 놓고 54년만에 나타난 모친과 분쟁을 겪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10살도 안된 자식들 외롭게 남겨두고 재혼한 후, 54년간 연락도 없던 모친이 아들 사망보험금 받겠다고 나타났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A씨의 남동생은 경남 거제에서 어선 갑판원으로 일하다가 지난해 배가 침몰하면서 실종됐다. 이후 사망보험금 2억5천만원과 합의금 5천만원이 지급될 예정인데, 미혼에다가 부친은 태어나기 전 사망하여 3억원은 고스란히 모친에게 상속될 예정이다. 도덕적으로 납득하기 힘들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현행 민법상 사망한 사람에게 부인이나 자녀가 없으면 부모에게 상속권이 있기 때문이다.모친이 재혼해서 낳은 아들은 이 금액을 A씨와 나누지 않고 모두 수령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모친은 실종된 막내동생이 3살이고 내가 6살, 오빠가 9살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해 우리를 떠난 후 연락도 없었다”면서, “나는 평생 힘들게 살았다. 우리를 키워준 사람은 고모와 할머니다. 그들이 진짜 보상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그런데 모친은 동생의 사망 보험금을 나누지 않고 모두 갖겠다고 한다. 너무 억울하다”고 밝혔다. 고 구하라씨의 경우·천안함사건·세월호참사·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에도 이와 유사한 일은 끊이지 않았다. 왜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을까?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하라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구하라법>은 양육의무를 하지 않은 나쁜 부모가 자식이 사망했을 때 그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상속결격사유 개정안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내용은 비슷하지만 <구하라법>과는 완전히 반대 개념인 상속권상실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두 법은 개념이 상반된다. 서 의원의 <구하라법>은 부모가 아이를 키우지 않은 경우, 자녀가 사망했을 때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자연적·원천적으로 없어진다. 그리고 아이를 버린 부모가 불복한다면 소송해야 한다. 반면, 법무부가 주장하는 “상속권상실제도”는 본인 사망 전, 양육하지 않은 파렴치한 부모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한 후 승소해야 한다. 유가족도 소송할 수 있지만, 사망 후 6개월만 가능하다. 일본 제국주의 봉건 막부시대에서 비롯된 “상속권폐제제도”를 차용한 것이다. 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회 등 법조계와 시민단체 역시 법무부 안으로는 “전국민을 구할 수 없다”며 서 의원의 <구하라법>이 필요하다고 적극 의견을 피력했다. 서 의원은 “<구하라법>은 친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식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법무부는 자신을 돌보지 않은 부모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는 방식을 주장한다. 이는 자녀에게 2차 가해를 주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녀가 언제 죽을 줄 알고 소 제기하나. 아이가 죽기 전에 키우지 않은 부모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맹점이 많다. 세상이 바뀌었으니 법과 제도도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 법무부의 상속권상실제도로는 국민을 구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 의원은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빨리 <구하라법>을 논의해야 한다. 국회 법사위에서 법무부 안이 아니라, 상속결격사유 개정 <구하라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당근마켓]   최근 5년간 개인 간 분쟁 접수 6,887건
[당근마켓] 최근 5년간 개인 간 분쟁 접수 6,887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전자거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접수된 개인 간 분쟁이 총 6,88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정숙 의원] ICT를 통한 전자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에 분쟁도 함께 늘어나는 가운데, 분쟁에 대한 합의가 저조함에 따라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자거래 사이트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동안 ▲당근마켓이 1,995건으로 개인 간 분쟁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고나라 1,662건, ▲번개장터 1,494건, ▲기타 804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7년 620건, ▲2018년 649건, ▲2019년에 535건으로 감소했으나, ▲2020년에 906건이 접수되었고, ▲2021년에는 4,177건으로 전년도 대비 360%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쟁이 가장 많았던 2021년에 접수된 개인 간 거래 분쟁을 업체별로 살펴보면, ▲당근마켓 1,620건, ▲번개장터 973건, ▲중고나라 780건 순이었으며, 이중 당근마켓은 38% 이상 차지하면서 5년 전인 2017년 1건에 비해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2021년 개인 간 거래 조정신청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청철회가 1,4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정성립 1,097건, ▲조정불능/기타 937건, ▲합의거부가 629건, ▲진행 중 9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조정성립 유형의 경우, 조정 진행 전에 합의된 1,090건과 신청 철회 및 조정불능 등 분쟁 전 합의된 3,448건을 제외한다면 실 분쟁은 729건으로 실제 ‘조정성립’은 7건에 불과했다. 실제 분쟁조정 업체별 현황을 보면, ▲당근마켓이 3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번개장터 157건, ▲중고나라 130건, ▲기타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합의거부된 건수도 ▲당근마켓 3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번개장터 123건, ▲중고나라 116건, ▲기타 39건 등 당근마켓이 90% 이상 합의가 거부됐다. 한편, ‘2021년 미성년자 개인 간 거래 조정신청 현황’은 총 447건 접수되었고, 이중 ▲번개장터가 18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고나라 64건, ▲당근마켓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개인 간 중고 전자거래가 앱을 활용한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매년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며, “개인 간 분쟁이다 보니 실제 분쟁 절차에 들어가면 실제 합의가 잘되지 않아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중고 거래와 같은 개인 거래가 제한되지만, 지난해에 접수된 분쟁이 10% 이상 차지하는 등 플랫폼 차원에서 거래 전 본인 및 성인 인증 제도가 필요하다”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 간 합의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하여 분쟁 갈등을 해소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3.1절]   3.1절 및 임정103주년 기념식 및  민족공훈대상자 시상식
[3.1절] 3.1절 및 임정103주년 기념식 및 민족공훈대상자 시상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3.1절 및 임정100주년 범국민추진위원회(총재 김광을)는 3.1절 및 임정103주년 기념식을 매헌 윤봉길 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념식은 3.1절 기념행사 및 민족공훈대상자 시상식도 병행하여 개최한다. [사진=김광을 총재] 비대면으로 진행된 시상식은 김광을 총재의 대회사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등이 기념사를 한다. 김 총재는 "103년 전 3.1 운동은 우리 민족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고 민족이 하나로 뭉친 뜻깊은 날 이었다", "그동안 물질만능 주의에 물들어 민족 정기를 망각한 이 시대에 우리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울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한다" 며 3.1운동과 같은 숭고한 희생 정신이 우리 민족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계승되기를 당부하였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기념사에서 "임시정부의 임시헌장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이었다"며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 선열에게 경의를 표하며 순국선열의 희생과 헌신을 이은 민족공훈대상식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후보는 "임시정부수립103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에 국권회복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들의 영전에 머리숙인다"며 한반도 평화와 국가번영의 미래를 펼치겠다"며 민족공훈대상식을 주최한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기념식에 이은 민족공훈대상자 시상식은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100여년전 일본 치하에서 만주 벌판으로 이주, 독립운동의 초석이된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중 국내 중국 동포사회에서 활동하는 주요 30여개 단체 대표자 및 임원등을 민족공훈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선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행사를 주관한 김 총재는 현재 3.1절및임정100주년 범국민추진위원회 총재.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녀회 공동의장.UN평화공원조성극동본부장 권한대행. 세계한인재단 한상인협회 회장.(재)대한민국 황실전통문화재단 이사장등을 역임하고 있다.
[소방시설 불량]    서울대 화재 안전 대비 부실
[소방시설 불량] 서울대 화재 안전 대비 부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1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대 학생생활관에서 진행된 총 7차례의 화재대피훈련의 평균 참여율은 27%에 그쳤다. [사진=조명희 의원] 2020년도 상반기에는 화재대피훈련을 실시하지도 않았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공립학교 등 공공기관은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최근 2년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화재대피훈련이 원격교육시스템 또는 유튜브 영상 시청 등으로 대체됐는데, 이마저도 참여율은 30%를 채 넘기지 못했다. 화재 발생 7개월 전 불량 판정을 받은 소방시설이 방치되기도 했다. 서울대는 지난해 6월 이뤄진 소방시설 기능점검에서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등 불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화재 발생 한 달 전인 같은해 12월 기능점검에서도 또 다시 지적됐다. 실제 지난달 16일 서울대 기숙사 1층 비품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학생들은 "화재경보기와 대피유도등이 작동하지 않아 대피에 어려움을 겪었다" "문자 공지 역시 화재 발생 신고 후 30분이나 지난 뒤에야 받을 수 있었다" "화재 대피 메뉴얼이라고는 '화재 시 대피 요령'이라며 제공된 보여주기식 포스터 한 장이 전부였다"라고 밝혔다. 당시 화재로 총 100여명이 현장에서 대피하고, 16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 이송됐다. 한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발생한 대학교 기숙사 화재와 관련해 시내 학교 기숙사 121곳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번 화재 사건은 이전에 발생한 다수의 화재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화재대피훈련, 무방비한 시설 방치, 부실한 화재 대응 메뉴얼 등 서울대의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인재'(人災)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화재안전점검은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교육부 역시 각별한 관리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양쓰레기]    해양환경 문제 갈수록 심각해져 우려
[해양쓰레기] 해양환경 문제 갈수록 심각해져 우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해양쓰레기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3년간 전국의 해양쓰레기 수거에 투입된 예산은 24.5%, 수거량(톤)은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재호 의원] 코로나 이후 환경문제와 기업의 사회적·환경적 가치가 중요해진 가운데 해양환경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져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의 해양쓰레기는 2019년 10만8644톤, 2020년 13만8362톤, 2021년 12만736톤을 수거해 3년간 36만7742톤을 수거했다. 특히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 투입된 예산은 19년 867억, 20년 917억, 21년 1,079억으로 최고치를 달성했다. 지난 3년간 강원, 경남을 제외한 전 지역의 해양쓰레기가 증가했다. 특히 인천에서는 30배 이상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율(3,129%↑)을 보였고, 울산 200%, 제주 82.7%, 부산 76.4%, 전북 34% 순으로 증가했다.또한, 해안쓰레기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플라스틱은 전체 해안 쓰레기의 대부분으로 지난해에만 2만7039개 플라스틱 1470kg이 해안가에서 발견되었고, 목재는 그 다음으로 340kg, 16.2%를 차지했다. 해양쓰레기는 해양폐기물법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해안・부유・침적쓰레기로 구분되며, 해안쓰레기는 인력・중장비를, 부유・침적 쓰레기는 수거 장비가 설치된 전용 선박 등을 활용해 수거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지역별・해역별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처리를 위해 바다환경지킴이를 배치하고 청정 바다를 위한 환경보존에 힘쓰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내국인 관광객 증가 수요가 많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바다환경지킴이가 활동 중이다. 송 의원은“코로나 영향으로 제주도의 내국인 관광객이 폭증하면서 환경수용량을 초과했다.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은 바다가 오염되면 식품안전과 국민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해양쓰레기가 강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고 해변으로 밀려와 관광산업에까지 큰 손해를 끼치고 있다. 해양쓰레기의 80%를 차지하는 플라스틱은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 자체를 줄이고 양심을 깨우는 시민 의식 또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사무장병원]   불법의료기관과 약국 폐업신고 - 지자체 신고 수리 거부
[사무장병원] 불법의료기관과 약국 폐업신고 - 지자체 신고 수리 거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및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면, 지자체가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원이 의원] 이른바 ‘사무장병원’ 혐의로 행정조사 및 수사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이 처벌 전후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으로 적발돼 행정 및 형사처분이 예상될 때 실제 소유주가 폐업신고를 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폐업한 후 실소유주가 부당이득금을 빼돌리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은 총 1,632개소다. 이중 휴·폐업기간을 파악할 수 있는 1,617개소를 분석해보면, 그중에서 97%(1,569개소)가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국에 적발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사실상 전부 폐업한다는 의미다. 미폐업 기관은 단 3%(48개소)에 불과했다. 폐업 시기를 살펴보면,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이전이 80.2%(1,297개소), 환수결정 이후가 16.8%(272개소)를 차지했다. 대부분의 경우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해당 병원이나 약국을 폐업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폐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감염병의 역학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즉, 사무장병원 개설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 시 지자체가 폐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이에,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 및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 부당하게 취득해 환수결정이 내려진 금액만 3조 3,674억원이 넘는다. 그러나 징수액은 2,026억원 수준으로, 징수율 6% 내외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 수사기간이 짧게는 11개월에서 길게는 3~4년 이상 소요돼 그 사이 실소유주가 폐업후 처벌을 회피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국민혈세 누수가 극심한만큼 폐업신고를 악용하는 사례가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