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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승계]    정부여당 말로만 지원 약속 - 제도개선 실천 모습 보여야
[기업승계] 정부여당 말로만 지원 약속 - 제도개선 실천 모습 보여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업종변경 제한 등 중소기업 기업승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과도한 요건을 완화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는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 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공제 제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개선을 하였음에도 정작 기업승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내용들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업종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고용유지 등 기업승계의 경제적 효과에 주목하여, 독일 및 일본 등 외국에서는 적극적인 기업승계 지원 제도를 운영하여 이용 실적이 매우 높다. 독일의 경우 업종유지 및 경영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연간 기업승계 세제지원 이용건수가 1만 3천여건에 이른다. 일본은 2018년 기업승계 특례제도를 도입한 이후 연간 신청 건수가 3,800여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업승계 지원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이 미미한 실정이다. 실제 가업상속공제 이용건수가 연간 1백건 내외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편향된 시각으로 기업승계 문제를 바라보면서 제도개선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소법인기업 CEO의 27%가 60대 이상으로, 70대 이상 업체가 1만개를 넘어서고 있어서 기업승계 문제는 이미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시급한 과제이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기업승계 지원을 위해 과도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을 완화하고, 특히 업종 유지 요건을 개선해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적응하면서 기업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정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획재정위원회의 상속세법 대안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작년 12월 2일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통과된 법안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나 업종 변경 허용 등 현장에서 기업승계의 걸림돌이라고 오랜 시간 기업들이 호소해 온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월 5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가업상속 공제 한도나 업종 변경의 폭을 넓히겠다고 약속하자, 정부여당이 실제로는 제도를 개선할 마음이 없으면서 말로만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어떠한 법안이든 국회를 통과시킬 수 있는데, 정말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기업승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었다면 왜 작년 상속세법 개정 당시에는 기업들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했냐는 것이다. 홍 의원은 중소기업계의 건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업승계를 위한 사전요건 및 사후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법안에는 주된 업종의 변경 허용, 피상속인의 경영요건 및 지분요건 완화, 상속인의 사후관리의무 완화 등 그동안 기업계에서 기업승계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던 내용들이 담겨 있다. 홍 의원은 “기업승계는 고용과 기술 및 경영의 지속성을 담보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유지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갈 히든챔피언 육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기업들의 간절한 염원을 외면하고 현장의 제도개선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허울뿐인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는 민주당 대표가 중소기업인들에게 또다시 말로만 기업승계 확대를 약속하는 것은 기업인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정부여당이 말로만 기업승계 확대를 외칠 것이 아니라, 기업 현장에서 오랫동안 요구해 온 제도적 걸림돌을 실제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국적 재외동포]    일제강점기 해외로 강제 이주 무국적자 약 5만명
[무국적 재외동포] 일제강점기 해외로 강제 이주 무국적자 약 5만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26일 일제강점기 해외로 강제 이주되어, 거주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적이 상실된 동포를 두텁게 포용하고, 동포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응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려인 등 무국적 재외동포 포용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이번 개정안은 △ 무국적 동포에 재외동포 지위 부여, △ 무국적 재외동포를 포함한 국내 체류 재외동포 실태조사 근거 마련, △ 재외동포 단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 신설, △ 재외동포 체류 ․ 통합센터 설치·운영 지원 등이 핵심 골자다. 일제강점기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했다가 구소련 정부에 의해 강제 이주된 역사적 아픔을 지닌 약 5만 명 이상의 무국적 동포가 재외동포 자격을 갖게 된다.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내 무국적 동포들을 지원하고 있는 관련 단체에도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무국적 동포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무국적 동포의 자유로운 모국 방문이 가능해지며, 다양한 동포 정책의 수혜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할린 동포의 영주귀국 사업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 개발 사업도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아픈 과거 역사로 인해 거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무국적 동포분들께서 법적으로 재외동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모국 방문이나 한국 정착에 아픔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국내 체류 동포는 전체 체류 외국인의 40%*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가장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법적 근거가 미비해, 결혼이민자나 외국인 근로자 등 다른 외국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책적 소외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료기사 교육]    의료기사 교육과정 평가인증 의무화
[의료기사 교육] 의료기사 교육과정 평가인증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6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남인순 의원]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 이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에 대해서도 교육과정 평가인증을 의무화하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기관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남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인정기관의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나, 의료기사의 응시자격은 해당 대학등에 대한 인정기관의 인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의료기사는 환자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우수 인력 배출을 위하여 의료기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도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마찬가지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대하여도 인정기관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의료기사 양성에 기여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성폭력범죄]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안 입법 방향 등 논의
[성폭력범죄]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안 입법 방향 등 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해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11개 단체가 공동주최하고, 국회 여성·아동 인권 포럼이 주관 단체로 참여하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진술 위헌, 대안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권인숙 의원] 이번 긴급 토론회는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을 증거능력으로 인정한 특례조항이 지난해 12월 2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게 됨에 따라 해당 결정이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안 입법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 영상녹화진술 제도는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이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 자신이 겪은 일을 여러 차례 다시 진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트라우마 재발과 이차 가해를 막는다는 취지에 따라 2010년 성폭력처벌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로 지난 2013년에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받았으나, 지난해에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가해자의 반대신문권을 지나지게 제약하는 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재판관 6대 3의 의견에 따라 위헌 결정되었다. 이에 당장 형사소송절차를 밟고 있는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진술을 영상녹화 했더라도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의 반대신문에 직접 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피해자 지원단체 및 법조계 중심으로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심리·정서적 이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안 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토론회에는 입법 공백의 심각성을 고려해 짧은 준비 기간을 거쳐 준비되었으며, 정문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좌장으로 김지은 대구해바라기센터 부소장과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과 위헌판결의 문제점’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입법 방향’을 주제로 미성년 피해자를 지원하는 현장 및 형사법 전문가의 시각에서 헌법재판소 판결의 영향과 대안 입법안을 제시할 예정이고, 지정토론에는 박아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와 김선화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정명화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전윤경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지선 법무부 형사법제과 과장, 한소정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법원사무관이 참여한다. 권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최소 장치였던 영상녹화진술 제도가 무력화됨에 따라 그동안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사회적 합의가 후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한 대안 입법 마련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 위험 작업장 근무자 2인 1조 배치 의무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 위험 작업장 근무자 2인 1조 배치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25일 법 적용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위험한 작업장에 근무자 2인 1조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강민정 의원]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법이 정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1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에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나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담당자를 지정해 법적 책임을 전가할 것이란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따르면 산재 사고 사망률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81%가 발생했다. 그중 5인 이상 49인 미만은 45.6%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5.4%이다. 또한, 현행법은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여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우 또는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조사를 방해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반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인력부족과 안전시설 비용 마련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강 의원은 △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에서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삭제하고 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를 명시하였으며, △ 법의 적용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 위험한 작업장에 2인 1조 근무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 일정한 경우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인과관계 추정을 두되 중대산업재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한 때 그 추정을 배제하도록 하고, △ 법정형의 하한형을 규정하고, △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여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우 또는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현장을 훼손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조사를 방해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에 대한 공표를 재량이 아닌 의무로 하고, △ 양형 절차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 △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에서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를 삭제하고, △ 정부에게 중대산업재해예방기금을 마련하고 운용할 의무를 부여하되 정부의 비용 지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장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과 행정처분 요청 규정을 신설하였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작업 현장의 안전·보건 환경을 개선할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그 책임을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두고 있다.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위험한 작업 시 2인 1조 근무자 배치 의무화에 관하여는 “고 구의역 김군은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다가, 고 김용균은 혼자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가 숨졌다. 만약 그들이 기계에 끼어 꼼짝할 수 없을 때 그 기계를 멈추고 바로 구조요청을 해줄 동료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한다.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서로의 안전을 지켜줄 동료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산재 사고 사망률을 보면 50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다만,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이 안전보건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과 교육 지원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중대산업재해예방기금을 마련하고 운용해야 한다. 향후 관련한 입법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며 “그 누구도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지 않아야 한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모두가 안전한 사회,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반도체 벨트 전략]    반도체 기술은 산업 경쟁력은 물론 국력 판가름하는 잣대
[반도체 벨트 전략] 반도체 기술은 산업 경쟁력은 물론 국력 판가름하는 잣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양향자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미완의 숙제’로 규정하고 후속 조치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사진=양향자 의원] 양 의원은 「반도체 특별법」이 장고 끝에 꿰어진 ‘과학기술 패권국’ 도약의 첫 단추라고 평가하면서 작년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위 위원장으로서 수립하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로 추진한 <K-반도체 벨트 전략>이 힘든 과정을 거쳐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올해 열린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박람회 <CES 2022>에 참석 후,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삼성과 LG가 전 세계적으로 이번 CES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등 기술 강국으로서의 우리 지위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하면서도, 세계 1위 이미지 센서 반도체를 기반으로 자동차 시장 진출을 선언한 일본의 소니, 고도의 인공지능 반도체를 통해 사람과 유사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영국의 엔지니어드 아츠와 같은 기업을 보며 “과학기술 패권국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 향후 세계 패권의 기준은 ‘더욱 더 반도체’라고 평가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반도체 기술은 산업의 경쟁력은 물론 국력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 전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는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세제 혜택 △인력 보호 및 양성이라는 당초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법안의 핵심이라고 여겼던 인재 양성 방안에는 낙제점을 매겼다. “전 세계는 지금 반도체 인재 확보 전쟁 중”이라며, 미국·일본·중국 등은 반도체 인재 양성과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가운데 이번 법안에서 ‘수도권 대학 반도체 인재 확대’는 수도권 과밀화를 이유로 논의 과정에서 대부분 제외됐고, 기업이 기술 실무교육을 맡고 정부는 교육비 일부를 보전해 주는 대안 역시 기업에 교육의 주도권을 맡길 수 없다는 반대 논리를 넘는 데 실패했다. 또 반도체 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탄력 적용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반도체 업체들의 인력수급 불안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양 의원은 “우리의 경쟁 상대 미국, 일본, 중국 등은 반도체 경쟁력 강화와 인재 양성을 위해 그야말로 ‘반도체 투자 폭탄’을 투하하고 있다”며, “미국은 올해에만 24조원을 투자했고, 중국은 칭화대에 반도체 단과대학을 설립했다. 일본도 4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해 TSMC 반도체 공장이 올해 착공된다. 정치 논리와 특정 집단, 부처의 득실을 따져가며 시간을 지체하다가는 지금의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이 설 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이어 “반도체특별법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선언한 뒤 미완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후보의 ‘반도체 슈퍼클러스터’, 안철수 후보의 ‘시스템반도체 초격차산업 육성’ 등 “차기 대선주자들 모두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외치고 있는 지금이 적기”라면서, 앞으로 있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부처간 갈등으로 인해 그 빛을 잃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학계, 언론, 산업계와 함께 저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보당]     민주당 서둘러야 할 것은 윤미향 의원 제명 처리가 아니라 친일적폐세력 심판
[진보당] 민주당 서둘러야 할 것은 윤미향 의원 제명 처리가 아니라 친일적폐세력 심판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윤미향 의원의 제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의 기자회견은 이미 기득권이 되어 버린 민주당과 586 세력들의 위선을 보여주고 있다. 극우 언론과 반민족 세력들의 마녀사냥으로부터 자당의 의원을 지켜 주지 못하고 내쫓더니, 이제 자신들의 대선 표몰이를 위해 국회의원 자격마저 박탈해 버리겠다고 한다. 필요할 때는 소중히 여기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가차 없이 버리는 정치계 토사구팽의 전형이다. 윤미향 의원이 걸어온 길은 한 개인의 역사가 아니다. 의혹이 있다면 소상히 해명하고, 오해가 있다면 진심을 다해 풀면 되는 문제이다. 윤 의원은 본인에 대한 의혹과 오해를 해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했지만 극우 언론들은 외면했고, 사과를 했지만 여전히 윤미향 의원의 목소리는 외면 당하고 있다. 의혹으로 제기 되었던 12개 혐의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이 진행중이다.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충분한 사실 확인과 검증 없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처리를 강행하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윤 의원을 제명한다면 이것은 입법 기관인 국회가 나서 사법부의 재판 결과에 개입하는 행위가 된다.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이 걸어 온 30년 운동의 역사가 민주당의 한낱 정치공학적 계산으로 희생되어서는 안된다. 윤미향 의원의 제명은 재판 결과가 나온 후 처리해도 늦지 않다. 민주당이 서둘러 처리해야 할 것은 윤미향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이 아니라 친일적폐 세력들에 대한 심판이다. 2022년 1월 25일 진보당
[북한억류]   북한 억류 최장 3,000일 넘는 우리 국민 6인 송환 촉구
[북한억류] 북한 억류 최장 3,000일 넘는 우리 국민 6인 송환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남북청년연합모임 유닛와이 위원들과 함께 1월 25일 오전, 북한 억류 최장 3,000일이 넘는 김정욱씨를 비롯한 우리 국민 6인의 송환을 위해 국제사회가 적극 목소리를 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서울UN인권사무소를 통하여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한다고 밝혔다. [사진=지성호 의원] 지 의원과 유닛와이 위원들은 서한 전달과 함께 서울UN인권사무소장과 면담에서 이메쉬 포카렐 부소장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송환 문제를 북측 대표단과 만나는 자리에서 중요 의제로 다룰 것을 약속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서한은 대북 주무부처인 현 통일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우리 국민 송환을 위해 노력하겠다 하였음에도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라 밝혔다. 북한이 지난 2013년부터 불법 억류 중인 우리 국민은 김정욱 씨를 비롯하여 김국기, 최춘길, 고현철, 함진우, 김원호 등 6인이다. 김정욱씨의 경우 현재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동교화형이란 북한에서 사형 다음으로 중형에 해당하는 형벌로 대부분의 재소자들은 형을 다 채우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 탈북민들의 증언이다. 북한의 타국민 불법 억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캐나다 국적 임현수 목사, 캐네스 배 선교사, 김동철, 토니김, 김학송(이하 미국 국적자) 등 여러 차례 억류한 바 있는 북한은 미국인 청년 오토 웜비어를 불법 억류하여 고문으로 뇌사에 빠진 상태로 미국으로 돌려보내 며칠 만에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에 유닛와이는 제2의 오토 웜비어 사건과 같은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되며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 6인의 송환을 현 정부가 못하면 우리 청년들이라도 국제사회에 호소하려고 직접 나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유닛와이는 같은 날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하여 북한억류 우리 국민 6인 송환을 촉구하는 진정서도 접수하였다. 지 의원은 “며칠 후면 설날인데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이 가족들과 따뜻한 떡국 한 그릇 못 먹는다는 사실이 슬프다”고 하였다. 또한 “현 정부의 2018년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소식을 억류된 우리 국민들도 들었을텐데 국민 대신 송이버섯을 싣고가 억장이 무너졌을 것”이라며 “무엇을 위한 정상회담이었으며 누구를 위한 평화인지 현 정부에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공익감사]    공익감사 착수 대상 중 5년 청구기한 넘긴 사례 8건
[공익감사] 공익감사 착수 대상 중 5년 청구기한 넘긴 사례 8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앞서 감사원은 대장동 주민 550명과 김은혜 의원이 지난해 10월 제기한 대장동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현재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5년이 경과한 업무처리에 관한 것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종결처리 했다”고 답한 바 있다. 성남의뜰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협약 체결, 주주협약이 맺어진 2015년 6월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공익감사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사진=김은혜 의원] 감사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한 가운데, 5년 기한을 초과했음에도 감사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김 의원이 25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 기간 총 729건의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해 103건의 감사를 실시했다. 이 중 8건의 공익감사가 청구기한 5년을 넘기고도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세부적으로 △광주 남구 종합청사 개발사업 △완주 폐기물 매립장 관리 감독 △하동지구 A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 관련 등 공익감사 8건에 대해서 감사청구기한 5년을 넘긴 사안을 감사 실시범위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전례에 따르면, 감사청구기한 5년을 넘긴 사안이라도 감사대상과 연관이 있으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6조: 감사청구는 해당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에 대한 감사원의 자의적 해석으로 전 국민의 의혹을 집중시킨 대장동 개발 공익감사가 무산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증폭된다. 또한 감사원은 5년 청구기한의 기준점으로 최초 사업협약이 이뤄진 2015년을 잡았으나 대장동 사태를 낳은 중요한 사무전결은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을 통해 5개 부지를 확보한 2017년, 최종 사업·주주협약 완성 시점인 2019년인 만큼 의도적 감사 회피를 위해 기준을 의도적으로 선택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에도 감사에서 제외되지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감사가 진행될 수 있다. 감사원이 궁색한 이유로 공익감사를 회피하는 것은 직무유기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대장동 주민들의 피눈물을 못 본 척 한 체, 감사원은 선택적 감사청구 해석으로 대장동의 아픔을 외면했다”면서, “이는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 지자체의 적법행정을 감사해야 되는 존립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메타버스]    메타버스 분야 국내 기업이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필요
[메타버스] 메타버스 분야 국내 기업이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조승래 의원] 메타버스를 가상융합세계로 정의하여 메타버스 및 그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산업구조 전반에 대해 규정한 이번 제정법은 가상융합경제의 발전과 지원 및 규제의 개선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담았다. 조 의원은 메타버스 관련 법률 미비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법안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뒤,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법안의 내용들을 정비했다. 법안은 △가상융합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상융합경제위원회 설치하도록 하고, △ 사업자에게 조세 감면 및 금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관련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표준화 사업 및 전문 인력 육성과 △자유로운 산업 활동을 위한 자율규제가 가능하도록 명시했으며, △관련 법률이 부재하거나 불명확할 경우 임시기준을 마련하여 업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과 5G 기술 상용화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메타버스는 전세계가 주목하는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며“국내 기업들이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 개선이 시급한 만큼 법안이 빠르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