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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수사기관 인권침해 방지 이선균 방지법
[인권침해] 수사기관 인권침해 방지 이선균 방지법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철현 의원은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무죄추정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수사 관련 공무원의 인권침해 방지법」을 17일 국회 법제실에 입안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진=주철현 의원]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한 고 이선균 배우 사건과 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한 일명‘이선균 방지법’ 제정 절차가 시작됐다. 앞서 민주당 인권위원회는 지난 2일 인권연대와 공동으로 이선균 배우 사건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봉준호 감독과 가수 윤종신씨, 배우 김의성씨 등이 모인 문화예술인연대회의가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이선균 배우 사망과 같은 비극적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선균 방지법’제정을 요구하자, 민주당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이 적극 나선 것이다. 이선균 방지법은 현재 대통령령과 하위 훈령으로만 규정돼 있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공보와 인권보호 관련 제도의 핵심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고, 처벌 규정을 담아 강제성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우선 사실상 사문화된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와 별개로, 피의사실과 관련 없더라도 피의자와 관련자의 프라이버시 등 인권침해 정보는 공소제기 전후를 막론하고 공표를 포함해 일체의 유출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사중 가혹행위와 자백 강요뿐만 아니라, 궁박한 상태의 피의자에게 일정한 이익 제공을 약속하거나, 변호인 선임권·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자백 또는 허위 진술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의자 등을 공개 소환할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검사장의 사전 승인을 문서로 받도록 의무화하여 절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수사정보나 인권침해 정보가 유출될 경우에는 즉시 담당 수사진에 대한 직무감찰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의무를 명시함과 동시에 입증책임을 국가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또한, 수사정보나 인권침해 정보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유출된 것이 확인되면 수사진 즉시 교체와 고발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다만, 법안에 담길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안 입안을 위한 국회 법제실과의 협의 및 인권위.법률위 합동회의 등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주 의원은 이와 관련 “법안이 완성되는 즉시 발의한 후, 원내 회의를 통해 당론 추진을 건의하고, 민주당의 제22대 총선 인권분야 공약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고 밝히며, “‘이선균 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 인권을 무시하는 권위주의 시대 수사 관행과 선정적 언론 보도로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동주택]   공동주택 운영관리 실태조사
[공동주택] 공동주택 운영관리 실태조사
[정치닷컴=이영호] 송파구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진행한 2023년 공동주택 운영관리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송파구는 공동주택이 50%를 차지하며, 최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이 더 들어설 예정으로 이와 함께 갈등 및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사전 예방하는 취지로 공동주택 운영관리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매년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가운데 실태조사 미실시 단지, 지속적인 민원 발생 단지 등을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2023년에는 6개 단지를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조사의 전문성을 위해 회계사, 주택관리사 및 공동주택 관련 경력자 등으로 구성된 4명의 외부 전문위원들이 최근 5년간 ▲공동주택관리 일반 ▲예산‧회계 ▲공사용역 ▲장기수선계획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진행하였다. 그 결과 ▲주택관리운영 41건 ▲예산‧회계분야 33건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24건 ▲공사용역분야 37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으며, 이에 대한 조치로 행정지도 106건, 시정명령 12건, 과태료 17건 등 총 135건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했다. 구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사례집을 제작, 배포함으로써 그간, 공동주택 내 업무관계자들의 법령 미숙지 및 관행적으로 진행해왔던 부적절한 관리를 안내함과 동시에 공동주택 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에서 가장 문의가 많은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전문가 자문도 실시하여, 관내 15개 단지별 맞춤형 현장 자문 서비스도 제공했다. 2024년에는 관내 공동주택 8개 단지를 선정, 오는 3월부터 공동주택 운영관리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구는 지난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청렴서약을 진행하고, 윤리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입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관리업무의 효율성이 증가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문화를 조성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집합건물 투명성]    건물관리 실사용자 임차인 등 점유사용자 목소리 반영
[집합건물 투명성] 건물관리 실사용자 임차인 등 점유사용자 목소리 반영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임차인 등 점유자도 집합건물의 관리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발의했다. [사진=정일영 의원] 현재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상당 부분은 상인 등 점유자(임차인)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전기 및 가스요금과 청소·관리 등에 필요한 관리비를 실질적으로 점유자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이들은 관리규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데다 관리단 집회의 소집권한이 건물 소유자에게만 주어져 있어, 점유자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건물 소유자는 대개 먼 거리에 거주한다는 사유로 관리단 집회에 충실히 참여하지 않아 건물 전반의 관리 소홀이 야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관리단 설립 및 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구분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영업 또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점유자라 할지라도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공용부분 관리 및 관리인 선·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점유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주민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을 때,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소유자는 먼 타지에 거주해 관리에 소홀하고, 건물을 실제 사용하며 관리비나 월세를 지불하는 점유자의 이익은 보장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사용자의 목소리를 건물 운영에 반영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건물 관리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 도입이래 28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 도입이래 28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법령정비기간을 최대 2년 6개월까지 현실화하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도 맡을 수 있게 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석준 의원] 혁신금융서비스 정착을 위한 법령정비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19년 5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가 도입된 이래 28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었고, 이 중 167건의 서비스가 출시(‘23년 10월말 기준)되는 등 우리 금융시장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샌드박스 제도는 한시적 시장테스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규제개선의 필요성이 입증되면 법령정비 절차로 연결되는데, 그동안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안정성·혁신성이 입증된 64건의 혁신금융 서비스 관련 규제가 정비되는 등 제도의 유용성이 입증된 바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부동산, 음원 등의 조각투자, 해외주식 소수점투자, 금융거래 시 안면인식을 통한 비대면 본인확인, 알뜰폰 서비스 등이 혁신금융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하지만 샌드박스 제도 도입 이후 운영상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라 금융위 등 관련 행정기관에서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법령정비에 착수해도 현행 법상 법령 정비기간은 최대 1년 6개월 내에 마치도록 되어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혁신금융서비스가 중단될 우려가 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수정 가결된 법안 841건의 경우 제안일로부터 본회의 처리까지 최대 979일(약 2년 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1년 6개월 안에 법령정비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법령정비기간을 2년 6개월로 현실화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그동안 금융위원장이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위원장도 겸임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위원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도록 하여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송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규제개선에 소요되는 현실적인 기간을 확보하는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민간위원장 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는 등 샌드박스 제도를 내실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22대 총선 중앙공약개발단 행복+(플러스) 단장 임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22대 총선 중앙공약개발단 행복+(플러스) 단장 임명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5일 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중앙공약개발단에서 보건복지·여성가족 분야를 담당하는 ‘행복+(플러스) 단장’에 임명됐다고 밝히면서 “여당의 공약은 실천을 의미한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목표로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공약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2대 총선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을 열고 총괄공동본부장, 개발본부장, 중앙공약개발 5개 단장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총괄공동본부장에는 유의동 정책위의장, 홍석철 교수(서울대 경제학부), 정우성 교수(포항공대 산업경영공학과), 개발본부장에는 송언석 의원, 중앙공약개발단은 행복+(플러스) 단장인 김미애 의원을 비롯하여 민생+(양금희의원)·경제+(윤창현의원)·희망+(김병욱의원)·안전+(전봉민의원) 등 분야별 단장이 임명됐다.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여성가족위원으로 활동했으며, 3년간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또한, 지난 2021년 대선에서도 대선공약개발단 보건복지 분야 단장을 역임하는 등 당내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에 이어 보건복지·여성가족 분야 총선공약을 맡게 됐다”며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을 통해 총선 승리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당의 공약은 실천을 의미하는 만큼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할 것”이라며 “사각지대를 최소화는 촘촘한 복지,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약자복지로 보다 따뜻한 공동체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효과적·현실적 공약 개발로 국민의 삶에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거부권]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근거없다
[대통령거부권]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근거없다
[정치닷컴=이영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이 주최한 <거부권 남발,윤석열 정권 거부한다!심판대회!> 에 더불어민주당 정당 대표로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남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진=서영교 의원실] 이날 심판대회는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렸으며,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서 최고위원이 참석, 정의당에서는 김종대 비대위원, 진보당에서는 윤희숙 상임대표 등 약 300 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했다. 서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특검을 왜 거부하는 겁니까 죄를 지었으니 특검을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하면 감옥에 가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라고 한 발언을 짚으며 “그대로 돌려드리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을 왜 거부하는 것인가?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의혹의 진상을 조사하고 밝히면 감옥에 가게 되니까 거부하는 것이다.” 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한 말로 거부권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국힘당은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의혹 탈탈 털었는데 아무 것도 안나왔다고 한다. 이성윤 지검장이 이야기하지 않았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화를 해서 “네가 눈에 보이는 게 없구나” 라고 말을 하는데 검사들이 어디 무서워서 수사하겠나? 그래도 뜻 있는 검사들이 수사를 해서 재판과정에서 김건희씨가 통정매매 등 주가조작한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 얼마 전 보도된 검찰의 종합의견서에는 김건희, 최은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23억이나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김건희, 최은순씨 다 수사해야 하는 거 맞지 않나? 그런데 소환조사, 압수수색 한번 안 한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장동 씨앗자금 1155억을 부산저축은행을 통해 만든 브로커 조우형을 수사한 주임검사다. 대장동 사건의 김만배씨가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의 집을 산 것도 국민적 의혹이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에는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특검을 거부하는 거다.” 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는 이유를 낱낱이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자기 부인, 김건희 특검을 거부했다. 그리고 자신과 관련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거부했다.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법안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거나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려울 때 행사하는 것이지, 자신의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수사, 부인과 장모의 주가조작 수사를 거부하라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되고 경제 다 망가졌다. 윤석열 대통령 되고 자기 가족만 챙기고 있다. 국민 여러분이 확실하게 심판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뛰어서 윤석열 정권 심판하는 선봉에 서겠다.” 라고 각오를 다졌다. 심판대회를 마친 이후, 서 최고위원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역 인근에서 종각을 거쳐 안국동 사거리, 인사동길까지 행진했다. 행진 중에 만난 서울 시민분들은 반가운 인사와 함께 ‘파이팅!’ 과 엄지척으로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남발 규탄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한편, 지난 8~10 일 이뤄진 전국지표조사 (NBS) 에선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잘한 결정’ 이라는 응답이 23%인 반면, ‘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65%로 세배 가까이 많았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잘한 결정’ 이라는 응답이 18%, ‘잘못한 결정’ 이라는 응답은 64% 였다. ( 엠브레인퍼블릭 · 케이스탯리서치 · 코리아리서치 · 한국리서치 조사 ,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3.1% 포인트 , 응답률 15.8%.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누리집 참조 )
「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용 촉구 기자회견 열어
「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용 촉구 기자회견 열어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는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좌고우면하지 말고 특별법을 수용하여, 국회가 정부에 이송하는 즉시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사진=남인순 의원실] 기자회견에는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강민정·박주민·신현영·윤건영·이동주·이해식·진선미·허숙정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인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용하여 공포하고,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마땅하다”면서 “만일 대통령과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사회적 참사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과 정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으며, 기자회견 후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하였다. 남 의원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이자, 오직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양심과 상식의 법안으로, 거부권 행사 검토는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추가하여 정부여당이 제기한 사항까지 깊이 있게 검토하여 쟁점 사항을 대부분 해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선 연계’, ‘국론 분열’ 운운하며 호도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무책임하게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엄중한 국민적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남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아이들의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알고 싶다’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지 말고, 특별법을 수용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늘부터 매일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특별법 수용을 촉구하는 릴레이 피켓팅을 실시하며, 전국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지하철역 등에서 1인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전문]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용하라 국회는 1월 9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정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특별법을 수용하여, 국회가 정부에 이송하는 즉시 공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대한민국헌법」은 제34조 제6항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10월 29일 용산 이태원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는 보이지 않았다.이태원참사는 사전 재난 대비와 현장 대응에 실패한 명백한 인재(人災)로,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생때같은 젊은이 159명이 사망하고 320명이 중경상 피해를 입은 최악의 사회적 참사(慘事)이다. 윤석열 정부는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도 하지 않았고, 정부 고위층 중 책임지는 사람도 없이 책임을 회피해 왔다. 참사가 발생한 후 2024년 1월 9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438일 동안 정부와 여당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으며, 여당은 무책임하게 본회의장마저 퇴장하여 여야 합의처리를 갈망해온 유가족들을 외면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인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용하여 공포하고,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마땅하다.만일 대통령과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사회적 참사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과 정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오로지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민생법안이며, ‘양심과 상식의 법안’으로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더욱이 국회 본회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제기한 사항까지 깊이 있게 검토하여 수정하였으며,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추가하여 여야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까지 수용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원안에서 조사위원회의 특검 요청 조항을 삭제하고, 법률 시행일을 총선 이후로 변경하였으며, 조사위원회 구성 조항도 유가족 추천 몫을 없앴고, 조사위원회 활동 연장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유가족들에게 양보에 양보를 구하며 뼈를 깎는 심정으로 원안을 전향적으로 수정하여, 쟁점 사항의 대부분을 합리적으로 해소하였다. 따라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으며,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특히, 국회 여야 협의 과정에서 여당도 조사위원회를 통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다만 조사위원회 위원장 임명 등에 대한 견해차로 최종 합의하지 못한 것이다.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진상규명이 대부분 완료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어불성설이다.경찰 특수본의 조사는 ‘꼬리자르기식’으로로 종결되었고, 국회 국정조사는 관련 기관들의 자료 제출 미흡 및 답변 회피 등 정부 당국의 비협조로 한계가 있었다. 더욱이 형사법상 책임이 있는지를 주로 따졌을 뿐으로, 재난관리기관 전반에 대한 포괄적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서도 ‘포괄적인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채택되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UN자유권위원회에서도 “이태원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조사기구를 통한 진상을 규명하여 유사한 재난 또는 참사의 반복을 예방하기 위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와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유가족들이 땡볕 아래서 단식 농성을 하고, 혹한 속 눈 덮힌 길 위에서 오체투지까지 하며 눈물로 만든 특별법임을 상기하고자 하며, 명분도 없이 무책임하게 거부권을 행사하여 희생자와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불상사는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용·공포해야 한다. 그 날의 진실을 규명하고, 유가족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적극 협력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24년 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국회의원 일동
[범죄 장소제공]     적극적 가담행위 영업취소 등 행정제재처분
[범죄 장소제공] 적극적 가담행위 영업취소 등 행정제재처분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5일 “마약류 범죄행위를 위하여 클럽, 유흥ㆍ단란주점, 숙박업 영업주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편의를 주거나 부추기는 등의 적극적인 가담행위가 있을 때, 영업취소 등의 행정제재처분이 가능하며 고의성이 없다면 당연히 처분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김미애 의원] 최근 숙박업소 커뮤니티 등에서 ‘고객이 객실에서 마약을 투약하기만 하면 업주가 처벌받게 된다’는 등의 사실을 왜곡한 부정확한 내용이 공유되면서 오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김 의원은 우려를 표하면서 “고의성이 없다면 상식적으로 처분할 수 없고, 이점은 법안 발의 단계부터 경찰청 등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고 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경찰청, 식약처 등을 만나 제기되는 우려를 추가로 전달하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계도 및 홍보방안 마련할 것”이라면서 “단 한 명의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한 「마약류관리법」 등의 법률안은 마약류 범죄 장소 등을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의 행정제재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제3조제11호는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를 위해 장소, 시설, 장비, 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동법 제60조·제61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클럽, 유흥ㆍ단란주점 등 특정 업소에서 마약류의 매매, 투약 등을 위해 고의로 장소 시 해당 범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만, 해당 영업소는 아무런 제재처분 없이 경제적 이득을 얻으며 운영되고 있어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개정안을 통해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당시 본회의에서 거의 모든 여야 의원(기권1인) 동의하에 처리됐다. 「성매매처벌법」에서는 성매매 장소제공 등의 성매매알선행위에 대해 영업자 형사처벌은 물론 성매애 예방 및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장은 영업정지,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기밀 탈취]    세계 각국 국가기밀 유출 행위 간첩 행위 포함
[국가기밀 탈취] 세계 각국 국가기밀 유출 행위 간첩 행위 포함
[정치닷컴=이건주] 김영주 국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국가안보 직결되는 국가기밀 탈취 ‘외국 간첩 전성시대’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를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최한다. [사진=이상헌 의원]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국가기밀 유출 행위를 간첩 행위에 포함하는 등 간첩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기술유출시도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경제 안보를 둘러싼 세계 각국의 정보 쟁탈전이 격화되면서 첨단 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를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간첩죄로 처벌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현재 법사위 1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에 18일 개최되는 토론회는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국가핵심기밀 유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의 반간첩법 개정 및 국가 기밀 유출을 막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발제 및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고문 변호사, 강희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학과장, 홍종현 경상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정아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가 참석해 고견을 모은다. 이 위원장은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나날이 극심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술유출 행위는 낮은 양형기준으로 무죄나 집행유예선고에 그치고 있다."며 “산업기술유출은 국가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인 만큼, 한시 빨리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경로당]    자체 노력 절감 냉난방비 경로당 운영비로 전용해야
[경로당] 자체 노력 절감 냉난방비 경로당 운영비로 전용해야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용판 의원] 국가 또는 지자체가 경로당에 보조하는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운영비로 통합해 자체적으로 절감한 냉난방비를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상 경로당이 보조받은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용을 자체 노력으로 절감하더라도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고, 남은 금액을 모두 반납도록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평소 운영비 부족으로 경로당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경로당의 어르신들은 자체적으로 절감한 냉난방비 비용이라도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지속해서 요청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하고, 절감된 비용을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 운용에 대한 재량권을 경로당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역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상당수의 경로당이 운영비 부족으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며 “오래전부터 전국 경로당의 숙원 과제였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경로당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