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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코인]   국내 코인 발행 현황과 문제점 - 활성화 위한 방안 마련
[K-코인] 국내 코인 발행 현황과 문제점 - 활성화 위한 방안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유동수 민주당 가상자산 TF단장, 김병욱 자본시장 대전환위원회 위원장과 공동으로 ‘K-코인 활성화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노웅래 의원] 2017년 9월 국내 ICO를 사실상 금지한 이래로, 국내 코인 발행 프로젝트 팀들은 대부분 싱가포르 등 해외에 본사를 두고 코인을 발행해 왔다. 이로 인해 실제 국내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이나 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등 관련 경제적 효과가 모두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해외 발행만 이루어지면서, 백서 등이 전부 외국어로만 제작되어 투자자의 정보 접근이 극히 제한되면서 깜깜이 투자, 묻지마 투자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도 지난 가상자산 토론회와 삼프로TV 등에서 시뇨리지(주조 차익)와 코인 거래 이익 등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바 있으며, 송영길 당대표 역시 코인 시장의 활성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긍정적 시각을 피력하고 있다. 이에 여당 내 디지털 자산에 관심이 높은 의원들이 모여 국내 코인 시장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해보고자 이번 토론회가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가 ICO의 국제적 흐름과 전망을,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가 국내 ICO, IDO, IEO 프로젝트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한다. 이어 전명산 소셜인프라테크 대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병철 코인데스크 기자 등이 자리해 업계와 학계, 시장의 입장에서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노 의원은 “국내 ICO를 전면 제한함에 따라 경제효과의 해외 유출 뿐 아니라 전문인력 양성 및 새로운 고용시장도 사라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해외에서 혁신적인 기술개발 및 전문가를 적극 육성하고 배출하는 것과 비교하여 대비를 이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을 확대하고 대한민국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메카가 되기 위해서, 국내 ICO 문제는 서둘러 해결되어야 할 핵심과제”라며, “토론회를 통해 백서의 한글화 등 작은 사항부터, 사기성 코인 발행을 막을 전담기관 설립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기사형광고]   독자 기만하고 언론불신 자초한 불법 기사형광고, 과태료 부활시켜야
[기사형광고] 독자 기만하고 언론불신 자초한 불법 기사형광고, 과태료 부활시켜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조선일보가 2021년 한 해 동안 무려 1천여 건의 불법 기사형광고를 작성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2021년 종이신문 68종과 잡지 50종을 포함한 오프라인 매체 118종에 대해 기사형광고 심의를 했는데, 여기서 조선일보는 1,001건의 불법 기사형광고가 적발되어 전체 1위를 차지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2021년 기사형 광고 심의 내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조선일보가 불법 기사형광고 1,001건으로 1위, 매일경제 975건으로 2위, 한국경제가 893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 4위와 5위는 파이낸셜뉴스 668건, 아시아투데이 515건이 차지했으며 뒤이어 중앙일보 482건, 동아일보 435건 순이었다. 반면 가장 적은 수치는 한겨레신문이 5건, 한국일보 15건, 서울신문 32건, 경향신문 40건으로 조‧중‧동 및 일부 경제지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사진=김의겸 의원] 이는 적발된 기사형광고 총 건수 11,342건 중 8.82%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이다. 1년 신문 발행일을 주말‧공휴일을 제외하고 260일로 계산하면 조선일보는 2021년 종이신문 한 부당 불법 기사형광고를 약 4개씩 쓴 셈이다. 조선일보는 2020년에도 910건의 불법 기사형광고가 적발되어 1위를 차지한 바 있어 2년 연속 1위에 올랐다. 한국자율광고심의기구는 기사형광고 중에 ‘광고’라는 표시를 누락한 경우, 기자의 이름을 넣거나 ‘취재’라고 표시하는 등 기사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 경우를 자체 기준 위반으로 판단해 적발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형광고는 기사와 광고를 분리하도록 한 신문법을 위반한 불법이다. 최근 이뤄진 ‘2021 신문잡지 이용조사’에서 조선일보는 열독률 3.7335%로 1위를 차지했지만 동시에 불법 기사형광고에서도 최다 적발 1위의 오명을 남기게 됐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심의 결과, 자체 심의기준에 따른 불법 기사형광고의 경중에 따라 경고 또는 주의 결정을 내린다. 여기에서도 조선일보는 경고 262건, 주의 15건을 받아 당연히 1위를 차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정부광고 제도개편안을 확정하고 핵심지표 중 신뢰성(사회적 책임)지표로 ‘매체자율심의기구’ 항목 중 광고자율심의기구 심의결과 를 포함시킨 바 있다. 신뢰성지표에서 <조선일보>는 가장 많은 감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2020년에는 회의차수별로 홈페이지에 공시했던 기사형광고 적발 내용 및 월별 건수 통계를 2021년부터는 비공개하고 경고 및 주의 건수만 적시된 ‘심의결과’만 공개하고 있다. 한국자율광고심의기구는 ‘전면 기사형광고’가 광고 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는 ‘경고’를, 전면 미만에 대해서는 ‘주의’를 내린다. 또 주의의 경우 광고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3건이 누적되면 경고 1건으로, 기사로 오인하게 한 경우 5건의 주의가 누적되면 경고 1건으로 처리하고 있다. 즉 불법 기사형광고가 5건이 적발되더라도 ‘경고 1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에 따라 공개된 심의결과만으로는 기사형광고의 적발 건수 자체가 줄었다고 오인할 소지가 높다. 조선일보의 경우 1001건이 적발됐음에도 277건만 위반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한 기사형광고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이 올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광고 집행에 있어 무가지 배포 등으로 신뢰하기 어려워진 열독률보다 자율심의 등 사회적 책임지표가 훨씬 더 비중있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광고자율심의기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적발된 기사형광고의 총 건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독자를 기만하고 속이는 기사형광고를 가장 많이 일삼는 매체에 정부광고가 가장 많이 집행되는 코미디같은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어떤 매체가 공론장을 어지럽히고, 독자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불법과 탈법을 저질렀는지를 정부광고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별로 정부광고의 올바른 집행에 대한 조례 제정을 의무화하고,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들도 정부광고를 집행하는 자체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 체납자]   체납자 사회복지 제도 수혜 받아 자활 및 납부 능력 가지게 한다
[지방세 체납자] 체납자 사회복지 제도 수혜 받아 자활 및 납부 능력 가지게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대안으로 반영돼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날 대안반영 의결된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체납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체납자가 질병·장애·빈곤 등으로 납세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면 해당 정보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 체납자가 사회복지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현재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독촉과 압류로 이어졌던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절차에서 벗어나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 절차가 이뤄질 수 있다. 특히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체납자가 사회복지 제도 수혜를 받아 자활 및 납부 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3회 이상 체납,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체납금액이 5천만원 이상)를 최장 30일 동안 감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현행법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명단 공개에 불과해 대다수 체납자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체납했던 문제점도 대폭 개선이 가능해진다. 지방세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최장 30일 동안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조치로 체납자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개정된 법안이 시행되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생활 여건에 맞는 지방세 납부와 함께 사회복지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재기 여건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고, 상습·고액 체납자에게는 감치라는 제재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체납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첨단 산업 선도적 지위로 글로벌 강국의 발판 마련
[국가첨단전략산업] 첨단 산업 선도적 지위로 글로벌 강국의 발판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지난해 8월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대안으로 반영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본회의 통과를 이끌었다. [사진=소병철 의원]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고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이 대안 반영된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에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선정하고 ▲ 총리실 산하로 컨트롤타워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두며 ▲ 인력양성과 기술개발을 총체적으로 지원하고 ▲ 산업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소 의원은 전세계적인 기술 경쟁에 대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할 선제적·체계적·종합적인 범국가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을 선제적으로 발의했다. 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대안으로 통합된 법안 중에 가장 먼저 특별법을 발의해 법 제정의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했다. 특별법으로 국가적 차원의 기술 경쟁을 선도하는 등 치밀한 국가미래의 청사진을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특화단지운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등의 조항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되었을 때도 산자부ㆍ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최종안을 도출하는데 가교역할을 도맡았다. 소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기 위해 과학기술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은 선제적‧체계적‧종합적으로 범국가적 지원 체계를 법적으로 마련하는 데 앞장서고 있어 우리도 이러한 입법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위해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특별법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인 <이재명 신경제 대전환 – 세계 5강>의 계획을 실현할 것”이라며 “과학기술ㆍ산업ㆍ교육ㆍ국토 등 네 가지 영역에서 4대 대전환을 이루고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과학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장 먼저 특별법을 제시했던 만큼 본회의 통과의 감회가 남다르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우리나라가 첨단 산업분야에서 선도적 지위에 우뚝 올라서고 글로벌 강국의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상표등록]    사업 번창한 이후 상표권 커다란 분쟁으로 확대
[상표등록] 사업 번창한 이후 상표권 커다란 분쟁으로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표법 개정안」은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 중 일부에 대해서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나머지 지정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거절 제도’를 도입하고,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거절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판절차 외에 새로운 불복수단으로 ‘재심사 청구’를 신설하여, 출원인의 편의와 권리확보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사진=최승재 의원] 최 의원은 11일, 출원인의 상표권 등록 편의 제고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표등록출원에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특허청 심사관은 거절이유 통지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일부 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있더라도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까지 상표등록이 거절돼 출원인의 불편을 초래해왔다. 부분거절제도의 도입에 따라, 향후 상표등록출원 절차 및 제도에 익숙하지 않고 거절이유통지에 시간․비용 등의 문제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개인과 소상공인들의 상표권 등록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한 ‘재심사 청구’도 함께 신설함으로써, 심판청구에 따른 출원인의 불편과 비용부담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으로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상표에 대해 신경 쓸 여력이 없어 일단 등록이라도 해놓지만, 추후 사업이 번창한 이후 상표권이 커다란 분쟁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있고, 등록절차 미비로 상표를 뺏기는 사례도 왕왕 발생한다. 이런 경우를 가능하면 방지하고자 하는 법안”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상표법 개정으로 개인․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사업에 필수인 상표권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직결되는 개정 법률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입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상습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자본시장법] 상습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11일 일명 불법 기업사냥꾼의 자본시장 재진입을 막고 상습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권은희 의원] 법안은 상습으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범한 자에 대해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 징역형 또는 벌금의 벌칙을 두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위반행위자들의 처벌이 경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특히 무자본M&A 수법 불공정거래 혐의자 중 재범자는 전체의 5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최근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무자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개인 투자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의 주요 수법으로는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 시세 조종을 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배임(기업사냥)하는 것으로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전가되는 구조이며, 이를 통해 수취한 부당이득 규모는 2017년 96억 대비 2019년에는 1,251억으로 13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정안은 이처럼 재범률이 높은 기업사냥꾼 등의 특성에 맞추어 동종의 범죄를 반복 실행하는 행위자의 상습적인 습벽, 위험성에 대해 징벌적 요소를 가미하여 제재효과를 높였다. 권 의원은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업무의 특성’으로 ‘상습적으로’ 하는 행위자에 대해서 가중처벌하여 자본시장 재진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백신 접종]   질병청 백신 100% 효과 보장 없다
[백신 접종] 질병청 백신 100% 효과 보장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 백신을 3차 접종해도 오미크론 등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확진되는 이유’와 ‘관련 대책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질병관리청은 ‘100% 효과를 보장하는 백신은 없으며 바이러스 종류, 피접종자의 면역상태, 접종 후 노출 시점 등에 따라 예방접종의 효과는 달리 나타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사진=최춘식 의원] ‘3차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확진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는 ‘3차 접종률 향상을 통한 감염예방 및 위중증예방과 거리두기를 통한 대인간 접촉기회 최소화 등을 통해 감염 전파 최소화를 추진 중’이라고, 질의 취지와는 ‘다른 방향의 엉뚱한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3차까지 접종해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는데 3차 접종률을 향상시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이에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강화를 말하고 있는 바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를 강화할 것이면 차라리 백신을 안 맞는게 더 나은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B형 간염 백신 등은 항체생성률이 100%에 가까이 될 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시 발병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방역당국이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100% 효과 보장이 없다면 그런 백신은 국민들에게 강제하지말고 개인 자율 선택에 맡겨”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코로나 백신은 접종하더라도 감염 확진될뿐만 아니라, 발병 후 사망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    P2P 금융업 평가와 앞으로 발전방향 모색
[온라인투자연계금융] P2P 금융업 평가와 앞으로 발전방향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온투법 시행 1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평가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윤관석 의원]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1년을 맞아 P2P 금융업의 평가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세계 최초로 제정된 P2P 업권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에 따른 시장의 변화 및 업권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앞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제도권에 안착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맡을 예정이며,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의 ‘P2P 금융의 현재와 제도적 개선방향’및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발제로 진행된다. 이어서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연구부장,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 임채율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장,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이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윤 의원은 “세계 최고의 IT 기술력과 인프라를 보유한 대한민국은 2006년 세계 최초로 전자금융거래법을 제정한 이래, 지난해 8월 정무위원장 재직 당시 세계 최초의 P2P 금융 관련 제정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이 시행 1년을 맞이하는 등 누구보다 발 빠르게 금융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준비해 왔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시행 1년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금융소비자를 위한 대안금융으로서 P2P 금융산업의 발전방향을 정확히 짚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가중
[전기요금 인상]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가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한전이 얻게 될 추가 수익은 3조 4천억 원이다. [사진=한무경 의원] 한전이 올해 전기요금 인상으로 3조 4천억 원을 더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한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안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대통령 선거 후인 2분기에 kWh당 6.9원, 4분기에 4.9원 인상된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분할 조정으로 22년 기준 5.6%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예상되며, 이는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1,950원(1인당 487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가 전체 전기소비자의 일부인 주택용에 대한 인상 효과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을 기만하는 눈속임 통계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한국전력이 발간한 2020년 한국전력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전의 총 전력판매량은 509.2TWh이다. 이 중 주택용 판매량은 76.3TWh로 15%에 불과한 반면 산업용과 일반용은 각각 278.6TWh, 113.6TWh로 전체 전력 소비량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용 전기는 주로 제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일반용 전기는 대부분 서비스업종 등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사용한다.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의 대부분이 산업계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더 큰 부담을 떠넘기는 꼴이다. 더 큰 문제는 전기요금 인상이 산업계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비용증가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한전이 국민에게 더 걷는 3조 4천억 원은 물가 상승은 물론 다른 공공요금 인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으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거짓임이 들통났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국민에게 솔직히 말하고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눈속임 통계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전기요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축산시장]   반복되는 가축전염병, 대외통상악재 등 국내 축산업 붕괴 우려
[축산시장] 반복되는 가축전염병, 대외통상악재 등 국내 축산업 붕괴 우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소비는 쌀에 버금갈 정도로 늘어 축산업이 국내 농업 분야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성장해온데 반해 생산·시장 여건은 열악하기만 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서삼석 의원] 제2의 요소대란 사태가 국내 축산시장에서 재현되어 식량안보를 심각하게 위협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가축 사육에 필수적인 사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증가하는 소비를 감당하지 못한 국내 축산물 자급률도 지속 하락추세이기 때문이다. 2010년 국민 1인당 소비량이 38.7kg이었던 소, 닭, 돼지 등 국내 육류 소비량은 2020년 52.5kg로 57.7kg인 쌀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축산업 생산액도 2000년 전체농업생산액의 25%인 8.1조원에서 2019년 40%인 19.8조원까지 금액으로는 2.4배 비율로는 15%p가 증가했다. 반복되는 가축전염병 발생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인 살처분에 의존한 방역대책과 FTA추진은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AI(조류인플루엔자)가 대유행했던 2014년 이후 2020년까지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된 수는 닭 8,849만수, 돼지 67만두에 이른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 체결한 FTA의 소고기 관세철폐 시기도 각각 2026년, 2028년, 2029년으로 예정되어 있어 국내 축산물시장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990년대에 국내 육류 자급률 80%선이 무너진 이래 2000년대 들어서는 70%선마저 무너졌다. 이후 60%대에서 정체상태를 보여 2020년 자급률은 69%를 기록했다. 특히 가축 사육에 필수적인 사료의 해외 의존도가 큰 점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다. 2010년부터 지난 10여년간 옥수수, 콩 등 곡류 배합사료 자급률은 20%대에 정체되어 있다. 2020년 자급률도 25%에 불과해서 절대다수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해외의존 심화로 불거졌던 최근의 요소비료 및 요소수 대란 사태가 사료 시장에서 반복된다면 연쇄 파급효과로 축산업마저 붕괴 될 수 있다”라며“아울러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저메탄, 저단백의 온실가스 저감 사료의 개발과 보급이 매우 시급하다”라고 정부의 대안마련을 적극 촉구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식량이 무기가 되는 시대에 식량자급 제고는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는 제1순위 국정과제가 되어야 한다”라며 “동일선상에서 쌀 문제에 이어 축산업과 사료산업의 해법 마련 또한 대선 국면에서부터 정책적으로 적극 수용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