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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안보특별법]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선제적 대응. 자원안보체계 마련
[자원안보특별법]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선제적 대응. 자원안보체계 마련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원안보위기를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핵심자원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관리함으로써 자원안보위기 대응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양금희 의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미‧중 간의 패권 전쟁 등 글로벌 공급망의 급변 속에서 자원을 무기화하려는 시도들이 반복되고 있다. 더욱이, 국가 에너지 수요의 93%, 광물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유가변동 등 대외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핵심자원 다소비형 산업구조로 반도체 ‧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자원안보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자원안보에 대한 근거가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현행 체계로는 사후적 ‧ 단절적으로 대응 할 수 밖에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제정안은 ▲탄소 중립과 자원 무기화 등 환경변화에 맞춘 새로운 자원안보 개념을 정립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에너지원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종합적 위기대응 역량 강화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핵심자원의 정의에 기존 석유·가스·석탄에 더해 핵심광물·우라늄·수소·재생에너지 소재 부품으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 자원안보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예방 측면에서는 선제적으로 위기를 식별하고, 핵심자원의 공급망을 점검 분석해 조기에 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핵심광물의 생산기반 확충과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종합적 위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핵심자원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긴급대응조치 및 손실보상 지원, 규제 특례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공급망 3법 중 하나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제정안이 통과된 만큼, 핵심자원에 대한 원활한 확보와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9일「국가자원안보특별법」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3건의 제정안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제정안의 경우 해당 분야의 제도적 지원에 대한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해양관광공사]   ‘한국해양관광공사 설립’ 법적 토대 마련
[해양관광공사] ‘한국해양관광공사 설립’ 법적 토대 마련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해양관광공사 설립’을 이행할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사진=주철현 의원] 주 의원은 민선6기 여수시장으로 재임하며 여수시가 연간 1,300만명 이상이 찾는 해양관광도시로 급부상했지만, 해양관광 컨텐츠 개발 등 관련 정책과 사업 지원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절감한 바 있다. 주 의원은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며 해양관광에 대한 지원관리와 맞춤형 상품개발 등을 전담할 한국해양관광공사의 설립을 총선 제1호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이번에 해양레저관광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법인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새로 제정된 것이다.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우선 21대 국회에 등원한 직후 해양관광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강무현 전 해수부장관이 초대 회장을 맡은 ‘한국해양관광레저협회’의 설립을 지원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2022년 8월 「해양관광진흥법」을 대표발의한 후, 한국해양관광학회와 공동으로 입법 공청회도 진행했다. 이어 국회 예결특위 활동과 대정부질문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문체부장관을 상대로 전체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해양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직접적인 근거 법률의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현행 「관광진흥법」은 내륙‧육상‧도시 관광정책 중심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해양환경의 특수성이 반영된 해수부 소관 해양관광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추진단’도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이 문체부 영역을 침해하지 않으며, 관광 전체를 육성하는데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문체부의 반대 등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협의와 설득 과정을 거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이번 국회 의결은 해양관광 관련 근거 법률 필요성에 뜻을 같이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국회 법사위 과정을 지원한, ‘여야 협치’의 결과이기도 하다. 국회를 통과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은 해양레저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 수립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호·관리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지원 ▲해양레저관광 교육 실시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의 육성·지원 ▲해양관광공사의 전 단계인 ‘해양레저관광협회’ 설립 등을 담고 있어 체계적인 해양관광 컨텐츠 개발 및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 의원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제정되어 해양관광의 체계적인 개발과 관련 산업 활성화가 본격화되면, 해양레저관광산업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해양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 법이 아름다운 바다와 섬을 지닌 여수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 해양관광도시로 성장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진도 서망항. 눌옥도항 선정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진도 서망항. 눌옥도항 선정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9일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진도 서망항(300억)과 눌옥도항(50억)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윤재갑 의원] 해수부의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낙후된 어촌의 생활, 경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유형①·②·③로 구분하여 선정하며 5년간 3조원을 투입한다. 전국에서 3개소만 선정하는 유형①은 경제 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진도군 서망항이 선정됐다. 서망항에는 카페리, 물류창고, 기숙사 등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300억 규모의 수산물 유통·판매시설, 관광시설, 마을 경관 정비가 이루어진다.또한, 어촌의 안전 인프라를 개선하는 유형③ 사업에는 진도 조도면 눌옥도항이 선정됐다. 3년간 50억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눌옥도항, 외병도항, 하죽도항, 곽도항, 청등도항 등 5곳의 도서 지역 기항지 접안시설을 개선하여 주민의 안전과 해상 교통의 편의성이 증진이 기대된다. 윤 의원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침체된 어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공모사업 선정이 끝이 아니라,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시영상산업지원센터]   춘천 로케이션 촬영작  시사회
[춘천시영상산업지원센터] 춘천 로케이션 촬영작 시사회
[정치닷컴=이미영] 춘천시는 2024년 춘천시영상산업지원센터 시사회 및 로드쇼 지원사업의 첫 번째 상영작으로 영화 <외계+인 2부>의 시사회를 1월 9일 오후 7시 CGV 춘천점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춘천시영상산업지원센터] 이번 시사회는 춘천 관내 영화 촬영소에서 대형 오픈세트를 만들어 촬영된 영화 <외계+인 2부>의 개봉을 앞두고, 춘천 시민을 대상으로, 춘천 CGV 2개관에서 오후 7시부터 300명의 춘천시민을 초청하여, 진행되는데, 사전 예약을 통한 모집 결과 이미 지난 금요일 예약이 마감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장에서도 사전예약 취소분에 대해서 입장이 가능할 예정이다. ‘암살’, ‘타짜’, ‘도둑들’ 등 다양한 작품에서 흥행성과 작품성을 모두 인정받은 최동훈 감독의 신작인 <외계+인 2부>는 치열한 신검 쟁탈전 속 숨겨진 비밀이 밝혀지는 가운데 미래로 돌아가 모두를 구하려는 인간과 도사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1월 9일 현재 전체 예매율 1위에 오르는 등 새해 극장가 흥행에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개봉일은 10일 수요일 이다. 한편, 춘천시 관계자는 “2024년에도 춘천시영상산업지원센터에서는 영화 특별시 춘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춘천에서 촬영을 하는 영화 중 일정금액의 소비액을 충족하면, 지원을 해주는 로케이션 인센티브 사업을 연초 공고하여, 더 많은 영화나 드라마가 춘천에서 촬영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라며,“ 앞으로도 춘천시에서 촬영되거나, 춘천시의 지원을 받은 다양한 영화의 상영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며, 주연배우들이 춘천을 방문하여, 직접 춘천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로드쇼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소들 투자자 보호 책임 방기하고 암호화폐 원칙 없는 조치 남발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소들 투자자 보호 책임 방기하고 암호화폐 원칙 없는 조치 남발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닥사 소속 거래소들의 코인 유의종목 지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일 코인에 대해서 거래소별로 다른 조치를 내린 사례가 확인됐다. [사진=민병덕 의원] 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 소속 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 책임을 방기하고, 암호화폐에 대해 원칙 없는 조치를 남발하고 있다. 민의원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의체 소속 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 책임을 방기하고, 암호화폐에 대해 원칙 없는 조치를 남발하고 있는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 했다. 빗썸은 크레딧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프로젝트로부터 소명 자료를 받아 평가 중이다. 빗썸은 크레딧코인이 코인 발행량 정보를 허위 기재하는 등 공시를 위반한 정황이 있다며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반면, 업비트는 똑같은 크레딧코인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다. 크레딧코인은 해외 프로젝트로 포장된 버거코인이지만, 실무자들은 모두 내국인인 사실상의 김치코인으로 평가 받고 있다. 크레딧코인 측은 두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 서로 다른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크레딧코인을 발행한 발행 주체가 동일하고, 코인 발행량을 원칙 없이 기재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비트와 빗썸은 해당 프로젝트와 코인에 대해 상반된 대응을 하고 있다. 소속 거래소들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기도 하고, 지정하지 않고 눈감아주기도 하는 무원칙한 행동을 하고 있지만, 닥사는 아무런 조율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닥사는 유의종목 지정과 상장 폐지에 대해 가이드를 가지고 있지만, 대형 거래소들이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방임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대형 거래소의 이해에 따라 공통 가이드는 무력화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 규제는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민 의원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무원칙한 조치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의 전반적인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8일 국회 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김치코인, 버거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날 토론회는 닥사의 무원칙한 유의종목 지정 행태, 버거코인에 대한 무기력한 대응 등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찾을 예정이다.
[진성준 의원]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도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진성준 의원]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도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정치닷컴=편집국] [사진=진성준 의원] 국토교통부가 올림픽대로에 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시민의 의견수렴은 물론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의도 없는 전형적인 밀실·졸속행정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는 김포시 교통대란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김포한강로 14.7km와 올림픽대로 10km(개화IC~당산역) 등 총 24.7Km 구간에 버스전용차로를 1단계(김포~강서 가양지하차로)와 2단계(강서~당산역)로 나눠 도입할 것이라고 한다. 밀려드는 자가용 승용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평소에도 출퇴근 시간대 상습정체로 몸살을 앓는 올림픽대로에 도로 확충 등의 대안도 없이 버스전용차로만 설치하는 것은 교통혼잡과 시민불편을 더욱 가중시키는 역효과만 불러올 것이다. 버스전용차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기존의 차로가 축소되지 않도록 도로폭 확대 공사 등을 통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함이 마땅하다. 노폭 확대 없이 기존 차로를 할애하여 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한다면 교통혼잡이 더 극심해질 것임은 불 보듯 명확하다. 그렇지 않아도 광역교통대책 없이 조성된 인근 신도시들로 인해 강서구민은 말할 수 없는 교통혼잡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졸속으로 도입하려는 버스전용차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시책이란 말인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해 말까지 5호선 연장 노선을 확정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어떠한 방침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미 약속한 지하철 5호선 연장방안과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방안은 내놓지 않으면서 대안이라고 내놓은 것이 고작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인가?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지정과 개화IC 부근 도로, 개화지하차도 진출로 확장 등은 서울시 소관 업무인데도, 국토부는 서울시와 구체적인 사전협의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토부가 투입을 검토 중인 전세버스 역시 노선버스 정류소에는 정차할 수 없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과 여객운수사업법에 위반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올림픽대로 상습정체로 고통받는 강서구민을 비롯한 서울시민의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땜질처방만 내놓으려는 국토부의 안일한 자세를 규탄한다. 지금이라도 국토부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도입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김포시민은 물론 강서구민과 서울시민의 의견수렴과 공론화 절차부터 다시 밟을 것을 촉구한다. 유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심도있는 협의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올림픽대로의 교통혼잡 완화대책을 원칙적으로 환영한다. 버스전용차로 도입도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 다만, 그에 따른 부작용과 역효과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대책을 반드시 수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명심하고 졸속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 1. 7. 국회의원 진 성 준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피해구제 통해 이주노동자 보호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피해구제 통해 이주노동자 보호
[정치닷컴=이미영]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미향 의원은 지난 29일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주노동자 임금체불구제 3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윤미향 의원] 5인 미만 농림어업 이주노동자도 임금체불 발생 시 대지급금 지급 등 정부의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3법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부의 임금체불 피해구제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농림어업 국내 및 이주노동자를 제도권 안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구제 제도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제도와「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임금체불보증보험 제도가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한계 및 현장의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체불 발생 시 노동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구제장치임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장은 법 적용이 배제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10명 중 8명(83.1%)은 대지급금 제도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69.9%는 임금체불 구제 절차 자체를 모르고 있어, 임금체불 피해구제 제도의 인식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농업 이주노동자 솟마니씨 증언에 따르면, 임금체불보증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사업주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별도 확인 절차 없이 보험금 지급이 보류되고 있어, 사업주가 이를 악용하여 이주노동자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사례가 현장에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주노동자의 근로계약 체결 시 직업안정기관 및 사업주가 근로시간, 임금, 임금체불 구제제도 가입절차 등의 설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업주의 임금체불보증보험금의 부당한 지급 거절 행위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승인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류하게 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적용배제 되어 있는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장의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국내 및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대지급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가 매년 천억 원 규모에 달하며 이주노동자 도입 확대에 따른 국가의 후속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외국인 인력 도입 확대만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이주노동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5인 미만 농림어업 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구제를 위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