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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CCTV]   광주·대전 지하철 객차 내부 CCTV 설치 제로
[지하철 CCTV] 광주·대전 지하철 객차 내부 CCTV 설치 제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김은혜 의원실에서 지하철을 운영 중인 광역단체 및 코레일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하철의 객차 내 CCTV 설치율은 37.1%에 불과하다. 서울·경기·인천 지역 42.6%, 부산 20.5%, 대구 17.9% 순이며 대전과 광주는 CCTV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은혜 의원] 이 같은 상황은 범죄 검거율과도 연결된다는 것이 김은혜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지하철 역사 내 발생 범죄 검거율은 43%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는 전국 범죄 검거율 83.3%(2019년, 통계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A씨는 지난해 4월 지하철 9호선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다. 이에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전동차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범인은 검거되지 않았다. 이처럼 지하철 내에서 범죄가 발생해도 객차 내 CCTV가 없어 사실상 검거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객차 내 CCTV 설치비율이 높은 수도권의 경우 검거율이 62.5% 수준이었으나 CCTV가 없는 대전의 경우 31%, 광주는 27.7%에 그치고 있어 CCTV와 범죄 검거의 상관성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경찰청에서 기록하는 통계가 지하철 객차 내부뿐 아니라 역사 내 범죄를 모두 담고 있어 실제 객차 내부에서 발생한 범죄의 검거율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현행 도시철도법은 2014년 1월 이후 도입된 열차에만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그 이전에 도입된 열차들은 사실상 방치된 상황이다. 김 의원은 “범죄 예방 및 증거 확보를 위해 객차 내 CCTV 설치 요구 목소리가 높지만, 여전히 태부족한 상황”이라며 “허술한 법령과 예산 탓 이전에 주민 보호를 의한 지자체장들의 각별한 의지와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무역사기]   올해에만 97건 -  피해액 약 52억 원 달해
[해외무역사기] 올해에만 97건 - 피해액 약 52억 원 달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무역사기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최근 5년간 해외무역사기 발생 건수는 581건으로, 피해액은 약 356억 원(약 3,031만 달러)에 달했다. [사진=이철규 의원] 올해 4월, 국내기업 A사는 중국 바이어 B사와 제품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스케줄 문제로 B사가 요청한 항구로 제품 운송이 어려웠으나, 항구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요청에 따라 해당 항구로 선적 일정을 잡았다. 그러나 제품 선적을 준비 중이던 A사는 B사로부터 갑작스러운 계약 취소 통보를 받고 수출 대기 상태로 업무가 중단돼 약 2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다른 피해사례 국내기업 C사는 에이전트를 통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D사를 소개받고, D사의 홈페이지, 회사등록증 등 문서들을 검토한 후 샘플 품질에 만족해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결제했으나, D사가 잠적해 버렸다. 해당 무역관이 확인한 결과, D사가 제공한 서류 모두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져 약 7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무역거래가 확산되면서 해외무역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역사기까지 당하게 되면 피해가 가중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면서 해외무역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93건에 그쳤던 무역사기 건수는 코로나 직후인 2020년에 160건으로 1.7배나 증가했고, 올해 8월말 기준으로 벌써 97건이 발생해 2019년 수치를 넘어섰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발생 건수는 총 257건에 달하며, 피해액은 약 138억원(약 1,171만 달러)에 달한다. 코트라는 매년 해외무역관들을 통해 현지에서 접수한 무역사기 피해를 수집하고 있는데, 피해 금액의 경우 피해기업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 피해액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해외무역사기가 발생한 국가는 중국이 72건으로 최다였고, △미국(37건) △태국(34건) △남아프리카공화국(27건) △필리핀(25건) 순으로 해외무역사기가 많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서류위조(126건) △결제사기(108건) △이메일사기(104건) △선적불량(88건)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렵고 절박한 시기에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해외무역사기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는 만큼 해외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코트라가 수행하고 있는 ‘해외 바이어 신용도 조사사업’을 고도화하는 등 추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노숙인 접종]    일부 지자체 노숙인 백신접종 현황 없다
[노숙인 접종] 일부 지자체 노숙인 백신접종 현황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백신접종 대상자인 노숙인이 0명으로 기록된 곳은 제주도, 경상북도, 세종특별자치시 등이다. 광주광역시, 울산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등은 거리노숙인 파악이 됐더라도 접종률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강선우 의원]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진행되는 ‘거리노숙인 백신접종’ 사업의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숙인 백신접종 현황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등 수도권은 6월 이후 노숙인 백신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국내 90일 이상 체류 외국인, 해외 출국자, 요양병원 등 신규 입소자 및 종사자, 해외 유학생, 거리노숙인 등을 지자체 자율접종 대상자로 분류해 접종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접종을 위해 얀센 백신 6만5000회분을 준비해 접종하는 등 실행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7월 말 기준 거리노숙인 37.6%에게 백신을 접종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도시와 지역간 백신접종 격차가 뚜렷한 것은 지방에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거리노숙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 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거리노숙인 백신접종을 위한 현황 파악 등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할 곳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 거리노숙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백신접종도 이뤄질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중앙정부는 지난 6월 이후 지자체와 연계해 거리노숙인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도시와 달리 거리노숙인 밀집도가 떨어지는 지역의 경우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기는 쉽지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6월 이후 복지부에서도 얀센 접종을 실시하는 등 거리노숙인 백신접종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산과 서울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백신접종 활동을 이어왔고, 그밖의 지역에도 지도점검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안형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정부와 지자체는 거리 노숙인의 백신접종을 위한 별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미국 사례를 들었다. 그는 “미국은 질병통제예방센터 차원에서 홈리스에 대한 별도의 접종 지침을 두고 있다”며 “거리 노숙인에게 정보통신 수단을 제공하기도 하고, 거리노숙인이 모여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 백신을 설명하기도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거리노숙인 백신접종은 우리 국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라며, “코로나19 확산이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는데, 지방이양사업이라는 이유로 중앙정부의 책임이 결코 가벼워질 순 없다. 단기적으로는 제대로 된 실태파악에 착수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자체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정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    온라인플랫폼 시장 독점과 M&A로 인한 독점적 지위 남용 막기 위해 법제화
[온라인플랫폼] 온라인플랫폼 시장 독점과 M&A로 인한 독점적 지위 남용 막기 위해 법제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15일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부가통신사업 또는 사업자를 인수합병 할 때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인가를 받도록 하는‘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 카카오는 14일 골목상권 침해, 사업 문어발 확장 비판이 고조되고 정부와 정치권의 플랫폼 대기업 규제 강화 움직임이 강화되자 골목상권 논란이 있는 사업에서 철수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 등 상생안을 내놓았다. 100개가 넘은 계열사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가 우선순위로 사업을 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90%를 상회하는 택시업계에서의 과도한 독점적 지위가 독이 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외 온라인플랫폼 기업들도 시장 지배력이 강한 기업이 전체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으로 변질되어 승자독식이 공고화되고 있다. ‘미국,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규제 현황 및 파급영향’의 자료에 따르면, 주요 플랫폼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Google 87.8%, Microsoft 61.1%, Apple 61.1%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우리나라도 2021년 네이버는 왓패드, 콘텐츠퍼스트, 문피아 등 약 8,800억 규모의 플랫폼을 인수했으며, 카카오도 래디쉬, 타파스 등 5,900억원 규모의 플랫폼을 인수했다. 이에 정 의원은 대형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을 양수하거나 법인 합병 때 과기정통부 심사와 과기정통부 장관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ICT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온라인플랫폼 기업 M&A와 관련해 ▲이용자 데이터 이전·보호 적정성, ▲서비스 안정성 확보 적정성, ▲부가통신사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연구 개발 효율성·전기통신산업이 국제 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미국, 유럽 등에서 온라인플랫폼 시장 독점과 지배력과 M&A로 인한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급격히 성장하는 가운데 특정 사업자가 시장점유율 90% 수준에 달하는 등 시장 편중과 승자독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피임기구]   피임도구 임의 제거하는 스텔싱 행위와 상대방 ‘의사에 반한’ 간음 행위 성범죄로 처벌
[피임기구] 피임도구 임의 제거하는 스텔싱 행위와 상대방 ‘의사에 반한’ 간음 행위 성범죄로 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5일, “피임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속이거나 이를 동의없이 제거‧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과 ‘비동의 간음’을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성행위 중 피임도구를 임의로 제거하는 이른바 ‘스텔싱 행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간음 행위가 성범죄로 처벌될 전망이다. ‘스텔싱’은 콘돔 등 피임도구의 사용에 관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사용하지 않거나 몰래 제거 또는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일컫는 용어로, 원치않는 임신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및 매독 등의 성병에 노출될 위험을 높여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평가된다. 독일ㆍ스위스ㆍ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스텔싱을 ‘동의가 없는 성행위’로 평가하여 성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우리 법원에서도 지난 2월, ‘동의없이 성적 보호장치를 제거하고 성관계를 계속한 행위는 임신 및 성병을 예방하고 안전한 성관계를 희망한 상대방을 속여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시하여 스텔싱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한 바 있지만, 형사처벌규정은 없어 성범죄로 다뤄지지는 못했다. 소 의원은 ‘스텔싱’을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개정안을 처음으로 마련해, ‘피임도구에 대한 사용동의’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구성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성범죄의 보호법익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가 성범죄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콘돔 등 성적 보호장치’의 사용여부도 ‘성관계의 동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 의원은 ‘비동의 간음’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 형법과 판례로는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까지 폭행‧협박이 이러야 강간죄로 처벌된다는 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더 큰 피해를 감수하게 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왔다. 또 피해자가 심리적 포기와 두려움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지 않을 경우 강간죄로 처벌하기 어렵고, 범행 과정에서 폭행이 이뤄지더라도 정도가 약할 경우 처벌이 어렵게 되는 문제도 있었다. 이로 인해 재판 과정은 ‘가해자의 강간여부’가 아니라 ‘피해자의 적극적인 구조요청이나 반항 유무’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어, 2차 피해의 문제점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 스웨덴, 독일, 아일랜드, 캐나다, 호주, 미국(11개 주) 등 해외에서는 이미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성폭력을 판단하고 있으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피해자의 동의여부를 중심으로 강간죄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강간죄의 성립요건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로 하고 이와 관련된 범죄인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죄와 미성년자에 의한 간음죄도 취지에 맞게 정비했다. 소 의원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동의에 근거한 성관계의 중요성은 전세계를 휩쓴 미투(Me Too)운동의 영향 등으로 이미 많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자신의 성적 의사가 존중되지 않는 성적 교류는 그 자체로 폭력적인 행위”라며, “「성폭력처벌법」과 「형법」 개정안을 통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행해지는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고자 한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특정 성별이 아닌, 남녀 모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다만 “강력범죄에서 여성피해자의 비율은 약 90%에 달하는 데다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범죄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페미사이드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라고 언급하며, “범죄에 취약한 여성에게 안전하고 두렵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촘촘히 제도개선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범죄위협]   범죄로부터 생명 위협 느끼는 국민들 증가
[범죄위협] 범죄로부터 생명 위협 느끼는 국민들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신변보호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8월)간 보복 및 성범죄, 데이트폭력, 협박 등 각종 범죄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껴 신변보호요청을 한 건수는 59,725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99.7%인 59,549건의 신변보호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데이트폭력, 성범죄, 가정폭력 등 각종 범죄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연도별로 신변보호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6,889건에서 ▲2018년 9,442건 ▲2019년 13,686건 ▲2020년 14,773건으로 4년 새 2배나 급증하였다. 올해의 경우 올 8월까지 14,759건의 신변보호조치가 이뤄져 지난해 보다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변보호조치의 88%(52,462명)가 여성이며, 2017년 6,213명에서 지난해 13,037명으로 4년 새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 별로는 20대가 13,062건으로 전체의 21.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10,757명 ▲30대 10,292명 ▲50대 9,505명 ▲10대 이하 6,708명 ▲60대 4,482명 ▲70대 이상 4,77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의 경우 2017년 492명에서 2020년 1,726명으로 4년 새 3.5배 급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올 8월 까지만해도 2,093명에 달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신변보호조치 죄종별로는 성폭력이 13,735건(전체의 2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협박 8,999건 ▲가정폭력 10,525건 ▲상해‧폭행 10,13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의 경우 2017년 662건에서 2020년 4,553건으로 4년 새 7배 가량 급증하였으며, 데이트폭력(※2020년부터 통계 작성)의 경우 지난해 1,276건에서 올해 8월까지 2,111건으로 1년 채 안돼 65.4%나 급증하였다. 김 의원은 “신변보호조치가 매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보복 및 각종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생명에 위협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특히, 성범죄,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들과 청소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신변보호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족 구성원이 무참히 살해 되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신변보호는 보복‧재피해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 만큼 제도적 보완 등을 통해 각종 범죄로의 위협으로부터 빈틈없이 국민을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별로는 서울이 12,579건으로 전체의 21.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남부 11,377건 ▲부산 5,391건 ▲인천 3,760건 ▲경기북부 3,568건 ▲경남 2,969건 ▲충남 2,490건 ▲대구 2,30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약 거래]   2016년 검거 마약사범 8,853명에서 2020년 12,209명 약 38% 증가
[마약 거래] 2016년 검거 마약사범 8,853명에서 2020년 12,209명 약 38%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검거된 마약사범의 수는 8,853명에서 2020년 12,209명으로 약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완주 의원] 또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과 SNS에서 활동한 마약사범은 2016년 1,120명이었고, 2020년 2,608명으로 133%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 19의 여파가 마약 거래 현장에까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설상가상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온라인 접근성이 용이한 10대·20대까지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10대 마약사범의 경우 2016년 81명에 불과했지만 2020년 241명으로 191% 늘었고, 20대 마약사범은 2016년 1,327명에서 2020년 3,211명으로 무려 141%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정책위의장은 “코로나 19가 길어지면서 비대면 마약 거래 형태가 많아졌으며, 10·20대가 마약에 쉽게 접근하게 됐다”며“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마약 시장은 오프라인보다 단속이 어렵기에 조속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10대·20대 마약사범의 조기 근절을 위해 마약의 유해성을 홍보하고 아울러 실효성 있는 마약 예방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특별공급아파트]   5,000채 되팔아 챙긴 시세차익 6,800억원
[세종시 특별공급아파트] 5,000채 되팔아 챙긴 시세차익 6,800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공급된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 아파트 2만5,989호 중 19.2%에 달하는 4,988호가 전매나 매매로 거래되었고, 이에 따른 시세차익은 총 6,8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인당 약 1억3,639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사진=송언석 의원] 거래 유형별로 보면 전매 거래는 1,764건으로 시세차익은 501억원 수준이었고, 매매 거래는 3,224건으로 시세차익은 6,3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특히 文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1건당 시세차익은 9,286만원이었지만, 2020년 3억2,917만원, 2021년 5억298만원으로 5배 넘게 늘어났다. 이는 文정부 출범 이후 폭등한 부동산 가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의하면, 세종시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5월 2억3,500만원에서 2020년 5월 5억4,700만원으로 4년 만에 3억1,200만원(2.3배) 증가했다. 시세차익이 커지면서 거래량 역시 증가했는데, 2017년 617건이었던 거래 건수는 2020년 907건으로 50%(290건) 가까이 늘어났다. 송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일부 당첨자들은 특공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를 운영한 뒤 매매를 하는 등 투기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2015년 A93단지 특공당첨자는 2017년 해당 아파트를 전세를 주었다가 2020년에 매매를 하여 3억2,5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두었고, 2013년 A67단지 특공당첨자는 2015년에 월세를 주었다가, 2019년 매매를 통해 1억3,33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기도 했다. 한편, 지난 7월 경실련은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 윤성원 차관 등이 강남에 집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공을 분양받았다가 매도하여 수억원의 차익을 챙겼고, 특히 노형욱 장관은 실거주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의원은 “이전기관 직원들의 세종시 정착을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세종시 특별공급 제도 폐지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부당이익 환수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산대교 통행료]   통행료 초과 수익분 경기도가 귀속하여 환수
[일산대교 통행료] 통행료 초과 수익분 경기도가 귀속하여 환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주) 측이 경기도민들에게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세금까지 뜯어간다’고 언급한 가운데, 경기도 및 일산대교(주)간의 실시협약상 ‘통행료 초과 수익분을 경기도가 귀속하여 환수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입수한 경기도 및 일산대교(주)간 실시협약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일산대교(주)의 실제 통행료 수입이 ‘추정통행료 수입의 96.8%’를 초과했을 때 해당 잉여수익금을 환수해야 하고, 일산대교(주)는 경기도가 환수를 결정하여 통지하는 경우 지정기일까지 환수분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추정통행료(340억 6800만원)의 96.8%는 329억 7700만원이다. 지난해의 실제 통행료 수익은 추정통행료(340억 6800만원)의 83.4%인 286억 1200만원으로 환수 대상 기준 금액(329억 7700만원) 대비 43억 6500만원(13.4%)이 부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인근 신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 등으로 통행량 및 통행료가 계속 증가하여, 결국 경기도가 일산대교(주)의 잉여수익금을 환수한 후 해당 재원으로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실제 지난해 일산대교(주)의 추정통행료(340억 6800만원) 대비 실제 통행료 수익률(83.4%)은 ‘15년(67.1%) 대비 5년새 16.3%나 증가했다. 즉 향후 일산대교의 통행량이 증가될 것으로 전제할 경우, 경기도가 단 몇 년만에 일산대교(주)의 잉여수익금을 환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실시협약서에 따르면 경기도가 환수한 재원을 ’통행료 인하’에 쓰거나 ‘경기도 재정’으로 귀속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한다. 최 의원은 “현재까지 경기도가 일산대교(주) 측에 보전금을 지급하는 내용만 알려져있다”며 “향후 통행량이 계속 증가하면 오히려 경기도가 잉여수익금을 환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협약에 따라 해당 재원으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지방분권시대]   지방재정 연간 5.3조 확충될 예정 - 지역여건에 알맞게 재정운용 가능
[지방분권시대] 지방재정 연간 5.3조 확충될 예정 - 지역여건에 알맞게 재정운용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3일 오늘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2단계 재정분권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서영교 의원] <지방세법>등 관련된 4개 법안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지방재정이 대폭 확대되어 각 지역여건에 알맞게 재정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지방재정은 연간 5.3조 확충될 예정이다. 우선 지방소비세율은 총 4.1조원 규모 인상된다. 올해 21%인 지방소비세율이 ▲내년 23.7%(+2.7%) ▲2023년 25.3%(+1.6%)로 상향되는 것이다. 광역:기초 배분비율은 6:4이며, 기초단체 간에는 인구·재정력 지수를 고려하고 세부배분방안을 마련한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도 도입한다. 인구‧면적‧지역소멸도‧재정력 등을 고려한 자치단체 간 배분기준을 통해 낙후지역에 집중배분된다 아울러,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기초연금 사업 등의 국고보조율을 상향하여 약 2천억원 규모의 지방비 부담도 완화된다. 서 위원장은 “소멸될 위험이 있는 지자체가 3년내 85개에서 100곳이 넘어가고 있다. 자치분권은 시대적 과제이다. 기존의 중앙집권적 구조를 통해서는 지방을 살릴 수 없다. 오늘 통과된 재정분권 법안이 지방의 자율성을 뒷받침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전국의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뜻깊은 법안이 의결되었다. 오늘의 법안이 지방자치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고, 토대를 만들었다”고 밝히면서,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을 차질없이 완수하여, 앞으로 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