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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지원금 ]    선거에 영향 미칠 수 있는 과도한 홍보행위 엄정 대응
[ 재난지원금 ] 선거에 영향 미칠 수 있는 과도한 홍보행위 엄정 대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정부가 선거 전후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선관위 차원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입장을 밝힌 것은 이에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사진=박완수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 직전의 재난지원금 지급 및 과도한 홍보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7일 오전,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 측에 입장을 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 의원 측에 답변서와 면담 등을 통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는 최대한 자제되어야 하며,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는 직무상 행위라도 특별한 사유 없이 종전의 방법과 범위를 넘어 이례적인 홍보활동을 하는 등의 선거에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자제 요청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선관위 측이 제시하고 있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대해서는 국민의 상식 등을 고려해서 규정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정부는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거 전후 시기에 반복적으로 추진하고 집행해왔다”라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인정했다시피 이 같은 정부의 조치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 선관위가 보다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선관위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직전에 이 같은 일이 재차 발생할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사전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폐업 자영업자]   자영업자 실업급여 3배이상 급증
[폐업 자영업자] 자영업자 실업급여 3배이상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영업자에 지급된 실업급여는 43억7400만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상반기(17억9300만원) 대비 2.4배 증가했다. 전년 동기(28억6100만원)보다는 1.5배 증가했다. [사진=이주환 의원]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폐업에 따른 정부의 실업급여 지급액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는 1인 사업자이거나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자는 누구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실업급여는 반드시 폐업을 해야만 지급되며 폐업 후 120~210일간 약정된 보수를 받게 된다. 올해 상반기 현재 가입자는 3만6000여명이다. 지역별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가장 늘어난 곳은 울산으로 올 상반기 1억3800만원으로 2019년 상반기에 비해 4배 가까이(3.9배) 증가했다. 이어 광주(3.4배), 경남(3.1배), 부산(3배) 등의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3.1배), 광주·충남(2.3배), 경북(2.1배) 등 순이었다.반면 증가율이 가장 낮은 곳은 충북과 세종시로 두 곳 모두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1.3배 증가에 그쳤다. 이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이로 인한 유동인구 제한 등 각 지역별로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요인이 다양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실태 파악도 못하고 있는 정부의 무능이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악성 민원인]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위법행위 최근 3년간 매년 증가
[악성 민원인]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위법행위 최근 3년간 매년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민원인 위법행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 18,525건에 달했던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2020년 26,086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박완수 의원] 올 초 경력이 1년 밖에 되지 않은 서울시 한 구청 소속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이 한강에 투신 자살해 주변의 안타까움을 산 가운데,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최근 3년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인 위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기물파손의 경우 2018년 19건에서 2020년 57건으로 3배 급증했으며, 폭행의 경우 2019년 40건에서 2020년 81건으로 2년 사이에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성희롱의 경우 2019년 171건에서 2020년 292건으로, 협박의 경우도 2019년 2,124건에서 2020년 3,711건으로 1년 사이 각각 약 1.7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민원인 위법행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폭언·욕설의 경우 2018년 14,960건에서 2019년 21,809건으로 증가했으나, 2020년에는 18,564건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시달리고 있는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통해 힐링프로그램 이수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자에 민원업무수당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최근 젊은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악성민원 때문에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25% 넘게 나오는 등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며,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막말·폭행 등에 시달리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보다 적극적인 처우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인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 제한 제도화
[국회] 법인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 제한 제도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7일 「미국의 법인 업무용 차량 세제정책과 시사점」을 다룬『외국 입법·정책 분석』을 발간하였다.미국은 업무용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을 적용할 시 내국세법 제6001조에 따라 업무용 차량의 비용을 공제받기 위한 정확한 기록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록이 없을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세제혜택도 받을 수가 없다. 또한, 고가의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을 제한하기 위하여 특별감가상각과 수정가속상각방법을 포함한 총 감가상각의 범위를 규정하여 일시적인 세금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법인 소유 차량의 사적 사용을 통한 법인세 탈루 문제로 인해 「법인세법」 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고가 차량 구매행태는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계속되고 있다.2020년, 1억 원 이상 고가 수입 차량 구매 건수가 약 2만 4천여 건에 이를 만큼 법인의 초고가 차량 구매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법인세 탈루 가능성 역시 계속되고 있다.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의 경우와 같이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에는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 도입 및 수정가속상각방법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감가상각 방식 도입에 대한 검토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군 성범죄자]   군인연금 제한 사유에 성범죄자 포함
[군 성범죄자] 군인연금 제한 사유에 성범죄자 포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3일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의 연금을 삭감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최근 성추행 피해를 입은 군인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 내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국방부에서 발행한 국방통계연보의 2019년 고등군사법원 심판사건 현황에 따르면 총 443건의 사건 중 38.3%인 170건이 성범죄였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정부는 2019년 군인사법을 개정해 성범죄를 결격 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에 포함시켰다. 군의 성 비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군인연금법에는 형벌 등에 따른 군인연금 제한 사유에 성범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성범죄로 군에서 퇴출되는 경우에도 군인연금을 문제없이 수령해왔다. 홍정민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4)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간부급 군인만 1,131명에 달한다. 이 중 중징계인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군인은 9.28%인 105명에 달하지만 이들 역시 현행법에 따라 군인연금을 제한 없이 고스란히 수령할 수 있다. 이는 공직사회 내 성범죄를 좀 더 엄격히 보고 있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서 개정된 군인사법과의 법률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군인연금법’ 개정안은 퇴직급여 제한 사유에 성범죄를 포함했다. 군인사법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해당된다. 홍 의원은 “현행 제도는 군의 고질적인 성범죄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임용제한을 하고 있다. 그러나 퇴직급여 제한 사유에 성범죄 관련 내용은 빠져있어 성추행으로 군에서 퇴출되는 경우에도 국가가 보전해주는 군인연금을 그대로 수령해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군 내 만연했던 왜곡된 성문화를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공항소음방지]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효율적 추진
[공항소음방지]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효율적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지난 6일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현행 공항소음법은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흡해 제주를 비롯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현행법상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시군구 지자체장이나 교육감만 시행자로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정작 공항 운영의 주체인 시설관리자와 사업시행자는 주민지원사업 이행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어서 지자체 수준에서 가능한 지원사업의 규모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항소음법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 규정을 강화해 더욱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발의된 공항소음법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중기계획에 따른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 수립하는 내용 중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대상에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마을회관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에 따라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기초단체장으로만 한정된 지원사업 이행자의 범위를 더욱 확대한 것이다. 한편, 공항 인근 토지매수 청구 시 3종 지역도 모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규정은 3종 구역의 경우 대통령령에 따른 3종 지역만 매수 청구지로 인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 따라 소음영향도가 85웨클 이상인 3종 ‘가’지구만 설정된 허점을 보완한 의도다.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주민지원사업 시행자에 대해 사업 자금을 지원할 시에 용지비까지 지원금에 포함되도록 설정하고, 최대 75%로 상한이 규정된 시설관리자와 사업시행자의 지원금 비율의 규정을 삭제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그리고 개정안에는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양도소득세 등 소득세도 감면이 가능하도록 세제 지원 항목에 추가해 공항 인근의 사유로 토지의 가격 하락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안을 담았다. 송 의원은“제주공항은 김포와 김해공항보다도 항공기 이착륙 횟수가 많아 소음피해가 특히 막심한 데 반해, 소음대책지역 지원의 내용이 너무 미흡해 소음지역 지원을 강화해달라는 주민들의 바람이 아주 간절하다”라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개정 법안에 대해 국회 공항소음입법모임을 통한 국회간 협의 및 국토부와의 협의에 적극 임해 국회 문턱을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성비위]    4년간 지방공무원 성비위 징계 448건에 육박
[지방공무원 성비위] 4년간 지방공무원 성비위 징계 448건에 육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지방공무원 성비위 유형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4건, 2018년 112건, 2019년 126건, 2020년 116건으로 4년간 총 448건의 지방공무원 성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용판 의원] 최근 4년간 지방공무원의 성비위 징계가 448건에 육박하는 가운데, 그 중 성폭력(강력범죄) 범죄가 41%(184건)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4년간 적발된 성비위를 유형별로 보면 성폭력 184건(41%), 성희롱 203건(45%), 성매매 61건(14%)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성비위의 수위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은 파면 22건(5%), 해임 55건(12.2%), 강등 32건(7.1%), 정직 125건(27.9%), 감봉 100건(22.3%), 견책 114건(25.5%)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 특히, 강력범죄에 속하는 성폭력 184건에 대해서 견책 36건, 감봉 31건, 정직 51건, 강등 13건, 해임 35건, 파면 18건으로 약 71%가 강등 이하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99건(성폭력 40건, 성희롱 45건, 성매매 14건), 서울시에서 86건(성폭력 35건, 성희롱 40건, 성매매 11건), 경상북도에서 27건(성폭력 15건, 성희롱 8건, 성매매 4건) 순으로 발생했다. 성비위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40건의 성폭력에 대한 징계로 약 83%(33건)가 강등 이하의 처분에 불과했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35건의 성폭력에 대한 징계로 약 86%(30건)가 강등 이하의 처분에 그치는 등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성폭력 등 성비위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해 징계 수위는 상식 이하의 수준”이라며 “성비위에 한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MO표시의무]   GMO원료 제조 식품 GMO표시 의무화
[GMO표시의무] GMO원료 제조 식품 GMO표시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6일 "GMO표시제를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위성곤 의원] 현행법에서는 유전자변형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수축산물 등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GMO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표시대상은 유전자변형 DNA 또는 외래단백질의 성분이 남아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GMO농산물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되었음에도 표시되지 않고 유통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이 있어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며, 합리적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GMO 원료를 사용·판매하는 식품(옥수수 전분이나 옥수수기름, 옥수수 수프, 콩가루, 콩기름 등)은 정제 과정을 거치고 나면 GMO 유전자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 의원은 "문제는 우리나라가 GMO 수입 세계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양의 GMO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는데, 정작 소비자들은 이를 원재료로 한 식품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이다."라며, "가축사료의 경우 GMO원료를 사용할 경우 모두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식품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넌센스"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GMO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GMO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위 의원은 "GMO표시제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였고, EU도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강조했다.
[지식재산권 침해]   권리자 고소 없이 직권수사 개시 -  고소기간 제한 없어진다
[지식재산권 침해] 권리자 고소 없이 직권수사 개시 - 고소기간 제한 없어진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현행 친고죄로 돼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디자인보호법과 실용신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이소영 의원] 디자인 및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직권수사 개시와 진행이 가능하고 고소기간의 제한도 없애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디자인권자나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권리를 침해당해도 침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해야만 사법기관이 수사개시와 진행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은 그 내용이 복잡한 경우가 많아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이에 고소기간(6개월)을 도과하게 되어 고소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피해자는 고소기간을 넘기지 않으려 일단 고소를 먼저 제기하는 등 소송 남발의 여지도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고소기간의 제한을 없애 고소기간(6개월)에 얽매이지 않고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고소가 없이도 수사 개시 및 진행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추후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면 비로소 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을 변경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로써 현재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해당죄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의 한계를 보완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법안이 개정되면 지식재산권 침해의 피해자가 고소기간이 지나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소송의 남발을 줄이는데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탄소중립 ]   2030년 탄소 배출량 40% 절감 기대
[탄소중립 ] 2030년 탄소 배출량 40% 절감 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8월 31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0월 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 이후 10개월만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한 세계 14번째 나라가 되었다. 8월 임시 국회는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했고, 수술실 CCTV 설치법 등 여러 개혁법안이 동시에 통과되면서 이 법의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앞으로 경제와 산업, 일자리와 국민 생활 등에 미칠 영향은 그 어떤 법률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 이 기본법은 30년에 걸쳐 우리의 문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법이기 때문이다. 인류는 250년 전 석탄으로 증기기관을 움직이며 1차 산업혁명의 문을 열었다. 이후 석유와 자동차 중심의 2차, 컴퓨터와 인터넷 중심의 3차, 그리고 AI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산업혁명 시대는 차수를 달리하며 바뀌고 있지만, 에너지의 원천은 여전히 석탄과 석유다. 18세기 후반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하고, 20세기 초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대량으로 생산할 당시 그들은 석탄과 석유가 기후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하지 못했다. 그러나 매년 기록적인 폭염과 산불, 폭우와 홍수를 경험하게 된 현 인류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수백년간 편리하게 이용했던 석탄과 석유, 즉 탄소문명과 결별을 선언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탄소문명 결별 선언은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될까?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자. 우리나라 자동차는 현재 2,470만대가 등록되어 있다. 이들 자동차가 내뿜는 탄소 배출량은 연간 약 9천6백만톤으로 국내 전체 배출량의 약 14.8%를 차지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내연차를 100% 전기차 혹은 수소차로 바꿔야 한다. 자동차만 바꾼다고 끝이 아니다. 자동차의 동력은 당연히 석탄발전소가 아니라 풍력과 태양광 등에서 생산된 전기여야 한다. 생산 공장 역시 100% 재생에너지로 자동차를 만들어야 한다. 탄소로 자동차를 만들면 유럽이나 미국으로 수출할 때, 국경에서 탄소세를 물어야 할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은 6.8%(2020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연간 3,000조 규모의 세계 자동차 시장도 빠르게 전기차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우리가 문명 전환의 속도와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상실함은 물론 국내 기업의 도산과 실업의 공포는 현실화될 것이다. 국내의 시간은 내연자동차 부품기업과 노동자가 천천히 질서 있게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로 옮겨가기를 바란다. 그러나 지구의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다. 시간은 또 우리에게 익숙한 도심의 수많은 주유소와 카센터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갈 길은 멀고 시간은 촉박하다. 탄소중립 기본법은 예로든 자동차뿐 아니라 산업, 전력, 수송, 건축, 농축산, 자원순환, 금융 등 모든 분야에서 2050년까지 탈 탄소 이행 전략을 세우고 이를 매년 점검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후변화영향평가제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가 도입되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온실가스 감축 기준으로 평가·유도할 수 있게 된다. 기초정부도 에너지 기본 계획을 세우고, 풀뿌리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움직이는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재생에너지는 자치분권이 더 생산적이기 때문이다. 탄소중립 실현과정에서 산업과 일자리의 전환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여 정의로운 전환이 되도록 하는 근거도 담았다. 전환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위기대응기금’ 도 설치된다. 이 기금은 2022년 2조 5천억 규모로 시작하여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이 법의 통과를 앞둔 시점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6차 보고서가 나왔다. 탄소배출로 이미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 온도가 1.09℃ 올랐고, 기후변화의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는 1.5℃까지의 기한이 10년 이상 앞당겨졌다는 것이 보고서의 요지다. NDC 목표 40% 이상 가능할까? IPCC 보고서는 당초에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던 NDC 목표를 법률에 규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 당장 행동하라는 시대적 요구를 피해 갈 수 없었다. 이미 지난 4월 바이든 미 대통령이 주관한 세계기후환경회의에서 미국, EU, 일본이 모두 50%가 넘거나 근접한 NDC 목표를 제시했기에 우리의 부담은 더 커졌다. 그렇다고 30년 전부터 준비한 선진국과 2년 전 2018년부터 탄소 발생 총량을 줄이기 시작한 우리가 같은 목표를 세우기는 어려웠다. 하여 기본법에는 ‘35% 이상’ 이라는 NDC 목표를 담았다. 예상했던 대로 환경단체는 의지가 약하다고 비판하고, 산업계에서는 수치가 너무 높다고 비판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까? NDC 목표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직속 탄소중립위원회에서 10월 중에 확정되고, 11월 영국에서 열리는 UN 기후환경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혁신지수 세계 1위, 제조업 경쟁력 세계 3위인 대한민국이 넘어지지 않으면서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속도의 한계는 얼마나 될까? 지구의 운명,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체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면 최소 40% 이상 탄소 절감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탄소중립과 녹색성장법은 이명박 정부 때 만들었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대체하게 된다. 목표가 저탄소에서 탈탄소로 바뀌었으니 당연하다. 그런데 법 제정과정에서 ‘국민의 힘’에서는 MB 정부 유산인 ‘녹색성장’ 개념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4대강 토목사업을 하면서도 이를 녹색성장으로 포장하여 녹색성장이라는 단어를 오염시켰기에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기 쉽지 않았다.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에 ‘녹색성장’이 끼어들어 그린워싱(가짜 녹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컸다. 그렇지만, 정치는 여러 세력간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기에 과거 오염을 털어내고 ‘녹색 성장’의 순수 의미를 받아들여 명칭에 담게 되었다. 이제 우리도 법적으로 탈탄소 문명사회로 가는 대장정을 시작한다. 2050년 현재의 청년 세대는 에너지 제로 주택에 살면서, 재생에너지로 충전하는 전기 자동차로 출퇴근하고, 유기농 식품과 일회용 플라스틱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자원을 생산하고 쓰고 매립하는 지속불가능한 시대에서, 지구가 버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원을 순환하는 지속가능한 시대로 전환될 것이다. 100년전 우리는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하여 오늘날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에 진입했다. 이제 우리가 추격할 모델은 사라졌지만, 세계의 변화를 스스로 예측하고 연대하며 속도감 있게 또 전진해야 한다. 그리고 30년 후. 2050년 탈탄소 문명의 맨 앞에 있는 대한민국을 상상한다. 꿈이 아니다. 민주당 탄소중립특위 실행위원장 국회의원 김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