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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안전보험]    4년간 279명 20억원 보험금 지급
[서울시민안전보험] 4년간 279명 20억원 보험금 지급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서울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279명이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지급금액은 20억원이었다. [사진=황희 의원] 예측불가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된 서울시민안전보험으로 최근 4년간 279명에게 총 2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인구 942만 명이 모두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돼 가입 규모가 크지만, 보장범위가 적고, 서울시민안전보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시민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도별로는 2020년 44명, 2021년 75명, 2022년 79명, 2023.10월까지 8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항목별로는 △자연재해 사망 8명, △화재·폭발 사망 103명, 장해 24명, △대중교통 사망 4명, 장해 124명, △스쿨존 상해 14명, △사회재난 사망 2명 등이었다. 자연재해의 경우, 22년 12월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사망, 올해 7월 폭우로 인한 익사 등에 보험금 2천만원이 지급됐고, 대중교통 사망의 경우, 2022년 11월 지하철 내 전도 사고, 2023년 3월 버스 내 전도 사고로 보험금을 받았다. 사회재난으로는 올해 2월 발생한 차량전도 사고로 발생한 사망자 유가족에게 2천만원이 지급됐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보험금 청구가 거부된 거부 건수는 13건으로 거부율은 13%였고, 이 중 12건이 올해 거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사고, 스쿨존·실버존 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서울시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지된다.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사고발생 당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보장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인구 942만 명이 모두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된 셈이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9개 자치구는 서울시민안전보험과 별도로 구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며, 용산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서초구, 송파구는 별도의 구민안전보험은 운영하지는 않고 있다. 황 의원은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대중교통 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에 처한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서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아직까지 홍보나 보험 보장내역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보다 많은 시민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보장범위를 확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    기업승계 연부연납 기간 15년으로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 기업승계 연부연납 기간 15년으로 확대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증여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의 경우에도 15년까지 장기간 연부연납이 허용되어 안정적인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최근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연부연납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었다.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상속세 납부의 연부연납을 일반 상속보다 장기간인 20년까지 허용하고 있다. 기업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거액의 세금을 단기간에 납부하기 위해 사업용 재산을 매각할 경우 사업유지 곤란 및 저가 매각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많은 중소기업 경영인들은 성공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며 계획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사후상속보다 사전증여를 통한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장기간의 연부연납을 허용하지 않고 일반 증여와 동일하게 연부연납 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이에 과중한 증여세 부담이 사전증여를 통한 계획적인 기업승계의 활성화를 제약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의 경우에도 가업상속과 같이 장기간의 연부연납을 적용해 납세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홍 의원은 지난 1월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의 경우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개정안은 사전증여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의 경우에도 15년의 장기간 분할 연부연납을 허용하여 안정적인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기업승계는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좋은 일자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이 수십년에 걸쳐 축적한 노하우와 기술력을 계승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나갈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하는 길”이라며,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중소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낡은 규제를 개선해 실효성 있는 기업승계 지원 제도를 만들고,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결함]   자동차 리콜 대상 결함 소급보상
[자동차 결함] 자동차 리콜 대상 결함 소급보상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노웅래 의원] 차주가 리콜 결정 이전에 자비로 자동차를 수리한 경우, 제조사에서 차주가 미리 부담한 수리 비용을 보상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배기가스 결함 등 리콜은 환경부가 담당하는데, 기존에는 자동차에서 생긴 결함에 대해 차주가 리콜 조치 이전에 자체적으로 수리했을 경우에 자동차 제작사가 피해 차주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실제로 환경부가 리콜을 명령한 한국지엠의 경우, 리콜 대상 결함을 자체 시정한 차주들에게 보상 불가를 통보해 논란이 있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사로 하여금 리콜 조치 이전에 자체적으로 리콜 대상이 된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를 한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이에 대한 수리 비용을 보상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자동차를 소유하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수리를 한 경우에도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보상을 받도록 하여, 차주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였다. 노 의원은 “자동차의 리콜 대상 결함은 제조사의 문제인데도 관련 규정이 없어 소비자가 자체 수리하고 보상받지 못하는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자동차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게 됐다”고 밝혔다.
[선원 구하라법]    자식 돌보지 않은 부모 상속권 제한
[선원 구하라법] 자식 돌보지 않은 부모 상속권 제한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선원 구하라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부모가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선원 자녀의 유족급여, 행방불명급여 등 보험금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유족보상 또는 행방불명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선원에 대하여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양항만관청의 심사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 의원은 선원 김종안씨가 2년 전 선박 침몰사고로 실종되자, 김종안씨가 2살 때 떠나 돌보지 않은 친모가 54년 만에 나타나 김종안씨의 재산과 유족급여 등 보험금을 요구한다는 사연을 듣고 해당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국회 농해수위 김승남 의원과 논의해 관련 법안 대표 발의와 해수부 국정감사에 친누나 김종선씨를 참고인으로 신청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고, 지난 10월 25일 김종선씨가 국정감사장에서 ‘선원 구하라법’ 통과의 필요성을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과 해수부에 호소할 수 있게 되었다. ‘선원 구하라법’은 지난 11월 8일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법사위가 제때 열리지 않았고 계류된 법안이 많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법사위에서 의결됨으로써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다만, 1·2심에서 친모가 승소해 김종선씨가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전에 기각됐다. 2심 재판부는 사망보험금 중 40%가량을 딸 김종선씨와 나누고 소송을 마무리하라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친모가 거절해 무산된 바 있다. 서 의원은 “유족급여 등 보험금이 자녀를 잃은 부모의 슬픔을 부족하나마 위로하고, 남은 생활에 보탬이 되는 데에 쓰여야 한다.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받을 자격이 없다. 이를 제도화하는 공무원 구하라법·군인 구하라법에 이어 선원 구하라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다행”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육은 아이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부모의 손이 필요한 어린 시기에 아이를 버리고 뻔뻔하게 나타나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아이를 키운 보호자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하는 게 맞다’고 국민들은 얘기하고 있다.” 며 “법사위에서 논의중인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의료]   미래 보건의료 선도하는 제도적 환경 구축
[디지털 의료] 미래 보건의료 선도하는 제도적 환경 구축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영석 의원] 이번 법안 통과로 디지털의료제품 개발이 안전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국가경쟁력이 향상되어 미래 보건의료를 선도하는 제도적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의료제품법은 디지털 의료기기, 디지털 융합의약품 등의 안전규제 및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급격하게 변하는 디지털 의료 패러다임 속에서 ‘디지털 기술’의 혁신을 반영하여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등의 특성이 적용된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디지털의료제품을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로 정의하고 각 제품은 물론 상호 조합되어 사용되는 융합제품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급변하는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실사용 평가, 우수 관리체계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이 책임을 갖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규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디지털의료제품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식약처장으로 하여금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심사 검토 결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면서 국민보건 향상에 가치 있는 디지털의료제품을 장려해 건강보험급여 검토 요청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지원방안도 법안에 담았다. 서 의원은 “이번 제정안은 지금까지 없었던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디지털 기술 혁신으로 생활환경이 급격히 변하는 현실에서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고 미래의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디지털 의료 시대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서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 및 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본분인 입법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119 법]     필요할 경우 119 구급대원들도 의료행위 구급활동
[119 법] 필요할 경우 119 구급대원들도 의료행위 구급활동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이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119 구급대원들이 필요할 경우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구급활동을 할 수 있께 되어 중증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19 구급대원은 상당수가 응급구조사 자격자와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되는데 대원의 전문성에 비해 법적 업무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는데 큰 장애로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소방청장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27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소방청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구급대원 중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통해 확대하고,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확대하여 중증환자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구급대원들의 약물 투여 등 현장에서 전문 응급처치가 가능하게 되면서 연간 40만명에 달하는 중증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심정지·심혈관·뇌혈관·중증외상 등 4대 중증 환자의 이송현황은 2018년 24만명, 2019년 27만명, 2021년 31만명, 지난해에는 40만명을 넘었다. 서 의원은 “심정지 환자나 벌 쏘임으로 인한 쇼크 환자에게 강심제를 투여하거나 응급분만 산모의 탯줄을 처치하는 등 선진국에서 널리 허용되는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연간 40만명에 달하는 중증환자들의 생존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급대원들의 전문 응급처치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을 구할 수 있도록 소방청이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마약사범]   마약사범 2만 2,393명 중 7,754명이 10대, 20대
[마약사범] 마약사범 2만 2,393명 중 7,754명이 10대, 20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12일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10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이 작년 동기 대비 47.5%나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10대, 20대가 34.6%를 차지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해줄 것을 주문했다. [사진=서정숙 의원] 서정숙 원내부대표는 지난 12월 6일 발표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자료를 인용하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은 총 2만 2,393명으로서 이는 작년 동기간에 단속된 1만 5,182명에 비해 47.5%가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속된 마약사범 가운데 젊은층인 10대가 1,174명, 20대가 6,580명 등 7,754명으로 전체 마약사범 중 34.6%를 차지했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최근 젊은 층의 마약범죄가 급증한 것은 SNS, 다크웹, 해외직구 등 온라인 거래가 급증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수본 산하 각 수사기관들은 중독성이 강한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하며 사용 후 방치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가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수거‧폐기할 수 있는 사업 예산 확보에 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반영구화장]   종사자 약 60만명 - 외국에도 기술 우수성 평가
[반영구화장] 종사자 약 60만명 - 외국에도 기술 우수성 평가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및 관련 단체들과 함께 반영구화장 합법화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우리나라의 반영구화장 관련 종사자는 약 60만명 정도이며, 반영구화장을 이용한 사람들은 약 1,7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장 규모는 약 3조원 정도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반영구화장 기술의 우수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반영구화장을 아티스트 수준으로 높게 평가하고 유망 직업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법제도는 아직도 반영구화장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입법 공백에 방치해 두고 있어서 여전히 처벌과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홍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반영구화장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반영구화장사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문신 합법화 법안과 반영구화장 합법화 법안이 한꺼번에 심사되면서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 홍 의원은 "반영구화장사 면허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만 반영구화장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단계적으로 반영구화장 합법화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미래 유망 산업의 육성은 물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서도 반영구화장 합법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일향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회장은 "이미 많은 국민들이 미용 목적으로 반영구화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영구화장 합법화를 미루면서 입법의 미비를 방치하면 오히려 관리 감독이 어려워지면서 국민 건강 보호도 더욱 어려워질 뿐"이라면서, "우리나라 반영구화장 기술의 우수성은 이미 외국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만큼, 양성화를 통해 합법적인 업종으로 육성하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성장해서 좋은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더 이상 입법의 공백 지대에 방치하지 말고, 대한민국 반영구화장 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반영구화장 합법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립 숲체원]   숲 환경 활용한 산림교육·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국립 숲체원] 숲 환경 활용한 산림교육·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전라북도 정읍에 ‘국립 숲체원’을 유치하고 이를 조성하기 위해 2024년 용역비 예산 1억7,400여만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후 5년에 걸쳐 총사업비 약 270억원(녹색자금 100%)이 투입돼 정읍에 국립숲체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사진=윤준병 의원] 국립 숲체원은 숲 환경을 활용한 산림교육·치유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특화공간으로서, 생애주기별(유아·청소년·중장년층 등), 대상별(취약계층, 가족, 단체 등) 숲체험 활동을 위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이다. 최근 시민들의 수요가 많은 맨발 황톳길 등을 위한 특화공간도 운영된다. 산림청은 지난 5월부터 권역별 산림교육·치유시설 조성 전략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해왔으며, 정읍 관내 국유림 대상 조성 가능지를 조사(9월)한 후 정읍시 북면 일대에 신규 국립숲체원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윤 의원은 “신규 조성될 정읍숲체원은 시민들의 휴식 및 산림복지 체험공간이 될 뿐 아니라 인근 대·소도시로부터 평균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해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산림복지와 건강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전북 최초로 정읍에 산림치유 공간인 국립숲체원을 유치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국립숲체원은 전국적으로 현재 춘천, 횡성, 대전, 칠곡, 청도, 장성, 나주, 김해(조성 중) 등 8개소가 조성돼 운영되고 있다. 국립 정읍숲체원은 2024년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24년 2월부터 기본구상 및 자연휴양림 지정을 위한 타당성 평가 실시 후 본격 조성될 예정이다.
[문화인프라]   광주. 첨단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 -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문화인프라] 광주. 첨단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 -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주민 숙원사업과 첨단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예산을 대거 반영시켰다고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광주운전면허시험장 건립비 60억 3,900만원, 치안 수요가 급증한 북구 첨단 3지구에 첨단경찰서(가칭) 건립 예산 63억 5,500만원과 호남고속도로 확장 및 용봉 IC 진입로 개설 사업예산 149억 7,400만원을 확보했다. 또한 AI집적단지 조성(427억원), 마이크로 의료로봇 기반 의료제품개발 R&D(32억원), AI영재고(31억 8천만원) 등 단 산업 육성과 관련 인재양성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광주 비엔날레를 중심축으로 하는 문화인프라 확충 예산도 확보해 눈길을 끈다. 이 의원은 광주 비엔날레 신축 전시장과 인접해 있는 국립광주박물관 도자문화관 건립예산 84억 3,400만원을 확보했다. 신안 해저 유물과 아시아 도자 문화를 선보일 도자문화관 건립이 완공되면 비엔날레와 연계된 문화. 관광수요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비엔날레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비엔날레 시각진흥 육성’ 사업(2억원)도 처음으로 예산을 확보했다. 오는 2028년까지 총 사업비 195억원(국비 97억 5천만원, 광주시비 97억 5천만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광주의 대표적인 문화자산인 비엔날레를 활용해 문화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주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비엔날레 주변 운암제 등의 시설이 개선되고 용봉제가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돼 지역 상권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전남대 지역개방형 문화체육컴플렉스 증축 예산 9억 9,700만원을 신규로 확보해, 전남대학생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문화·스포츠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광주송정역~광주역 구간 도심철도 지하화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 20억원도 확보되어, 운암동 주민들의 요원인 광주선 지하화 및 상부 개발 추진에도 시금석이 마련되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역대급 세수부족 사태가 발생했지만 지역 사업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했다”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신규 사업이 원활하게 진척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