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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상장]    9월 특금법 개정안 시행 앞두고 코인 무더기 상장폐지
[가상화폐 상장] 9월 특금법 개정안 시행 앞두고 코인 무더기 상장폐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최근 이어지고 있는 부실 가상화폐 상장폐지와 관련, 당초 상장을 허가한 거래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최근 업비트 등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는 잇달아 수십개의 코인 상장폐지를 진행했다. 「특정 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시행 전에 부실 코인을 퇴출해, 거래소 평가에 대한 감점 요소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도 ‘거래소 취급 코인의 위험평가’ 항목이 명시된 만큼, 시장 퇴출을 우려한 거래소들의 코인 정리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부실 가상화폐에 대한 상장폐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의 경우, 기습적으로 30여개의 코인을 상장폐지 시켰음에도 제대로 된 사유조차 밝히고 있지 않아 투자자들의 원망을 사고 있다. 또한, 상장폐지 된 업체에서는 업비트가 불법적인 ‘상장 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해서 금융위원회는 현행 제도하에서 불법 수수료에 대한 직접 제재는 어렵지만, 특금법에 따른 거래소 신고와 관련해서는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노 의원은 “다단계 코인 · 부실 코인에 대한 정리는 시장의 성숙과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한 성장통” 이라고 하면서도, “당초 부실 코인을 주먹구구식으로 상장시켰던 거래소들이 이제와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상장폐지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만약 부실 코인임을 알면서도 불법 상장 수수료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상장 했다면, 이는 자금세탁·범죄수익은닉에 대한 협조 또는 방조로서 명백한 거래소 신고 반려 사유”라고 설명하고, “거래소의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엄단하고, 정부 당국은 상장 폐지 등에 대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동학대 예방]    아동보호 국가시스템 점검하고 아동학대 근절 방안 모색
[아동학대 예방] 아동보호 국가시스템 점검하고 아동학대 근절 방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22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토론회 ‘아동보호 국가시스템은 잘 작동되고 있는가?’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병욱 의원과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 의원을 좌장으로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복지연구센터장이 ‘아동보호체계의 통합성 강화를 위한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공혜정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김선숙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장, 김병익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장, 이은주 포항시 아동보호팀장, 배태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사무관 등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류정희 센터장은 “아동학대예방과 대응, 아동보호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요원들이 비정규직으로 채용되며 업무의 연속성을 지니지 못하는 점 ▲지자체에 배치됐다는 전문요원들의 현황 파악이 미비한 점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부재 등으로 인해 아동학대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동보호체계의 통합성 강화는 보호체계의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라며 “보호서비스의 연속성 보장, 보편적 돌봄과 예방을 기초로 하는 대응체계 강화, 복지행정과 사법적 대응체계의 연계 및 통합 강화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론에 참여한 공혜정 대표는 “아동학대가 이슈화되면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찰과 동행하거나 현장을 지원하고, 현장실습까지 하는 등 역할이 많아졌으나 강제성을 지닌 권한이 없는 상황”이라며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학대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 대표는 “정인이 사건 이후로 재학대 심각성을 느낀 정부가 즉각 분리제도를 펼치고 있지만 쉼터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학대 아동 관리를 위한 쉼터와 장기시설 등 공공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선숙 센터장은 “아동보호체계 공공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촘촘하지 않는 전달체계가 문제”라며 “읍면동에서 그 역할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광역단위의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체계와 같은 중간 지원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익 관장은 “아동학대 발생률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프라, 강제성 등 현장에서의 권한 부재가 문제”라며 “아동학대 인프라 확대를 위한 사업비 확보와 아동학대 종사자 및 상담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후관리와 별개로 아동학대 사례관리가 필요하고 아동학대 행위자 중 처벌법상 범죄가 되지 않더라도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은주 팀장은 “아동보호체계 공공화의 성공은 지자체에서 공공화 사업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따라서 좌우된다”며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예산, 쉼터, 장기시설 등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아동학대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경찰·검찰 등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배태현 사무관은 “정인이 사건 이후로 복지부에서 경찰청과 함께 촘촘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즉각분리제도 등 현장에서 제도들이 잘 진행되는지 엄격히 관리하고, 올해 안에 필요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가정을 방문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학대 징후를 발견한 사례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읍, 면, 동 단위로 찾아가는 복지팀에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아동보호 시스템은 운영과 예산 규모, 구조 등 아동보호의 공공책임성 측면에서 취약한 환경”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의 구조적 개선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릉선수촌]    태릉선수촌 국가등록문화재로 후대에 전해져야 할 소중한 유산
[태릉선수촌] 태릉선수촌 국가등록문화재로 후대에 전해져야 할 소중한 유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22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공청회에서 태릉선수촌이 국가등록문화재로 후대에 전해져야 할 소중한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임오경 의원] 임 의원은 스포츠 분야가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한 점을 들며 대표적인 근현대문화유산의 사례로서 태릉선수촌을 제시했다. 1966년 6월 건립 이후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장소로 사용되며 우리나라를 세계 10대 스포츠 강국으로 키워낸 대한민국 스포츠의 요람이라는 점에서 태릉선수촌이 갖는 체육사 유산적 가치를 강조한 것이다. 태릉선수촌은 2018년 챔피언하우스, 운동장, 승리관, 월계관 등 시설물 4동을 문화재로 등록하는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2009년 조선왕릉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선수촌 철거 계획이 제출 및 반영됐기 때문에 이번 문화재 등록에 대한 세계유산센터의 의견 회신을 기다리는 중으로, 문화재 등록 절차도 멈춰있는 상황이다.임 의원은 “태릉선수촌 이외에도 각 분야의 근현대사와 연관된 유산이 매우 많기에, 근대·현대 문화재를 독립적으로 다루는 근현대문화유산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입신고]   전입신고 즉시 효력 발생 - 임차인 보호
[전입신고] 전입신고 즉시 효력 발생 - 임차인 보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21일 전입신고 즉시 효력 발생으로 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했다. [사진=하영제 의원]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권자가 설정하는 근저당권 등 채권의 효력은 등기를 설정한 날부터 시작하고 있어 이를 악용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불법 편취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전입신고 당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조치를 받아도 임차인은 후순위가 되어 보증금 전액 회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공인중개사나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의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현행법상의 구조에서 무고한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다. 특히 보증금 편취 사건 대부분이 저소득층, 사회초년생, 노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경우 전월세 보증금은 이들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서민 주거안정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에 개정안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즉시 제3자에게 대하여 대항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1981년 3월 15일 제정 이후 현재까지 법적 효력의 불평등을 악용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되지 못하고 피해자를 양산해 온 것은 국회와 정부의 업무 태만의 전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주택임대차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    10년간 재산등록 공직자 인원 150만명 중 조사의뢰 건수 5건에 불과
[공직자윤리] 10년간 재산등록 공직자 인원 150만명 중 조사의뢰 건수 5건에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김의겸 의원은 “10년간 재산등록 인원 150만명 중 조사의뢰 건수가 5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실상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최근 LH직원 부동산 투기, 국회의원 부동산투기 조사 등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정기적으로 면밀히 조사하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의겸 의원] 지난 10년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들의 등록재산 관련 조사를 의뢰한 건수가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위가 관할하는 공직자 수는 14.9만명으로 10년간 재산등록의무자수는 누적 150만명에 달한다. 윤리위는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선관위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 행정부 공무원 등을 모두 관할한다. 김의원은 해당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발의를 준비 중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윤리위는 매년 재산 등록의무자가 등록한 재산에 대해 심사하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게끔 되어있다. ▲거짓으로 등록하였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 ▲직무상 알게된 비밀의 이용 ▲직무와 관련된 뇌물의 수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직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등의 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을 경우 등으로, 조사의뢰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검사에게 조사를 하게끔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김의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등록재산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경우가 단 5건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혐의없음, 혐의 미결정 등으로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이처럼 그간 윤리위의 등록재산 심사는 형식적 심사로 진행돼왔다. 비밀을 이용해 재산을 증식했는지, 뇌물을 수수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보다는 누락된 것은 없는지, 오류는 없는지 등을 점검하는 수준에 그쳤다. 국회의원들의 부동산투기 등 부동산거래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는 조사 자체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투기를 적발할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심사는 각 기관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아니라 부패방지 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 위임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곧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자문, 의결기구로 실질적인 조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12명 중 4명은 현역의원, 2명은 정당인이다. 나머지 6명은 변호사로 구성되기는 했지만, 본업이 있고 위원회는 겸임하는 방식으로 실무를 하기보다는 자문을 위한 역할이다. 또한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에게 수사를 의뢰하고, 특히 고위공직자는 공수처장에게 수사를 의뢰하도록 의무화했다. 전체 재산 등록 공직자가 23만명에 달하다 보니 우선은 재산이 공개되는 1급이상 고위공직자에 한해 면밀한 재산검증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반 사항이 밝혀질 경우 홈페이지에 위반사항 공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매년 공직자들의 재산등록이 이뤄지기 때문에 1년마다 면밀한 재산검증이 실시되고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셈이다. 김 의원은 “매년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재산검증 대신 최근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같은 강도 높은 조사를 매년 받는다면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가 뿌리뽑힐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민 66.4% 전문가 79.9%  -개헌 필요하다
[국회] 국민 66.4% 전문가 79.9% -개헌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면서 “여야 지도자들과 각 정당들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평가를 받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우리 국민의 66.4%와 사회 각계 전문가 79.9%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의장실과 SBS가 공동으로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개헌에 대한 국민 및 전문가 그룹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66.4%(매우 필요 28.8%, 어느 정도 필요 37.6%)와 전문가 79.9%(매우 필요 40.7%, 어느 정도 필요 39.2%)가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여,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국민 21.0%, 전문가 19.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개헌이 필요한 이유로는 국민과전문가 모두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0여 년 동안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국민 49.4%, 전문가 60.0%).개헌에 대한 공감대와 관련한 질문에서는 국민 71.7%, 전문가 54.1%가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가운데, 개헌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국회 내 여야 정당 간 조정과 합의’가 국민과 전문가 모두에게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아(국민 42.7%, 전문가 45.5%), 개헌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국회와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이 드러났다.개헌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헌법 전문, 기본권, 권력구조 등 ‘전면적인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 중심의 ‘부분적인 개헌’의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들은 ‘전면적인 개헌(45.4%)’과 ‘부분적인 개헌(45.2%)’에 대한 견해가 팽팽한 것으로 드러난 반면, 전문가 그룹은 상대적으로 ‘전면적인 개헌’(58.6%)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분적인 개헌 35.3%)한편, 전면적인 개헌을 하더라도 국민은 ‘기본권 강화’를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전문가는 ‘권력구조 개편’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면적 개헌을 선호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개헌 시 가장 중요하게 반영하여야 할 사항’을 조사한 결과, 국민 40.4%가 ‘기본권 강화’를 선택하였고, ‘권력구조 개편’은 20.4%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전문가 대상 여론조사에서는 ‘권력구조 개편’(32.6%) - ‘기본권 강화’(29.6%) 순서로 응답하였다.최근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이 이슈가 됨에 따라, 국민 대상 여론조사에 한해 추가로 실시하였던 ‘대통령 출마자격 연령 40세 제한에 대한 생각’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과반인 53.1%가 ‘현행대로 유지한다’를 선택하였으며, ‘지금보다 낮춘다’가37.1%, ‘지금보다 높인다’가 8.2%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18~29세 연령대에서는 ‘지금보다 낮춘다’(49.3%)는 응답이 ‘현행 유지’(45.7%) 또는 ‘지금보다 높인다’(2.7%)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그 외의 연령대에서는 ‘지금보다 낮춘다’는 응답이 ‘현행 유지’보다 모두 낮게 나타났다.이번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과 사회 각계 전문가로 구분하여 진행한 가운데, 국민 대상 여론조사는 6월 7일~8일 이틀 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응답률은 14.0%(유·무선 전화조사 7,310명 중 1,023명 응답),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포인트이다. 전문가 여론조사의 경우 국회전문가정보데이터베이스 등록 전문가 1,056명을 대상으로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8일 동안 이메일 조사가 이루어졌다.
[외국인 노동자]    농촌 외국인 노동자 - 필수, 안정적 인력수급에 기여
[외국인 노동자] 농촌 외국인 노동자 - 필수, 안정적 인력수급에 기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8일 최근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코로나19와 같이 국가 비상사태나 위기로 인해 국경이 폐쇄되는 경우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한창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농촌에서는 봄철 수확기를 맞아 일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시기이지만, 코로나19로 입국이 제한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이다.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수확해야 할 작물들을 제때 출하하지 못해 가격이 급등하거나 수확 시기를 놓쳐 밭을 갈아엎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농촌의 실정을 고려하면, 농업의 기계화나 자동화와 함께 외국인 노동인력의 안정적인 수급 역시 지속가능한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시급한 사안이다. 개정안은 우리나라나 다른 국가에 전시, 사변, 전염병 확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나 위기가 발생하여 국경 폐쇄나 장기간의 항공기 운항 중단 등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입국이 제한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직권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이 통과되면, 코로나19로 인해 출입국이 어려웠던 계절근로자들을 비롯해 유학생이나 준전문인력, 숙련기능인력 등 많은 외국인들의 불가피한 미등록체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소 의원은 코로나19를 겪으며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다방면으로 고민하다가 현행 비자제도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번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하며 “앞으로 농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어서 이들의 체류문제가 불안정하면 농촌도 함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켜 코로나19와 같이 예상치 못한 사태를 대비해 현행 비자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놓으면 농촌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인력수급은 물론이고 많은 외국인들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미등록체류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조합 집단대출]    신협, 농협・축협・수협 지역조합 - 집단대출 취급 기관으로
[지역조합 집단대출] 신협, 농협・축협・수협 지역조합 - 집단대출 취급 기관으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21일 권형택 도시주택보증공사의 보고를 받고 신용협동기구 전체로 집단대출 취급 기관을 확대하는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사진=하영제 의원] 집단대출은 일반적으로 분양아파트 및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입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취급되는 대출을 말하며, 중도금, 이주비, 잔금 대출 등으로 구분된다. 2020년말 기준으로 신용협동기구 자산건전성은 양호한 상황이고, 총 3,387개의 점포 운영으로 고객의 편의성을 향상해 오고 있다. 한편 시중은행 점포 3,546개는 대부분 대도시권에 분포하고 있다 보니 농촌지역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동안 하 의원은 제1금융권 은행지점이 부족한 지역의 집단대출 이용 고객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에 HUG는 금융위원회 직접 감독 대상인 농협・축협・수협 지역조합 및 신협도 주택구입자금보증 취급 기관으로 확대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 의원은 “농촌지역의 현실을 감안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HUG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HUG와 농촌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금고 등 일부 신용협동기구는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    의회 의사중계 -  AI 음성인식 기술기반 실시간 자막서비스 제공
[국회사무처] 의회 의사중계 - AI 음성인식 기술기반 실시간 자막서비스 제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사무처-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간 업무협정을 체결하면서 “ETRI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의 능률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일하는 국회의 모습이 국민들의 손바닥 위에서도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는 ‘지능형 국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국회사무처는 21일 국회에서 이 국회사무총장과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능형 국회 구현 및 디지털 혁신을 위한 국회사무처-ETRI 간 업무협정 체결식’을 개최하였다.양 기관은 업무협정을 통해 ① 세계 최초로 추진하는‘AI 음성인식 기반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실시간 자막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업을 비롯하여 ② 국회 의정활동 및 국회 내부 구성원의 업무 지원을 위한 지능형 서비스 구현 ③ 국회 입법정보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소통하기 위한 지능정보기술의 도입 ④ 그 밖에 국회의 디지털 혁신 및 지능형 국회 구현과 ETRI의 지능정보 핵심기술 발전을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업하기로 약정하였다.특히, 국회사무처는 ETRI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기술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AI 음성인식 기술 기반 상임위 회의 실시간 자막시스템’을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시범구축하고, 내년에는 AI 학습체계를 구축하여 점차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향후 AI 음성인식 기술기반 실시간 자막서비스가 국회의 모든 회의 중계 영상에 적용되면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정보접근권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그간 회의 중계 자막은 주요 회의에 대해서만 속기를 통해 제공되거나, 생중계 이후 속기록을 바탕으로 사후적으로 제공되어 청각장애인 등 국민들이 생생한 의정활동 현장을 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ETRI와의 업무협정 체결식에서 이 국회사무총장은 “단기적으로는 「세계 최초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대한 실시간 자막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협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의정지원, 대국민 서비스 등 국회 정보서비스 전반에 AI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국회 구현”을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 ETRI 원장은 “국회와 함께 국가 지능화에 큰 걸음”을 내딛었으며, 오늘 업무 협정이 “향후 국내 인공지능 기술 수준 고양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체결식에는 협정서 서명에 앞서 ETRI의 AI 음성인식 및 시각지능 기술 시연과 지능형 국회 구현을 위한 논의가 있었다.
[기후위기]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 상황 극복 - 온실가스 감축 적극 이행노력 필요하다
[기후위기]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 상황 극복 - 온실가스 감축 적극 이행노력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8일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민주성, 투명성, 형평성, 책임성 등을 원칙으로 실질적인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방안을 담고 있다. [사진=이수진 의원] 최근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지구평균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탄소중립을 앞다퉈 선언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체제를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난해 그린뉴딜 정책을 수립하고,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며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였지만, 200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근까지 오히려 증가하는 등 탄소중립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중장기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법ㆍ제도로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법안은 ▲2030년 감축목표를 2017년 대비 50% 감축으로 명시하여 2050 탄소중립의 실제적인 실현과 국제사회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감축경로를 명확히 하고, ▲실효적인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배출세 등 제도, 재정, 금융, 세제 조치 등 근거를 명시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전략과 탄소중립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 따르게 되는 산업, 노동, 지역경제 구조 등의 변화를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의 민주적 참여를 통해 추진해 갈 수 있도록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노동단체, 소상공인단체, 농어업인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별·산업별로 정의로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설치하는 등 탄소중립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은 모든 구성원이 함께 나아가야 하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비전이라는 점에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담과 혜택을 불평등 없이 공정하게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탄소중립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은 실질적인 이해당사자들과 국민들의 민주적인 참여가 보장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