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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땅 투기]   부당이득 취해 해임된 공무원 연금 제한
[공직자 땅 투기] 부당이득 취해 해임된 공무원 연금 제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은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이 더 이상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지구 내 수용되는 토지의 현물보상 요건을 더욱 엄격히 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해 해임된 공무원의 연금을 제한하는 내용의 ‘내부정보 이용 공직자 땅 투기 차단 3법’을 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지난 3월 대표발의한 ‘공직자와 그 가족의 땅 투기 원천봉쇄 3법’에 이은 추가 입법이다. 올해 초 LH 직원 등 일부 공직자들이 시세차익 또는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을 노리고, 내부정보 등을 악용하여 신도시 예정지역의 땅을 대거 구매한 것이 밝혀져 온 국민을 분노케 만들었다. 이에 국회에서 관련 법률들의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정부에서도 LH 혁신방안을 발표했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대책들의 실효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송 의원은 그간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행법의 사각지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공공주택 특별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공공주택사업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사람이 소유기간, 거주·영농 등 토지 등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 기간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거나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원칙에 따라 감정가로 현금보상이 된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에서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해임된 공무원의 경우, 연금에 제한을 가하도록 하였다. 이 개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특정인이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사전정보를 알아도 토지 및 공공주택 우선공급이 가능한 보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땅 투기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고, 공무원의 경우 연금 제한이라는 매우 강력한 벌칙에 대한 부담감으로 내부정보를 악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모럴해저드가 방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송 의원은 “전 국민을 분노케 만든 LH 땅 투기 사건에 대한 대응방안들이 마련되었지만,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며, “본 개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 공직자들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고 더욱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외겸용카드]   해외겸용카드 10장 가운데 9장 해외 사용 안한다
[해외겸용카드] 해외겸용카드 10장 가운데 9장 해외 사용 안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국내 전용카드 발급을 확대하여 연회비 부담과 외국 카드사에 지급하는 브랜드 수수료 부담을 감축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내 카드사가 발행하는 카드(신용+체크) 3장 중 2장은 해외겸용카드인데, 해외겸용카드 10장 중 9장은 해외가맹점 사용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문제는 해외겸용카드의 연회비가 국내전용카드보다 비싸고, 이를 국내에서만 사용하더라도 외국 카드사에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2018년 이래 국내 7개 전업 카드사가 외국계 6개 카드사에 지급한 브랜드 수수료는 총 4,945억원이며, 마스터 2,337억원, 비자 2,143억원, 아멕스 379억원, 디스커버 59억원 순이다. 이 중 국내에서 사용한 결제분에 대한 수수료 지급액이 3,700억원(연평균 1,140억원)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며, 해외 가맹점에서 사용한 결제분에 대한 수수료는 1,245억원(연평균 380억원)에 그쳤다. 국내 카드사들은 브랜드 수수료 이외에도 해외겸용카드 한 장당 발급유지 수수료, 거래 건당 데이터 처리비 등 명목으로 외국 카드사에 연간 1,000억원 이상의 금액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국내 카드사들은 이런 비용을 고객 연회비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해외겸용카드의 연회비는 국내전용카드보다 평균 5천원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해외에서 한차례도 사용하지 않는 해외겸용카드를 국내전용카드로 전환할 경우 연간 약 5,000억원의 연회비 부담이 경감된다. 김 의원은 “국내 카드사나 금융감독당국은 해외겸용카드 사용 실태와 국내 전용카드의 장점을 설명하여 불필요한 해외겸용카드 남발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중사기범죄]    다중사기피해는 서민경제피해로 이어지는 중대한 사안
[다중사기범죄] 다중사기피해는 서민경제피해로 이어지는 중대한 사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개최된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 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되었다. [사진=박재호 의원실] 박 의원은 “지난 4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다중사기범죄 전문가들과 관계기관, 피해자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실성 있는 입법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고 토론회 개최 소감을 밝혔다.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와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박재호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제정법이다. 이번 토론회는 “다중사기범죄의 현황과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진행되었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병욱 의원이 참석하였다. 박 의원은 축사에서“다중사기피해는 서민경제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며 선제적 예방을 위한 제정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김 의원은 “블록체인, 핀테크 등 다양한 수법과 형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법 보다는 통합적인 법이 필요하다는 제정법 취지에 공감한다”며 “정무위에 상정되어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조속히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인 황지태 한국형사․법무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공식범죄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2016년 이후 사기 범죄가 절도 범죄보다 증가하였고, 유사수신 범죄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미약하다는 점에서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상연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역시 “2014년-2015년에 사기 범죄가 절도범죄보다 많아지는 골든 크로스가 있었다”면서 “가해자에 대해선 피해금액에 비례한 처벌과 범죄수익을 추징할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피해자에 대해선 합리적 구제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사수신행위 등과 같은 다중사기범죄의 피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권한이 미비하고, 이들 범죄에 대한 형벌 수준이 범죄에 따른 막대한 피해와 이익에 비례하지 않아 실효적인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입법을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문 발표 이후 토론에서는 다중사기범죄 확산 속도와 피해규모를 고려해 새로운 제정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존 법으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이정민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다중사기범죄는 재산범죄이면서 사회적 신뢰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만큼 기존 법률보다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며 “조직적 범죄수익 원천차단을 위한 독립몰수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기범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는 “다중사기범죄는 개별법률로 규제할 경우 체계 정합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고, 정부와 금융당국의 사후조치만으로는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하며 기존 대응방식과는 차별화된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아울러 “다중사기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사기범죄 용의자에 대한 인터넷 수배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장혁 중앙일보 기자는 탐사팀장으로 다중사기 문제를 집중 보도한 경험을 공유하며 “유사수신행위 관련자가 너무 많아 조직망을 파악하고 종범 한 명 잡아 구속하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며 신속한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동시에 “유사수신업계가 사업구성 단계부터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적 조언을 받는 만큼, 변호사의 비윤리적 행위가 드러나 직접 영업행위에 관련된 자들이 처벌받는 경우 변호사에 대한 적극적인 징계 및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나영민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은 마약범죄 대응을 위해 산재되어 있던 법률들을 통합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입법되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다중사기범죄 통합법 체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반면, 홍성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현행법을 단순 통합하여 피해자 구제를 위한 예외적인 절차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금융위가 실효적으로 다중사기범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려면 금융 당국의 조직, 인력 확대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욱환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전담부 검사는“다중사기범죄는 현행법 체계하에서도 처벌이 가능하기에 기존 법률을 활용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박 의원은 “다중사기범죄는 자본주의 발달에서 발생한 병폐이고, 민생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다중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된 만큼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리 초과 대부]    초과 이자 무효 · 반환 및 정부 사칭 대부업 광고 금지 규정 신설
[금리 초과 대부] 초과 이자 무효 · 반환 및 정부 사칭 대부업 광고 금지 규정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지난 4일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율로 불법 대부계약을 한 경우 상법상 이자율인 6%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 무효화하고, 초과 지급된 이자를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로 인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최고금리 위반 관련 불법사금융 신고 건수는 1,219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으로 부당이득을 보더라도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자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다. 대부업자가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불법 대출을 하다 적발되더라도 연 24%의 이자가 보장되기 때문에, 최고금리를 초과한 불법 대출이 근절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은 최고금리를 초과한 불법 대부계약의 이자 계약 무효 기준을 법정 최고금리에서 상사법정이자율로 변경해, 6%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 무효로 하고 이미 초과 지급된 이자를 반환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이번 개정안은 법정 최고금리의 수배에 달하는 약탈적 고금리 대출로 벌어들인 불법 대부업자의 이익을 제한함으로써 불법 대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 등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금융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개정안은 ▲ 법정 최고금리 초과 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수준 강화, ▲정부지원 및 공공기관을 사칭한 대부업 광고 금지 규정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불법사금융 피해방지 및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 불법사금융에 발목 잡혀 일상이 지옥이 되어버린 서민들의 무거운 짐을 한시라도 빠르게 덜어드려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민 등 금융소외 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 및 피해구제에 효과가 나타나길 바라며, 서민들의 민생 안정과 행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군 검찰 가해자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고서도 집행하지 않았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군 검찰 가해자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고서도 집행하지 않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6일 공군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공군 검찰단은 성추행 피해자인 A중사가 사망한 직후 가해자인 B중사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이채익 의원] 공군 검찰단은 여군 부사관 A중사의 사망직후 가해자인 B중사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서도 집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 검찰단은 피해자인 A중사가 사망(5/21)하였기 때문에 가해자인 B중사가 이전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있다며 가해자 조사(5/31) 이전 주에 군사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군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발부 사유로 가해자인 B중사가 성추행 사망사건 관련해 주변인 또는 사건 관계인들과 휴대전화로 주고 받은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가 우려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군 검찰단은 군사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바로 집행하지 않았다. 군 검찰은 가해자인 B중사의 조사 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영장을 집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B중사가 휴대전화를 순순히 제출하는 바람에 집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가해자인 B중사는 A중사의 사망 이후 9일 간의 기간 동안 휴대전화에 담겨진 은폐·무마 시도 및 회유 정황을 입증할 내용 등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들을 충분히 삭제할 수 있었다. 한편 군 검찰은 가해자 B중사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도주 우려는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 청구 검토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중사가 군 검찰에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는 회유 정황을 입증할 만한 통화 녹음 내용을 비롯해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군 검찰은 B중사의 임의삭제 여부 등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군 검찰은 여군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직후에는 적어도 가해자를 구속하는 동시에 휴대전화도 확보했어야 했다”며 “초동 대처를 못한 탓에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도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공동성명]   올림픽 정신 훼손하는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 정치 행위,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공동성명] 올림픽 정신 훼손하는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 정치 행위, 즉각 중단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일본 정부는 7월 24일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의 독도 삭제 요구를 거부했다. 우리 정부는 2019년 7월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잘못된 독도 표기에 대해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일본올림픽위원회(JOC)에 항의했고 올해 5월 24일에 다시 시정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은 홈페이지 지도의 단순 디자인 수정과 억지 주장으로 대응했다. 관방장관 가토 가쓰노부는 오히려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우리 정부의 시정 요구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는 명백한 우리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침해한 것이며, 노골적인 역사 왜곡이다. 우리 정부는 이미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밝혔다. 수많은 고지도와 고문서가 증거이며, 우리 국민이 실제 거주함으로써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림픽 헌장 50조는 ‘올림픽에서 어떠한 형태의 정치적 선전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일본 정부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남북단일팀의 독도 표기 한반도기 사용에 대해 항의했고, 우리는 IOC 권고에 따라 독도 표기가 없는 한반도기 사용을 결정한 바 있다. 겨우 3년이 지난 지금, 과거의 일은 완벽하게 삭제한 채 억지 독도 표기를 일삼는 후안무치한 일본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일동은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억지 주장을 용납할 수 없으며,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촉구한다. 조속한 시정조치를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과 함께 도쿄올림픽 보이콧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또한 고귀한 올림픽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다 공평하고, 단호하며, 책임있는 조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6월 4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일동
[국가기관 성범죄]    국가기관과 군부대 성범죄 사건 계속 발생
[국가기관 성범죄] 국가기관과 군부대 성범죄 사건 계속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기관에서 발생한 성폭력, 성희롱 등 성범죄는 812건이나 됐지만, 여성가족부가 이들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재발방지대책은 274건(34%)에 그쳤다. [사진=최연숙 의원] 지난해 고 박원순 시장 사건부터 최근 공군 부사관 사건까지 국가기관과 군부대 내에서 성범죄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막기 위해 해당 기관에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는 비율은 3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을 담당하는 부처별로 보면 법무부를 비롯해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성범죄가 248건, 교육부가 373건으로 전체 발생 건수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2020년 발생한 성범죄 건수가 98건이나 됐지만, 재발방지대책은 1건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 장관과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국가기관이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여성가족부로 통보하는 것이 그동안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서 해당 기관이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미제출 기관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희롱 사건을 여성가족부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지난 4월에서야 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하지 못했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최연숙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답변에 의하면,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의 징계통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가 요구할 경우 통계를 공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여성가족부가 의지만 있었으면 해당 기관의 통보가 없었더라도 인사혁신처의 협조를 통해서 각 기관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최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가기관 등의 성범죄 재발방지대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여성가족부가 성범죄 예방의 주무부처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가기관의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해 전면적인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   공공기관 특별공급 통해 4대 1의 경쟁률로 당첨 - 완공되기도 전에 퇴직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 공공기관 특별공급 통해 4대 1의 경쟁률로 당첨 - 완공되기도 전에 퇴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세종시 특별공급 대상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종시 특별공급을 받고 입주도 하기 전에 퇴직한 이른바 ‘특공 먹튀’ 정황이 발각되었다. [사진=송언석 의원]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항로표지기술원에서 세종시 특별공급을 받은 임직원 7명 중 2명이 각각 2019년과 2020년에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이 당첨받은 아파트는 각각 2021년과 2022년 완공될 예정이다. 일반 분양 경쟁률이 50대 1을 넘는 아파트를 특별공급을 통해 4대 1의 경쟁률로 당첨받고 완공되기도 전에 퇴직한 것이다.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특별공급 당첨자 44명 가운데 11명이 현재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직원 임씨의 경우 2014년 12월 특별공급을 받고 2015년 2월 퇴사했다. 아파트를 당첨받고 불과 2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둔 것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특공 당첨자 28명 가운데 4명이 퇴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제5조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일 이전에 특별공급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면 특별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송 의원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특별공급을 폐지하는 것은 제도를 허술하게 설계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정부의 잘못을 제도의 오류로 돌리고, 특혜특공·황제특공 사태를 은폐하는 것과 같다”라며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국회의 국정조사와 감사원감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필요하다면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장]    대선과 지방선거 앞둔 지금이 개헌의 마지막 시기
[국회의장] 대선과 지방선거 앞둔 지금이 개헌의 마지막 시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 기념사에서 “국회가 새로운 시대정신이 담긴 헌법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이 마지막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사당 세종 시대의 길도 열어나가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사진=국회]국회는 4일 국회의사당 본관 중앙홀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상희 부의장 및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을 개최하였다. 기념사에서 국회의장은 제21대 국회 1년간의 성과를 되짚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국회법」 정비를통해상시국회 체계와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일하는 국회’, ‘멈추지 않는 국회’를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하며, ▲6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안 법정기한 내 여야 합의 처리 ▲개원 1년 간 처리 법안 2,270건으로 개원 이래 같은 기간 가장 많은 법안 처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의회외교 전개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박 의장은 국회가 다음 세대와 미래를 위한 길을 개척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박 의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의사당 세종 시대의 문을 열 것”이라며,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법과 제도의 정비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에서 기후위기, 저출산·고령화, 혁신성장, 불평등 개편 등 중장기 과제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올 연말 연초쯤 1차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국회의장은 국민통합의 완성을 위한 개헌 필요성도 역설하였다. 박 의장은 “국회는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법을 담아내는 그릇”이라면서, “산업화 시대에 만든 34년 된 낡은 헌법의 옷을 벗고, 새 시대 새 질서에 부응하는 새로운 헌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이야말로 헌법 개정의 마지막 시기”라며 국회가 앞장서서 개헌으로 가는 길을 열 것을 제안하였다.마지막으로 박 의장은 여야에 ‘일하는 국회’와 ‘성숙한 의회정치’를 일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박 의장은 “대전환의 시대, 새롭게제시된 도전을 이끌어갈 것인지, 이끌려갈 것인지 기로에 놓여있다”며 “정파의 이익을 넘어 국가와 국민을 우선으로 하자. 훗날 다음 세대들이 무엇을 했냐고 물었을 때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이렇게 했다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역설하였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 약 3천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 약 3천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출요구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거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건수는 약 3천건에 달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2020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접수건수 18만 1561건 가운데 거절건수는 2천187건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5월 기준 접수건수 8만7819건 가운데 거절건수는 748건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대신 변제해 주는 보증상품으로 세입자가 가입하고 수수료도 부담한다. 2020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전세보증반환보증 가입 거절사유 1위는 소위 깡통주택인 경우다.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주택가격을 초과하여 보증한도가 초과한 경우다. 전체 거절건수 2,935건 가운데 보증한도 초과로 거절된 경우는 1,154건으로 39.3%를 차지했다. 이 외에 선순위 채권기준을 초과하거나 선순위 채권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779건으로 26.5%를 차지했다. 선순위 채권의 파악이 불가한 경우는 단독·다가구 주택에서 먼저 입주한 임차인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근린생활시설이 단독·다가구 주택이 혼재된 경우 상가부분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다. 집주인 소유의 전세목적물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하거나 보증채무가 존재하게 되는 경우 보증금지대상으로 등록되어 가입이 거절되는데 이는 216건으로 7.4%를 차지했다. 양 의원은 “전세보즘금반환보증은 세입자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임대인의 사유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조차 거절되는 위험성이 높은 매물임에도 세입자는 미리 알기가 힘들다”며 “전세보증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 계약전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