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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수도권 규제개혁, 반도체 신산업 육성 등 핵심공약과제 이행
[이천시] 수도권 규제개혁, 반도체 신산업 육성 등 핵심공약과제 이행
[정치닷컴=이건주]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3선 연임에 성공한 송석준 의원이 총선공약이행을 위한 잰걸음을 시작했다. [사진=송석준 의원] 송 의원은 당선 후 이천시청과 지역 현안 상황을 점검하고 해결방안과 총선공약 이행방법을 모색하는 실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송 의원과 이천시청 첨단전략산업과 직원, 의원실 보좌진이 참석했으며, 회의는 수도권 규제개혁, 반도체 신산업 육성방안 등 이번 22대 총선 핵심 공약사항 및 지역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천시는 수도권이라는 지리적·환경적 이점과 성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지정되는 등 수십년간 각종 중첩 규제로 생활 불편, 재산권 침해, 계획적 도시개발 저해 등 심각한 불이익에 시달리고 있어 규제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송 의원은 수도권 규제 폐지 법률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수도권 규제개혁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펼쳐온 바 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3선에 오른 송 의원은 초재선 기간 동안의 노력을 바탕으로 수도권 규제개혁을 비롯한 핵심공약 과제들을 착실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행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송 의원은 “이천시민들께서 이천발전이라는 열망으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핵심공약들 이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송파인문학]   송파인문학 최고위과정 지역사회 오피니언 리더 양성하는 교육과정
[송파인문학] 송파인문학 최고위과정 지역사회 오피니언 리더 양성하는 교육과정
[정치닷컴=전민수] 송파구는 오는 4월 26일까지 ‘2024년 송파인문학 최고위과정’ 참여자를 모집한다. [사진=송파구청] 송파인문학 최고위과정은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재를 오피니언 리더로 양성하는 교육과정이다. 매년 수준 높은 인문학 강의를 제공하고 회원들 간 다양한 인적 관계를 구성하도록 도우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에는 기업 대표, 문화‧예술‧체육계 종사자, 의료인, 교육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송파구민 92명이 참여하였다. 연령층도 30대부터 70대까지 폭넓었으며 회원들 맞춤형으로 역사, 심리학, 리더십, 금융, 스피치 등 깊이 있는 강의를 진행하여 95%의 높은 수료율을 보였다. 참여자들은 “지도자의 리더십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예전에 공장 운영할 때 부족한 점을 오늘 강연에서 느끼게 되었다”, “돈의 흐름과 경제를 보는 시선의 폭이 한층 더 넓어졌다” 등의 소감을 남겼다. 올해는 50명을 선발하여 5월 22일부터 7월 17일까지 총 9회 모임을 진행한다. 인문학 강의와 함께 지역 명소 탐방 등 현장학습도 병행될 예정이다.신청자격은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이나, 송파구 소재 기업(법인) 및 단체 대표이다. 송파구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후 전자메일로 신청하거나 송파구청 교육협력과로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구정에 관심 있는 지역 인재라면 누구나 참여하여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송파인문학 최고위과정’으로 양성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정치닷컴=이건주] 송파구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서강석 송파구청장]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 관내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 대상이다. 특히, 구는 경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 제조,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는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시 1개월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시행한다. 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분 부터 적용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대상 법인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소중한 세금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춘천지혜의숲]   전국최초 지방자치단체 지정 노후준비지원센터
[춘천지혜의숲] 전국최초 지방자치단체 지정 노후준비지원센터
[정치닷컴=이미영] (재)춘천지혜의숲은 18일 춘천시민의 안정적인 노후준비지원을 위해 춘천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 센터는 노후준비법에 근거해, 전국최초 기초단체가 지정한 노후준비 지원기관으로, 고령화에 따른 지역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노후생활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자립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 할 예정이다. 개소식에서는 춘천시민 대상 체계적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춘천지사),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한국건강관리협회(강원지부), 춘천시문화재단, 한림대학교 금융재무학과 등 14개 유관기관들과 협의체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도 진행 될 예정이다. 개소식을 기점으로 노후준비에 관심 있는 춘천시민이면 누구나 무료 상담과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하다. (재)춘천지혜의숲 신용준 이사장은 “춘천시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분야별 맞춤형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서비스등을 제공 할 계획으로, 막연하고 불안한 노후준비에 있어서 춘천지혜의숲이 춘천시민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외국인 정책]   유엔난민기구와 포용적 외국인 정책 적극 협조
[외국인 정책] 유엔난민기구와 포용적 외국인 정책 적극 협조
[정치닷컴=이미영] 지난 4일 유엔난민기구 라우프 마조우 최고대표보가 대한민국 정부, 국회 및 민간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위해 임기 중 처음으로 방한해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과 면담을 가졌다. [사진=소병철 의원실] 면담에 앞서 마조우 최고대표보는 소 의원이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을 발의하는 등 의정활동 내내 외국인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과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난민 보호 체계 개선, 외국인에 대한 개방적 정책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마조우 최고대표보는 인도주의와 개발 협력‧평화를 연결하는 ‘HDP Nexus’에 대해 설명하고, 외국인 정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줄이기 위해 유엔난민기구가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좋을지 조언을 구했다. 이에 소 의원은 “한국은 전세계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난민‧평화와 관련한 UN 분담금을 꾸준히 증액하고 있는 등 외국인 정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유엔난민기구가 지금까지 노력해 왔던 것에 더해 ‘BTS 등 한류 문화 유행·영국 찰스왕께 김치 전달하는 이벤트·외국인들의 한국내 다양한 예능 활동’ 등을 예로 들면서, "외국인들과의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 공감대를 넓히는 ‘soft power’ 활동에도 힘쓴다면 외국인 정책의 개방성이 더욱 제고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소 의원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의정활동 내내 현실에 맞는 포용적 외국인 정책의 구체적 수립을 위해 동분서주해 왔다는 평가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외국인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등 우리 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한 약자들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어 “인력 부족, 저출생 등이 심각한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 역할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 등 관련 법들의 통과에 주력하고, 우리 사회가 포용적 외국인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난임부부]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0.6명 역대 최저치 기록
[난임부부]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0.6명 역대 최저치 기록
[정치닷컴=이미영] 지난해 4분기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0.6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사진=소병훈 의원] 소 의원은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립이 달린 중대한 문제다. 그러나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경우 22년 지방으로 이양돼 지자체별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편차가 크다”라며 “지자체에만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출산을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해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난임 환자 수는 2018년 22만7922명에서 2022년 23만 8601명으로 4.7% 증가했고, 난임 시술 환자는 2017년 12만 1038명에서 2022년 14만458명으로 16%(연평균 3.8%) 늘어났다. 문제는 2022년 난임부부 지원정책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됐다는 것이다. 이에 각 지자체 예산에 따라 규모, 시술비 상한액 등 지원 격차가 커졌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 의원은 “지방이양 사업 전환 보전금마저 26년에 종료되면 지자체 혜택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22대 국회에서 중앙정부 지원 필요성을 요청하고, 경기도, 광주시와 협력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확대에 적극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난임 치료의 경우 상당수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유급휴가에 대한 확대도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민주당 당론으로 난임부부 휴가를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리고, 유급휴가 확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펑등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난임치료 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3 따라,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간 3일 이내(최소 유급 1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소 의원은 “난임 시술은 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다. 소중한 생명의 탄생에 국가가 함께 책임을 나누고 돕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 광주도 지난해 200건이 넘는 난임부부 시술비가 지원됐고, 임신 성공이 50건에 달한다”라며 “경기 광주를 비롯해 더 많은 난임부부가 출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진보당 논평]  윤석열 퇴진집회 주최 시민단체 등록말소 하겠다는 서울시에 제동 건 법원 판결
[진보당 논평] 윤석열 퇴진집회 주최 시민단체 등록말소 하겠다는 서울시에 제동 건 법원 판결
[정치닷컴=편집국] 서울행정벙원이 ‘윤석열 퇴진’집회를 열었던 촛불연대에 대해 서울시가 내린 비영리단체 등록말소 처분을 취소했다. 이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촛불연대는 ‘박근혜 퇴진’ 집회에 참여했던 청소년과 시민들이 2017년에 꾸렸던 단체로 청소년의 사회참여와 인권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21년에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다. 법원의 판결에 환영한다!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다. 촛불연대는 그동안 교육감 후보들과 정책협약 혹은 정책간담회를 하거나 불의한 정권에 맞서고 싶어하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내는데 함께해왔다.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청소년이 사회에서 낼 수 있는 목소리는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의 활동이 보장될수록 청소년의 시민권도 보장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이들의 활동을 원천 봉쇄하며 목소리 지우기에 앞장섰다. 이에 제동을 걸면서 청소년의 목소리를 우리 사회가 주의 깊게 들어야 하며 그 누구도 일방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었다. 청소년 또한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 사회현상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으며 그 실력은 교과서를 넘어서 다양한 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서울시가 또다시 청소년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지운다면 청소년인 우리 또한 그 만행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2024년 4월 1일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
[미얀마 군부]    해외 거주 미얀마 국민 외화소득 2% 소득세 징수
[미얀마 군부] 해외 거주 미얀마 국민 외화소득 2% 소득세 징수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미얀마 군부정권이 부족 외화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 노동자들에게 불법적으로 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시급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장혜영 의원]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세법을 개정해 2023년 10월 1일부터 해외에 거주하는 미얀마 국민에게 자신이 벌어들인 외화의 2%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국 주재 미얀마 대사관은 거주 자국민들에 대한 소득세 징수를 시작했다. 미얀마 민족통합정부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한국 주재 미얀마 대사관은 지난 12월부터 해당 소득세 징수를 시작했다고 한다. 해당 소득세 징수는 여권 연장 등의 대사관 업무와 연계되어 이뤄진다. 체류연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대사관에 방문하게 되면 대사관에서는 6개월치 소득세를 일괄적으로 징수하는 방식이다. 1달에 미화 30달러 상당, 6개월 20만원 가량의 소득세를 징수한다. 세금을 내지 않을 시 여권 연장 등 체류가 불가능해지므로 미등록 외국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다. 3만여 명에 달하는 한국 거주 미얀마 이주노동자들이 군부정권에 연간 납부하게 될 소득세는 120여억원에 달한다. 장 의원은 이러한 미얀마 군부의 이주노동자 세금징수가 불법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기획재정부는, 한-미얀마 이중과세방지협정에 근거해 한국 거주 미얀마 노동자의 경우 한국에서의 노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협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한국에만 과세권이 있다.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르면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한국 거주자로 간주된다. 한국 정부만 과세권이 있는 근로소득에 대해 미얀마 정부가 일괄적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은 협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미얀마 정부나 대사관은 이러한 과세방침을 한국정부에 알리지도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관련 공문을 받은 바 없다고 밝히고 있다. 장 의원은 “조세조약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세청이 상호합의 요청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군부에 저항하고 있는 국내 체류 미얀마 시민들은 군부의 이런 방침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미얀마 민족통합정부 한국대표부는 이것이 군부에 저항하는 미얀마 이주민들을 탄압할 목적으로 보고 있다. 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이 군부 저항 운동 지원의 주축인데, 이들의 체류를 어렵게 하고 재정적으로 위축시키려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화 수급에 활로를 만들어 군부정권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장 의원은 "미얀마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으로 번 돈이 미얀마 군부에게 흘러들어가고 있다"며 "이중과세협정 위반 소지가 큰 만큼 정부의 조사와 조치가 요구된다"고 했다. "미얀마 군부는 소득세 일괄 징수 방침을 한국정부에 통보하지도 않고 이주노동자들의 체류허가와 소득세 강제 징수를 연계하고 있다"며 "항의하고 조치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자 사냥]    이주노동자 불법 사적체포
[이주노동자 사냥] 이주노동자 불법 사적체포
[정치닷컴=편집국] 최근 대구 경북지역에서 자유통일당 국회의원 후보가 자신이 이끄는 ‘자국민보호연대’라는 단체 회원들과 함께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무자비하게 강제 결박하는 등‘사적체포’를 하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자랑하듯 SNS에 전시하는 인종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이 자스민 의원] 권한이 없는 일반인들이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거리에서 이주노동자들을 강제 검문하고, 신분증을 뺏고, 억류하는 등의 모든 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욱 놀랍고 충격적인 건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다니는 사람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구북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라는 사실입니다. 박진재 후보의 SNS계정에 자랑하듯 공개한 영상들을 보면,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을 가로막아 강압적으로 신분증을 요구하고, 길바닥에 강제로 앉히거나 눕힌 채 겁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단체 회원 여러 명이 이주노동자를 둘러싼 채 목덜미나 어깨를 잡아 누르는 등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이주노동자 사냥놀이’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미등록 체류자 단속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공무원의 고유권한이고, 불심검문 또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체류자라 하더라도 그들을 단속하고 인신을 속박하는 것은 법적 권한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개인이 제멋대로 하는 ‘자경단 놀이’, ‘영웅 놀이’가 아닙니다. 자유통일당 박진재 후보가 하는 행위는 사람의 신체를 향한 유형력 행사, 즉 형법 제260조 ‘폭행죄’, 형법 제262조‘폭행치상죄’, 형법 제257조‘상해죄’, 형법 제278조 ‘특수체포, 특수감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을 대표하기 위해 선거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가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길을 걸어가는 이주노동자를 불러세워 인권을 침해하고 위력을 행사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박진재 후보는 지금이라도 이주민 혐오에 기반한 일체의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사적 제재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무부와 경찰은 ‘사적체포’과정에서 이주노동자에게 폭력 또는 상해와 같은 위법행위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는 노예가 아닙니다, 미등록 체류자는 범법자나 죄인이 아닙니다.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타국에서 일하는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극단적 행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주민 혐오 단체에 대한 계도와 다문화 인권교육을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41만명에 육박하는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양성화 대책 등 자연 감축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랍니다. 24.03.29.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이자스민
[간호사 법안 ]   국민의힘 28일 간호사법안 발의
[간호사 법안 ] 국민의힘 28일 간호사법안 발의
[정치닷컴=편집국] 간호계가 여당인 국민의힘이 28일 간호사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봄보다 반가운 소식"이라며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을 내고 "발의된 간호사법안은 간호가 필요한 모든 국민과 65만 간호인에게 따뜻한 봄날 같은 반가운 소식"이라면서 "그동안 관련 법이 없음으로 환자들과 간호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고, 환자를 위한다는 것이 불법이 되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맞기도 했으며, 도움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없는 심적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그동안 관련 법이 없음으로 환자들과 간호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환자를 위한다는 것이 불법이 되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맞기도 했고, 도움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없는 심적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간 간호관련법은 수차례 발의 되었음에도 결실을 맺지 못한 채 표류해 왔다. 오늘 그 아픔의 시간을 딛고 더 성숙된 모습의 간호법안이 온 국민 앞에 서게 되었다. 여당·야당·정부·국민 모두가 간호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이제라도 한마음이 되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제 간호관련법은 대한민국 ‘간호 역사 100년’을 넘어서, 새로 ‘국민 건강 100년’을 준비하는 건강법이 될 것이다. 이번에 간호법안이 발의 된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건강에는 정치도, 여·야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2024 의료개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민의 건강은 절대 침해되어선 안된다’라는 국민 모두의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진 것은 환영할 만한 변화다. 하지만 법안 발의는 시작일 뿐이다. 그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이 법안은 특정 이익집단의 강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정치권은 그 어떤 부당하고 그릇된 요구에도 굴하지 말고 정확히 제정, 선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냉엄하고 준엄한 시선이 바라보고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우리 간호인들은 간호법안을 필두로 시작되는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한다.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 ‘의사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변경되는 정부의 의료개혁은 시대의 분명한 요구다. 이에 발맞춘 간호관련법 제정은 분명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디딤돌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간호인으로서 ‘의료가 특정 이익집단의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한다. 정부의 이번 의료개혁으로 그동안 이익을 위해 왜곡되었던 의료의 참된 가치가 바로잡아지길 기대한다. 국민 모두는 간호가 필요하다. 이제 이 간호관련법이 잘 자리잡아, 더 이상 국민 건강이 위협받지 않을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노후를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고 건강한 삶을 즐길 수 있는 국민 건강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65만 간호인들은 항상 국민 곁을 지킬 것이다. 다시 한번 여당의 간호사 법안의 발의를 환영하고, 우리 65만 간호인들은 오늘도 혼란스런 의료 현장을 굳건히 지킬 것이다. ‘나는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2024. 3. 28 대한간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