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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신고]   신고시스템 체계적 운영 및 긴급신고 비상 대응
[119신고] 신고시스템 체계적 운영 및 긴급신고 비상 대응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2020년 9월 대표발의한 119긴급신고법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몇 차례 심의 끝에 수정의결되었다. [사진=오영환 의원] 119긴급신고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방기본법에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이 소방서에 알려야 한다는 의무만 규정하고 있고,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절차나 신고 폭주에 대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오 의원은 8일 본회의의 제안설명에서 “이 법이 조금 더 빨리 통과되었더라면, 우리 국회가 조금 더 일을 빨리 했더라면 포항 아파트 주차장 침수, 신림동 반지하 비극, 오송 참사 등 재난 상황 속에 한명이라도 더 살릴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비통한 죄책감과 의무감, 깊은 죄의식”을 느낀다며 심경을 밝혔다. 발의 당시 부산 초량동, 대전 판암동 지하차도 침수 참사 등 2020년에는 수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40여 명에 달했으며, 최근에도 극한호우와 같은 다수 사상자 재난 발생마다 119긴급신고시스템의 체계적 운용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설명한다.오 의원은 “이번 제정법 통과를 통해 재난상황에서 소방의 긴급신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남은 임기 동안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재건축]   신속한 재건축, 재개발 되어질 전망
[아파트 재건축] 신속한 재건축, 재개발 되어질 전망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위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2023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8일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국토부는 창원시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확답 한 만큼 12월에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면 창원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사파, 가음, 성주, 중앙, 반송, 용지, 웅남, 상남, 용호, 신월 등지의 단독주택지와 아파트의 재건축·재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에 구)창원시가 포함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 △용적률 상향 및 용도지역 변경 △기타 도시 및 건축 규제 완화 △기반시설 및 이주단지 조성 등에 국가의 비용 보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강 의원은 지난 11월 30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를 통과하기 전에 최임락 실장을 만나 "시행령에 반영 됩니다, 확실히 반영할 겁니다”"꼭 되어야 하고, 반드시 반영할 겁니다. 믿으셔도 됩니다”라는 확답을 받아냈으며, 국토부 차관에게 11월 한 달 동안만 4차례에 걸쳐 시행령에 구) 창원시 포함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자료를 전달한 바 있다. 법안심사 소위 전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에게 친전을 돌리며 일일이 설명했고, 법안소위에서는 서범수 의원이 구)창원시 포함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고 국토부의 긍정 답변을 받아냈다. 또 상임위 통과 전체회의에서도 김학용 의원이 "창원과 같은 경우는 50년이 지난 계획도시인데 사실 이번에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고 빼놓을 뻔했는데 강기윤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고, 12월에 시행령 할 때 이걸 넣어서 반영을 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약속을 좀 차질 없이 진행을 해서 창원 같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산업도시도 이 법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챙겨주시기를 당부”하는 질의를 했고, 이에 국토부도 긍정 답변을 한 바 있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무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통과 필요성 강조했으며,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관련 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당시 원내수석부대표였던 송언석 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강 의원은 "창원에 새바람을 불게 할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통과되어 창원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모든 시민들이 바라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한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그동안 구)창원시 지역의 단독주택지와 아파트를 재개발 및 재건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는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및 용도지역 변경 등 다양한 혜택으로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고 강조하며,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신속한 재건축, 재개발이 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청산절차 행정청 관리‧감독 권한 강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청산절차 행정청 관리‧감독 권한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일부 조합에서 청산을 고의로 지연하며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청산 유보금을 소수 조합장 및 직원이 장기간 월급처럼 수령하는 이른바 ‘청산연금’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영호 의원] 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청산절차에 대한 국토부와 지자체 등 행정청의 관리‧감독 권한이 한층 더 강화된다. 그동안 현행법상 조합 해산 이후 청산 절차는 민법에 따라 법원에게 검사, 감독 권한이 있을 뿐, 주무부처인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산절차에 대한 아무런 관리, 감독 권한이 없었다. 이 때문에 일부 조합에서 청산인이 고의로 청산절차를 지연하며 장기간 월급을 수령하거나, 유보금을 횡령하는 등의 비위도 종종 벌어지기도 했다. 조합의 청산업무는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 신속히 완료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해산한 전국 17개 시도의 조합 387개 중 무려 65.4%에 달하는 253개 조합이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며, 특히 25개 조합은 10년이 넘게 청산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서울시 자료(6월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 관내 85개 미청산 조합 중 10개의 무보수 조합을 제외한 75개 조합의 조합장 및 직원의 월 평균 급여는 440만 원에 이르며, 최고 급여는 무려 1,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도정법 개정안에 따라, ▲조합해산 이후 청산인은 지체 없이 성실하게 청산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청산인이 청산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합에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청산절차를 포함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으며,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요구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청산연금방지법 마련으로 신속‧적법한 청산절차가 진행되고, 조합원들의 사적재산인 청산유보금이 투명하게 사용됨으로써 조합원들의 이익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고의로 청산을 지연하며 조합원과 입주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부 부도덕한 청산조합은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제재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기반 정책]   중소기업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강화
[데이터 기반 정책] 중소기업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강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처별로 산재 된 중소기업 관련 자료를 주무부처가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지원 강화가 기대된다. [사진=양금희 의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해 수혜기업의 매출액, 휴‧폐업일, 근로소득 간이세액 인원 등을 국세청으로부터 제공 받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정보로서 업종이나 지역별로 지원성과를 평가하고 사업 성장성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했다. 개정안에서는 이미 각 부처에서 수집하고 있는 정보 중 △직전년 매출을 분석할 수 있는 과세정보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인력 고용정보 △각 부처와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예산 운용상황 등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제공받아 정책의 성과를 분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양 의원은“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비중을 분석하여 기술혁신을 위한 역량과 노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고용의 양과 질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분석함으로써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점검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이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보험 차량]   무보험 차량 22년도 약 82만대 육박
[무보험 차량] 무보험 차량 22년도 약 82만대 육박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의 무인 과속단속기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배출가스 단속 CCTV,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요금소의 통행정보도 단속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사진=홍기원 의원] 도로위 시행폭탄’이라 불리는 무보험차량 단속이 강화되어 도로교통안전 확보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무보험 차량은 2022년 기준 약 82만대에 육박하며, 무보험 차량 사고피해자에 대한 정부보장사업으로 연평균 1,400여 명에게 약 81억 원의 금액이 보상되었다. 또한 무보험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상의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받을 수 없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고의 피해 금액은 일반 차량 교통사고 피해액의 4.7배에 이르고 있지만 관련기관 간의 정보공유 등이 원활하지 못해 단속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법률개정을 통해 무보험 차량의 운행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유료도로관리청‧유료도로관리권자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무보험 자동차 운행 행위에 대한 수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무보험 차량에 대한 운행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홍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서 관련기관 간의 협조체계가 원활하게 구축되어 무보험 차량의 적발과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도로 위 시한폭탄’인 무보험 차량 운행이 근절되고,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동차 거래]   판매 시 반품·하자 사실 고지 의무화
[자동차 거래] 판매 시 반품·하자 사실 고지 의무화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소 의원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더클래스 효성이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외제 차량 1,300여 대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 현대자동차, 포드 등 여러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반품된 자동차 또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해 수리한 자동차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을 공개했고,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가 발생 사실에 대해 인지조차 하지 못해 최대 1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이다. 소 의원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판매자가 구매자에 반품·하자 사실 고지 의무화 ▲지자체가 구매자가 이를 고지 받았는지 여부 확인 의무화 ▲현행 과태료 기준을 기존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1년 11월 대표발의했다. 오늘 법안 통과로 자동차 거래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고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할 장치가 마련돼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자동차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지 2년 만에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소비자를 속이는 소비자 기망 행위를 근절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국민들이 억울한 재산 피해를 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등 건축규제 완화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등 건축규제 완화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이 다른 12건의 법안들과 함께 논의된 결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지역이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했을 때 빠른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가능, ▲특별정비구역 내 재건축은 통합심의하고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과 같은 건축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 등 신도시에서의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홍 의원이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충실하게 반영됐다. 홍 의원은 병합심사된 13건의 법안 중에서 가장 먼저 ▲통합 재건축 특례 부여, ▲안전진단 면제를 제안했고, 이번에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그대로 반영됐다. 홍 의원은 발의한 법안에 대하여 △23년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 신속한 법안상정 및 논의 촉구, △23년 6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속한 논의 필요성 피력, △23년 9월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특위에서 법안 쟁점 해소 방향성 모색, △23년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및 국토법안소위 위원들에 법안처리 필요성 강조, △23년 11월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특위 차원에서 당 지도부와 법안의 연내처리 공감대 형성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왔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홍 의원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지금에라도 통과돼서 정말 다행이다. 일산의 재건축과 미래도시로의 재도약이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로 그 출발점이 마련된 만큼, 향후 법 시행과정에서 일산 신도시 재건축이 실효성있게 구현될 수 있게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자원재활용]    규제 강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자원재활용] 규제 강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8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사진=노웅래 의원] 국회에서 지적을 받아온 환경부 유관기관인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의 방만경영 논란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내 기업들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라 포장재조합과 순환유통지원센터에 재활용 업무를 위임하고 분담금을 내고 있다. 기업 분담금에는 소비자 분담금이 포함돼 있으며, 규모는 수천억원에 달한다. 노 의원은 2021년도 국정감사,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포장재조합과 유통지원센터는 공익법인으로 환경부의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에도, 해당 법인의 운영, 업무집행, 사업 등에 대한 감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2022년 국정감사에서 유통지원센터가 기업들에서 거둬들인 생산자책임재활용기금 약 172억원을 채권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났다고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채권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위험상품이었고, 2억원의 손실도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포장재공제조합과 유통지원센터의 투명경영을 담보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의 시정명령 요건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의 관리감독권 강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노 의원은 “포장재조합과 유통지원센터는 과거 불투명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다”며, 법 통과를 계기로 “환경부는 포장재조합과 유통지원센터가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