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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소송]   180일 규정 선거 무효소송 - 약 130건 중 대다수 선거일 기준 1년 도래해도 미처리
[선거소송] 180일 규정 선거 무효소송 - 약 130건 중 대다수 선거일 기준 1년 도래해도 미처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23일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소송을 지연할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체 없이 수소법원에 재판절차의 이행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요청받은 수소법원의 장은 15일 이내에 재판의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여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화 했다. 또한 수소 법원의 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실시계획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소송을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소송 처리 의무 기한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사진=박완수 의원] 지난 제21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무효소송 약 130건 중에 대다수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선거소송 처리기한 6개월 규정의 이행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 선거소송은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따라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또는 정당, 후보자가 선거일 30일 이내에 중앙선관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서 개별 선거법 위반 사범과 관련한 재판과는 구분된다. 박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결정하고 재판하도록 하면서 그 처리 기한을 180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제21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 무효소송 약 130건 중 대다수가 선거일 기준 1년이 도래하고 있는 현재까지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라면서 “공직선거법의 주무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원 등 수소법원에 대해 소송의 처리를 촉구하는 등의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법적 근거 등의 미비로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고있다”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선관위와 대법원 등 국가 기관이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소송 처리기한 180일을 엄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인 사망]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 구분 - 의무복무중 발생한 모든 사망 순직자 추정해 예우해야
[군인 사망]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 구분 - 의무복무중 발생한 모든 사망 순직자 추정해 예우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을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추정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민기 의원] 현행법은 군인이 사망하는 경우 기준에 따라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로 구분한다. 전사자 기준은 적과의 교전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고 순직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순직Ⅰ·Ⅱ·Ⅲ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사와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 인한 사망은 일반사망자로 구분되며 국가유공자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망의 경우, ‘군 복무’라는 특수 상황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정한 조건에 따라 순직과 일반사망으로 구분되고 있다. 일반사망자는 유족이 순직임을 증명해야 하는 역설적이고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무복무중 발생한 모든 사망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순직자로 우선 추정해 예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망의 원인도 유족이 아닌 군이 규명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개정안은 의무복무 중 사망했을 경우 순직자로 추정하고, 일반사망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순직이 아님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며 “의무복무중인 군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관계인 알 권리 강화]    형사사건 피해자 수사·재판·피의자 석방 등 주요 상황 알려야
[사건관계인 알 권리 강화] 형사사건 피해자 수사·재판·피의자 석방 등 주요 상황 알려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송기헌 의원] 형사사건 피해자나 고소·고발인 등 형사 사건관계인의 절차상 알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먼저 개정안은 검사가 형사사건 피해자 측에 수사개시나 공소제기 여부, 재판 일자, 피의자의 구금이나 석방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의무를 면하도록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해자 측이 직접 고소·고발하지 않으면 검사에게 신청을 해야만 사건진행 상황을 통지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의 유족들조차도 고소·고발을 하지 않으면 검사에게 확인 신청을 해야 사건진행 상황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2019년 경기도에서 택시기사가 승객과 다툼 끝에 사망한 사건에서 검찰은 고소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들에게 통지 없이 단 벌금 100만원 약식 처분으로 사건을 종료해 논란이 일었다. 개정안은 또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인에 대한 중간통지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과 검찰은 사건을 접수하거나 접수 뒤 매 1개월마다 고소·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현재 사건처리 상황을 알려주어야 한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반대로 검찰이 송치받은 사건을 경찰에게 보완수사 요구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행법상 고소·고발인에 대한 수사중간통지 규정이 이미 검찰과 경찰의 내부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만, 법률이 아닌 내부 매뉴얼에 불과하고 각 기관마다 통지 기준이나 시기가 달라 사건관계인들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현재 경찰은 매 1개월마다 고소·고발인에게 사건상황을 통지하고 있지만, 검찰은 접수 뒤 3개월 동안 처리하지 못했을 때만 1차례 통지하고 이후는 검사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 밖에 개정안은 고소‧고발인, 피의자 등에게 선임된 변호인이 있을 경우 그 변호인에게도 상황을 통지하도록 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형사 사건관계인의 알 권리 보장은 형사사법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수사기관에 비해 소극적인 지위에 놓인 사건관계인들이 절차마다 적절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평가]    정부의 엉터리 ESG 평가지표 - 온실가스 배출 1위 포스코 산자부 K-ESG 평가 A등급
[정부 평가] 정부의 엉터리 ESG 평가지표 - 온실가스 배출 1위 포스코 산자부 K-ESG 평가 A등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정부가 내놓은 기업들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가 주먹구구식이라는 날 선 비판이 나왔다. [사진=노웅래 의원] 노웅래 의원실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산자부 산하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의 지난해 12월 ‘기업 ESG 실태조사 및 분석’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포스코는 생산성본부가 용역 개발한 ‘K-ESG’ 평가 점수에서 61.08 점으로 최상위 등급인 A등급, 포스코의 자회사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사회’ 부문에서 21.30점으로 역시 A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포스코는 연간 8천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12%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반(反) 환경기업이다. 또한 제철소에서 나오는 쇳가루 분진 등 대기오염 피해로 인해 주민들은 만성호흡기 질환과 각종 암 등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5년간 산재관련 법 위반사항만 7,000여건, 산재 사망자 수만 43명으로 시민단체가 뽑은 ‘산재 1위’ 기업이 바로 포스코이다, 지난해에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노동자들 임금은 동결한 채, 최정우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만 십수억원의 성과금을 챙기는 등 기업 내 경영도 비도덕적이라는 지탄을 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ESG 평가 최고 등급을 준 것은 사실상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다. 또한 사회 부문 최고등급을 받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경우, 현재 대량 학살이 일어나고 있는 미얀마 군부의 돈줄이라는 의혹을 지속해서 받고 있다. 실제 미얀마 임시정부에서 최근 포스코에 대금 지급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반인권적 행보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고 있음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ESG 평가 사회부분에서 최고 등급을 준 것은 잘못된 평가이다. 이렇게 상식 밖의 평가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바로 포스코가 직접 ESG 평가에 관여를 했기 때문이다. 생산성본부의 ‘K-ESG’ 평가 지표는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평가 지표의 적절성과 평가 방식 등을 정하였는데, 이 때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수석연구원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즉, 포스코가 직접 자신들을 평가하다보니 상식 밖의 좋은 성적이 나올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노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 1위, 산재 사망 1위 포스코가 ESG 우수 기업이라고 평가받는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 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가 진심으로 ESG 평가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시민 단체 등을 포함하여 제대로 된 평가지표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동탄~청주공항]   수도권내륙선 사업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반영
[동탄~청주공항] 수도권내륙선 사업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반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은 국토교통부가 22일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동탄~청주공항을 잇는 수도권내륙선이 포함된 것에 대하여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사진=이원욱 의원] 수도권내륙선의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하여 이원욱 위원장은 수도권내륙선과 관련된 의원들과의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국토교통부에 동탄시민의 수도권내륙선 구축에 대한 간절한 뜻을 전달해왔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올해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속, 광역철도 등의 국가철도망 건설계획을 정한다.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지방 대도시권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동탄~청주공항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등 8개 노선의 건설계획이 포함되었다. 향후 사업이 완료되면 동탄역에서 청주공항까지 단 34분 만에 주파가 가능해져 수도권 중심지역과 중부 내륙 간의 교통접근성 개선 효과와 함께 철도 노선이 통과하는 경기도, 충청북도 등 지역에 약 2만 4천여 명의 고용유발효과, 약 5조 7천억 원 이상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수도권내륙선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포함을 위해 경기도와 충청북도 등의 지자체 지역구 의원님들과의 소통과 함께 수도권내륙선과 연관된 지자체 사이에 공동협약 체결이 이루어지는 등 계속 노력을 해왔다”라면서 “앞으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수도권내륙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화성 동탄 시민들의 타 지역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국토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최종안에 수도권내륙선이 포함되어 화성 동탄의 철도인프라가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탈석탄]   신기후에너지 5대 정책 - 탈석탄 집중해야 한다
[탈석탄] 신기후에너지 5대 정책 - 탈석탄 집중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문재인정부의 기후에너지 전환정책과 관련, “‘탈원전’이 아닌 ‘탈석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임이자 의원] 임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신기후에너지 5대 정책’을 제안하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여당 일각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녹색성장 이행책무를 의무화·법제화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장기적 정책일관성이 요구되는 기후대응 및 에너지 분야는 정파가 달라도 정책을 계승하고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에게는 기후위기 대응문제를 이념적 대결로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계승‧초당적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운영을 골자로 하는 제정법 발의를 예고했다. 특히 임 의원은 문재인정부의‘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대해 “에너지정책 전환이 없는 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헛구호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세계 7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0’으로 줄여야 한다. 하지만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24년까지 총 7260㎿ 용량의 석탄화력발전소 4개 단지 7기가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전력의 탈탄소화가 핵심인 점을 고려하면 석탄화력발전 사업이 계속되는 한 2050년 탈석탄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석탄 탄소 집약도는 원자력의 31배에 달한다”며 “2054년까지 운영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신규 건설하면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는 건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탈석탄 ▲재생에너지와 미래형 스마트원전의 조화 ▲한‧미‧중‧일 기후에너지 국가 정상급 협의체 구축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초당적 운영 ▲2030 미래세대의 기후에너지 정책참여 보장 등 '신기후에너지 5대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임 의원은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결국 환경과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환경은 환경대로 훼손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시키는 도치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탄소포집·저장 기술(CCUS) 등 주요 녹색기술에 대한 과감한 지원정책과 중소형 원자로(SMR)개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륜차 교통사고]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률 - 2년 새 26% 이상 증가
[이륜차 교통사고]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률 - 2년 새 26% 이상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률이 지난 2년 새 26%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8년 1만 7,611건, △2019년 2만 898건, △2020년 2만 2,258건으로 이는 한 해 평균 약 2만 건 정도 발생했으며, 또 지난 2년 새 26%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상자는 21,621명(2018년)→27,348명(2020년) 26.4%↑로 증가했으며, △사망자는 537명(2018년)→525명(2020년) -2.2%↓으로 다소 줄었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3,931건(2018년)→4,074건(2020년) 3.6%↑, △부산 1,340건(2018년)→1,562건(2020년) 16.5%↑, △대구 1,230건(2018년)→1,668건(2020년) 35.6%↑, △인천 431건(2018년)→619건(2020년) 43.6%↑, △광주 473건(2018년)→558건(2020년) 18%↑, △대전 349건(2018년)→567건(2020년) 62.4%↑, △울산 438건(2018년)→479건(2020년) 9.3%↑로 증가했다. 또 △경기 3,733건(2018년)→4,778건(2020년) 28%↑, △강원 348건(2018년)→409건(2020년) 17.5%↑, △충북 729건(2018년)→775건(2020년) 6.3%↑, △충남 792건(2018년)→903건(2020년) 14%↑, △전북 425건(2018년)→456건(2020년) 7.2%↑, △전남 816건(2018년)→911건(2020년) 11.6%↑, △경북 1249건(2018년)→1,252건(2020년) 0.2%↑, △경남 985건(2018년)→1,290건(2020년) 31%↑, △제주 342건(2018년)→327건(2020년) -4.5↓로 제주를 제외하고 모두 증가했다. 강 의원은“최근 코로나19로 배달 소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륜차량 사고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경찰청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산업]    건전한 산업 발전 및 소비자 보호 위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
[블록체인 산업] 건전한 산업 발전 및 소비자 보호 위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26일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업권법 TF 릴레이 간담회’중 ‘아시아 가상자산 제도편’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가상자산 업권법 TF릴레이 간담회로 코인데스크코리아와 한국블록체인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블록체인 전문매체인 코인데스크코리아와 가상자산업권법TF를 운영하고 있다. TF에는 법무법인 태평양 박종백, 윤종수법무법인 광장 윤종수, 법무법인 세종 조정희, 법무법인 바른 한서희 변호사가 참여해 국내 실정에 맞는 가상자산업권법을 연구 중이다. 릴레이 간담회는 세계 각국의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제도를 정비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주요국과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정책을 살펴보고, 국내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가상자산업권법 TF에서 마련하였다. 지난 1차 간담회에서는 미국의 가상자산 제도를, 2차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 업권법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아시아의 가상자산 제도를 살펴보고, 이후 업권법 초안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 관련하여 아시아 주요국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먼저 박종백 변호사는 한때 암호화폐공개(ICO)의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았던 싱가포르 법규와 금융기관 상황을 살펴본다. 동남아시아 최대 은행인 싱가포르개발은행(DBS)은 지난해 12월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설립했다. 이어 조정희 변호사는 홍콩 법규와 금융기관의 현황을 주제로 발표한다. 홍콩의 가상자산 규제는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관할하고 있다. 윤종수 변호사와 한서희 변호사는 일본의 가상자산 규제와 자율규제 현황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일본은 금융상품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규정하고 현물, 파생상품 거래를 모두 규제하고 있다. 발표에 이어 이해붕 금융감독원 핀테크현장지원자문역, 노태석 전문위원(법무법인 태평양), 황순호 두나무(업비트) 대외협력팀장의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김 의원은“최근 정부 입장과는 무관하게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고, 내년부터는 과세도 된다”이라며, “투자에 유의해달라는 원론적인 말이 아닌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20대 국회에서 지난 해 제가 발의했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금법)에만 일부 규제가 되어 있어, 건전한 산업 발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만큼 해외 주요국의 중요 정책을 공부하고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하며, 사전 등록 없이 코인데스크코리아 유튜브에서 생중계로 볼 수 있다. 또한, 6월 초 업권법 조문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구감소 지역]   인구감소 지역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성
[인구감소 지역] 인구감소 지역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위원장이 22일 여의도 마리나컨벤션센터에서 <지역소멸 위기와 대안: 지방대학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되는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진=서영교 의원] 토론회는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해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유기홍 교육위원장, 저출생·인구절벽대응국회포럼, 국민미래포럼·국가재조포럼·국회미래연구원이 공동주최했다. 서 위원장은 직접 토론장을 찾아 인구감소 지역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늘 오전에도 지역을 살리기 위한 두가지 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진행했다. 절절한 상황이다”고 밝히면서, “‘지역소멸위기’라는 표현 자체부터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진 용어인데, ‘인구소멸지역’으로 선정·공표되면 오히려 소멸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 지역활성화가 필요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대규모 사회운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에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정책과 법안, 예산으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은 급격한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심각단계 수준이다. 합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8년 1미만으로 하락, 작년엔 0.84를 기록했다. 229개 시군구(226개 기초자치단체와 세종, 제주, 서귀포)중 105개 지자체(45.9%)가 고령화율 20%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지역 인구감소는 지방대학의 위기로도 이어지고 있다. 2021년도 대학입시에서 4년제 대학 162개교가 정원 미달이었는데, 대다수가 지방에 있다. 지방대학이 문을 닫으면, 해당 지역 세수감소·공공기관 시설 축소·일자리 감소 등으로 이어져 경제가 급속히 위축되어 청년층 인구 유출이 급격히 심화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지역은 경제·교육·복지 등 다방면으로 영향을 받아 지역은 큰 타격을 입는다. 서 위원장은 “경북 상주의 경우, 상주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국립대학인 경북대가 거점대학으로 상주대학 선정했고, 경북대 상주캠퍼스가 되었다. 하지만 학생들은 경북대 본교 캠퍼스로 유출되었고, 학교예산 등은 상주캠퍼스가 아닌 경북대 본교로 집중되고 있었다. 상주캠퍼스는 더 열악해졌고, 상주의 인구는 10만 선이 무너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 그리고 지역의 대학·연구소 등의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지역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대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가능한 법안·정책·예산 등 행정안전위원장으로써 미래세대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진 대전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지방대학의 위기 :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발제를 맡고,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센터장이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지방대학의 융복합 미래전략>을 발표한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이 좌장을 맡는 토론에서는 김상미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김유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서영인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제도연구실장,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김석중 강원연구원 연구본부장이 참석해 문제와 대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정무위원회]    공직자 부패문제 예방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의결
[정무위원회] 공직자 부패문제 예방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는 4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의결하였다.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이 충돌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규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반부패 관련 법령들이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달리 부패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법 제정으로 부패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의 발생 자체를 예방하여 LH 사태와 같은 공직자 부패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공직자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해충돌방지법은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신고 규정, 행위 제한 규정 그리고 각 규정들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 게 되거나 특정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등에는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해당 업무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아울러 소속 공공기관 등에 자신의 가족을 채용(공개경쟁 방식에 의한 경우는 제외)하는 행위, 소속 공공기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 등은 제한·금지되며, 이러한 행위제한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로 징계·형사벌·과태료가 위반의 성격에 따라 선택적으로 부과된다.본 법안에 대하여는 3월 17일 공청회 이후로 총 8차례의 법안소위원회가 개최되어 심도있는 논의를 거치는 동안 쟁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었다.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법 적용대상이 되는 공직자 및 그 가족의 범위, 직무상 미공개정보 이용자에 대한 소급효 적용 여부 등 구체적인 쟁점 사안에서는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사립학교 임직원과 언론인 등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용금지대상을 직무상 비밀에서 직무상 미공개정보로 확대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제3자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등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좁힌 결과 최종 합의에 이르러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었다.이해충돌방지법의 규정들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고위공직자에 해당되어 민간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이 추가적으로 적용되는바 일반 공직자에 비하여 더 많은 의무를 부담한다.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았던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규정의 경우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에게만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기관의 모든 사업과 관련한 부동산을 보유·매수시 이를 신고하여야하며, 그 외 공공기관의 공직자라 하더라도 해당 공공기관이 택지개발·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 관련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이다.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