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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역사왜곡]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시 반영해야 - SBS 조선구마사 사태 심각성
[방송역사왜곡]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시 반영해야 - SBS 조선구마사 사태 심각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은 최근 역사왜곡 등의 문제가 불거진 조선구마사 사태가 가진 컨텐츠 역사왜곡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회 과방위원장으로서 역사왜곡 컨텐츠의 무차별적 전파 송신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이원욱 의원] SBS의 월화드라마 조선구마사는 3월 22일 첫 방송 후 역사 왜곡 및 동북공정 문제로 인하여 광고사의 제작 지원 철회와 함께 SBS에 대한 지상파 취소 청원 주장까지 나온 상황이다. SBS 역시 결국 방송을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사극 제작 과정에서 역사적 사실보다는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자극적인 소재의 도입을 우선하다보니 이번 조선구마사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라고 본다며, “중국이 동북공정부터 최근 김치·한복에 대한 원조 논쟁을 통하여 우리 역사와 민족 자긍심을 위협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방송사가 제작한 드라마에서 역사 왜곡 논란이 이는 것은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선구마사 사태를 일회적인 사건으로 볼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방심위가 지상파와 종편 컨텐츠에 대한 역사왜곡여부 심의를 강화하고, 이 결과를 방통위의 재허가 및 재승인시 엄중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 명시 -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조치
[국회 법사위]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 명시 -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조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12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첫째,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 글ㆍ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둘째,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고 이것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의 긴급조치를 한 후 검사에게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법원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서면경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구치소에의 유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됨에 따라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속한 사전조치 및 법원의 잠정조치를 통해 스토킹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진보당 논평]     농어촌 파괴하는 풍력, 태양광 사업 즉각 중단하라
[진보당 논평] 농어촌 파괴하는 풍력, 태양광 사업 즉각 중단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정부가 농지훼손을 일으킨 가장 큰 범죄자이다. 정부의 무분별한 국책사업, 산업단지, 신도시, 태양광 설치 등은 농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 게다가 정부는 식량자급률 목표 이행을 위한 농지 유지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유휴농지에 대한 조사도 8년째 하지 않아 그야말로 농지관리에서 두 손 놓은 상태이다. 태양광 발전을 위한 농지전용 면적이 2016년 505ha였던 것에 비해 2018년엔 3,675ha로 2년 만에 무려 6배 이상 넓어졌다. 여의도 면적의 20배가 넘는 농지가 태양광 설치로 훼손되었고, 또 20배가 넘는 농지에 태양광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태양광이 설치된 농지가 정부의 관리를 받는 것도 아니다. 잡초만 가득한 채 방치되어 있다. 그리고 분쟁지역은 현 정권에 대한 분노로 들끓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런 민심조차 외면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와 코로나19를 겪으며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주목받자 자국의 농지보전 대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식량안보에 대해 아무런 계획은 없고 농지 훼손만 일으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태양광 설치로 농업진흥지역까지 파괴하려 하고 있다. 지난 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업진흥지역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고 사용허가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농민들 분노에 불을 붙였다. 정부는 농어촌을 파괴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갈등지역 주민들과 합의에 기초해야 하며, 농지 태양광을 허용하는 법안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농지보전을 위한 대책과 함께 민영화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계획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여 지역별 에너지 자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야 한다. 풍력,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대기업 중심의 민영화로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에너지는 국민 생활의 필수 요소이며 국가 기간산업이다. 대기업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에너지 개발, 운영, 분배의 모든 과정이 국민으로부터 통제되는 재생에너지 공영화로 전환해야 한다. 2021년 3월 22일 진보당 대변인실
[공직자와 그 가족]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내역 신고 및 공개 -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건설
[공직자와 그 가족]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내역 신고 및 공개 -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건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전 국민을 분노케 만든 LH 임직원 땅 투기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이른바 ‘부동산 유관 공직자 땅 투기 원천봉쇄 3법’을 대표발의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공직자 윤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사진=송언석 의원] 최근 LH 직원들을 중심으로 일부 공직자들이 시세차익 또는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을 노리고, 내부정보 등을 악용하여 신도시 예정지역의 땅을 대거 구매한 것이 밝혀져 온 국민을 분노케 만든 사건이 있었다. 이에 각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현행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악용한 것이라는 지적을 이어가며, 재발방지 대책의 마련을 주장하였다. 송 의원은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행법을 면밀히 분석하여 ‘부동산 유관 공직자와 그 가족들의 땅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그 결과 「공공주택 특별법」, 「공직자 윤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국토부 장관이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된 정보의 보안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동시에, 필요시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조사 결과 정보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는 등 위법한 행위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 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관기관 임직원 및 그들의 직계가족, 그리고 이들이 투자·출자한 법인 등을 부동산 거래신고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공공주택지구 등에서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부 장관이 일정 요건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자에 대한 부동산 취득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이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할 수 있는 비위행위에 부동산 투기를 추가하고, 적용대상을 공공기관 직원까지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수사 또는 감사 결과 비위가 드러난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해임 근거를 마련하였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들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일부 공직자들이 내부정보 등을 악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운 것은 모럴해저드의 끝판왕”이라며, “관련자들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엄벌을 받아야 마땅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건설을 위해 ‘공직자 땅 투기 원천봉쇄 3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의안일정과 접수의안 - 부동산투기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국회] 의안일정과 접수의안 - 부동산투기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는 지난주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22일과 3.23일 추경심사소위를 개최하며, 3.2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추경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의안일정은, ▲3.22일 국회운영위원회가 운영개선소위를 개최하여 이해충돌방지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고, ▲3.23일 정무위원회가 법안2소위를 열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법률안을 심사하는 등 이번 주 주요 법안심사를 위한 다수의 위원회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191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193건이 접수되었다.이른바 ‘백신휴가’ 도입을 위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개정안 3건이 접수되었으며 발의된 법안들은 ▲근로자가 심한 면역반응이 예상되는 감염병 백신을 접종할 경우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제공하거나 비결석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월급 생활자가 아닌 자영업자·일용직노동자 등의 경우에는 국가가 예방접종에 대한 ‘백신 수당’ 등 생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중교통 소외계층 및 교통약자를 위한 법안이 2건 제출되었다. ▲오지·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충분하지 못하여 주민의 일상적인 이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지역을 ‘대중교통소외지역’으로 정하고,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여 교통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안과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년~2026년) 수립에 맞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버스 대ㆍ폐차시 저상버스로 도입하는것을 의무화하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이 접수되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 102명의 공동 발의로 「3기신도시부동산투기의혹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되었으며 이번 요구서는 ‘3기 신도시 토지거래 관련 사안 전반’등을 국정조사 범위로 정하였으며, 총 18인을 정수로 하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있다.
[외국인근로자]   농촌지역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외국인근로자] 농촌지역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3월 19일 농촌지역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가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하영제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농지에 주거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그동안 일부 농가에서는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지난 2020년 12월 포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캄보디아 출신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정부는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했고, 비닐하우스내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 등을 외국인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를 불허하도록 했다. 일부 외국인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며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은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번 조치는 농촌의 열악한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 조치로 농촌지역의 혼란이 상당한 실정이다. 실제로 강화된 기준에 적합한 주거시설을 갖춘 농가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주거시설을 별도로 마련하기 위한 비용은 결국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근로자의 거주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난방장치, 급수장치 등 주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외국인근로자 안전과 인권이 개선되고, 어려운 상황에서 농업을 이어가고 있는 농가의 부담도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군 전쟁포로]    8.15 광복으로 자유를 되찾은 연합군 소속 전쟁포로 명단 발견
[연합군 전쟁포로] 8.15 광복으로 자유를 되찾은 연합군 소속 전쟁포로 명단 발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서울 용산구는 경성연합군포로수용소에 수감됐던 연합군 전쟁포로 명부를 발굴했다. [사진=용산구청] 영국인 엘링톤 중령, 미국인 다이엘 중위, 호주인 스넬 이병, 이들은 국적과 계급이 모두 다르지만 지난 1945년 8.15 광복으로 인해 자유를 되찾은 연합군 소속 전쟁포로들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총 158명의 연합군 포로 중 미군은 장교 2명, 영국군은 141명(장교 91명, 준사관 2명, 사병 48명), 호주군은 모두 15명(장교 6명, 사병 9명) 이었다. 문서는 연번, 이름, 계급, 군번, 국적 순으로 정리가 됐으며 총 4페이지 분량이다. 원출처는 미국립문서기록보관청이며 김천수 용산문화원 역사문화연구실장이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전자사료관’에서 해당 문건을 찾아냈다. 경성연합군포로수용소는 아시아·태평양전쟁(1941~1945년) 시기 말레이 전투에서 일본군 포로가 된 연합군 병력을 일부 수감하기 위해 일제가 만든 시설이다. 개설 일자는 1942년 9월 25일, 위치는 용산 현 신광여중고 부지였다. 과거 이와무라 제사공장 창고로 쓰였던 건물을 증개축했다. 주한미군사등 자료에 따르면 1000여명에 달하는 연합군 포로들이 싱가포르에서 출발, 9월 22일 부산 도착, 9월 25일 기차 편으로 일부는 영등포에서 분할되어 인천 포로수용소로 갔고 영국군 엘링톤 중령 이하 158명이 용산에 도착했다. 영국인 장교와 부사관, 호주인 장교와 부사관이 별도의 내무반으로 편성됐으며 수용소 총책임자는 일본군 노구치 대좌였다. 일제는 연합군 폭격으로부터 자신들의 군사·철도기지와 일본인 거류민을 보호하기 위해 용산 일본군사령부 바로 옆에 백인 포로수용소를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포로를 ‘방패막이’ 삼았던 것이다. 정치적 선전 효과도 노렸다. 당시 일제는 한반도 내 경성, 인천, 흥남 3곳에 수용소를 설치했는데, 이는 조선인의 백인 존경 관념을 없애고 자신들의 우월성을 조선인들에게 과시하기 위함이었다. 경성의 포로들은 주로 일본군 육군창고, 경성역, 한강다리 등에서 강제노역을 했으며 감시원들로부터 갖은 고초를 겪었다. 하지만 다치거나 병에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고 결국 일부는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 1945년 일제의 패망과 동시에 포로 석방 절차가 진행된다. 한반도에 진주한 미 제24군단은 연합군 포로들을 석방하기 위해 포로인수팀을 배속 받았다. [사진=용산구청] 스텐겔 포로인수팀장은 9월 3일 오키나와에서 출발, 6일 김포비행장에 도착했으며 조선철도호텔에서 노구치 대좌를 만나 포로수용소 목록, 포로 명부를 인계 받았다. 포로들이 전부 풀려나는 데는 3일이 더 걸렸다. 포로들이 풀려난 뒤 해당 수용소는 학교로 용도가 바뀌었으며 1946년 신광기예초급중학교가 이곳에 들어섰다. 지금은 신광여중고가 됐다. 남아있던 수용소 건물은 2011년 철거돼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김천수 실장은 “2014년 발간한 ‘용산의 역사를 찾아서’ 책자에 포로수용소 설치 배경과 석방과정 등을 자세히 소개한 바 있다”며 “새롭게 발굴한 사료는 내달 발간되는 증보판 책자에 수록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철거 당시 벽돌 한 장이라도 남겨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삼았으면 좋았을 텐데 안내판 하나도 없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수백 명의 연합군 전쟁포로들이 이곳 경성 수용소에서 정말로 어려운 생활을 했다”며 “다시는 그런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불로소득]   서울시 부동산 불로소득 실태 및 해결방안 제시
[토지불로소득] 서울시 부동산 불로소득 실태 및 해결방안 제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2일 <토지 불로소득 끊어야 나라가 산다 : 토지 불로소득 실태보고 및 해결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진=용혜인 의원] 용 의원은 “LH 투기 의혹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문제의 근본 원인인 토지 불로소득에 칼을 겨눠야 한다”라면서 “토지 불로소득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부동산 불평등 및 불로소득 실태를 알기 위해 전국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2007~2019년 부동산 취득세 자료를 요청하고 이를 토지+자유연구소에 연구 의뢰했다. 이를 바탕으로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이 첫 발표자로 나서 ‘대한민국 토지 불로소득 실태보고’를 발표했다.남 소장은 ▲대한민국 토지소유 불평등 ▲부동산 불로소득 추산 ▲부동산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차례로 제시했다. 우선 대한민국 토지소유 불평등은 1950년 토지개혁 이전 상태보다 심각하다. 2019년 개인토지의 지니계수(0.81)는 1945년(0.73)보다 높다. 2019년 현재 전체 세대의 38.7%는 토지가 전혀 없으며, 토지 소유 세대 중에는 상위 4%가 민유지 면적 7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토지 구입에 OECD 주요국보다 9배나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생산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자본이 부동산 투기에 쓰인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어 남 소장은 부동산 소득 및 부동산 불로소득 규모를 추산했다. 13년간 연평균 부동산 소득은 GDP 대비 25%에 달했고 2019년에는 그 규모가 486.3조였다. 해당 기간 연평균 부동산 불로소득은 GDP 대비 16.2%이며 2019년에는 그 규모가 352.9조원, GDP의 18.4%였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은 2019년은 부동산소득과 불로소득 모두 기간 중 가장 컸으며 부동산이 소득 불평등 악화의 핵심 요인이라고 말했다.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상관계수는 부동산소득이 0.78로 0.71인 임금소득보다 높다. 부동산소득이 임금소득이나 사업소득보다 지니계수 악화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이다. 남 소장은 “임금소득은 어느 정도 개인의 노력을 반영하지만, 부동산소득은 주로 불로소득이라는 점에서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나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 의원이 부동산 불로소득 발생을 차단하는 방안인 ‘기본소득 토지세’ 신설을 제시하며 법안(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설계를 발표했다. 기본소득 토지세는 기본소득 지급과 연동한 토지보유세다. 고가 주택에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대신 모든 토지에 적용하는 토지세를 신설, 그 세수를 토지배당 형태의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국민 다수는 세금보다 받는 배당금이 많아진다. 용혜인 의원은 “이 원리로 보유세를 강화하여 토지 불로소득 기대를 꺾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과세대상은 민간 보유 모든 토지로 하여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용도 구분 없이 일괄 과세하고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인별 합산 금액으로 하며 ▲세율은 누진세율을 채택하되 탄력세율을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과표구간별 세율은 개인의 경우 10억원 이하 0.8%, 10억 초과~100억 이하 1.2%, 100억 초과 1.5%로 하고 법인은 각각 0.5%, 0.8%, 1.3%로 정한다. 용 의원은 배당 가능한 토지세액(토지세액-재산세 토지분)이 연 33.5조원이라 추정하고 이를 국민 1인당 연 약 65만원을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 겸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의 부동산 불로소득 실태를 발표했다. 신 후보에 의하면 2019년 서울의 부동산 소득은 143.3조, 지역총생산(GRDP) 대비 33.1%다. 2019년 서울의 부동산 불로소득은 105.4조원으로 지역총생산(GRDP)의 24.3퍼센트에 달한다. 신 후보는 “전국에서 발생한 부동산 불로소득의 1/4가 서울에서 생기고 있다”라며 “막대한 불로소득을 못 잡으면 집값도 불평등도 투기도 잡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을 제시했다. 신 대표는 ▲서울시 공적 임대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50%→75% 확대 ▲공공임대주택 중 1인 가구 전형 30% 할당 ▲최저주거기준 상향으로 ‘집다운 집’에 살 권리 보장 ▲불필요한 토건사업 예산 활용 및 초과이익환수제 대상 확대로 서울 기본소득 연 80만원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안했다. 신 대표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서울시민 기본소득으로 돌려드리겠다”라며 “집 없는 사람도 행복한 서울, 부동산 불평등 해소하는 정치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은 기본소득 토지세 법안에 관해 “부동산 시장에 분명한 시그널을 주려면 지가하락 효과가 분명한 정도의 보유세율을 책정해야 하며, 아울러 가격이 하락하면 세율을 낮추는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금 소장은 신지혜 대표의 발표에 대해 “조세권이 없는 서울시 차원에서 불로소득을 서울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고 적절한 해법”이라고 평가했다. 또다른 토론자인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도 용혜인 의원의 법안에 대해 “토지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토지세 및 토지배당은 국공유지 비율을 높이는 공공토지 임대제와 함께 추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 기본소득 토지세법 발의를 곧 추진하겠다”라며 “토지가 불로소득 원천이 아니라 모든 이가 기본소득을 누릴 수 있는 원천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미얀마 민주주의]   대한민국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 되도록 적극적 지원
[미얀마 민주주의] 대한민국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 되도록 적극적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20일 “대한민국이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송영길 의원] 송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순, 홍정민, 전용기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미얀마민주주의네트워크 얀나잉툰 공동대표, ‘봄의 혁명 지지자들’ 띠엔민민 대표, 주한미얀마노동자복지센터 소모뚜 운영위원장, 미얀마정보커뮤니티 미야비즈 정범래 대표, 서성민 자문 변호사와 면담을 했다. 송 의원은 “전달받은 미얀마 현지의 상황은 외신 보도보다 참담했다”며, “미얀마 시민단체 추산 약 600여 명의 무고한 시민이 사망했고, 군부는 가가호호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언론이 마비된 상황에 미얀마 국내 통신사들은 차단되었지만, 다행히도 ‘동남아 다국적 유심카드’ 덕분에 외부세계와의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얀나인툰 대표의 주선으로 미얀마 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 소속으로 ‘임시 외교부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진마아웅 의원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 진마아웅 의원은 “아웅산 수치 여사가 무기한 가택 연금된 상황”이라며, “미얀마 내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응원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송 위원장은 “현재의 미얀마는 40년 전 ‘고립된 광주’와 다르지 않다.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시민들의 평화적 시위를 군부정권이 총칼로 탄압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아시아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만큼 그에 걸맞게 우리 정부, 국회, 시민들이 미얀마의 시민들과 연대하고 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환수]     투기 의심 거래는 수사의뢰 - 수익 전부 몰수 또는 추징
[부동산 투기 환수] 투기 의심 거래는 수사의뢰 - 수익 전부 몰수 또는 추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의원이 19일,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의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해 추적·응징·환수하는 법을 발의했다. [사진=이병훈 의원] 법안은 공공기관의 전‧현직 임직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행위 및 이용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과 주택지구 및 주변지역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명시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다. 『형법 개정안』은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주체로 LH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를 추가하고, 처벌하는 행위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외에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는 행위도 추가하였다.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모두 추징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와 그 인접지역의 부동산거래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에 그 근거를 명시했다. 전수조사의 대상은 공공주택지구 경계 3km 이내의 모든 필지 및 그와 인접한 필지의 부동산 거래다. 또한, 전수조사대상 부동산거래의 기준일은 준공검사완료 시점이다. 주택지구 준공검사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10년 전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들이 전수조사의 대상이 된다. 이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1백만 제곱미터 이하의 중규모주택지구 조성 사업이 지구 지정 발표부터 조성 완료 준공검사까지 8~10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이 법이 통과되면 공공주택지구 발표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모든 부동산거래에 대해 전수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전수조사 결과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고 법위반으로 인한 수익은 전부 몰수 또는 추징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추가되었다. 이 의원은 “LH공사와 같은 공기업은 공공성이 매우 강해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존재의 이유가 없다. 공직자들의 ‘독직’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LH사태와 같은 유사사례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미 시행 중인 공공주택지구들에서의 부동산투기를 조사하여 위법행위를 처벌하고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소급효가 인정될 수 있는 부진정소급입법을 통해 그동안의 부조리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도 담았다”고 강력한 추적과 응징, 환수 의지를 밝혔다. 이번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무원뿐 아니라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법 적용을 받게 되어,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신설되거나 재편되는 많은 공공기관들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사익 추구행위에 대해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규제 조항이 마련되게 된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의 경우에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된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질적인 전수조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국민의 불신을 사고 있는 공공택지개발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