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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  안정적 서민금융 재원 확보 법안 의결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 안정적 서민금융 재원 확보 법안 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서민금융 공급 기반이 마련된다.국회 정무위원회는 3월 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서민금융 출연대상을 확대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이 날 의결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현재 상호금융기관 및 상호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서민금융상품 공급 실적에 대한 평가와 효과성 분석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고려하여 출연기관 확대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였고,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법 개정에 따른 출연금융기관확대가 서민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다.한편, 이 날 의결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현재 보훈심사위원회 접수안건 증가 등으로 심사 기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보훈심사위원 수 증원(120명 이내→210명 이내) 및 자격요건 확대로 심사 기간이 단축되는 등 국가유공자의 지원 및 예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등에 대한 환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의결된 법률안들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제주 제2공항]    제주 제2공항 예정지 -  투기의혹 특별수사본부 전면 수사해야
[제주 제2공항] 제주 제2공항 예정지 - 투기의혹 특별수사본부 전면 수사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1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 제2공항의 투기 의혹에 대해 특별수사본부에 의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오영훈 의원] 제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로 전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 제2공항 예정 부지에 대해서도 투기 의혹이 제기 됐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LH 3기신도시 부동산 투기와 마찬가지로, 2015년 제주제2공항 발표 몇 개월 전부터 성산읍 일대의 토지거래가 타 읍면과 달리 급증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1년 동안 성산읍 전체 17,213필지의 34%인 5,884필지가 거래대상이 됐다. 2014년과 2015년 토지거래현황을 보면, 2014년보다 2015년에 거래되는 필지와 거래면적이 각각 207%, 1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거래량의 64%가 제주도 외 거주자에게 매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외 거주자는 ▲부산주소지 592필지(10%) ▲경남 521필지(8.8%) ▲서울 484필지(8.2%) ▲대구 504필지(8.5%) ▲울산 433필지(7.3%) ▲경기도 406필지(6.8%) ▲경북 360필지(6.1%) ▲대전 110필지(1.8%) 순이었다. 이에, 오 의원은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기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도 외지인들에 의한 투기 의혹이 있다. 2015년 11월, 제주 제2공항 예정지 발표이전인 2015년 4월부터 거래량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조사는 현재 퇴직자, 차명거래, 법인에 대한 조사 계획이 전혀 없어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며, “특별수사본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인 수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하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전정보에 의한 것이라면 당연히 조사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창룡 경찰청장은 “관련 첩보가 들어오는대로 원칙대로 조치할 계획”이라며, “특수본은 전국수사 지휘수사 중점두고 있고, (제주도 외 필지 매매에 대하여) 수사에서 필요하다면, 합동 수사팀 편성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농업인 농지소유]   투기 목적 농지소유 근절 - 농지자격취득증명 발급 개선
[비농업인 농지소유] 투기 목적 농지소유 근절 - 농지자격취득증명 발급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주말, 영농체험을 꼼수로 활용하고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농지를 상속을 받을 수 있게 한 것과 농사를 그만둬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점,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사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야 할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가 요식절차에 불과한 현실 ”이라면서 “농업인들이 농지를 생산의 수단으로써 보존할 수 있도록 법적 테두리를 든든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들이 사들인 땅의 대다수가 농지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투기 목적으로 농지가 쓰이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이 시급하다. 17일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농지제도개선 국회 긴급토론회’에서 박석두 GS&J 인스티튜트 연구위원은 ‘LH사태에서 살펴본 농지제도의 문제점’을 통해 “LH 직원들이 광명, 시흥 신도시개발예정지에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의 98.6%가 농지로 나타났다“면서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 소유를 차단할 농지법 개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경지면적 168만ha 중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94만ha로 전체 경지면적의 56%에 불과하다. 박 연구위원은 농지소유와 거래제도 개선을 위해 상속 농지 등 비농업인의 소유 농지에 대해 ▶현행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소유자격 제한 유지 ▶농지상속 신고 의무화 및 소유권 이전의 필수조건으로 규정 ▶농국농어촌공사에 매도위탁 의무화 및 자율 매도, 임대신고 의무화 ▶농업진흥구역 농지의 전용 금지로 농지가격 상승 억제 등을 제안했다. 이어 조병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제도개선 소분과장은 ‘농지제도개선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발제하고,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도의 보완을 주장했다. 현재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면 지자체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평가를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첨부해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하지만, 영농계획과 농기구 조달계획 등 형식적 요건만 갖출 경우 대부분 비농업인도 쉽게 발급 가능하는 등 허위 기재 확인 및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지 취득 시 사전관리에 해당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규제를 강화토록 원거리 타 시도 거주자의 농업경영계획서 심사를 강화하고, 2년이상 영농활동 경력자에게만 발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행 농지법은 연간 90일 이상 농사를 짓거나, 1000㎡ 이상 규모의 농사를 지을 경우, 또는 농지에서 연 120만원의 수익을 거두기만 하면 1000㎡보다 큰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민 자격을 준다.
[국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권한과 책임 강화된 지방의회
[국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권한과 책임 강화된 지방의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3월 18일 「지방의회 관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이 보고서는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올해 1월 공포된「지방자치법」전부개정의 주요 내용 중에서 지방의회 관련 규정을 소개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지방의회 관련한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되었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지방의회의 운영 자율성이 이전보다 강화되었다. 한편,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의원 겸직제도의 규제가 강화되었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의정활동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게 되었다.이번 개정된「지방자치법」은 2022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며, 법 시행 전에 고려할 사항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지방의회로 부여된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 사전에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사무인력의 규모가 작은 기초의회의 경우에는 직원인사의 채용과 운영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둘째, 이번에 신설된 지방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의 정착을 위해 의원들의 정책보좌가 아닌 개인비서 등 사적 활용을 방지하기 위한 인사운영 방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셋째, 지방의원의 겸직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원의 겸직 규정 위반시 징계하는 규정을 보다 명확히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차명소유]    LH 사태로 국민들 박탈감 매우 커 - 투기·탈세·탈법 위한 차명소유 반드시 막을 것
[부동산 차명소유] LH 사태로 국민들 박탈감 매우 커 - 투기·탈세·탈법 위한 차명소유 반드시 막을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LH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부동산 차명소유 방지법’을 발의했다. 정부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LH 직원들을 색출해내고 있지만, 국민들은 직원들이 차명으로 더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다. [사진=박주민 의원] 박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차명소유 방지법’은 차명소유자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원천적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해 차명소유를 최대한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으며(제3조),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제4조). 즉 부동산실명법은 일체의 부동산 차명소유를 반사회적 행위로써 불법이라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의수탁자의 불법원인급여 항변을 인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장하는바, 역설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이 사실상 보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와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여 차명소유를 판례로써 보장하는 것이다. ‘부동산 차명소유 방지법’은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더라도 추후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적 확신을 제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명의신탁의 위험이 높아져 그만큼 명의신탁을 근절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차명소유를 금지하는 부동산실명법이 존재함에도, 소송에 가면 차명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역설적인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이 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LH 사태로 국민들의 박탈감이 매우 크다”며 “투기·탈세·탈법을 위한 명의신탁과 차명소유를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입장문]    이해충돌원천방지법으로 공직자의 사적 이익을 원천 차단해야
[입장문] 이해충돌원천방지법으로 공직자의 사적 이익을 원천 차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박용진 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은 우리사회가 청렴사회로 나아가고자 ‘김영란법’과 함께 당연히 진작 통과되었어야 할 법입니다. 저는 제20대 국회 정무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부터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10여년 가까이 김영란법과 달리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김영란법의 정착이 먼저라는 핑계로 사실상 이해충돌방지법 부분은 방치한 것이 이유입니다. 결국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LH사건>을 비롯해 지난해 <박덕흠 의원 공사수주 의혹> 등 연이어 이해충돌방지법의 공백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한 국민들의 공분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지난해 10월,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 법을 ‘이해충돌원천방지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제정안은 이해충돌의 사후적 신고가 아닌 ‘공직자의 사전적, 원천적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더 광범위하고, 보다 원천적으로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차단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첫째, ‘등록제’를 통해 사전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공직자가 매년 재산신고를 하는 것처럼, 매년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를 사전에 등록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정부안을 비롯해 지금까지 발의된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들이 ‘신고제’ 혹은 ‘제척제도’로 사후관리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과는 매우 큰 차별성을 가진 것입니다. 더 이상 ‘사후약방문’ 식의 대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적 이익 추구의‘사전차단’대처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권익위원회도 정부안에서 이러한 저의 개정안을 받아들여 내부검토 후 일부 수정의견으로 반영한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둘째, 사적 이해관계 관리 대상을 ‘모든 직무’로 하는 이해충돌의 원천 차단 방안 마련입니다. 저의 개정안에는 사적 이해관계 관리 대상을 ‘모든 직무’로 했습니다. 광범위한 적용을 해서 모든 공직자의 사적이익 추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정부안 등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16개 유형의 직무만을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어 또 다시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직무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벌어지는 공직자의 사적 이익추구의 사건들을 보다 근본적으로 방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담고자 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는 사전적인 원천 차단이 가능해야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고, ‘원천적 사전 차단이 가능한 이해충돌방지가 오늘 공청회에서 언급된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해충돌원천방지’가 국민적 요구라는 점은 확인한 만큼 이번 3월 임시회에서 이해충돌원천방지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공직자의 사적 이익추구 공백을 해결할 근본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3월이 이해충돌원천방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적기입니다. 이 법의 통과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여당 지도부에서도 이해충돌방지법을 김영란법 수준까지 끌어올려 ‘교사와 언론’까지도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해충돌원천방지법안 통과에 대한 저 소회와 다짐을 말씀드리며, 허망한 결과로 이번 임시회가 마무리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상식선에 보답하는 성과를 꼭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3. 17 국회의원 박용진
[부패‧청렴도 조사]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 - 부패‧청렴도 조사
[부패‧청렴도 조사]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 - 부패‧청렴도 조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17일, 공공기관 기관장의 연임 여부 결정 시,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결과를 추가하고, 기관장 평가 결과 2년 연속 최하위 또는 차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연임을 제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달곤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공기업, 준정부기관 장의 임기는 3년 이고, 경영실적 평가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경고’ 또는 ‘해임’을 임명권자에게 건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권고’사항일 뿐, 경영실적이 저조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로부터 ‘경고’, ‘해임’ 건의 처분을 받더라도 임명권자의 ‘의지’에 따라 연임이 가능하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88명의 기관장이 경영실적 평가가 저조하여 ‘경고’ 또는 ‘해임’ 건의 조치를 받았으나, 실제 ‘해임’으로 이어진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①공공기관의 부패, 청렴도 조사 결과를 기관장 연임 검토 대상에 추가하고, ②경영실적 평가 결과, 2년 연속으로 최하위 또는 차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 의원은 “340개 공공기관이 전기, 가스, 도로‧공항‧항만, 금융, 의료‧사회복지서비스, R&D 등 국민 생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부패하거나 기관 운영 능력이 없는 기관장의 연임을 제한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을 강화하고, 책임경영을 확립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교토국제고등학교]   교토국제고등학교 야구부 고시엔 진출 응원
[교토국제고등학교] 교토국제고등학교 야구부 고시엔 진출 응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교토국제고등학교 야구부의 고시엔 진출에 대해 응원의 뜻을 밝히며 전 국민이 함께 따뜻한 격려를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유기홍 의원]교토국제고등학교는 ‘교토조선중학교’로 시작된 한국계 민족학교로, 현재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재외한국학교다. 교토국제고 야구부는 우수한 성적으로 32개교 안에 선정되어 이번 고시엔(甲子園) 선발고교 야구대회에 진출했으며 이는 외국계 학교 가운데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교토국제고의 교가는 한국어일 뿐 아니라 “동해 바다 건너서”라는 구절로 시작한다. 따라서 교토국제고 야구부가 고시엔에서 승리할 경우 일본 경기장에 ‘동해’라는 단어를 담은 한국어 교가가 울려 퍼지는 장면이 NHK로 생중계된다. 이번 고시엔 대회는 오는 19일 시작해 31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된다. 교토국제고는 23일 시바타고등학교와 첫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유 교육위원장은 교토국제고 야구부의 고시엔 진출에 대해 “재일동포를 비롯한 한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성과”라며 응원의 뜻을 전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야구선수 이대호·오승환의 응원 영상을 함께 공개하기도 했다.또한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학생 선수들을 격려하고자 교토국제고 야구부를 응원하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했다”고 밝히며 “국민 여러분께서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유 위원장은 페이스북 페이지 <교토국제고 야구부 응원단>을 개설하고 응원 댓글과 영상을 받고 있다. 페이지 게시물에 달린 응원 댓글과 영상 등을 모아 교토국제고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투기수익 박탈]    신도시 농지법 위반 투기세력 대대적 단속 통한 투기수익 박탈
[투기수익 박탈] 신도시 농지법 위반 투기세력 대대적 단속 통한 투기수익 박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16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LH 직원들의 농지법 위반 의혹 보도와 관련하여 이같이 밝혔다. [사진=오기형 의원]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역에 농지법을 위반하여 농지를 취득했다면 투기수익을 박탈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현행 농지법상 농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농업경영의 의사가 있는 사람에 한해 취득 가능하다. 오 의원은 자경의사 없는 사람 명의로 이루어진 농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효라는 점을 지적하며, “원 소유자가 투기세력을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농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 그런데 LH 직원이 투기의 목적을 가졌음에도 마치 농업경영의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면 농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지취득 뿐만 아니라 농지 보유 자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현행 농지법에 의하면, 시·군·구청장은 농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농지에 대해 투기세력에게 농지처분명령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투기세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시·군·구청장은 토지가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또한 농지법상 신고포상금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투기세력의 농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오 의원은 “3기 신도시 투기세력에 대해 농지법 위반 혐의가 발견된다면 철저히 조사하여 그 수익을 박탈할 필요가 있다. 땅 중심, 자금거래 중심으로 범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조사 내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