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6,512건 ]
[LH직원 투기 제보]    LH 내부 투기 상세 제보에도 이례적 묵살
[LH직원 투기 제보] LH 내부 투기 상세 제보에도 이례적 묵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LH의 ‘최근 5년간 LH레드휘슬(부조리신고) 접수현황’에 따르면, 2020년 7월 22일,‘개발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목으로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었다. [사진=김상훈 의원] LH 투기 의혹 관련, 작년 7월에 이미 직원의 투기행위에 대한 제보가 LH에 직접 이루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보 내용에 따르면,“XX씨(퇴직)는 공사 재직시 개발되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여 부인 혹은 지인 부인의 이름으로 토지를 구입하였다”며,“재직 당시 주변인들과”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물론이고“현재도 진행중”이라고 적시했다. 아울러 제보자는 이러한 투기가“서울, 인천, 충남 등”에서 전방적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투기자들은“재직 당시 선배의 부인, 주변인 부인”이라며 성명과 거주지 주소까지 소상히 명기했다. 더욱이 제보자는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관련자 소유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으며,“끝없이 관련인물들의 이름이 번갈아 가며 올라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앞서 시민단체에 접수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제보자와 본 제보인 간 동일인 여부는 불분명하나, 2016~2020.7월간 접수된 641건의 부조리신고 중 유일한 투기 내용 건이었으며, 부인과 부인 지인, 선배 지인을 활용한 차명거래 가능성과 등본 확인 등의 내용을 감안할 때, 제보인 또한 LH 경력자의 투기행위에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이례적인 제보에도 불구하고, LH는 묵살로 대응했다. 2020년 8월 12일, 신고내용 회신으로“제보하신 퇴직직원과 관련된 사항은 규정에 따른 감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종결지었다. 다양한 차명을 동원하여, 개발토지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있는 것은 물론, 현재도 투기가 진행중이며,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 또한 가능하다는 제보 내용을 고려하면, LH재직자와의 유착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사안임에도, 공사는 단순‘규정’을 이유로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김 의원은“이때 LH가 적극적인 자체조사에 나섰으면, 지금과 같은 국민적 공분과 행정적 낭비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LH는 2018년 과천신도시 개발정보 유출 때부터 상기 제보에 이르기까지, 자체 교정의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모두 놓쳤다. 대대적인 외부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자 부동산투기]   직무상 비밀 이용 재산상 이익 - 이익 3~5배 벌금과 취득한 재산 몰수
[공직자 부동산투기] 직무상 비밀 이용 재산상 이익 - 이익 3~5배 벌금과 취득한 재산 몰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14일 "LH 임직원 신도시 부동산 투기와 같은 비위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오섭 의원] 이번에 발의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3법'은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임직원이 직위 또는 직책과 무관하게 업무상 비밀 또는 직무집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악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투기행위를 막고 적발시 징벌적 처벌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의 임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 이상의 임직원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여하고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시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게 된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임직원 소속 임직원 및 친족이 주택지구 지정 또는 변경일로부터 역산한 일정기간 동안 주택지구로 지정된 지역내 부동산 거래내역을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주택토지공사법 개정안은 LH가 매년 임직원과 일정 범위 내의 친족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공공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 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조 의원은 "LH 신도시 정부의 1차 합동조사결과 20명의 투기 의심자가 확인된 만큼 추가 조사를 통해 부패한 공직자는 패가망신한다는 '행정적폐' 청산의 신호탄으로 삼아야 한다"며 "공직사회의 오래되고 잘못된 '관행'과 '불감증'을 바로잡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영농형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농업인들의 이익과 무관하게 진행
[영농형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농업인들의 이익과 무관하게 진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12일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위성곤 의원] 화석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기후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숙제다. 정부도 전 세계적인 움직임에 동참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포했으며 전 산업분야에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가장 대중적으로 보급돼 최근 3년간 3,185ha 농지에 2.45GW가 설치됐다. 하지만 현재 농촌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촌태양광발전사업'은 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농지 잡종지 전환 등 농지 감소 ▲'떳다방'식 기업주도 사업 운영 ▲발전사업 이익에서 농민 소외 등의 문제로 태양광발전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있다. 위 의원은 "농촌에서 진행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농업인들의 이익과 무관하게 진행된다면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뿐만 아니라 사업이 확대되거나 지속되기도 어렵다"며 "농촌지역에서는 그 주인인 농업인이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영농형 태양광 모델은 농업과 전기판매 병행할 수 있어 낮은 농가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지에서 농작물을 생산하고 그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를 병행 생산하는 모델이다. 현재 전국 약 44곳에서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은 농업인이 직접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농가소득향상 ▲농촌경제 활성화 ▲농지훼손 최소화 및 농지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의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와 달리 법인사업자가 아니라 에너지 주권자인 농업인, 즉 국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법이다. 이를 위해 ▲발전시설 소재지상 농업인 사업 운영 ▲관계부처 실태조사 수행 ▲100kw이하 용량에서 생산된 전기 우선구매 ▲사업 컨설팅 국가지원 ▲송·배전설비의 우선 설치 및 비용지원 ▲발전지구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100KW 전기생산 시 농가에 월소득 80~100만원의 기본소득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위 의원은 "이번 법안이 발의되기까지 농업농촌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단체들과 소통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의 시행과정에서 더 많은 협의를 통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농업농촌은 탄소저감을 위한 에너지전환이 이루지는 곳으로 그곳에 사는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주체가 돼야 한다며 "그 첫걸음이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낙태방지]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은 살인을 합법화 하는 것
[낙태방지]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은 살인을 합법화 하는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는 15일 ‘낙태죄’ 형법 개정안 심사를 요구했다. [사진=조해진 의원] 조 의원은 이 날 오전 10시경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가 낙태죄 심사에 나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상 자기 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입법 부재로 혼란이 우려된다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조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인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임신 유지 및 종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모두 고려한 낙태죄 관련 법안을 마련해 2020년 11월 13일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입법시한이었던 2020년 연말까지 국회에서는 형법이 개정되지 않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낙태죄는 비범죄화 되어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낙태죄’ 형법의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은 살인을 합법화 하는 것과 같다. 생명을 함부로 살해하는 면죄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여당은 다른 법안보다도 낙태죄부터 우선적으로 심사해서 태아와 산모의 생명, 건강,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위]    공공주도 재개발·재건축 법적 근거 마련
[국회 국토위] 공공주도 재개발·재건축 법적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기존의 민간조합이 주도하는 정비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이 주도하여 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를 조기에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등 법안 34건을 처리하였다.그간 주거 여건이 열악하여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구역임에도 사업성 부족으로 조합 설립이 지연되거나 조합 내 갈등, 복잡한 정비사업 절차로 인해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구역이 다수 있었고, 용적률 규제 등으로 인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방안 역시 미흡한 상황이었다.이에 정부는 지난 5월6일과 8월4일 두 차례에 걸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였고, 오늘 처리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대책에서 발표된 정책을 실현한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공공이 참여하는 정비사업에 추가 용적률을 허용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등 사업 인센티브를 부여함과 동시에 임대주택 등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여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국토교통위원회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대토리츠로 원활하게 흡수될 수 있도록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하였다.해당 법안은 토지등소유자가 대토를 공급받기 전이라도 대토보상권을 활용한 리츠를 조기에 구성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리츠주식을 취득한 토지소유주가 3년 간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향후 건전한 부동산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달의민족]   배달기사 대부분 오토바이 보험도 없이 배달
[배달의민족] 배달기사 대부분 오토바이 보험도 없이 배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배달의민족’ 김봉진 회장의 주식 기부에 대해 생색내기보다 자영업자 수수료 인하가 우선”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노 의원은 “배달 라이더를 위해 주식 기부를 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최근 도입된 새로운 정책에 의해 라이더들의 수입은 평균 30% 감소하고 근무시간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고 지적하며 “주식 기부할 돈이 있다면, 현재 오토바이 면허도 없이 배달하는 라이더들 보험부터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에게는 수수료 인하 등 고통분담을 해본 적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최소한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 등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노 의원은 “배달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수수료 부과 기준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담합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 의혹을 불러올 수 있다”며 “공정위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법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이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배달기사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속해있는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법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근로형태와 노동법적 지위 등에 대해 회사 측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음 달 내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저감]   탄소절감과 기후위기 대응, 친환경·무공해 자동차로 수요 이동
[미세먼지 저감] 탄소절감과 기후위기 대응, 친환경·무공해 자동차로 수요 이동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 문제 해결을 위해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렌터카)에 신규 경유자동차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경유자동차는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주요 원인물질 질소산화물(Nox)을 다량 배출해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원 1위이며, 경유차 배출가스는 WHO(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료별 환경피해비용(L/원)은 경유가 1,126원, 휘발유 601원, LPG 246원으로 경유차는 상대적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경유차 등록·운행 대수는 1천만대를 돌파하였고 특히, 렌터카 시장에서는 지난해 전체 등록차량 92만대 가운데 경유차가 30만대를 넘어서 32.6%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경유자동차 감축을 위해서 신규수요를 억제하고, 운행 제한, 조기폐차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택시, 택배차량, 어린이통학차량 등 특정용도의 자동차에는 경유차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렌터카는 제한 규정이 없어 경유 렌터카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렌터카 용도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를 2023년 4월부터 신규 등록을 제한하여 경유자동차를 감소시킴으로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탄소 배출 저감효과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는 취지이다. 홍 의원은 “개정법이 23년부터 시행되면 경유자동차 수요가 전기·수소차나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친환경·미래형차로 이동할 것이고, 탄소절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물론 국민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노동자]    경비원 등 근로자 냉난방기 없이 열악한 근무환경 노출 실태 개선
[아파트 노동자] 경비원 등 근로자 냉난방기 없이 열악한 근무환경 노출 실태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아파트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냉난방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안민석 의원]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제85조 지자체장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항에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운영 비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경비원 갑질·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인권존중과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난 수준의 폭염과 한파 속에서 경비원 등 근로자들이 냉난방기 없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된 실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실제로 주택관리공단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관리하는 전국 임대주택 중 경비원 휴게실이 있는 291개 아파트 단지 중 46.4%인 135개 단지에는 에어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실제 냉난방기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현행법에서도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근거가 필요가 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5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휴게시설을 의무 설치하는 규정은 있으나 냉난방 설치 규정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안 의원은 “아파트 노동자의 근무환경에 따라 아파트 환경도 달라진다”며 “아파트 노동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이 입주민들과의 상생 방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 그리고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소비자 피해구제]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및 소송비용과 시간 등 절감
[소비자 피해구제]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및 소송비용과 시간 등 절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3월 12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하는 8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윤창현 의원]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 동의의결제가 도입되면 소비자 및 중소기업의 피해에 대하여 기존의 시정조치보다 더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해진다. 동의의결제는 경쟁당국과 법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 간의 합의에 의한 사건 해결을 통해 경쟁당국 내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경쟁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데 해외 사례를 보면 1915년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이후, 일본(1959년), EU(2004년), 프랑스(2004년), 독일(2005년)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도입되어 효과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동의의결제 도입이 추진되었고 기업환경개선 및 소비자 피해구제 등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일반적인 시정조치로는 불가능한 다양한 내용의 시정방안을 사업자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합의를 통해 채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거래질서를 보다 신속하게 신축적이고 합목적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윤 의원은 “그동안 공정거래 및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들 중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이외의 법에는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형평성, 합리성, 공정성 등에 문제가 있었다”며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8개 법률에도 금번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함으로써 매우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바 첫째,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 절차를 확보할 수 있고 둘째,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도모할 수 있으며 셋째,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시장의 상호보완과 균형있는 발전이 가능해진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진보당 논평] 사드 추가 배치? 미국의 미사일 방어역량 추가 배치 반대한다
[진보당 논평] 사드 추가 배치? 미국의 미사일 방어역량 추가 배치 반대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국 현지시간 3월 10일 진행된 미 하원 군사위원회 화상 청문회에 출석해 대북 미사일 요격망의 획기적인 강화를 위해 현재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은 세 가지 미사일 역량을 개발 중에 있으며, 그 중 하나는 이미 한반도에 배치됐고 나머지 두 개 요소도 올해 안에 한반도에 전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사드 배치 과정에서부터 대북 미사일 요격체계로 사드는 아무런 효용성이 없다고 명백하게 밝혀졌지만 미국은 도리어 사드 체계의 성능 개량과 함께 새로운 성능을 추가하기 위한 작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 하겠다는 것이다.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는 이미 알려져 있듯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 구축의 핵심 요소이다. 미국의 주장과 반대로 사드 배치로 인해 우리의 안보체계가 획기적으로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보복조치로 인한 새로운 군사적 안보위협이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반도가 무슨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의 전진기지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무슨 행패인가. 한반도에 배치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의 운용권은 당연히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있다. 이는 명백한 군사주권의 침해행위이다. 원치 않는 사드 배치와 지속적인 성능 개량으로 한국은 자연스레 미국의 MD체계에 편입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한미일 군사동맹의 하위체계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한반도는 신냉전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될 수 있으며, 남과 북은 강대국 사이의 다툼으로 인해 분단체제가 더욱 고착화 될 것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 굴욕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에 이어 다음주 17일에는 미국 국무부, 국방부 장관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함께 발표된 주한미군 사령관의 한반도 미사일 체계 강화 발언은 현재 한국이 처해 있는 비정상적인 한미 관계의 어두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불평등한 한미관계, 이제 더 이상 눈감고 참을 수 없다. 전시작전통제권 당장 환수하고, 성주 사드 포대 즉각 철수하라. 2021년 3월 12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