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할부수수료] 단말기 할부수수료 5.2조원 국민에게 전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통신 3사가 단말기 수수료에 포함된 ‘보증보험료’ 2.6조원과 ‘단말 할부 관리비용’ 약 2.6조원 등 총 5.2조원 이상을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겼다는 것이다.
[사진=양정숙 의원]SK텔레콤, KT, LGU+ 등 통신 3사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단말기 할부 수수료 2.6조원에서 최대 5.2조원을 국민에게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말기 할부수수료는 단말기 가격 상승에 따른 고객의 할부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경쟁 통신사와의 차별화 및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SK텔레콤이 2009년 2월에 가장 먼저 도입했다. 이후 LGU+(2012년 1월)와 KT(2017년 10월)가 이에 맞대응 차원에서 단말기 할부제도를 도입하였고, 지금까지 수수료율은 통신 3사가 5.9%로 같다.통신 3사가 밝힌 수수료율 5.9% 내역을 보면, 크게 ▲보증보험료, ▲자본조달비용, ▲단말 할부 관리비용으로 구성된다. 이들 항목의 수수료율은 각각 1.59%~3.17%, 1.89%~5.81%, 2% 수준으로 최소 5.48%에서 최대 10.98%에 이른다.실제로 양 의원실이 입수한 서울보증보험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한 ‘보증보험료’의 경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약 2조 6,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특히, 단말기 할부 보증보험료는 통신사가 소비자 고객만족과 미납채권 관리 등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가입하는 보험상품으로, 소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보험도 아니며 보험료 전액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근거도 없다.양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등)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있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면서도 보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75%와 25% 비율로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통신사 필요에 의해 가입하는 보험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전액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현재 방식은 매우 부적절하고 사업자가 분담 또는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할부 수수료 중 ‘단말 할부 관리비용’도 문제로 지적됐다.‘단말 할부 관리비용’은 요금의 청구‧수납‧미납 관리와 할부상담, IT 시스템 운영 등 순수 고객서비스를 위해 사업자가 제공해야 할 일반적인 대 고객서비스라 할 수 있다.일반적인 고객서비스 영역은 회사 전체비용에 포함해 처리하는 것이 상식적이며 특정 고객(단말기 할부고객)에게 이중으로 전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단말 할부 관리비용’이 할부수수료의 2%를 차지하는 만큼 ‘보증보험료’와 비슷한 규모로 최근 10년간 최소 2.6조원 이상 소비자가 부담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양 의원은 “지금까지 통신사들은 소비자를 위하는 척 단말기 할부제도를 도입해 놓고, 뒤로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떠안겨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할부수수료 중 ‘보증보험료’와 ‘단말 할부 관리비용’은 반드시 통신사가 부담해 가계통신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국가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속에 온 국민과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겪었지만, 정작 내수경제로 지탱하는 통신 3사는 정부로부터 4,082억원 규모의 전국민 통신비 지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총 2조 629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두었고, 외국인을 포함한 주주에게 1조 2,378억원에 달하는 배당 잔치를 벌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