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6,512건 ]
[해외진출기업 유턴법안]   해외 자국 기업 리쇼어링 정책 전 세계적 흐름
[해외진출기업 유턴법안] 해외 자국 기업 리쇼어링 정책 전 세계적 흐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해외로 나간 자국 기업을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되어가는 가운데,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우리나라의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경우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대상에 더 수월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유턴기업 기준완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현행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대상에 선정되기 위해선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을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의 ‘75%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 즉 1년간의 생산량을 ‘25% 이상’ 축소시켜야 하는 것이다. 강 의원은 해외에 진출한 대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고용, 투자 등의 지역경제 파급력이 큰 점을 고려하여, 경제인프라가 원활히 구축되어있는 수도권보다는 열악한 여건을 가진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이 ‘수도권’으로 복귀할 때에는 현행과 같이 1년간의 생산량 감축 기준을 ‘25% 이상’으로 유지하되, ‘비수도권’으로 복귀할 때는 ‘10% 이상’으로 완화시키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즉 ‘비수도권’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기업은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을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의 ‘90% 이하’로 축소하면 되는 것이다.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법인세, 관세 등의 조세감면」, 「고용 및 지방투자(토지 및 공장의 매입·임차, 설비투자 비용 등) 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주 우선권 부여」, 「외국인 인력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 의원은 “지속 가능한 국내 경제 성장을 담보하고 산업·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산업을 혁신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진출기업들이 비수도권으로 원활히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 한국판 뉴딜과 지역경제 생태계 활성화 방안
[지역경제 활성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 한국판 뉴딜과 지역경제 생태계 활성화 방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42명과 지방자치단체장 21명은 4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시대!’라는 슬로건으로 포럼 「자치와 균형」 발족 준비모임을 가졌다. [사진=김영배 의원]김태년 원내대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역사는 곧 민주당의 역사”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20대 국회에서 추진하지 못한 과제들을 21대 국회에서 이어 나가겠다.”고 발혔다.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의 첫 출발을 알리는 자리를 축하한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과제를 든든하게 정착시키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며 힘을 보탰다. 이어, 송영길 의원, 김두관 의원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포럼 1부에서는 이광재 의원과 염태영 시장이 발제를 맡아 지방정부 2.0시대의 비전과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위한 21대 국회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포럼 「자치와 균형」의 사무총장을 맡게 될 김영배 의원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민선 5기, 6기를 거치며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를 만들어냈던 자치단체장 시절, 집단적으로 함께 꾸던 꿈”이라며 “이제 대한민국은 시민의 시대가 왔다. 야당과의 협치를 넘어 ‘시민 협치의 시대’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모멘텀을 만들겠다. ‘포럼 자치와 균형’이 국회의 플랫폼이 될 것이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포럼은 향후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한국판뉴딜과 지역경제 생태계 활성화 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며,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LH, 국토연구원, 지방정부 소속 연구원 및 민간 주요 활동가들과도 폭넓게 연계하기로 했다. 첫 번째 포럼은 정기국회 전 8월 말 개최할 예정이다.
[위기 자영업자]   상가임차인 임대료 연체 - 계약 해지 및 퇴거 금지 한시법 추진
[위기 자영업자] 상가임차인 임대료 연체 - 계약 해지 및 퇴거 금지 한시법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청년 자영업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오늘 4일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상가임차인,자영업자분들의 한계점이 도달하여, 임대료 연체에 대한 계약해지·갱신 거절을 향후 6개월간 금지토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21대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상가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와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 강제퇴거 등의 현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상가임차인을 구제할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이미 해외 다수의 국가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대유행 단계에 접어든 후, 세입자 구제를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42개 주에서 코로나19 확산 기간 중 임차인의 퇴거, 단전·단수 등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 호주 등에서 임차인에 대한 퇴거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전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생존의 필수 조건인 세입자 대책은 아직 부족한 실정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여당의 자영업자 출신이 국회에 들어가 실제 많은 부분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자영업자와 세입자들이 더욱 용기를 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법안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정책 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우선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관련 법안(43%)’이 1순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폐현수막]   폐현수막 · 불법현수막 재활용사업 추진
[폐현수막] 폐현수막 · 불법현수막 재활용사업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파구는 총선에서 사용된 폐현수막과 불법현수막을 이용해 생활용품으로 제작하는 「2020년도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버려질 현수막이 예쁜 앞치마와 장바구니로 재탄생했다. [사진=송파구청] 이 사업은 폐기 비용절감과 환경보호는 물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등 1석 3조 효과가 있다. 송파구는 지난 해 정비된 35,863건 불법현수막 중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12,673건을 생활용품으로 제작했다. 지역주민 6명을 고용해 장바구니, 마대, 농사막, 앞치마, 선풍기 커버로 변신시켜 지역 주민과 직능단체 등에 무료로 제공했다. 올해도 5월까지 수거된 폐현수막 5,500건 중 재활용품으로 제작된 4,714건을 필요한 곳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송파구 마천청소년수련관에 재활용품 제작 교육용으로도 폐현수막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주민 및 학생들이 현수막을 장바구니로 리폼한 후, 전통시장 이웃들에게 나눔 활동도 할 계획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려면 자원 재활용은 필수“라며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재활용품 대란인 시기에, 크지는 않지만 이번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으로 친환경 녹색 행정에 앞장서는 송파를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허위사실공표죄]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 합헌적 해석과 선거 공정성 문제 논의
[허위사실공표죄]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 합헌적 해석과 선거 공정성 문제 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현행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내재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등에 관해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논의하는 학술토론회가 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금일 토론회는 김영진 의원과 함께 정성호·김한정·김용민·김홍걸 의원, 한국무죄네트워크가 공동주최했다. [사진=김영진 의원] 국회의원선거, 전국지방선거 등 매 선거 때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의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그에 따라 선거결과가 뒤집히기도 했다. 그런데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요건이 불명확해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9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며 해당 법 규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전북대 로스쿨 송기춘 교수는 “허위사실공표죄는 단순히 사람의 ‘거짓말’을 처벌하려는 조항이 아니다. 법률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의 표현행위는 행위자의 목적, 인식, 공표의 시기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이재명 지사 사건의 2심 판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위헌적으로 해석하거나 법률의 취지를 오해하여 적용한 것이므로 파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발제를 맡은 남경국헌법학연구소 남경국 소장 역시 “선거 후보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의 질문의도를 파악하고, 그 의혹에 대해 부인하여 사실관계를 해명하는 전체 대화의 맥락에서 살펴봐야 한다. 단순한 사실 여부에 대한 발언인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인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대법원은 의견표명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사실오인과 법리오인에 대해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경희대 로스쿨의 정태호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전북대 로스쿨의 신옥주 교수, 연세대 로스쿨의 손인혁 교수, 한국교원대의 정필운 교수, 서울시립대 로스쿨의 이상경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제250조가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던 본래의 입법 취지와 달리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고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진 의원은 “사법부의 선별적 법 적용으로 인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는 경우, 유권자의 선택이 법원 판결에 의해 결정되어 민주주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공정선거,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모두 고려해 국민의 실질적인 정치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입법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   대한민국 정치혁신 21대 국회에 바란다 국회 특별강연
[원희룡 제주지사] 대한민국 정치혁신 21대 국회에 바란다 국회 특별강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이 오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1대 국회 개원기념 특별강연을 열고 본격 활동에 나선다. [사진=장재원 의원] 이날 특강에선 제16․17․18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민선 6․7기 제주도정을 이끌고 있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대한민국 정치혁신, 21대 국회에 바란다’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포럼은 21대 국회가 임기 한 가운데에 대선이라는 중요한 정치일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정치혁신을 핵심 연구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연구 및 입법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야 구분없이 차기 대선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정치인을 초청해 그들이 바라보는 정치혁신과 개혁에 대한 비전을 특강 형태로 들어보는 시간을 시리즈로 마련할 계획이며, 원 지사가 첫 주자를 맡았다. 장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대한민국이 전례없는 혼란과 변화의 기로에 놓인 가운데 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회와 정치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해 여야가 함께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은 대한민국이 선진강국으로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미래혁신 과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선도적인 연구 및 입법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이다.
[노후 건축물 ]    사용승인 후 30년 지난 소규모 노후 건축물 712개동 안전점검
[노후 건축물 ] 사용승인 후 30년 지난 소규모 노후 건축물 712개동 안전점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울 용산구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소규모 단독과 다세대등 노후 건축물 712개동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선다. [사진=용산구청] 점검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이며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 4명이 1일 4개동씩 현장점검을 이어간다. 직권점검 외 구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노후 건물 30개동에 대한 ‘찾아가는 안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앞서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지역 내 노후 건축물 구조, 용도, 사용승인일 등 자료를 정리했다”며 “낡고 오래된 건물을 우선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점검은 ‘서울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표’에 따라 육안으로 이뤄진다. 점검 결과 해당 건물에는 ▲우수(안전성 확보) ▲양호(경미한 결함 발생) ▲보통(안전에는 지장 없으나 보수보강 필요) ▲미흡(긴급한 보수보강 필요) ▲불량(사용제한·금지 검토) 등 5단계 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1차 점검 결과 미흡·불량으로 확인된 건물에 대해서는 2차 점검을 추가로 이어간다. 외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업체 미정)이 점검단을 구성,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매뉴얼’에 따라 구조 및 화재안전 위해요소 등을 살피고 보고서를 만든다. 이후 구는 취약시설 건물주에게 점검결과를 통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필요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관리할 예정이다. 성장현 구청장은 “지난 2018년 한강로2가 건물 붕괴사고 이후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건축물의 외부 균열 및 안전 상태를 전반적으로 살펴 취약시설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성장현 용산구청장]
[일하는 국회법]   위원회 상정 후 30일 지난 법안 자동으로 소위원회 회부
[일하는 국회법] 위원회 상정 후 30일 지난 법안 자동으로 소위원회 회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법안 발의 후 숙려기간이 지나면 위원회에 자동으로 상정하고, 위원회 상정후 30일이 지난 법안은 자동으로 소위원회에 회부해 법안을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현재 국회법 59조2에서 발의된 법안이 숙려 기간 경과 후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임위에 법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에 따라 상임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에 의해 법안이 상정되는 관행으로 인해 사실상 실효성이 낮았다. 개정안은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발의된 법안이 숙려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보고, 위원회에 상정되어 소위에 회부되지 않은 법안은 상임위에 상정 된 이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소위에 회부되도록 하여 법안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임위 및 소위에 상정된 의안의 처리는 상정된 순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신속히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안은 위원장의 결정으로 처리 순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는 국정농단으로 인한 조기대선과 패스트트랙 정국, 각종 정치적 논란과 공방으로 공전을 거듭하여 법안 통과율도 역대 최저 수준에 그쳤다. 입법 활동이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라는 측면에서 21대 국회에는 최소한의 입법활동 만큼은 정치적인 논쟁에 휩쓸리지 않고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많은 법안 중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였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번 국회법 개정으로 법안의 심사 여부와 심사 순위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법안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에도 기여하여, 21대 국회가 국민을 위한 진정한 성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법]    지역 위기 산업 - 정부 지원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법] 지역 위기 산업 - 정부 지원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3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역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지역 위기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사진=최인호 의원]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르면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해 지역 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는‘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자금지원, 고용안정, 인력양성, 구조조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된 산업에 대한 지역경제 의존도가 높아야 하고, 신청대상 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악화, 휴업・폐업 업체 증가 등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경제상황이 나빠진 이후에 뒤늦게 지원을 해준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역경제 활성화법은 지역의 경제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재 국가균형발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분산돼 있는 내용을 특별법으로 제정해 3년마다 기본지침을 수립하는 등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전통 제조업의 위기와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고 이로 인한 대규모 실직 등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법이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됐다”고 지적하며, “동 법안이 통과되면 어려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정부는 지역 경제가 악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수당법]   무노동무임금 원칙 실현 정치 신뢰 기반 구축한다
[국회의원수당법] 무노동무임금 원칙 실현 정치 신뢰 기반 구축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무노동 무임금’을 원칙으로 하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문진석 의원의 1호 법안이며 총선공약이기도 하다. [사진=문진석 의원] 문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이 회의 불출석 시 불출석 일수에 비례하여 다음 달 세비를 1회에 10%씩 감액하고, 5회 이상 불출석 시에는 다음 달 세비 전액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21대 국회에서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지난 20대 국회는 법안 통과율 최저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썼다 며 “21대 국회에서 무노동무임금 원칙 실현을 통해 국민의 정치 신뢰를 회복하는 제도적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 강준현, 김남국, 김주영, 김철민, 문정복, 양향자, 오영환, 이규민, 이용빈, 이정문, 장경태, 조오섭, 허영, 홍성국 의원(가나다 순) 등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총 15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