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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역사왜곡처벌법]   허위사실 유포 등 5·18 역사왜곡 처벌 규정 신설
[5·18역사왜곡처벌법] 허위사실 유포 등 5·18 역사왜곡 처벌 규정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형석 의원은 6월 3일 더불어민주당 제25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5·18역사왜곡처벌법”) 의 당론 채택을 요청했고, 당론 채택을 전제로 한 당내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이자 우리 근현대사의 슬픈 역사”라고 밝히며, “이미 1995년 김영삼 정부 당시 특별법이 제정되어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일부 세력이 5·18민주화운동을 비방·폄훼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날조함으로써, 슬픔이 또 다른 아픔으로 이어지고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표발의 예정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5·18역사왜곡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법률적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허위사실 유포 등 부인·비방·왜곡·날조 등에 대한 처벌규정(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신설하고,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 정지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법안 검토과정에서 설훈 최고위원(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이개호 의원,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과 학계 및 시민단체와의 사전 논의를 통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5·18역사왜곡처벌법”)을 포함한 총 8개의 5·18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면서 “이 중 일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할 것을 당 최고위원회의에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탈원전피해보상특별법]   급격한 탈원전 정책 - 두산중공업 등 관련 사업자와 근로자,소상공인 경제적 피해 구제안 필요
[탈원전피해보상특별법] 급격한 탈원전 정책 - 두산중공업 등 관련 사업자와 근로자,소상공인 경제적 피해 구제안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이 3일 제21대 국회의 제1호 법안으로 「탈원전피해보상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강기윤 의원] 문재인 정부는 고리 1호기 폐로를 시작으로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6기 건설 중단과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연장 금지를 통하여 탈원전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과도하고 급격한 탈원전 정책으로 두산중공업 등 관련 사업자와 그 근로자, 해당 지역 일대의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다. 원전 사업이 핵심 수익원이던 두산중공업은 신한울 원전 3·4호기 등 신규 원전의 건설이 백지화되며 7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기회를 놓쳤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2.5% 줄어든 877억원, 당기순손실은 4952억원을 기록하는 등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원전 건설허가 등이 보류되거나 취소되는 등의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국가가 보상함으로써 두산중공업과 같은 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 또 지역주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동 법안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금으로 보상하는 것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한 ‘손실보상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가 피해지역의 「지원사업 및 경제활성화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거나 피해지역을 ‘경제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두산중공업과 같은 사업자와 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의무적으로 강구 및 시행하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근로자들의 경제적 재활을 위하여 「고용 및 교육 지원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피해가 발생됐을 시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두산중공업 등의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운용하고 있는 인력이 대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강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육성도 중요하지만 기존 에너지 산업의 구조를 단기간 내 과도하게 전환하는 것은 다양한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며 “기업경제 활성화와 국가 기간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존의 핵심 산업인 원전을 안전하게 진흥시켜 에너지 효과를 최대한 지속하는 동시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기적 관점의 에너지 정책 전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4차산업혁명포럼]    포스트코로나 시대- 가속화 4차산업혁명 준비
[국회4차산업혁명포럼] 포스트코로나 시대- 가속화 4차산업혁명 준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이상민 의원은 6월 2일 포스트코로나 시대 가속화되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할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국회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상민 의원] 국회4차산업혁명포럼은 국회 차원의 초당적 융합과 협치로 4차산업혁명시대 국가 미래경쟁력 확보와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 등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예측 및 대응 연구를 통해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족했다. 포럼은 초당적 융합과 협치를 하자는 취지로 이상민•서병수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더불어민주당 김진표•박성준•안민석•정성호•홍익표 의원과 미래통합당 권명호•양금희•유경준•황보승희 의원 11명의 정회원으로 구성됐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블록체인, 로봇, 센서, 보안, 양자, 바이오, 연구장비 등 각 분야별로 4차산업을 이끌기위한 정책개발과 법제도 개선은 물론, 윤리적‧사회적 현안에서 일자리‧인재육성 및 윤리‧법적‧가치충돌을 조정하고 4차산업혁명이 사회발전에 선순환할 수 있도록 입법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4차 산업시대가 가속화되어 사회를 전반적으로 바뀌고있다”며 “4차산업혁명 기술기반 산업 활성화와 사회적 영향에 대한 예측으로 기술발달의 역기능을 대비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구하라법]   부양의무 다하지 않은 상속권 박탈 - 공감대 형성 신속한 논의 필요
[구하라법] 부양의무 다하지 않은 상속권 박탈 - 공감대 형성 신속한 논의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일명‘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사진=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1대 국회를 맞아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구하라법’을 대표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 서 의원이 추진하고 구하라씨의 친오빠가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하라씨의 경우에서나 천안함 침몰사고, 세월호 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에서 이혼한 친모나 친부가 몇십년만에 나타나 사망자의 보험금을 타가는 등 논란이 계속된 바 있다 고 지적하며, “지난 주말에도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다 사망한 A씨의 유족급여 및 퇴직금 등 1억여원을 이혼 후 32년만에 단 한번도 찾은적이 없고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은 친모가 수령해간 사실이 알려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해 상속을 받기 위해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경우에만 상속에서 제외시킬뿐 기타 범죄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서 의원은 “지금의 민법은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법과 제도도 사회가 변화, 발전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오스트리아의 민법에서는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스위스의 경우에도 가족법상의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 일본 민법에서도 상속인을 학대하거나 현저한 비행이 있을때는 상속권의 박탈을 가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에도 자녀를 유기하는 등 부양을 제대로 못한 경우에 상속권을 박탈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 의원은 “‘구하라법’의 통과를 온 국민이 간절히 원하고 있고 법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심사에 나서 꼭 통과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통과를 촉구했다.
[역사왜곡금지법]   기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대비, 형량 대폭 강화-역사 왜곡 세력 뿌리 뽑아야
[역사왜곡금지법] 기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대비, 형량 대폭 강화-역사 왜곡 세력 뿌리 뽑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21대 국회 1호법안’인 「역사왜곡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향자 의원] 양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왜곡금지법」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폄훼하거나 피해자 및 유가족을 이유없이 모욕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2회 이상 재범시 곧바로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고, 피해자나 유족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신설됐다. 양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일본의 국권침탈과 식민지배를 비롯해 5.18민주화운동, 4.16세월호 참사에 이르기까지 국가적 재난 속에서 수많은 독립유공자와 민주화열사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다”라며 “그런데도 5·18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거나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부인·조롱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이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 신문, 잡지, 라디오, TV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시회, 집회 등에서 역사적 사실을 부인 또는 현저히 축소·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독립유공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독립유공자 등을 모욕하는 행위 ▲ 식민통치 옹호단체에 내응하여 그들의 주장을 찬양·고무, 선전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는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역사 왜곡 세력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도 담고 있다. 양의원은 “오늘 발의한 「역사왜곡금지법」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왜곡하는 범죄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있는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 역사 바로 세우기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강삼익아파트 재건축]  용산구 지하3층~지상30층 규모 재건축
[한강삼익아파트 재건축] 용산구 지하3층~지상30층 규모 재건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한강삼익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장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 용산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지난 5월 29일 서빙고아파트지구 한강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했다. [사진=용산구청] 사업시행자는 한강삼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며 조합원 수는 282명, 토지등소유자는 297명이다. 사업기간은 계획인가일부터 60개월, 사업비는 1578억원에 달한다.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면적은 2851.3㎡, 연면적은 6만6042.47㎡로 건폐율 18.87%, 용적률 259.76%를 적용했다. 최고높이는 94.2m(지하3층~지상30층)다. 건물은 4개동이며 공동주택 329가구가 들어선다. 기존 가구 수(252세대) 보다 30% 늘었다. 분양 277세대, 임대 52세대다. 전용면적(㎡)에 따라 ▲44(52세대) ▲84A(115세대) ▲84B(43세대) ▲84C(16세대) ▲114(52세대) ▲129(51세대)로 나뉘며 임대아파트는 모두 44㎡ 규모 소형주택이다. 부대복리시설로는 맘스스테이션,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경로당 등이 들어선다. 이 외 정비기반시설로 조합에서 도로, 소공원을 조성, 구에 기부채납 할 예정이다. 한강삼익아파트는 지난 1979년 12층, 2개동 규모로 준공됐으며 세대별 전용면적은 104.86㎡~145.19㎡다. 지난 2003년 설립된 재건축사업 조합은 2018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득하고 2019년 서울시 건축심의를 받았다. 또 지난 1월 구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 관계 기관 협의 및 공람공고를 거쳐 조합 설립 이후 17년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올 하반기 조합원 분양 등 일정이 진행된다. 구 관계자는 “계획대로라면 2021년 관리처분계획인가, 2022년 주민 이주 및 기존 아파트 철거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장]   동행 출판기념회 및 퇴임식
[국회의장] 동행 출판기념회 및 퇴임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판기념회 및 퇴임식에서 “제게 남은 꿈이 있다면 두 가지”라면서 “하나는 따뜻한 햇볕이 드는 40평 남짓 단층집에서 10평 텃밭을 가꾸며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33년 전 꿈꾸었던 팍스코리아나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내 생전에 꼭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국회] 문 의장은 책 제목 ‘동행’에 대해 “‘동행’이라는 말은 제가 자주 쓰고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라며 “‘함께 가는 것’, 그 자체가 인생이고 정치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완벽한 인간이더라도 혼자 살수 없고, 혼자서는 정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문 의장은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다. 그동안 제 정치인생에 동행해주셨던 분들”이라며 “여러분들은 저 문희상이 후회 없는 삶, 행복한 정치인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든든한 울타리였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출판기념회에는 문재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이축전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국민은 협치의 정신으로 의장님을 기억한다. 우리정치의 원로이자 어른으로서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어가는데 변함없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또한 정세균 국무총리,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영상축사를 했고, 정대철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박병석 의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이낙연 전 국무총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길이 아니면 가지 않고 항상 정의의 편에 선 문희상”이라고 평했으며,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무엇보다 그의 인생을 관통한 가치는 ‘신념’이다. 민주주의와 실천에 대한 신념을 그는 끝까지 유지하고 살아왔다”고 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풍상과 질곡의 한국 정치사를 정언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 중 한 분”이라고 문 의장을 설명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인향만리(人香萬里), 묵향 같은 인품으로 선후배 의원들의 화합을 이끄신 분”이라고 전했으며,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은 “역사적 혜안과철학을 겸비한 문 의장은 평소 유머와 위트로 스스럼없이 어울리는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전형”이라고 평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원칙과 기준을 존중하시지만, 감성과 유머를 늘 중시하신다. 그런 양면이 ‘문희상 정치’를 오래 기억되게 할 것”이라고 했다.또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의 민주화와 한국 정치를 위해 40년을 한결같이 헌신한 시대의 큰 어른”이라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의회민주주의의 본령인 협치를 몸소 실천하신 진정한 의회주의자로서 기억될 것”이라고 전했으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40여년간 격동의 한국 정치사에서 영욕의 세월을 온 몸으로 겪어낸 정치 원로”라고 평했다. 김무성 의원은 “부드럽고 유머 있는 리더십과 화합의 정치를 위해 노력했던 모습이 오랫동안 국민들의 가슴 속에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특유의 유머와 해학으로 빛을 발했던 따뜻한 리더십”으로 문 의장을 설명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한민국 정치의 수많은 질곡 속에서도 和而不同(화이부동)의 자세로 원칙과 소신을 지켜 오신 문희상 의장”이라고 했다.이 외에도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문 의장의 화합과 통합의 정신은 긴 곡절 속에서 때로는 실패하기도 했지만 우리 정치사에 오롯이 살아있다”고 강조했다.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법]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업인 소득안정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절실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법]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업인 소득안정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절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 제출됐다. [사진=임이자 의원] 미래통합당 임이자 의원은 1일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그간 상주와 문경 지역 농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은 임 의원의 총선 대표 공약이기도 하다. 현재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물가안정을 위한 수입 농산물의 유입으로 농가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격이 폭락할 경우 피해의 상당 부분을 농가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65개 지방자치단체는「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등을 제정해 최저가격보장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자체 재정상황을 고려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최저가격 보장제’도입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비용을 지원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가격보장제 운영성과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 의원은“현장에서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수매비축‧수입비축 등의 사후적 조치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농업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라며“작년에 이어 올해도 마늘값 폭락으로 인해 농가소득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정부의 농산물 수급예측 실패와 피해를 농민들에게 전가시키는 일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농산물의 가격안정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인구소멸위기지역]    대통령 직속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위원회’ 신설
[인구소멸위기지역] 대통령 직속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위원회’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일 지역의 인구유출을 완화하여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21대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급속한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통상 1분기가 다른 분기보다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0.90명이다. 이는 지난해 연간 출산율(0.92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나라는 OECD가입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인 고령화율은 2019년 기준 15.36%로 1995년 9.07%에서 급속히 증가하였다. 전남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광주전남연구원의 분석결과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전남만이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유일하게‘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났다. 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반영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5년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통령직속으로 위원회를 두어 심의· 조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각종 지원정책도 반영되었다. 인구소멸위기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을 상향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 특례를 두었다. 또한 인구소멸위기지역 관할 시·도별로 1개 이상의 지역 거점 의과대학과 부속종합병원 설치를 의무화하여 지역의 보건의료 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을 갖추도록 했다. 서 의원은“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소멸 문제의 시급성 때문에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 및 체계를 법제화하고 국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대응해야 한다”면서 “하루빨리 인구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