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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시대 토론회]   이낙연 민주당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인사 토론회 참석 그린뉴딜 강조
[포스트 코로나시대 토론회] 이낙연 민주당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인사 토론회 참석 그린뉴딜 강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 그린뉴딜TF 단장인 김성환 의원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에너지전환포럼과 함께 오는 5/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성환 의원] 이번에 개최되는 토론회는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여당에서 그린뉴딜이 디지털 뉴딜, 휴먼뉴딜 등과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이낙연 민주당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과 원내대표 후보 등 당내 주요 인사들이 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그린뉴딜 추진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기간에 주요 공약 중 하나로 그린뉴딜을 발표했기 때문에 본 토론회는 민주당의 그린뉴딜 정책과 에너지․기후위기 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토론회는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과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각각 ‘포스트 코로나시대와 그린뉴딜의 필요성’, ‘사회경제 관점에서 바라본 그린뉴딜의 기대효과’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고,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 장다울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정책전문위원, 이소영 국회의원 당선인, 양원영 국회의원 당선인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아이돌봄지원법]   아이돌보미 자격관리 강화
[아이돌봄지원법] 아이돌보미 자격관리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환경노동위원 미래통합당 강효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강효상 의원]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이돌보미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자격정지기간 상한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아이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서비스기관이 돌보미의 경력 등 구체적 정보를 의무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지난해 4월 금천구 아이돌보미의 14개월 영아 학대 사건은 아이돌보미가 아이 학대행위를 지속적으로 일삼았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의 자격정지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국민들의 비판을 받은바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사유 구체화 및 자격정지기간이 3년으로 늘어났으며, 서비스기관은 아이돌보미에 대한 인적사항, 경력, 자격제재 이력 등을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강 의원은 “금천구 아이돌보미 사건직후 개정안을 발의해 1년이 지나 통과된 것은 만시지탄이나,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돌보미가 어린 아이들을 학대하는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사회 분위기조성에 힘을 보태게 되어 다행”이라며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 대한민국의 희망인 우리 어린이들이 한층 더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마련에 기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회]    철저한 방역 속 단계적 제한조치 완화 - 세미나실 부분적 개방
[국회] 철저한 방역 속 단계적 제한조치 완화 - 세미나실 부분적 개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 방침에 따라, 국회도 철저한 방역 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기존 제한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해나갈 계획이다. 국회는 설 연휴 직후 방역당국의 코로나 위기단계 ‘경계’ 격상에 맞춰 청사 내 열감지기와 손소독기를 구비·설치하고 예방수칙·행동요령을 전파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였고, 국내 첫 사망자가 발생한 2월 20일부터는 ‘국회 코로나19 대응 TF’를 가동하여 청사 긴급 방역(2.24~2.25), 국회 참관 중지 및 국회도서관 휴관등 적극적인 방역 대책을 실시해왔다. 그 결과 5월 4일(월) 현재까지 국회 직원 중 확진자가 ‘0명’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5월 3일(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종료하고, 5월 6일(수)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국회는 방역 당국의 방침과 타 기관 사례, 국회 업무 특성과 외부인 출입통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제한조치를 완화해나갈 계획이다.앞으로 2주간(5.6~5.19) 국회 차원에서 내려졌던 기존 제한조치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이후 코로나19가 현재와 같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주 후에 추가 완화여부를 검토하는것을 원칙으로 하였다.이에 따라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 및 세미나실은 5월 6일부터 참석자를 정원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및 거리유지를 조건으로 부분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의정연수원은 강의 준비기간을 거쳐 5월 말부터 지방 의회연수 등 집합교육을 재개할 예정이다. 국회 공무원 공채 시험의 경우 수험생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조정된 필기시험 날짜를 확정*하였고, 시험장 방역(시험 전·후), 수험생 체온 측정, 입실인원 축소 등 철저한 방역 관리 속에 시험을 진행할 방침이다.다만, 국회도서관·헌정기념관 이용 및 국회 참관, 체력단련실 등 체육시설 이용의 경우 이용객 밀집도 증가, 업무 공간과의 중첩 등 방역 고려 요소를 감안하여 2주 간의 추가 유예 기간을 거친 후 개방 및 허용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하였다.또한 제한조치가 부분적으로 완화되더라도, 국회 차원의 철저한 방역체계는 그대로 유지되어, 출입인원 전원 발열 검사, 임시격리소 운영, 청사 주요 구역 소독 실시 등 기존 방역활동은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국가 감염 통제 상황 및 방역 당국 지침에 따라 언제든지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강화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국회 방역 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한편,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적 경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국회도 적극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고통을 함께 분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대통령 및 정부 고위직 공무원의 급여반납에 부응하여, 4월부터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 차관급 이상 공무원도급여 30%를 반납하기로 결정하였고, 4월 29일(수) 본회의를 통과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국회도 연가보상비, 단기 교육훈련 예산 등 약 74억원의 예산을 감액 조정하였다.이밖에도 제21대 국회 개원 준비 예산을 제20대 국회 개원(61.8억) 대비 41.2% 수준인 25.8억원으로 대폭 절감 편성하고 철저한 실소요 위주로 집행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절감 집행하고 있으며, 3차 추경 등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적인 재원 마련 계획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용산구]   이촌치안센터 조성 완료
[용산구] 이촌치안센터 조성 완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서울 용산구는 4월 29일 이촌1동주민센터 농구장에서 이촌치안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경과보고, 구청장 축사, 테이프커팅, 시설 순회 순으로 30분간 진행됐으며 성장현 구청장, 김동권 용산경찰서장 등 관계자 70명이 자리했다. [사진=용산구청] 이촌파출소 폐쇄는 지난 2007년 10월 유한회사 ‘마켓데이’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이촌파출소 부지와 그 인근 이촌소공원을 약 42억원에 사들이면서부터 비롯됐다. 마켓데이는 경찰에 파출소 이전을 요구했다. 경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013년 ‘파출소 부지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 2017년 승소한다. 2017년에는 ‘파출소 철거 소송’을 내 1,2심 모두 승소했다. 결국 경찰은 지난 3월 구에 ▲주민들의 왕래가 많고 방문이 용이한 곳 ▲시인성이 높고 기존 파출소 위치와 근접한 곳 ▲일시점 7인의 근무자 수용이 가능하고 방문 민원인을 응대할 수 있는 곳 ▲순찰·교통차량 주차가 가능한 곳으로 치안센터 운영 장소 협조를 요청했다. 구는 이촌파출소 폐쇄에 따른 대안으로 이촌1동주민센터 건물 2층에 로비를 일부 확장하여 치안센터를 만들었다. 운영은 용산경찰서가 맡는다. 정식명칭은 한강로지구대 이촌치안센터다. 경찰은 인근 한강로파출소를 한강로지구대로 승격시키고 이촌치안센터를 통합 관리토록 했다. 특히 이촌치안센터는 주간 민원상담을 주로 하는 기존 치안센터와 달리 ‘거점형’ 치안센터로 운영, 주간 7명, 야간 4명의 경찰관과 112·교통순찰차 2대를 갖춘다. 경찰 관계자는 “한강로지구대, 이촌치안센터가 2중 안전망을 구축하는 만큼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며 “치안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성장현 용산구청장] 용산구는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 치안센터 운용 최적지로 이촌1동주민센터를 선정했으며 지난 1달간 리모델링 공사를 이어왔다. 최근에서야 마켓데이는 경찰에 임대료 면제를 약속하고 파출소 존치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이촌치안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구가 세심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준 지원금 지급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준 지원금 지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4월 29일(수) 전체회의를 열어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다.「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김성원 의원과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 관련 특별법안을 종합한 것이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타결이 지연되고 있고, 주한미군이 일부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을 실시함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최소한의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이 법안에 따라 지원되게 되는 지원금은 근로자에 따라 약 180만원에서 198만원까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가 실질적인 실업상태에 있다고 보고, 이들도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금을 매달 납부하고 있으므로 실업급여의 일종인 구직급여일액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법안을 마련하였다.국회 국방위원장은 “특별법안 의결이 무급휴직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며,“근본적으로는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어야 하므로, 정부 측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합리적인 타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성범죄 근절 법안]   16세 미만 아동 동의한 성행위 - 강간죄로 형사 처벌
[성범죄 근절 법안] 16세 미만 아동 동의한 성행위 - 강간죄로 형사 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보다 강력한 성범죄 방지를 위해 발의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한정애 의원] 이번 「형법」의 통과로 1953년 제정 이래 67년 만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 연령이 기존 13세에서 16세로 대폭 상향된다. UN 아동권리협약의 직접적인 연령 상향 권고가 있었음에도 바뀌지 못했던 것이 마침내 개정된 것이다. 모두를 경악에 빠뜨렸던 N번방 사건을 비롯해 주요 성범죄 가해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피해자가 돈 때문에 스스로 한 것’이라며 범행을 합리화시킨 바 있다. 그러나 13세~16세의 청소년의 경우 가해자의 의사에 따랐다 할지라도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판단이 온전한 본인의 의지라 보기 어렵다. 이에 미국과 유럽 등의 대다수 국가에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성립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의 법을 그대로 가져와 세계적으로 유래 없이 낮은 연령인 13세 미만만 보호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특히 이는 아동의 동의를 얻었다는 이유로 성인들이 아동을 상대로 한 성매매와 그루밍 성범죄 등을 저지르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어 왔으며, 미성년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16세 미만 아동의 동의 하에 성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강간죄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적용 대상이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불법촬영, 불법촬영물 및 복제물의 반포·상영 등의 범죄를 상습적으로 범행할 시 가중처벌 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촬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정형의 1/2씩 가중 처벌이 가능토록 한 것으로, 반복적인 범행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던 것을 바로 잡은 것이다. 아울러 성폭력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담았다. 기존 강간 모의의 경우 처벌 규정이 부재해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웠던 문제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두 법안의 통과로 특수강도강간 등 중대성범죄를 사전에 모의했을 경우 실행에 옮기지 않았더라도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보다 강력한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 의원은 “N번방 사건은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과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불러온 결과로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할 중대 범죄”라며, “강화된 법을 바탕으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가해자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계류중인 관련 법안도 20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21대 국회에서도 성범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국재료연구원 승격]   국내 소재기술개발과 소재부품 국산화 앞당길 것
[한국재료연구원 승격] 국내 소재기술개발과 소재부품 국산화 앞당길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를 통과한「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료연구소 승격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과 故노회찬 前의원이 지난 2017년에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으로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를 ‘한국재료연구원’으로 독립법인화 하여 국내 첨단 소재 기술개발 및 실용화 역량을 결집하는 등 연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의 법률안이다. [사진=박완수 의원] 최근 일본과의 무역 갈등을 거치면서 정부차원의 국내 소재기술개발의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 창원에 위치한 ‘재료연구소’를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시키는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재료연구소 승격을 위해 소속 정당을 넘어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공론화를 추진했고, 정부와 해당 상임위원들을 설득해 왔지만 그동안 법안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왔다”라면서 “사실상 제20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라고 할 수 있는 이번 법사위 안건에서도 제외되어 있어서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미래통합당 김도읍 간사, 민주당 송기헌 간사를 설득하여 마침내 안건으로 반영시켰다”고 법안 통과 과정을 설명했다. 또한 “세계적으로 완제품 조립 및 가공 기술이 평준화 되면서 소재개발이 핵심 분야로 대두되고 있다”라면서 “이번 재료연구소 승격이 국가적으로는 일본 등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통해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적으로는 동남권 제조업의 구조고도화와 소재 R&D 거점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뜻을 함께 하며 협력했던 고 노회찬 전 의원과 여영국 의원에게 깊이 감사 드린다”라고 감회를 밝혔다. 재료연구소 승격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서 정부의 공포를 거쳐 오는 11월 경 공식 승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돌보미 자격관리 강화]   아이돌보미 관리감독 강화 - 민간 베이비시터 관리체계 신설
[아이돌보미 자격관리 강화] 아이돌보미 관리감독 강화 - 민간 베이비시터 관리체계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미래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작년 4월 발생한 서울 금천구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영아 학대사건 발생 직후, 긴급토론회 ‘영유아폭행 사건, 내 아이는 안전합니까?’를 개최해 피해 부모로부터 직접 실태를 청취했고 관련 전문가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사진=송희경 의원] 정부지원 ‘아이돌보미’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민간 베이비시터의 관리체계를 신설하는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영아 학대사건에 대한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당시 여성가족부가 관리감독 하는 아이돌보미의 학대 사건이 밝혀지자 정부의 미흡한 관리 체계가 논란이 되었으며 민간 베이비시터의 경우 관리 감독에 대한 법적근거가 전무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아이돌보미의 자격취소 및 결격사유로 추가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신설 등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했다. 민간 베이비시터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신설된다. 그동안 업종에 대한 정의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리감독 사각지대로 지적되었던 민간 베이비시터의 신원확인증명 제도도 새로 마련되었다. 민간 베이비시터는 원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에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조회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원확인증명을 받을 수 있다. 최소한의 신원을 보증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송 의원은 “그동안 법적근거가 전무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민간 베이비시터 서비스가 이제라도 최소한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다행” 이라고 밝히며 “안전한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두리양식]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
[가두리양식]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과거 가두리양식어업 어민들의 피해가 보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이용호 의원] 이 의원에 따르면, 가두리양식어업은 대규모 자금의 투자가 요구되고 이익을 회수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정부가 1975년 12월 31일에「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제정하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을 권장함으로써 상당수의 어업인들이 가두리양식어업을 경영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1989년 이후 ‘맑은 물 공급정책’을 시행하면서 가두리양식어업의 면허기간 연장을 불허했고, 이에 따라 각 지역 담당 기관들이 면허연장을 불허함으로써 가두리양식 어업인들은 생계수단이 막히는 등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왔다. “가두리양식어업 면허는 상수원보호를 위해 국가가 공익상 필요에 의해 그 연장을 불허한 것으로, 국가를 믿고 가두리양식어업을 시작한 어민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재산적 손실마저 떠안게 됐던 것”이라면서, “이 법 통과로 국가가 공공필요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면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해야 한다는 헌법원칙을 구현함과 동시에, 수십년 간 피해를 입은 가두리양식어민들에게 제대로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