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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 장군]   서울시 지원 러시아 - 북 참여 ‘나선-녹둔도’ 이순신 장군 북방유적 남북 동시 발굴
[이순신 장군] 서울시 지원 러시아 - 북 참여 ‘나선-녹둔도’ 이순신 장군 북방유적 남북 동시 발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이순신은 임진왜란 전인 1587년 42세 때 조산보(함경북도 나선시) 만호 겸 녹둔도 둔전관으로 부임했다. 명․청 교체기를 맞아 세력이 강성해진 여진족의 침략으로부터 백성을 지키기 위해 분투했고 1587년 녹둔도 전투에서 크게 승리했다. [사진=이순신 장군 상 ▲광화문광장] 현재 함경북도 나선시에는 1882년 지방관이 건립한 이순신 공적비인 ‘승전대비’와 이순신 사령부가 있던 조산진성이 현존하고 있다. 옛 녹둔도 지역에는 녹둔도 전투의 현장인 녹둔토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15세기의『동국여지승람』부터『고종실록』에 이르기까지 여러 고문서에 기록되어 있다. 녹둔도는 조선 세종 시기 6진 개척(경흥)으로 조선 영토로 편입됐으나 두만강 퇴적작용으로 러시아 연해주에 연결돼 육지화 됐다. 1860년 청․러 베이징조약으로 연해주와 함께 러시아 영토로 편입됐다. 서울시가 (사)남북역사학자협의회에 대한 지원, 러시아의 협조를 바탕으로 이순신 장군이 활약 무대 중 하나인 ‘나선-녹둔도’ 북방유적에 대한 남북 동시 발굴에 최초로 나선다. 우리 측에서 참여하는 역협은 남북 문화유적지 공동발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온 민간단체다. 북측에선 우리의 문화재청과 같은 역할을 하는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이 참여한다. 러시아 측에선 극동연방대학, 공공기관인 러시아군사역사협회가 참여한다. 현재 러시아 영토인 연해주 하산군 옛 녹둔도와 북한 함경북도 나선특별시 일대에 분포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적에 대한 남북 동시 발굴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나선-녹둔도 이순신 장군 유적 조사 국제학술회의’는 12월1일(1차)과 6일(2차), 두 차례에 걸쳐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됐다. 한러 분과에서는 러시아 연해주 하산군 옛 녹둔도 지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순신 장군 유적 현황과 조사방안이 논의됐다. 북러 분과에서는 함경북도 나선특별시에 있는 이순신 유적 현황과 조사방안이 논의됐다. [사진=서울시] 국제학술회의에서는 함경북도 나선특별시와 러시아 연해주 녹둔도에 분포하는 이번 이순신 북방유적 조사는 성웅 이순신의 알려지지 않은 일대기를 조명하는 뜻 깊은 사업인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 시 ‘경협 재개 1호 사업’으로 꼽히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배후 문화인프라 조성 차원에서도 의미가 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시는 내년 발굴결과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러시아 등과 적극 협의해 나선-녹둔도의 이순신 장군 북방 유적을 역사문화 유적지로 보존, 관리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황방열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장은 “서울시는 그 동안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도 남북교류를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민간교류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이순신 장군의 북방유적조사를 위한 국제학술회의가 남‧북‧러 참여로 개최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대내외 정세가 개선되어 빠른 시일 내에 남북이 공동으로 나선과 녹둔도를 자유롭게 드나들며 발굴조사를 추진하는 날이 오길 희망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공수처 설립 이유
[공수처법]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공수처 설립 이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천정배 의원이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공수처법 처리와 관련해 "청와대와 공수처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8일 SNS를 통해 "공수처 설립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검찰이나 경찰은 대통령의 인사권에서 자유롭지 못하므로 독립성을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현재의 패스트트랙 법안 역시도 공수처의 독립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와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수처법의 인사위원회 구성 방식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며 "인사위원회는 처장, 차장,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협의하여 추천한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 내부의 인사에 대통령의 대리인이라 할 수 있는 법무부 차관과 사법부인 법원행정처의 차장이 들어가는 것은 공수처의 독립성과 사법부의 성격에 비추어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법원은 공수처의 주요 수사대상이라는 점에서도 이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안으로는 공수처장이 공수처 내부의 인사에 거의 힘을 쓰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에 공수처장의 인사 권한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높여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위원에서 빼고 대신 '공수처장이 위촉하는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1명 이상은 여성)'을 넣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확대에 대하여 "현재의 안으로는 판사, 검사, 국회의원과 청와대 등 특정 직역을 제외하고 보면 일반부처는 장·차관만 수사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청와대와 같이 직급에 비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기관의 경우에도 수사 대상이 너무 제한적"이라며 "이렇게 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사실상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는 공직자들의 부패와 비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도 국가공무원법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 공수처 수사대상을 권고한 바 있다"면서 "최소한 고위공무원단까지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고,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 등 권력이 센 기관의 경우 5급 이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홍성군 의정보고회]  홍문표 의원, 2019년도 홍성군 홍성.예산 지역발전 성과 개최
[홍성군 의정보고회] 홍문표 의원, 2019년도 홍성군 홍성.예산 지역발전 성과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12월 8일 오후 2시 홍성군 홍주문화회관에서 '예산.홍성발전 10년을 앞당기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지난 4년여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지역주민들에게 보고하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사진=홍문표 의원]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겨울 추위에도 불구하고 2,000여명의 홍성군 주민들이 참석해 홍문표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아울러 자유한국당 김순례 최고위원을 비롯하여 김태흠, 이채익, 성일종, 민경욱 국회의원, 김석환 홍성군수 등도 참석해 홍문표의원의 의정보고회를 빛냈다. 특히 홍일성 전국이통장연합회장이 전국 9만3천여명에 달하는 이통장들을 대표하여 홍문표의원에게 이통장 지위와 처우개선에 노력한 의정활동에 대해 감사패를 수여했다. 뿐만 아니라 12년간 농림축산분야 상임위 활동에 헌신한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전국 27개 농축산단체 대표인 임영호 전국농축산연합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이외에도 김홍길 전국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등이 참석해 홍문표의원에게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의정보고회에서 홍 의원은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사무총장, 국회 예결위원장 등의 경험을 살려 예산·홍성 발전 주요사업 성과인 ▲장항선 단선철도 복선철도로 승격(총 사업비 7,915억), ▲서해선복선고속철도 사업비확보(3조 6,558억), ▲광천역사 개량2단계 사업비 확보(총사업비 8,498억)등과 함께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법 관철, ▲이통장 수당 현실화법 대표발의를 통한 10만원 인상관철, ▲유관순열사 서훈등급법 대표발의를 통해 1등급 격상관철, ▲노인복지청 신설 법안 대표발의, ▲무궁화 대한민국 나라꽃 법안 대표발의 등 주요정책관철 성과에 대한 보고를 진행하였다. 특히 홍 의원은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2016년 10월 7일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입법검토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난달 28일 충남·대전 염원인 혁신도시법 상임위 소위 통과까지 수년간의 노력들과 함께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안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 ▲혁신도시 특별법 발의 ▲국가균형특별법 대표발의 등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노력들과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에 대한 내용들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수년간의 노력 끝에 충남·대전의 염원인 혁신도시법이 상임위를 통과하였다”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하기까지 쏟은 노력들을 지역주민들께 상세히 보고드렸다”며“반드시 혁신도시법을 본회의까지 통과시켜 우리 충남이 제2의 도약을 펼쳐 나갈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지난 4년간 쉼 없이 달려온 의정활동에 대해 홍성군민들께 상세히 보고하고 소통하는 아주 뜻 깊은 자리였다“며”지역발전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낮은 자세로 열심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드론시대]   대한민국 드론 기술력, 사관학교에서 전문성 발굴- 군 선도적 역할 해야
[드론시대] 대한민국 드론 기술력, 사관학교에서 전문성 발굴- 군 선도적 역할 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홍영표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신성장산업포럼은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이제는 드론시대, 신성장동력으로서 진단과 대안’을 개최했다. [사진=홍영표 의원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유전시설 폭발 테러 등 드론을 이용한 침투가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함에 따라, 우리나라 드론과 안티드론의 발전 현황을 진단하고 신성장산업동력으로서의 육성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영표 의원은 개회사에서 “드론 테스트를 위한 장소가 군사보호지역 등 때문에 열악하다”며 “국방개혁 2.0을 기점으로 과학혁명을 통한 군 현대화를 위해 국회에서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무리 발언에서 “이제는 사관학교에서 드론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줘야한다”며 “민·관·군이 협력하고 군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김진표 의원 또한 개회사에서 “드론은 4차 산업혁명의 집합체로 안티드론 시스템 개발은 현 국방부의 주요 정책 과제”이며 “세계 드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과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이 시급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가체제의 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촘촘한 그물망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병관 의원은 “드론이 실생활에 유익한 장비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사우디에서처럼 자폭무인기, 무기 활용으로 대두되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민과 군이 함께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들어서며 새로운 형태의 안보위협도 증가하고 있다”며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 드론을 새로운 무기체계로 R&D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 국방부대에 집중하며 드론봇 전투단을 창설하는 등 각 군에서는 감시 정찰 체계들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홍영표 의원] 한편 이 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진표·홍영표·김병관 의원을 비롯해 국방부 정경두 장관, 국방과학연구소 김관호 상임감사와 강태원 부소장, 국회 국방위원회 김부년 수석전문위원 등 200여명의 참석자들이 자리해 드론과 안티드론 산업 발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노숙인‧쪽방주민]   임시주거 및 응급대피소 운영 등 응급잠자리 최대 1,446석 확보 운영
[노숙인‧쪽방주민] 임시주거 및 응급대피소 운영 등 응급잠자리 최대 1,446석 확보 운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서울시] 본격적인 한파가 맹위를 떨치는 12월이 접어들며 서울시의 노숙인 및 쪽방주민 겨울철 특별보호대책이 바쁘게 추진되고 있다. 보호대책의 주요내용으로는 ▴거리노숙인․쪽방촌 현장상담반 111명 운영(한파특보 시 134명) ▴중증질환자 278명 집중 관리(거리노숙인 131명, 쪽방주민 147명), ▴노숙인 응급잠자리 1,446개 마련(응급쪽방 110개 포함), ▴노숙인 위기대응콜(☏1600-9582) 및 현장출동기관 24시간 운영, ▴쪽방촌 화재예방 관리, ▴겨울철 구호물품 물품 지원 등이다. 거리 노숙인과 쪽방주민의 안전을 위해 거리노숙인 순찰·상담반 91명, 5대 쪽방촌 20명 현장상담반 등 총 47개 조 119명의 상담반을 편성하여 노숙인 거주지역 및 쪽방촌에서 매일 2~4회 순찰 및 상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노숙인 거리상담반은 거리에서 지내는 노숙인들에게 시설입소, 응급잠자리를 안내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노숙인은 병원 치료를 연계한다. 또한 응급상황 시 119신고‧병원 후송 등 응급조치를 하게 되며 시설입소 등 조치를 거부하는 거리노숙인은 침낭‧핫팩 등 구호물품을 제공,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한파특보 발령 시에는 서울시 자활지원과 직원, 시설 종사자 등 23명이 증원되어 총 132명의 현장상담반이 운영되며, 특히 한파경보 시에는 서울역, 영등포역 등 노숙인 밀집지역을 30분 단위로 집중 순찰, 사고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서울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거리노숙인 중 건강문제에도 불구하고 병원치료나 시설입소를 거부하며 거리생활을 고집하고 있는 인원은 131명이다. 쪽방촌 내에도 건강, 고령, 장애 등으로 시설 입소가 필요하지만, 주거 이전을 원하지 않는 주민이 147명이다. 이런 건강 취약자들은 매일 안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으며, 상담과정에서 꾸준히 전문 보호시설 입소를 안내하고 있다. 겨울철 특별보호대책 기간 중에는 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 등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대 1,446명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잠자리를 마련하였다. 아무리 거리상담을 촘촘히 하더라도 겨울철은 노숙인에게 매우 위험한 계절이다. 시민의 도움이 위기상황의 노숙인을 살릴 수 있다. 서울시는 시내 곳곳에 위기상황을 맞게 된 노숙인 보호를 위해 노숙인 위기대응 콜센터를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있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겨울철은 거리 노숙인들이 목숨을 잃을 위험이 가장 큰 시기이고, 쪽방주민들이 움츠러드는 시기이다”라며 “올해 겨울도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서울시의 특별보호대책에 도움을 주는 민간기업과 단체에 늘 고마움을 갖는다”고 전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사업 지연 주택조합원 피해 최소화한다
[국회] 국토교통위 사업 지연 주택조합원 피해 최소화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앞으로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과 1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조합가입 신청자에게는 사업개요와 조합원 자격기준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주택 청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본인이 분양받을 자격이 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입주예정자가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기 전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발견한 하자에 대해 보수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금)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40건을 의결하였다.그동안 토지 소유권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주택조합을 설립함에 따라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이로 인한 주택조합 가입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여 왔었다. 개정안은 주택조합 설립과 조합원 모집요건을 강화하고, 조합원 모집주체가 조합가입 신청자에게 해당 주택조합의 사업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무주택 서민인 주택조합원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주택 청약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입주자 자격이 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복잡한 주택공급 관련 규정을 이해하지 못해 청약 후 주택 당첨이 취소되는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에 더하여 입주예정자가 주택 하자에 대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기 전 입주예정자가 공사 상태를 점검하여 보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설사가 지체 없이 보수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하자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서초구의회]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 의정․공직 공로대상 기초의정 행정복지부문 수상
[서초구의회]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 의정․공직 공로대상 기초의정 행정복지부문 수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서초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은 5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한 의정․공직 공로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정 행정복지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김안숙 서초구의회의원] 새한 의정·공직 대상은 새한일보에서 청렴결백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공직자를 선정해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시상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안전, 교육, 경제, 복지와 환경이라는 4가지 목표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해 왔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구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려고 애써왔으며, 특히 ‘서초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청소년 교육과 관련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제29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는 지역구 재건축 착공 지연 사유와 사업부지 우범화에 대한 안전사고 대책을 구정질문하는 등 구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힘쓰고 있다. 김안숙 서초구 행정복지위원장은 “제8대 의회 원년이라 불릴 수 있는 2019년을 마무리하며,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수상을 지역 발전과 구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더욱 헌신하고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통학안전]  스쿨존 과속카메라 의무화 법안(일명 민식이법) 서둘러 통과돼야
[통학안전] 스쿨존 과속카메라 의무화 법안(일명 민식이법) 서둘러 통과돼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통학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통학안전도우미 봉사활동이 100일 째를 맞이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김수민 의원] 김 의원은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시니어교통안전도우미 및 초등학교 자모회 회원들과 함께 오창읍 일대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통학길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주1회 진행하고 있다. 통학길 교통 봉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스쿨존 내 교통단속용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월 대표발의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지도를 위한 자율봉사활동 인력이 부족한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통지도 인력을 지원할 수 있고, ▲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단속용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마침내 지난달 27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스쿨존 내 단속교통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이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어 11월 29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수정가결로 본회의 부의만을 기다리고 있다. 김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와 구역 내 교통지도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제민식이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제가 발의한 스쿨존 교통단속장비 의무 설치법(민식이법)이 하루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와 중.고등학교 구역 내 교통지도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김수민 의원]
[택시의 혁신]  택시산업계 - 타다  논란 이어졌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
[택시의 혁신] 택시산업계 - 타다 논란 이어졌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홍근 의원은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긴 했지만, 막힌 택시산업의 혁신과 상생의 물꼬를 텄다는 큰 의미가 있다”며 “택시업계와 타다측이 장외에서만 설전을 벌이고 갈등을 키울 것이 아니라 이제 제도적 틀이 마련되는만큼 중단된 논의 테이블을 조속히 재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박홍근 의원]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택시산업계와 타다측 간의 논란이 이어졌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국토위를 통과한 여객운수법은 택시산업의 혁신과 상생을 위한 법안이다. '타다금지법'이라는 표현은 부분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1년 넘게 이어온 택시업계와 모빌리티플랫폼업계 간의 사회적 대타협과 논의의 성과를 반영한 택시산업 혁신법안이자 대국민교통서비스 증진법이다. 타다측에게는 플랫폼운송사업으로 들어와 제도권 내에서 혁신적 서비스로 충분히 경쟁하며 힘껏 달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고, 택시업계에게는 타다라는 메기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질 좋은 서비스로 혁신하도록 촉진하는 법안이다. 정부 부처 간의 이견도 말끔히 해소됐다. 5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 심사 과정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아 불필요한 오해가 불거졌지만, 이후에는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공정위는 6일 국토부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회신>을 통해 “공정위가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회신한 검토의견은 경쟁당국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니며, 의결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폭넓은 의견수렴과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이후 열리는 법사위, 본회의의 문턱도 어렵지 않게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택시와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을 위해 우리 국회가 제도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갈등을 제거하고 혁신과 상생의 모멘텀을 키워줘야 한다”며 국회 법사위의 조속한 심사와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