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6,512건 ]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개선]   한국형 레몬법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개선] 한국형 레몬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조응천 의원은 29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형 레몬법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박재호 의원]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주관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이호근 대덕대 교수가 ‘한국형 레몬법 이행 실태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어 최영석 ㈜차지인 대표(선문대 겸임교수)와 정준호 법무법인 평우 대표변호사, 이정기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사무국장, 김준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안전실장, 윤진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이 차례로 토론할 계획이다. 레몬법에서의 ‘레몬(lemon)'은 주로 영미권에서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 이는 달콤한 오렌지(정상 제품)인 줄 알고 샀는데 매우 신 레몬(불량품)이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구매 후 1년 이내에 같은 고장이 반복되면 제조사가 차량을 교환·환불해주는 한국형 레몬법(「자동차관리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사실상 제작자의 동이 없이는 교환이나 환불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한 뒤“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 역시 “결함의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고, 무엇보다 중재위원회의 불투명한 구성과 폐쇄적인 운영이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일갈등]  1945년 광복 이후 -한일관계 관한 주요 국회기록물 공개
[한일갈등] 1945년 광복 이후 -한일관계 관한 주요 국회기록물 공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허용범 국회도서관장] 국회도서관은 한일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1945년 광복 이후 한일관계에 관한 주요 국회기록물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8월 27일(화)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를 소개했다.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역사인식문제로 인한 갈등과 반목 속에서도 협력과 우호를 지속하여 왔으나 최근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다.국회는 악화일로에 있는 양국관계를 빠른 시일 안에 복원하기 위해 일본의 수출규제 경제조치와 관련하여 초당적인 국회대표단을 파견하였고,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2019. 8. 2.)을 통과시킨 바 있다.이번에 소개한 기록물은 국회회의록, 국회를 통과한 결의안, 동의안 및 정책자료 등 200여 건으로, 주요 기록물로는 ▲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과 제협정 및 그 부속문서의 비준에 관한 동의안」(1965년) ▲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남부구역공동개발에 관한 협정비준동의안」(1974년) ▲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의 늑약에 대한 일본의정확한 역사인식을 촉구하는 결의안」(1995년) ▲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2019년) 등이다.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이번에 공개한 한일관계 관련 기록물에는 국회에서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가 나타나 있다” 면서 “한일관계가 빠른 시일 내에 복원되고 미래 발전지향적인 관계 증진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사진=1965 한일조약 조인식 장면_국회도서관]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조사·분석 회답 자료 공개하라”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조사·분석 회답 자료 공개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기관 조사·분석 회답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문희상 국회의장 취임 후 국회 정보공개가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국회의원에게만 제공되던 조사·분석 회답자료에 대해서도 향후 대국민 공개 전환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분석 회답은 국회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소속기관에 주요 현안 및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조사·분석을 요청하면, 해당 기관에서 이를 작성하여 요청한 의원실에 회신하는 보고서 이다.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는 8월 27일(화) 2019년 제1차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보공개청구인이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상대로 청구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 회답’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심판에서 거부처분을 일부취소할 것을 재결하였다. 일부취소의 내용은 청구인이 요청한 제19대 및 제20대 국회 조사·분석 회답 자료 중 회신 후 1년이 지난 자료에 대해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개하라는 것이다. 이번 재결의 주된 배경에는 국민의 알 권리와 국회의 신뢰 회복차원에서 국회에서 생산되는 자료와 정보는 최대한 공개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하였다. 특히 조사·분석을 요구한 국회의원이 정책결정이나 법률입안을 위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보호하되, 일정 기간이후에는 이를 공개하여 국회 정책아이디어 공유를 활성화하고 정책형성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그 적정 기간의 기준을 “회신 후 1년”으로 결정한 것이다.이번 재결에 앞서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년 12월에도 국회도서관의 ‘외국자료 번역목록’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해 동일한 이유로 일부취소를 재결하여, 국회의원에게 자료를 송달한 후 1년이 지난 자료들은 공개하도록 한 바 있다. 재결 이후 국회도서관은 2019년 1월부터 ‘외국법률번역DB’를 구축,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국회도서관의 사례처럼, 이번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을 계기로 현재 비공개 자료로 분류되는 조사·분석 회답서의 공개 전환 논의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문희상 국회의장 취임 이후 국회사무처는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주도로 능동적·선제적 정보공개와 공개대상의 획기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 4월 국회의원 수당 등 사전 정보공개 자료 대폭 확대 결정이 대표적 성과로, 하반기에는 소속기관의 조사·분석 회답 공개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혁신자문위원회에서도지난 8월 16일 국회소속기관의 조사·분석 회답서는 공개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각 기관의 의견을 모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조사·분석 회답 자료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될 경우 국민의 알 권리라는 상징적 의미 외에도, 의정활동의 투명성 제고, 조사·분석 요청과 회답의 품질 향상, 입법·정책 자료 공유를 통한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 등의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의원의 입법 아이디어 보호와 인용자료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한 장치가 구비될 필요성도 있다는 지적도 있어 향후 공개여부 논의 시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소속기관의 조사·분석 회답 실적은 제20대 국회에서 올해 7월말까지 약 4만 4,600건을 기록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총장 유인태]
해외 불법재산 환수 정부 합동조사단 출범 2년차 - 불법재산환수, 더는 미룰 수 없다
해외 불법재산 환수 정부 합동조사단 출범 2년차 - 불법재산환수, 더는 미룰 수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위원장 주최,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주관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서 ‘불법재산환수, 더는 미룰 수 없다.’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는 27일 화요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치인, 언론인, 공익제보자, 시민사회 단체 등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사진=안민석 의원] 이날 토론회에는 행사를 주최한 안민석 위원장과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박창일 상임대표, 김희선 공동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여당 간사 등 여야 국회의원들은 축사를 통해 불법재산 환수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지지를 보냈다. 김희선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축사에서 “국정농단행위자들의 불법은닉재산 환수의 문제는 친일반민족특별법과 전두환특별법 등의 사례와 역사적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반드시 최순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확실하게 은닉재산을 환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설 김필성 변호사는 ‘해외은닉재산환수, 국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발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불법재산 환수 의지를 조명한 후 스위스의 중대범죄연관자 불법적 자산의 동결·몰수·반환에 관한 법률 등 해외 불법재산 추적과 환수에 도움이 제도와 공조협약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병년 작가, 이부영 전 국회의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한홍구 교수, 이유영 조세정의네트워크 동북아 대표가 박정희 정권의 불법 정치자금 형성 과정, 최태민-최순실 일가의 불법재산 형성 과정, 친일반민족행위자 불법재산 환수 과정과 현재, MB, 전두환, 재벌 등의 역외탈체 및 해외 불법재산 은닉 의혹을 차례대로 조명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박근혜, 최순실 일가의 해외 불법재산 추적 및 환수를 위한 박영수 특검 과정에서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한 것을 적시할 예정이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향후 범국민고발단을 구성하여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를 특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최순실 독일집사 데이비드 윤의 국내 송환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안 의원은 “촛불 국민들은 최순실을 비롯해 전두환, MB, 친일반민족행위자 등 과거 권력자와 재벌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축재한 재산에 대한 환수 과정을 냉철하게 주시하고 있다”라며, “이들의 불법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하여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부과 이행강제금 1회 한도 3천만원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부과 이행강제금 1회 한도 3천만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한정애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 명령 대신 사용자에게 노동자가 해고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 이상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원직복직이 어려운 노동자를 위해 마련된 중요 권리구제 수단이지만, 현행법에는 노동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금전 보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종료, 정년, 사업장 폐업 등으로 원직복직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법원 판례를 고려해 ‘구제이익 없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부당해고 당사자는 권리구제를 다투는 동안 대개 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사건은 민사소송에 비해 신속함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원직복직 자체가 불가능함에도 내려진 각하 결정으로 노동자의 권리구제는 더 지연되고 피해 또한 더 커지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계약기간 만료, 정년, 폐업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피해노동자가 금전보상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상황을 먼저 인지한 경우 신청인에게 신청취지 변경의사를 확인토록 하였다. 한편, 노동위원회부터 대법원까지 이어진 긴 구제 절차를 거쳐 부당해고로 확정되더라도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 또한 빈번하게 발생한다. 행정처분을 받은 사용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노동자는 다시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 판결을 받아야만 한다. 특히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가 1회 2천만 원 한도로 최대 2년(연 2회)까지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수준이 구제명령의 조속한 이행을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는 점과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 수준*이 도입 초기에 비해 상승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이행강제금의 ▲1회 부과금액 한도를 3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기간 한도를 4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한 의원은 “‘시간은 사용자의 편’이라는 통설이 생길 만큼 부당해고 노동자가 구제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며, “구제절차의 실효성을 높인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간제노동자를 포함한 해고노동자의 권익이 보다 보호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민지 위안부- 징병문제 부정]  낙성대연구소 정부지원 연구비 12억 원
[식민지 위안부- 징병문제 부정] 낙성대연구소 정부지원 연구비 12억 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한국연구재단이 김종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낙성대 경제연구소는 지난 2002년부터 2008년 사이에 정부에서 12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낙성대 경제연구소는 이 연구비를 사용하여 이영훈, 김낙년, 이우연 등의 연구책임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사진=김종훈 의원] 정부의 연구 지원금을 받아 연구를 진행한 이영훈, 김낙년, 이우연 등은 최근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을 펴내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를 미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위안부 문제나 징병 문제를 부정하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며, 한국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인터뷰나 언론 기고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위헌 소지가 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일제시기 임시정부의 지상 과제는 일제 식민지 지배를 청산하는 것이었다. 그런 면에서 일제 식민지 지배의 미화는 임시정부, 나아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결국 낙성대 경제연구소는 정부지원금을 받아다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연구를 진행한 다음 이를 퍼뜨리고 있는 셈이다. 그런 면에서 정부 연구비가 낙성대 경제연구소로 흘러들어간 것은 문제가 크다. 이들의 이런 연구가 학문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지도 의문이다. 낙성대 경제연구소의 구성원들은 연구를 빙자하여 지극히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정부 연구비가 극우 정치행위에 지원이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낙성대 경제연구소는 기획재정부에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이다. 기획재정부의 인가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낙성대 경제연구소가 외부에서 연구 수주를 받는데 유리한 요인이다. 낙성대 경제연구소는 정부의 연구지원금 외에도 정부의 신뢰까지도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연구 활동에 활용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낙성대 경제연구소가 누구에게서 회비를 받았는지, 어디에서 연구용역을 받았는지, 그리고 매년 제출하는 수지예산서 등을 검토하여 문제점이 없는지 조사해야 한다.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김종훈 의원은 “정부 지원금을 받아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연구가 진행된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또 다른 사례는 없는지, 대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