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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사납금폐지]  완전월급제 시행- 택시산업 혁신과 택시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계기
[택시 사납금폐지] 완전월급제 시행- 택시산업 혁신과 택시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계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택시 사납금폐지와 완전월급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택시 사납금제가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택시업계의 경영환경과 노사관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완전월급제 도입에 따라 택시 기사의 열악한 처우와 택시들의 과속, 승차거부, 불친절이라는 악순환이 크게 개선되는 등 택시업계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박홍근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 내용을 본격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었고 30년 넘게 택시산업을 왜곡시켜온 사납금제 폐지로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법안은 작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으로 선출된 박 의원이 사납금 폐지를 요구하며 25M 고공에서 농성하고 있는 전주 택시 노동자를 접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을지로위원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것이다. 지난 1월에 박 의원이 직접 크레인을 타고 고공농성장으로 올라가 이 법의 최우선 처리를 명분으로 설득을 했고, 2017년 9월 4일부터 고공농성을 시작한 전주 택시 노동자가 세계 최장기 510일이라는 고공농성 기록을 하고 내려온 계기가 되기도 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여객자동차법과 택시발전법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국토부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액관리제’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소정근로시간 관련 대법원 판결을 고려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보장하여 완전월급제의 시행근거를 확보한 것이다. 다만, 시행시기는 법인택시 사업자의 유예요청 의견을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여객자동차법의 ‘전액관리제’는 2020년 1월1일자로 시행돼 사납금제가 완전 폐지된다. 택시기사에게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 이상 보장해주도록 하는 택시발전법은 2021년 1월 서울을 시작으로 나머지 지역들은 5년 이내에 시행시기를 정하도록 하였다. 박 의원은 “애초 원안에서 시행시기가 늦춰지거나 시행지역도 줄어들고, 실 근로시간 대신 소정근로시간으로 변경된 점은 아쉽다”고 밝히고,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완전월급제의 전국단위 시행은 여전히 우리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며 국회와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했다.
[국내 외화유동성 충분]  일본 금융자금 회수 가능성 및 파급영향  없다
[국내 외화유동성 충분] 일본 금융자금 회수 가능성 및 파급영향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일본경제침략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일본의 경제보복이 무역에 이어 금융 분야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우려감을 표하며 1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긴급 좌담회를 개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이번 긴급 좌담회는 일본 금융자금의 회수 가능성 및 파급영향을 점검하기 위하여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금융전문가, 금융업권, 금융당국이 모여 진행되며, 모두 발언 이후 비공개 전환으로 진행된다. 김 의원은 “일본이 한번도 금융 부문에 대한 규제를 언급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이슈화시키고, 우리의 상황을 불리한 쪽으로 해석하여 노출시키고 국민들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안겨주는 상황에서 실체가 없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개최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최근 국내에 있는 일본계자금을 회수하면 기업과 개인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가 일부 야당 의원에게서 퍼지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이 있는 2금융권에서 일본계 자금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전체 여신 76조 5468억원의 22.7%를 차지하고 있어 서민이 타격을 입을 수 있고,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일본의 단기대출 만기 연장 거부로 위기가 악화된 경험이 있어 금융 보복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때와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려면 일본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 등 다른 나라들도 대출 만기 연장을 일시에 거부해야 한다. 또한 금융자금이라는 것은 100%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보복 자체의 효과가 제한적으로만 미쳐 현실적으로 실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금융당국 또한 이 자금이 일본에서 직접 재원을 조달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국내 고객의 예금으로 마련했고, 대출금을 갑자기 회수하면 금융회사로선 막대한 적자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벌어지지도 않은 일본의 금융 보복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국내 금융시장만 불안해지는 셈”이라며, “국내에서의 과도한 불안감 조성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내 투자자인 국민만 보게 되는 격”이라며, “이는 일본이 의도하지 않은 효과까지 덤으로 얻는 격”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현재 국내 외화유동성 자체가 충분하고, 외화차입 여건도 양호하여 여타국 은행의 대체조달 및 대환대출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금융당국에서도 정기적인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및 수시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일본의 경제보복이 국내 정치 싸움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며, “지금 정부와 여당도 범부처 TF를 꾸려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일부 정치권에서도 과도한 불안감 조성이나 정부 공격을 멈추고, 여·야·정부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진정으로 국익을 위한 행동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기업 시설 투자비용]   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 - 투자세액공제 제도 일몰연장(2019➜2022)
[기업 시설 투자비용] 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 - 투자세액공제 제도 일몰연장(2019➜202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및 안전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하고 공제율을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31일 발의됐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1일 금년 말까지 적용되는 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 제도를 2022년까지 3년 연장하고 생산성향상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한 공제율을 높이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심재철 의원] 현재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공제율이 대기업의 경우 1%로 되어 있어 대기업의 시설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결과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청년 일자리 신규창출에도 적신호가 켜져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공제율도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로 현실과 맞지 않게 되어 있어 안전사고 위험에 선제적인 대응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생산성향상시설의 경우 대기업(1% ➜ 3%)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여 대기업이 시설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한편 투자수요에 맞는 신규일자리의 공급을 유도 하도록 했다. 안전시설의 경우 대기업(1% ➜ 3%), 중견기업(3% ➜ 7%), 중소기업(7% ➜ 10%)로 상향하여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기업에 대한 투자공제율을 높이는 것은 결과적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로 돌아온다”며 “경제 위기 속에 기업에 적극적인 투자요인을 제공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금]  재산 은닉 통한 변칙적 상속세 회피 줄인다
[현금] 재산 은닉 통한 변칙적 상속세 회피 줄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주택 면적을 조절해 상가까지 비과세 받는 꼼수를 막는 <채이배의 공정과세 실현법> 두 번째 시리즈로 현금 은닉을 통한 상속세 탈세를 줄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망 직전 망자의 재산이 감소한 경우 그 사용처의 납세자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사진=채이배 의원] 상속세는 사망일 현재 망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상속 직전 현금을 인출하거나 은닉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낮출 유인이 있다. 이에 현행 세법에서는 사망 전 현금인출 등을 통해 상속세를 부당하게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일 직전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금인출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변칙상속으로 추정해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현금인출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지우는 이러한 상속추정 제도는, 오히려 법에서 허용하는 현금 은닉 상한선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상속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상속추정 제도가 납세자에게는 1년간 2억, 2년간 최대 5억까지 현금을 인출하거나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채 의원은 “앞서 제기된 상속추정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사용처가 불분명한 인출액 등 기준금액을 상속일 직전 1년 이내 1억원, 2년 이내 3억원 이상으로 하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재산 은닉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세 회피를 줄일 수 있어 공정과세에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대한민국 적국 규정 - 일본의 경제전쟁 선전포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대한민국 적국 규정 - 일본의 경제전쟁 선전포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천정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취하는 즉시 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를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지금 당장 명확하게 일본에게 전달하고,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들에게도 공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한다면, 이것은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사실상의 적국으로 규정하고, 경제전쟁을 선전포고 하는 것”이고, “일본이 우리나라와 경제전쟁을 계속하겠다면서, 우리와의 군사협력을 지속하겠다는 것은 넌센스 중의 넌센스”라면서, “일본의 경제전쟁을 억제시키기 위해서라도 (GSOMIA 파기 공표는) 꼭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일본이 강제동원과 관련된 과거사 문제를 그 자체로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경제보복에 나서서 반도체 필수 소재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은 한일 간의 우호협력관계를 무너뜨리는 일본의 계획된 도발이자, 경제적 침략행위”라고 비판하면서, “한국정부와 국민이 극력 반발하고 있음에도 일본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안의 범위를 안보상의 신뢰 문제로까지 넓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려 하고 있다”고 일본을 성토했다. 한편, “많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여행 보이콧 운동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정부가 일본에 대해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을 해 왔다”며, “일본 입장에서 자신들이 마음껏 침공을 계속해도 한국은 속수무책일 것이라는 오판을 하게 되거나, 심지어 우리 국민들에게도 정부가 일본의 압박과 침략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일본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며 굴복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키우지 않을까”라며 정부를 질타하고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나아가 “미국도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결연할 의지를 보낼 때만이 일본에 대해 여러 가지 외교적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가 당장이라도 화이트 리스트 배제를 조건으로 해서 GSOMIA파기를 명확히 천명하고 공표해야 한다”며,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정부의 의지는 결연하고 확고하다. 다만, 정부의 입장을 상황에 따라서 언제 어떤 상황으로 전달하고 발표할지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성폭력범죄자 ]   전자발찌 착용동시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성폭력범죄자 ] 전자발찌 착용동시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홍문표 의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죄자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홍문표 의원]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경우 부착기간 범위 내에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의 출입금지,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등 준수사항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발찌 착용자의 성범죄 사건의 증가와 재범의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교정 및 교화의 기회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동시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 홍 의원은 “최근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의한 성폭력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성범죄 치료의무법을 통해 성범죄 재범 근절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성폭력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국회대표단 방일] - 한일간 대화 복원과 향후 수출규제 현안 해결 여건 조성
[국회대표단 방일] - 한일간 대화 복원과 향후 수출규제 현안 해결 여건 조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국회대표단의 일원으로 31일(수)부터 1박2일간 일본을 방문한다. [사진=조배숙 의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에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3개 핵심소재의 대한(對韓) 수출규제를 전격 시행한데 이어, 8월중으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리스트(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우리 산업계는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실현된다면 일본 수입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공작기계, 정밀화학 분야 소재부품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이달 초 수출규제 발표 이후, 한일 양국은 접점을 찾기 못한 채 대립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한국과의 양자대화 자체를 회피하고 있어 사태 해결이 요원한 실정이다. 국회대표단의 이번 방일은 한일간 대화를 복원하고 향후 수출규제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일본 자민당의 2인자로 알려진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을 면담하는 등 고위인사들과의 접촉 또한 활발히 이루어질 예정이다. 대표단은 조 의원을 포함하여 국회 한일의회외교포럼 명예회장인 무소속 서청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김진표 의원, 자유한국당 원유철 등 8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조 의원은 “많은 국민께서 일본의 수출규제와 그 파급효과에 대해 우려하고 계신다.”며 “결국 외교문제의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진정성 있는 대화’인만큼, 이번 방일을 통해 한일간 대화를 복원하고 얼어붙은 한일관계에 해빙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안정치연대]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 10명 주축 활동 개시
[대안정치연대]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 10명 주축 활동 개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는 7월 3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 정치 재구성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출범기념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유성엽 의원] 이에 앞서 ‘대안정치’는 지난 7월 17일,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 10명을 주축으로 활동을 시작한 바 있다. ‘대안정치’는 이념과 노선의 혼란 및 지도부의 리더십 실종으로 창당 당시의 명분과 가능성을 상실한 민주평화당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의원들의 모임이다. 출범 이후 유성엽 ‘대안정치’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평화당 당대표를 포함한 모든 현역의원들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의원들이 모여 외연을 확장하면서 사회 각계의 새 인물들을 영입해서 다음 총선에 대비해야 한다, ‘대안정치’가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는 뜻을 밝히고 있다. 발제문에서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최창렬 교수는 ‘제3정당이 거대정당들의 편향성을 극복하고 중도성향의 유권자에게 소구력을 가질 수 있다면 대립과 분열의 정치문화를 극복하고 갈등의 조정이라는 정치본령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연대와 거버넌스(협치)는 정당간의 협상과 타협이 없이는 정당체제가 작동할 수 없는 구도가 되어야 가능해진다’고 전제, 한국 정치에 있어서 건강한 제3정당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은 ‘대안정치’ 대표간사 최경환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1부 사회는 ‘대안정치’ 수석대변인 장정숙 의원이 진행한다. 토론에는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대표가 참여할 예정이다.
불법 의약품 판매자·구매자 모두 처벌
불법 의약품 판매자·구매자 모두 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구매한 사람도 법적 조치가 가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오영훈 의원은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사람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골자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오영훈 의원] 현행 「약사법」 제61조(판매 등의 금지)에는 ‘제조번호, 유효기간 등을 기재하지 않은 의약품은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매장소 역시 약국 또는 한약방, 편의점(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법률에서 정한 사람과 장소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은 경우, 모두 불법인 것이다. 불법으로 약을 사고 파는 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져도, 현행법상 약을 판매한 사람만 처벌이 가능하고 구매한 사람은 처벌이 불가능한 게 현실정이다. 찾는 사람이 매년 증가하다보니 사실상 불법 의약품 판매 근절이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에 따르면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는 2016년 2만4928건, 2017년 2만4955건, 2018년 2만865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올해는 1월부터 5월까지 집계된 것만 1만7077건이다. 더욱이 올해 3월, 헌법재판소는 마약 등을 매수한 자와 판매한 자에 대해 동등하게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규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에 대해 헌법에 합치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오 의원은 “최근 연예인들을 비롯한 일반인들이 약사법에서 규정한 장소가 아닌 온라인, 제3의 장소에서 약품을 구매하는 사건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청정국가가 맞느냐는 의문이 국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판매와 구매에 대한 보다 강력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