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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80세 나이제한 폐지 - 80세 이하 보험만기 요건 폐기
여행자보험 80세 나이제한 폐지 - 80세 이하 보험만기 요건 폐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지난달 우리 국민들의 해외 여행객 수가 지난해 보다 7.4% 증가한 249만 5,798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그동안 80세 이하로 가입제한을 뒀던 여행자보험의 나이제한이 폐지될 전망이다. [사진=신상진 의원]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25일,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 형식으로 담보하는 여행자보험의‘80세 이하 보험만기 요건을 폐기’하여 나이에 상관없이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금까지는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 특약 보험의 만기를 80세 이하로 제한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때문에 그동안 81세이상의 노인들은 여행자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여행지에서 닥칠지도 모를 위험을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었다. 신 의원은,“해외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여행자보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여행자보험처럼 단기보험에는 가입 나이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해 기준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긴 82.7세로 나타났다”며“2025년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80세 가입제한은 시대착오적인 만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사거리 690여km 북한 신형 탄도미사일 ‘단거리’ 아닌 ‘중거리’ 미사일
사거리 690여km 북한 신형 탄도미사일 ‘단거리’ 아닌 ‘중거리’ 미사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북한이 지난 5월초에 이어 어제 또 다시 690여km를 날아간 러시아 ‘이스칸데르’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며, “청와대는 북한의 도발을 축소시켜 단거리미사일로 규정했지만, 이 미사일은 분명 한반도 전역과 주일미군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이다”고 제기했다. [사진=백승주 의원] 백 의원은 “1987년 냉전시절 미국과 구소련은 500~5,500km의 지상발사탄도미사일 및 지상발사순항미사일 전량 폐기, 생산·실험·배치 등을 전면 금지하는 ‘중거리핵전력(INF)’조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개발 및 배치한 ‘이스칸데르’미사일이 이 조약을 위반했다고 규정하여 올해 2월 1일 조약 탈퇴를 선언할 정도로 러시아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은 냉전이후 미·러간 군사 전략적 경쟁을 촉발하고 있는 심각한 무기체계이다”고 지적했다. 이 미사일은 분명 한반도 전역과 주일미군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이다고 제기했다. 이어, 백 의원은 “1987년 냉전시절 미국과 구소련은 500~5,500km의 지상발사탄도미사일 및 지상발사순항미사일 전량 폐기, 생산·실험·배치 등을 전면 금지하는 ‘중거리핵전력(INF)’조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개발 및 배치한 ‘이스칸데르’미사일이 이 조약을 위반했다고 규정하여 올해 2월 1일 조약 탈퇴를 선언할 정도로 러시아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은 냉전이후 미·러간 군사 전략적 경쟁을 촉발하고 있는 심각한 무기체계이다”고 지적했다.
연예 지망생 대상 사기범죄 빈번 발생
연예 지망생 대상 사기범죄 빈번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기죄를 저지른 사람은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진입을 방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일부 연예기획사 대표 등이 영화나 드라마 출연을 약속하면서 배우 지망생에게 등록비·교습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뒤 실제 출연은 시키지 않은 등 사기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는 「형법」상 약취나 유인, 추행, 노동력 착취 등의 죄를 범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사기의 죄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26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을 포함시켜 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운영자나 종사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친 법률안이다. 작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등록비나 교육비 등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불이행하는 등 일부 악덕 연예기획사들의 행태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올 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중문화예술 법률자문 내역』에 따르면 2017년도에 85건이었던 법률상담 건이 2018년도에 112건으로 약 31.7% 증가했고, 올 해도 6월15일 기준으로 벌써 87건을 넘어섰다. 법률상담을 해온 상당수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기획사 소속 연예인들이었다. 김 의원은 “금번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이돌, 스타를 꿈꾸는 지망생이나 그 부모를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악덕 연예기획사들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와 병행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소속 연예인들을 상대로 가혹행위 등 갑질을 하는 업체나 무등록 기획업자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사무처 직원 징계 관련 SBS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국회사무처 직원 징계 관련 SBS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SBS의 2019. 7. 25.「비정규직에 술값 강요·입막음 시도...‘승진’?」 보도 관련 국회사무처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SBS는 7월 25일 “SBS 8뉴스”를 통해 국회방송국 공무원이 비정규직 직원에 술값을 강요하였음에도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에 그쳤다는 내용 등을 보도하였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해당 징계처분은 적법절차에 따라 외부위원 과반수로 구성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공무원의 비위 정도 및 제반사정을 면밀히 고려하여 내린 처분이며, 향후 국회방송국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조직문화 개선 등을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국회사무처에서는 방송국 직원의 프리랜서와 연관된 향응 사건 관련에 대하여 2019년 1월 최초로 제보를 접수하였고, 이 후 제보자, 징계대상자 및 방송국 직원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외부위원 4인 포함 7인으로 구성된 국회사무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위 조사결과와 함께 징계대상자 및 관련 증인진술 청취, 각종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위원 상호간의 토론을 거쳐 「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1항의 청렴의무 등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감봉1개월’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466,660원)의 최종 징계를 의결하였습니다.이는 2017년, 2018년 두 차례 총 233,333원 상당 향응이라는 비위의 정도와 내용, 비정규직 포함 방송국 직원 102명의 탄원서 등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소청 및 고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징계양정규정을 적용한 결과임을 알려드립니다.국회사무처는 징계대상자가 2019년 하반기 직위승진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장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2019년 하반기 승진심사 대상에서 배제한바 있습니다.국회사무처는 동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국회방송국에 근무하는 프리랜서가 과다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프리랜서 중 상시지속업무 수행자의 직접고용 등 비정규직에 대한 다각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아울러, 국회사무처는 임광기 신임 방송국장의 주도로 국회방송국 중장기 개혁방안과 프리랜서 문제 등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약·도박·음주·성범죄 연예인 방송출연 어려워진다
마약·도박·음주·성범죄 연예인 방송출연 어려워진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 부의장 오영훈 의원은 마약·도박·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범죄·도로교통위반·도박으로 범죄를 일으켰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의 문턱을 높여 방송이 가져야 하는 공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연예인들의 일탈을 넘은 범죄로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행위에 대한 공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사진=오영훈 의원] 버닝썬 사건과 YG사태, 음주운전 사고와 도박 등 단순 일탈로만 간주할 수 없는 연예인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범법자에 대한 방송 출연을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방송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청자의 권익 보호는 물론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공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을 훼손한 많은 스타, 연예인들은 짧은 자숙 기간과 소속사와 방송국의 관계를 바탕으로 손쉽게 방송 프로그램에 복귀하는 사례가 일반화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형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정지·금지를 하도록 제재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이를 지키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 제105조도 신설했다. 오 의원은 “2018년 모 언론사에서 실시한 청소년의 장래희망을 묻는 조사에서 청소년 10명 중 7명은 “연예인을 꿈꿔봤다”는 대답을 내놨다“며,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청소년들은 ‘연예인’이란 직업에 대해 무한한 동경과 매력을 느끼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과히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하며 “방송과 K팝의 주 시청자와 소비자가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의 10대인 점을 감안한다면 연예인들의 공적·도덕적 책임감 없는 범죄 행위는 단순 범죄로만 볼 수 없다는 경각심이 절실하다는 데에서 취지를 갖고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발의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 시간에도 수많은 청소년들이 ‘아이돌(idol)’, ‘스타’가 되기 위해 자신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며,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국내 방송가 또한 스타, 연예인을 단순 돈벌이 수단과 도구로만 여기는 사고를 하루속히 버려야 할 것이다”고 일침했다.
시한폭탄 공공기관 부채 엄격히 관리한다
시한폭탄 공공기관 부채 엄격히 관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재무관리 이행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강석호 의원] 현행법에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을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자본잠식 또는 손실보전규정이 있는 39개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하고 있으며,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이행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서 발표한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규모가 2018년 기준 약 48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17년 대비 약 8조원이 증가한 수치이며, 5년 만에 부채규모가 증가세로 전환했다. 개정안에 따라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게 되면 대상이 현재 39개에서 129개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자산 및 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하였다. 강 의원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부채와 공무원 채용 확대 정책으로 인한 공무원연금 부채 등 미래에 갚아야 할 부채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공공기관 재무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개정안으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  동남권신공항 안되면 엑스포 포기할 수밖에 없어
[부산시 ] 동남권신공항 안되면 엑스포 포기할 수밖에 없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지난 17일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출범식에서 오거돈 부산시장은 “동남권 신공항이 안되면 2030부산세계엑스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유치 포기’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를 두고 부산시가 부지확보 문제 및 2025년 오사카엑스포 개최 확정 등으로 2030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를 우려해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김도읍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2025년엑스포 개최지로 일본 오사카가 결정되면서 부산시 계획에 차질이 생긴 상황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엑스포 개최지를 변경함에 따라 부지 확보조차 쉽지 않자 부산시가 향후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명분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실제 제대로 된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는 100만평 이상의 부지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난 5월 국무회의에 보고된 엑스포 부지 규모는 93만4천평(309만㎡) 정도여서 55보급창 등 추가 부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55보급창 등 미군부대 이전 문제는 SOFA 협정에 따라 국가 간 조약을 새롭게 체결해야하고, 부지 및 이전 비용을 부산시에서 100%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전 비용만 수조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美 군사시설의 환경오염 치유 문제로 인한 협상도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미군 부대 이전이 쉽지 않다는 것이 국방부 측 입장이다. 또한 부산시가 엑스포 부지로 검토하고 있는 우암부두 및 감만부두도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암부두의 경우 해양클러스터로 지정되어 ▲지식산업센터 ▲마리나비즈니스 R&D센터 ▲수소선박 R&D센터 등 여러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국책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중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감만부두의 경우에도 해양수산부는 현재 컨테이너화물 처리량(약 129만TEU), 신항만 개발 여부, 항만근로자 및 인근 주민 등의 입장을 고려할 경우 조기 폐쇄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오 시장이 엑스포 유치에 대한 부산시의 전략 부재를 탓하지 않고, 애꿎은 동남권신공항 문제와 연계 시키는 것은 부산시민을 우롱하는 비겁한 처사”라며, “부산시가 부산시민의 힘을 빌려 추진하려던‘2030부산엑스포’를 이제와 아무렇지 않게 엑스포 포기 발언을 내 뱉은 것에 대해 오거돈 시장은 부산시민 앞에서 반드시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부산시는 엑스포 유치 전략에 문제가 있다면 하루빨리 계획을 수정하여 엑스포 유치업무에 차질 없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거돈 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부산의 명운이 걸린 국책 사업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부산시민들도 더 이상 지켜보지만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가 기득권층이 아닌,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에게 보상이 가는 사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기득권층이 아닌,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에게 보상이 가는 사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23일(화) 오후 고려대학교 교우회관에서 '유종일ㆍ유승희와 함께하는 경제튼튼 투유토크쇼‘를 개최했다. [사진=유승희 의원] 이번 토크쇼는 약 200여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봉제사업자, 스타트업 창업자, 제과점ㆍ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의 인터뷰 영상을 보고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과 유승희 국회의원이 대담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국세청 및 고용노동부 실무담당자가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장려금과 고용안정화를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를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인터뷰를 통해 봉제사업자들은 “경기침체로 일감이 떨어지고 숙련공 부족으로 인력난이 계속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복잡한 세무행정과 고비용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었다. 자영업 점주들은 임대료 상승 및 주 52시간 제도로 인한 부담을 하소연하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한 현실 모니터링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스타트업 대표들은 “시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린다”면서 “정부 지원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우리 사회가 기득권층이 아닌,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에게 보상이 가는 사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소상공인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힘을 모아 타개책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의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서도 드러났듯이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사람에 대한 투자,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국회의원은 “소상공인과 스타트업, 서민들의 열정과 노력이 우리나라 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면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정책을 강화하고 포용성장,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래연습장]  불법 도우미 요구, 술판매 강요-   업주 및  도우미, 손님도 처벌
[노래연습장] 불법 도우미 요구, 술판매 강요- 업주 및 도우미, 손님도 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노래연습장에서 업주에게 불법 도우미를 요구하거나 술판매를 강요하는 경우 업주나 도우미 뿐만 아니라 부당한 요구를 한 손님도 처벌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엔 노래방에 위법하게 술을 몰래 반입했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24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수민 의원] 현행법상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할 수 없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노래연습장업자와 접대부에게만 적용되어 왔다. 손님들이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부당하게 술판매를 강요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도록 요구하여 위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노래연습장업자는 처벌을 받고 있는 데 반해, 오히려 이를 알선하도록 요구한 손님들은 처벌받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김 의원은 손님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접대부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와 주류를 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일부 손님들이 악의적으로 노래방 업주에게 도우미, 술판매 등을 부당하게 강요해놓고, 계산할 때가 되면 불법을 이유로 신고한다고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거나 노래방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가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여 지역의 영세한 노래방 업주들이 영업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면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면 노래방에서의 위법행위가 상당부분 감소하여 건전한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