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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구미 투자 결정은 구미 제조업 부활의 신호탄
LG화학 구미 투자 결정은 구미 제조업 부활의 신호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백승주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김성철 구미시 부시장을 만나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마지막까지 집중해 LG화학 구미 투자를 구미 제조 산업의 부활 더 나아가 ‘리쇼어링’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만들어야한다”고 주문했다. [사진=백승주 의원] “LG그룹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그간 숨은 노력을 구미시청 직원들에게 소개하며, LG가 구미를 떠난 후 구미로 다시 돌아오고 해외투자를 국내투자로 전환시킨 것은 구미가 제조업 르네상스를 만드는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구미시, 경상북도, 그리고 중앙정부는 LG화학과 함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LG화학의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LG화학 구미 투자에 따른 신규 고용 창출 등 직․간접적인 부수적 효과가 구미 제조 산업의 부활을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창의적 발상이 시급하다”고 요청했다. “LG화학의 이번 구미 투자가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제2의, 제3의 추가적인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LG화학이 해외투자분을 국내로 전환시킨 것은 대표적인 리쇼어링 사례이다”며, “앞으로, 중앙정부 및 대기업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구미에 친기업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구미가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대표도시로 발전하는 계기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상철 구미시 부시장은 LG화학 투자유치를 위한 구미시 차원의 노력에 대한 진행 및 경과상황 보고와 함께, ▲KTX 구미역 정차 실현을 위한 (김천역~구미역 구간)선로 현대화, ▲신구미대교(1~3공단 연결 교량) 건설, ▲북구미IC 조속한 개통, 그리고 신공항과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북구미IC~군위JC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장세용 구미시장을 비롯한 전체직원, 시․도의원, 그리고 구미시민의 하나 된 성원과 노력으로 LG화학 신규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고, 구미 발전을 위해 중요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데 필요한 국비가 2020년 정부 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일 갈등 진단과 해법]  한·일 무역분쟁 장기화 조짐
[한․일 갈등 진단과 해법] 한·일 무역분쟁 장기화 조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심재철 의원은 “최근 한·일 갈등의 진단과 해법”에 대한 국회 긴급정책세미나를 7월 19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한다. [사진=심재철 의원] 이날 토론회는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사회를 맡고, △신각수 전 주일대사가 ‘최근 한·일 갈등관계의 현주소와 대책’를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최근 한·일 갈등의 경제적 피해와 대안’이라는 주제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정치적 관계악화의 피해는 비정치적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상호 손실이지만 한국에 더 불리하며 일본의 대한 투자는 1/4로 축소되고, 관광 역전을 비롯해 무역에서도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일 갈등은 세대교체와 경제격차 축소,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와 한국의 민주화로 인한 과거 부정, 소통 채널의 무력화, 양국 지도자의 리스크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7.1자 일본 조치는 일본 정부의 대한 불만이 임계점을 넘어 행동으로 전환된 것이며, 일본이 준비한 대응조치의 일부로 향후 금융·비자·농수산물 등 다양한 분야의 일본 대응책이 검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전 주일대사는 “우리나라는 사태의 확산 방지를 우선으로 차분하고 객관적인 대응, 과거사 현안에 관한 진지한 제안, WTO제소 추진, 정부 차원의 현안 해결, 과거사 문제의 분리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특히 관리-회복-안정화의 3단계 접근과 일본에 확전을 막는 메시지, 셔틀외교 부활 및 투 트랙(과거사 문제와 별도로 양국 협력 추진)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과 한국의 입장차이로 인해 정치적 강경발언, 양국 소비자 불매운동, 민간차원의 완충역할 실종, 금융제재, 비관세 분쟁 등으로 한·일 무역분쟁이 장기화 될 조짐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한·일 무역분쟁은 비전형적인 형태의 무역분쟁으로 최근 전세계적으로 공급체인을 붕괴시켜 4차 산업의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고 경쟁 기업을 배제시키기 위한 새로운 무역전쟁이 가속화 되고 있다. 한·일 무역분쟁은 누가 덜 손해를 보느냐가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기준이며 냉철한 분석 없는 정치 공학적인 접근은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한·일 무역분쟁은 한국의 핵심 산업의 공급망을 붕괴하기 위한 것으로 GDP 손실은 0.06%~0.09%에 달하며, 3개 소재 부족분이 곧 생산중단으로 이어질 경우 공급망 붕괴에 따른 파급효과까지 고려하면 GDP는 2.2%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한국이 일본보다 대외여건 변화에 취약하며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국의 주력산업 및 첨단사업 위주로 타격이 예상된다. 한국은 일본의 생산차질을 유발한 보복수단이 없고 무역분쟁이 가속화 되면 수출입 대체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결국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과 같은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와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실업과 주가폭락 등 한일 갈등의 심화로 인해 생겨나는 여러 타격을 조금이라도 상쇄할 수 있는 모든 외교적, 경제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감정적인 선동보다는 민생의 안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축사를 통해 “선동과 분열로는 어떠한 해법도 찾을 수 없다. 대통령이 직접 대일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해결책 모색이 요원해지고 있다. 일본이 치밀하게 준비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문재인 정권과 여당의 대응과 반응을 보면 국익과 안보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단지 반일감정을 선동해 편승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정부는 외교 포퓰리즘 유혹에 빠지지 말고 국제사법, 국제기류, 안보, 경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결책을 냉정하게 도출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소재부품기업법 상설화 개정안 ]일본 수출규제 대응 입법 -소재‧부품산업 일본의존도 감소 및 국산화 기술개발 촉진 계기
[소재부품기업법 상설화 개정안 ]일본 수출규제 대응 입법 -소재‧부품산업 일본의존도 감소 및 국산화 기술개발 촉진 계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오늘(18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한 국회의 입법적 노력의 일환으로, 2021년 일몰 예정인「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설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성환 의원] “소재부품기업법은 2001년 김대중정부에서 국내 소재․부품 사업의 자립화와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한시법으로 제정한 법안이다. 이후 ’11년에 10년 연장되었으나 ’21년 일몰 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관련 사업의 예산이 지속적인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최근 일본이 한국 반도체 제조에 있어 주요한 소재들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실시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본산 소재․부품 의존도가 높았던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주요 전략물자에 포함되는 핵심 소재․부품 사업은 국내 기반 구축 및 기술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안정적인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국내 소재․부품 산업의 국산화 및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현행법에서 일몰 조항을 다루고 있는 부칙규정을 삭제해 상설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소재부품기업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정부가 반도체 소재․부품산업의 지원 근거가 확보되면서 국내 유관 산업의 국내화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병두, 박선숙, 박홍근, 백재현, 송갑석, 우원식, 윤준호, 이동섭, 이찬열, 조배숙, 홍영표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한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려, 일본 수출규제대응에 단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농업경영체 DB는 농업·농촌 정책수립 기반 - 2018년도 기준 총 167만 227건 정보 등록
농업경영체 DB는 농업·농촌 정책수립 기반 - 2018년도 기준 총 167만 227건 정보 등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 의원은 지난 17일 현행 농업경영체정보에 3년의 유효기간을 도입하도록 하고, 행정정보연계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미한 수정사항의 경우 직권정정 도입으로 경영정보를 현행화할 수 있도록 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농업농촌 정책수립의 근간이 되는 ‘농업경영체 DB’의 현행화를 도모 했다고 밝혔다. [사진=박완주 의원] 정부는 2008년부터 농업인 육성, 농정 현안 대응, 재정사업 투명성 제고 등에 활용하기 위해 농업경영체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농업경영체등록제는 농업인의 경영현황에 관한 전수 정보로서 농업경영에 관한 빅데이터 성격을 갖는다. 2018년도 기준 총 167만 227건의 정보가 등록됐다. 집계된 농업경영체 DB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각종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정책 수립과 재정집행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7년 연구를 통해 농업경영체DB의 총 가치를 약 1,351억 원으로 분석한 바 있으며 순수한 연간가치는 216억 원의 투입예산 대비 약 6.2배로 평가했다. 그러나 현행 농업경영체등록제가 ‘자발적인 신고주의’원칙으로 운영됨에 따라 연락두절 등에 의한 장기 미갱신 경영체가 있어도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경영정보의 현행화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영체등록정보를 2년 이상 미갱신 한 경영체는 2018년 말 기준 총 107,640개로 전체의 6.5%를 차지하며, 3년 이상 미갱신한 경영체도 27,905개에 이른다. 이들은 특히 서울, 대전, 대구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신청주의 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체가 일정기간 내에 자율적으로 경영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정보의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서의 활용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자체․보조사업 연계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주소, 전화번호, 품목 및 재배면적 등의 경미한 사항은 직권 정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정보의 시의성을 반영하고자 했다. 박 의원은 “농업경영체정보는 농업인 주민등록제와 같다”면서 “농업·농촌 관련 정책수립과 사업 집행의 근간이 되는 귀중한 정보인 만큼, 현행화 등 품질 개선을 통해 경영체별 맞춤형 농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세 서민 평균금리 23.3% ]  서민금융 일본계 대부업체 먹이감으로 방치?
[영세 서민 평균금리 23.3% ] 서민금융 일본계 대부업체 먹이감으로 방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김종훈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최대주주의 국적이 일본인인 대부업자의 수는 19개이며 이들의 대출잔액은 6조 6,75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업자의 평균 대출금리는 무려 23.3%였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로 사용되는 국고채 3년채의 금리가 1.43%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대부업체 금리가 얼마나 높은가를 알 수 있다. [사진=김종훈 의원] 한편 전체 등록 대부업자의 2018년 말 대출 잔액은 17조 3,487억 원이었는데, 이는 일본계 대출잔액이 전체 등록대부업 대출의 39%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등록 대부업 전체 대출금의 평균 대출금리는 19.6%였는데, 이는 일본계 대부업체의 대출금리가 평균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2018년 말 기준 등록대부업계의 당기순이익은 6,315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어느 만큼을 일본계 대부업체가 차지하는가에 대한 통계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특징적인 것인 일본 대부업체들이 일본에서 신규로 돈을 가져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일본 대부업체들은 국내에서 번 돈을 밑천으로 대출금액을 확대하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대부업체의 주요한 고객은 대부분 영세서민들인데, 이들은 의료비, 학자금, 긴급한 생활비가 필요하여 대부업체를 찾는다. 사실 사회복지 예산이 충분히 집행된다면 서민들이 대부업을 이용할 필요도 없고 대부업이 떼돈을 벌지도 못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부업 번성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상태가 여전히 충분하지 못함을 반영한다. 정부는 앞으로 사회복지 예산을 늘려서 아예 대부업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당장은 다른 수단 곧 정책금융을 확대하여 대부업이 서민을 수탈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언제까지 대부업 번성을 두고 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 필요하다면 대부업 대출 금리를 한자리수로 제한해야 한다. 아니면 대부업법 자체를 폐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김 의원은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훨씬 넘는 국가에서 대부업이, 그것도 일본계 대부업이 번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라고 전제하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부업 이용자들을 정책금융의 대상으로 이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지역별 벤처창업 거점 육성 필요
각 지역별 벤처창업 거점 육성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김병관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현행법상 법인의 성격이 상법상 회사인 경우에만 가능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업무집행사원(GP)의 등록을 일정한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과학기술기본법」 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전국 17개 시도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벤처 PEF를 설립하고 GP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써 각 지역의 창업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보다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PEF의 GP 등록에 대해 운용 인력이나 자기자본과 같은 실질적 능력 외에도 법인의 형식이 상법상 회사인지 여부를 따져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운영주체가 PEF GP로서의 실질적 능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법인의 성격을 이유로 등록자격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상의 PEF GP의 등록요건을 규정한 것은 최소한의 기준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그 운용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른 형식의 법인을 배제하기 위한 요건으로 활용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 활성화를 위해 PEF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데, 전국 17개 시도에 이미 설립되어 운영중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현재 대부분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해 활동 중인 만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센터의 경우 PEF 설립 및 GP등록을 허용해줌으로써 센터의 투자역량을 확충하고 각 지역별 벤처창업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군공항소음피해보상법 국방소위 통과 - 15년의 노력이 결실
군공항소음피해보상법 국방소위 통과 - 15년의 노력이 결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 소위에서 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군용 비행장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법’등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사진=김동철 의원] 국방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안을 마련할 때까지 ‘군소음보상법’ 심의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당시 김 의원은 국방위 법안소위위원들을 설득해 “기재부의 반대로 정부안은 알맹이 없는 법안이 될 것”이라며 국방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정기국회 처리를 강력히 요구했다. 결국 국방위 법안소위는 절충안으로 2월 국회까지 정부안을 기다려주기로 했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것은 작년 정기국회에서 국방부를 강하게 압박했고, 지난 3월 국방부 의견을 반영한 법안을 김진표 의원과 공동발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군소음보상법’이 국방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광주군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대법원 판례(85웨클)에 의거해, 피해주민 모두에게 보상을 하게 된다. 현재는 피해를 보더라도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을 통해서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법이 시행되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대규모 소송과 수임료를 챙기려는 기획소송 변호사들의 폐해도 사라지게 된다. 지난 2011년 대구에서는 소음피해 배상금 800억원 중 150억원을 변호사가 챙겨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다. 전국적으로 지급 결정이 된 배상금 8,000억원의 수임료를 15%만 어림잡아도 무려 1,200억원이 변호사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셈이다. 김 의원은 “15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어 참으로 기쁘다”면서 “보상을 받는다고 해서 소음피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궁극적으로는 광주군공항을 이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소음보상법 제정을 계기로 매년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하는 국방부도 군공항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정보법 개정 지연으로  규제에 발목- 데이터산업 현장 목소리
신용정보법 개정 지연으로 규제에 발목- 데이터산업 현장 목소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8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는다. [사진=김병욱 의원] 간담회에는 신용정보법 개정 지연으로 인해 규제에 발목 잡혀 침체되어 있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 핀테크회사, 산업계, 유관기관,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 등 26명이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한다. 김 의원은 “지난 해 11월 빅데이터를 활용한 근거 마련을 위한 ‘데이터경제 3법’중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으나 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금융데이터 관련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긴급하게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데이터는 경제의 21세기 필수 자본인 만큼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데이터 패권경쟁에 돌입한 반면 우리나라는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은 7.5%에 불과하고,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수준도 전 세계 63개국 중 56위에 그치는 등 활용 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해 8월 ‘데이터를 안전하게 잘 활용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 정책에 힘을 실었으나 관련 법들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2월 신용정보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에 이른 시간부터 발 디딜 틈 없이 채운 현장의 뜨거운 열망을 법 통과로 담아내지 못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 여야 모두 혁신금융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애로를 경청하여 조속히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가명정보 개념 도입 등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의 근거 마련 ▲ 가명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보안장치 의무화 ▲ 영리·부정한 목적의 재식별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엄격한 사후처벌 신설 등의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강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간 유사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서해선복선전철 국토부 운행계획 전면 재검토
서해선복선전철 국토부 운행계획 전면 재검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홍문표 의원은 서해선복선전철 환승논란과 관련하여 지난 15일 국내 철도사업 실무 총 책임자인 국토교통부 황성규 철도국장과, 임종일 철도 건설과장을 국회 의원회관으로 불러 환승으로 철도운행계획이 바뀐 경위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제기와 함께 시급히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사진=홍문표 의원] 홍 의원은 2015년 홍성군에서 있었던 서해선복선전철 착공식 당시에도 국토교통부 모든 문서에 환승이란 용어를 단 한번도 쓴 적이 없고 홍성에서 여의도까지 57분 소요된다는 홍보와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가 있음에도 환승으로 바꾼 이유가 뭔지 따져 물었다. 2015년 서해선복선전철 착공당시 국토교통부 실무 책임자에 따르면 “신안산선과의 연계라는 표현은 당연히 여의도까지 직행으로 가는 계획을 말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환승이란 개념으로 추진되지 않았다며 계획이 수정된 이유를 모르겠다”고 의원실에 답변했다. 홍문표의원은 지난해 5월 국토부가 경제성이 낮은 ‘신안산선’ 민자 사업의 수익성을 높여주기 위해 당초계획을 변경하여 무리하게 환승으로 바꾼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환승으로 변경하고 이를 숨긴 이유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실제 신안산선은 2003년 예타를 통과하고 국가 재정사업으로 고시 추진되었으나 국비 재원이 부족하자 2015년 사업방식을 민자 사업으로 바꾼 후 경제성이 낮아 네 차례 유찰된 후 2018년 5월 포스코가 우선협상자로 지정된 후 같은해 10월경 실시설계당시에 환승역으로 변경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승으로 변경된 것은 국토교통부가 충남 서북권 지역민들과 국민들을 속이고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반드시 환승역이 아닌 당초 계획대로 여의도 까지 57분대로 운행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토교통부 황철규 철도국장은 “서해선복선전철 추진당시 환승에 대한 표현과 고지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연계(서해선복선전철--신안산선)라는 표현은 직결이 아닌 환승에 대한 개념으로 보고 있기에 환승으로 추진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황 국장은 서해선복선전철 사업과 신안산선 사업진행 방식과 사업자가 다르다 보니 여러 가지 혼선이 발생했다며 환승을 해도 동일한 승강장(화성 초지역)에서 신안산선으로 평균 3-4분대에 갈아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홍 의원의 주장에 대해 황철규 국장은 환승에 대한 문제 지적에 대해 충분히 납득한다며 운행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불편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실제 국토부 철도국은 홍 의원 문제 제기 후 두개 노선에 대한 과거 모든 자료를 취합하여 검토에 들어갔으며 철도시설공단에도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