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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품소재 R&D 세제지원 정책]  창원 의창구 소재 재료연구소 ‘원’승격 -더 이상 늦춰선 안돼
[정부 부품소재 R&D 세제지원 정책] 창원 의창구 소재 재료연구소 ‘원’승격 -더 이상 늦춰선 안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은 12일에 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학기술정통부장관(이하 과기부 장관)을 상대로 창원 의창구 소재 재료연구소의 ‘원’승격을 강하게 촉구하였다. [사진=박완수 의원] 완제품 조립‧가공 기술이 세계적으로 평준화되면서, 소재가 제품의 부가가치와 타 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기여율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국내 소재산업은 제조업 생산액의 18% 비중을 차지하고, 연간 200억불 무역흑자의 중요 산업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독립법인의 소재전문연구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재료연구소는 소재기술 관련 연구개발과 시험평가, 기술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국가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수입품 국산화 등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2007년 설립되었다. 재료연구소는 지난 10여년 동안 국내 재료연구분야를 선도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그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독립기관화로 승격을 못해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 박 의원은 “본 위원이 재료연구소의 원 승격에 관한 법률안을 내 놓은 지 2년이 지났지만 정부는 아직도 재료연구소의 원승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못 내놓고 있다”며 “일본의 소재독점권을 무기로 한 경제제재가 우리나라 경제의 큰 위협이 되고 있는 현재, 정부가 재료연구소의 원승격에 이전처럼 지지부진 하다면 그것은 두고두고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경고하였다. 이에 과기부 장관은 일본의 경제제재로 소재개발에 대한 국가적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원승격을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1일 기획재정부는 일본의 경제제재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품소재 R&D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혀, 박의원의 재료연구소 원승격 주장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포도시철도]  조기안전개통 문제 논의 -  국토부 및 관계기관 소집 긴급대책회의
[김포도시철도] 조기안전개통 문제 논의 - 국토부 및 관계기관 소집 긴급대책회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포도시철도 ‘조기안전개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토부 및 관계기관 소집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홍철호 의원이 지난 8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부 제2차관에게 요구한 ‘개통 대책 이행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사진=홍철호 의원] 회의는 ‘차량 떨림’에 대한 문제점 진술, 관련 의견개진 및 해결책 제시 등의 과정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관계 기관들은 현재까지 파악한 문제의 원인과 대안들을 종합하여 보고했고, 홍철호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한 기관별 개별 역할을 분담했다. 홍 의원은 김포시 및 김포철도사업단이 김포도시철도 검증현장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사무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고, 기존 철도운행데이터부터 먼저 연구원에 전달하도록 해 검증작업이 하루라도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에게는 검증시간 단축을 위해 검증인력의 확대를 부탁했고, 특히 김포시 등이 경전철 운행 경험이 있는 인천교통공사에 자문 협조를 구할 것을 요청했다. 회의에서 타 지역의 ‘경전철 운행 사례’와 ‘철도기술 검토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김포시가 제시한 '차륜삭정', '차량방향전환' 외에, ‘조기안전개통’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표정속도 미세 조정’을 포함해 「운행 인터페이스, 신호제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개선」과 「궤도상 편마모 최소화 안전장치 구축」 등을 검토한 후 ‘조기안전개통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기로 했다. 회의는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담당자들과 「김포시의회」의 자유한국당 김종혁 부의장, 한종우·유영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홍철호 의원은 여야 협력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참석을 요청해 함께 했다. 특히 인천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도 같이 배석하여 「철도 기술 및 운영」 측면의 원인 분석 및 진단을 하기도 했다. 이 날 논의된 내용의 후속조치를 위해, 홍 의원은 오는 15일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만날 예정이며, 16일에는 김포시 선출직협의회와 김포시 관계 부서의 연석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홍 의원은 오는 연석회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내용을 바탕으로 국토부 관계 담당자들을 다시 만나 재협의한 후, 김포도시철도의 ‘조기안전개통’에 대한 세부계획을 구체화하여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김포시가 정확한 근거 없이 시민들에게 섣불리 두 달 후 개통이라고 안내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또 다른 희망고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국회,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김포시 등의 1차 역할 분담을 하는 의미의 회의를 가졌다. 개통일자는 2주 안팎이 지나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조사 결과가 빠른 시일 내에 도출되도록 하고 김포도시철도 운영기본계획 변경 또는 유지 필요시 각 상황에 맞춰 안전운행을 전제로 하여 행정절차상 최대한 조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국토부 및 광역교통위원회로 하여금 미리 관련 업무를 준비시키고 협의·설득 할 수 있는 채널을 상시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기  성형앱 의료법 저촉소지 있다 - 보건복지부 답변
인기 성형앱 의료법 저촉소지 있다 - 보건복지부 답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남 의원은 “성형외과들의 광고를 실어주고 소비자들을 연결해주는 앱들이 의료법상 환자유인 행위와 의료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검토의견”을 질의했다. [사진=남인순 의원]박능후 장관은 “과장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보건복지부는 7월 9일 서면답변을 통해 “앱을 통해서만 진행하는 비급여 진료에 관한 과도한 가격할인, 각종 검사나 시술을 무료로 추가하는 끼워팔기 등은 환자유인·알선 관련 의료법 저촉 소지가 있으며, 부작용 등을 명시하지 않은 거짓·과장 광고,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 등은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심의)제1조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은 2018년 2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되었으며, 2018년 9월부터 시행 중이다. 남 의원은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에 ‘앱을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포함하도록 되어있는데, 시행령 정비가 되질 않아 입법 미비 상태”라고 지적하며, “시행령을 정비해 앱을 이용한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일본 경시청 발표 대량살상무기물자 밀수출  일본 적발
2018년 일본 경시청 발표 대량살상무기물자 밀수출 일본 적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어제(11일)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나라가 오히려 일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이란 등 이른바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물자를 밀수출한 나라도 일본으로 밝혀졌다. [사진=하태경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일본 경시청에서 발표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수출 사건 목록>을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일본은 2017년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도전기로를 이란 등에 밀수출해 적발된 사실이 발견됐다. 또한 UN대북제재가 실시된 2006년 10월 이후로도 일본 대량살상무기물자 부정 수출 사건은 16건으로 나타났다. 경시청 발표 자료는 실제 범죄 행위가 형사 처벌된 사례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경고나 관련교육 등의 행정 조치와는 엄연히 구분되며 그 의미가 더 무겁다. 그 밖에도 2016년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진동시험장치 제어용 프로그램을 日기업이 5년 간 중국에 밀수출했으나 경제산업성은 경고 조치에 그친 사례도 발견됐다. 한편 산케이신문은 최근 보도에서 ‘한국이 시리아, 이란 등 친북국가에 대량살상무기물자를 부정수출했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고, 이러한 보도를 근거로 日정치권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운운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일본이 이란·중국 등 제3국에 대량살상무기물자를 밀수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무역 제재 명분이 무색해졌다. 하 의원은 “일본이 오히려 불화수소를 밀수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친북국가들에 대한 대량살상무기물자 밀수출 사실도 밝혀졌다”며 “일본 언론은 더 이상 한일 양국 이간질말고 오해를 풀고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경고했다.
기간제 근로자 부당해고 못한다 -사용자 통보 없으면 계약기간 자동연장 간주
기간제 근로자 부당해고 못한다 -사용자 통보 없으면 계약기간 자동연장 간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 여부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를 부당해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신창현 의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사용자에게 계약기간 만료 여부를 예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계속 일을 시키다가 해고해도 부당해고가 아니다. 사용자가 몇 개율 후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사를 요구할 경우 기간제근로자는 이에 따를 수밖에 없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전에 예고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기간제근로자는 해고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 마련을 통해 기간제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만료 30일 전에 사용자로 하여금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연장 여부를 통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통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제 근로계약의 연장이 자동으로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일을 시키다가 사용자 마음대로 해고하는 것은 명백한 갑질"이라며 "계약기간 연장 또는 종료 통보에 관한 입법미비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다. [사진=설훈 의원] 일본의 이번 조치가 일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정상선언문에서 밝힌 자유무역 정신과 과거 양국 정상이 합의했던 관계 증진 노력에 반하는 행위라며 이를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자유무역과 한·일 관계 증진에 반하는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다. 결의안은“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20개국 정상들은 국제무역과 투자는 성장, 생산성, 혁신, 일자리 창출, 개발에 있어 중요한 동력임을 다시 확인했다”며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을 실현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는 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의장국이던 일본은 불과 사흘 후인 7월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정의 핵심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에칭가스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절차 간소화 우대조치 철회와 수출통제 우대대상인‘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의 지정 배제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고 비판했다. 결의안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등 국가 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안보를 위한 무역관리를 전제로 하는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이번 조치가 지난해 우리 대법원의 신일철주금 징용 피해자 배상 확정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임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양국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케이조 총리가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과 2003년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의 한일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이념에 입각한 협력관계를 결의했다”며 “그러나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 관료들은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일본산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 가능성을 언급하며 안정보장상 수출규제가 정당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아베 정권의 수출규제 조치가 G20 합의와 양국 정권의 관계 증진 노력에 반함은 물론 일본 국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과 시장개방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지지 △아베 정권의 수출규제 조치 즉각 철회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문제 발언 즉각 철회 △정부의 가능한 모든 조치 강구와 핵심 전략물자 장기계획 수립 △정부의 유엔 헌장 등 인권규범과 국제법에 입각한 일제징용 배상문제 해결 모색 등 5가지 내용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결의안에는 우상호, 김상희, 박홍근, 김영호 등 민주당 의원 27명이 공동발의자로 동참했다. 설 의원은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산업적 차원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마당에 국회에서도 한 목소리로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규탄하고, 초당적으로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자는 취지에서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일본은 근거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고 국제무역질서에도 반하는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장품의 허위∙과장 광고 난무 -소비자 혼란과 잘못된 정보 줄 수 있는 내용
화장품의 허위∙과장 광고 난무 -소비자 혼란과 잘못된 정보 줄 수 있는 내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온라인 쇼핑몰 상에 ‘줄기세포 배양액’을 사용했다는 화장품의 허위∙과장 광고가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화장품의 경우, 현행 「화장품법」을 위반하는 표시‧광고가 아무런 제재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손혜원 의원] 12일 손혜원 의원실이 온라인 상의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의 허위, 유명∙과장 광고 실태를 확인한 결과, 유명 A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B제품의 경우, ‘줄기세포 배양액’이 아닌 “줄기세포 화장품”으로 표기해 줄기세포가 직접 함유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화장품에는 인체유래 조직 또는 세포를 쓰는 것은 불법이다. 줄기세포가 아닌 '줄기세포 배양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식약처장이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특히 이 제품은 “인체줄기세포배양액을 20% 함유하고 있다”고 광고하면서도 전성분 표기에서는 배양액 성분을 표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 의원실은 해당 제품에 대해 실제 함유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거짓 과대 광고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다수의 유명 온라인쇼핑몰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보이는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들 광고들을 버젓이 게재하고 있는 형편이다. ‘○○ 의료기관의 최첨단 기술의 정수가 탄생시킨 화장품“, ”기존 30배 콜라겐 합성 능력“, ”피부개선 펩타이드 함유“와 같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을 빈번히 쓰고 있다. 또한 ”세상에서 피부와 가장 친한 HASC 성분“, ”노벨의학상성분“ 등 소비자에게 혼란과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는 내용들이 강조된 광고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연간 1300여건 이상의 화장품 광고를 점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약 270여건에 대해 행정 처분을 진행했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SNS 상의 유통거래를 모두 모니터링하기에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손 의원은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은 성분과 안전성이 아직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줄기세포에서 유래한 성분을 사용하는 만큼, 판매자들과 소비자를 현혹하지 않은 정확한 표시, 광고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새로이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세 자영업자  간이과세 적용범위 연간  9,600만원 미만으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영세 자영업자 간이과세 적용범위 연간 9,600만원 미만으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어제(11일)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 적용범위를 연간 공급대가 9,6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채이배 의원] 현행 세법에서는 공급대가가 연간 4,800만원에 미달하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 등 납세협력의무를 경감시켜주는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본래 모든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영세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 받으면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등 세법상 제반 의무를 단순화하여 납세협력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다. 채 의원이 분석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9년 대비 2018년 소비자물가지수는 60.4% 상승했고, 영세 상인들이 많이 취급하는 식료품·비주류음료 가격지수는 101.5%, 주류·담배 가격지수는 121.9% 상승했다. 이에 대해 “1999년 4,800만원으로 설정된 금액이 20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경기침체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어 간이과세 적용 대상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신용카드 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이 확대되고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안착돼 탈세 방지 및 과표양성화는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 채 의원은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 협력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인 자영업자가 우뚝 설 수 있는 발판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도로 위 낙하물 사고]   피해자 지원  법안 -원인자 알 수 없는 낙하물 사고 인적 피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상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로 위 낙하물 사고] 피해자 지원 법안 -원인자 알 수 없는 낙하물 사고 인적 피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상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은 고속도로 등에서 원인불명 낙하물 사고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피해자를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이후삼 의원] 이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매년 40여건의 낙하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에만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고의 원인자를 찾기 어렵고 제3자 낙하물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도로 관리 하자가 인정되기 어려워 알 수 없는 차량의 낙하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고 피해자가 전적으로 사고의 후유증 및 손해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낙하물 사고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동 법안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도록 낙하물을 발생시킨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뺑소니 사고와 동일하게 정부가 보장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한 법안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도로 위 낙하물 사고의 대다수의 경우에는 원인자를 찾기 어려워 결국 피해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원인자를 알 수 없는 낙하물 사고의 인적 피해에 한해서는 뺑소니 사고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상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뺑소니, 무보험 자동차 등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에게 정부가 우선 보장하고, 사고 원인자로부터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보상한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로, 그 재원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을 활용하고 있다.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의 경우, 기재부의 5월 기금존치평가보고서를 통해서도 ‘기금의 규모에 비하여 사업비 지출액이 작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고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이라고 밝힌 바 있어 재원의 마련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평가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사장]  채희봉 전 비서관  사장 임명- 재공모 의혹 - 6개월 이내 공무원 재직자  지원할 수 없는 자리
[한국가스공사 사장] 채희봉 전 비서관 사장 임명- 재공모 의혹 - 6개월 이내 공무원 재직자 지원할 수 없는 자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 임명했다. 지난해 9월 정승일 공사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으로 임명되면서 공석이 된 지, 무려 열 달 만이다. [사진=이종배 의원] 그동안 채희봉 전 비서관을 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재공모를 했다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신임사장이 최종 선임되기까지 논란이 많았다. 정승일 전 사장 사퇴 후 곧바로 신임사장 공모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두 달 가까이 지난 11월에야 초빙공고가 났다. 이 공모에서 10명이 지원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조석 전 산업부 차관과 김효석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에너지분과위원장을 최종후보자로 올렸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적격 후보자가 없다며 재추천을 요청함에 따라, 신임 사장 선임을 둘러싸고 온갖 억측이 난무했다. 국회 산자중기위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이 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후보자는 면접심사에서 80점대 중후반의 고득점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통령비서실은 후보자들에 대해 “공기업 경영에 부적당하다는 검증결과에 따라 재추천을 요청했다”고만 할 뿐, 명확한 부적격판단 사유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어 지난 4월 10일 재공모가 시작돼, 10명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는 지난해 10월 사임한 채희봉 전 비서관도 포함됐다. 공사 정관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이내에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은 지원할 수 없게 되어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정황상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채 전 비서관을 사장 자리에 앉히기 위해, 일부러 재공모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공사에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김영두 가스공사 사장직무대리를 적격후보자로 통보했고, 가스공사 이사회는 7월 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채희봉 후보를 신임사장으로 최종 선임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라는 슬로건은 결국 ‘내 사람이 먼저’라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며, “답정너 인사 임명을 위해 주요 에너지 공기업 사장자리를 10개월이나 비워둔 것은 큰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가스공사는 LNG 인수기지와 천연가스 공급배관망을 건설하고 해외에서 LNG를 수입하여 인수기지에서 재기화한 후 도시가스사와 발전소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대표적인 에너지 공기업이다.